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호균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호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2개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5쪽,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공무원에게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특별휴가를 제공함으로써 가정과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휴식을 통한 업무효율 증진 및 자기 계발시간을 확보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13쪽,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반영하여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별표 1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설ㆍ추석 전 24일부터 명절 후 5일까지 한 달간의 기간 중에는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였으며, 안 제14조 별표 2에선 외부강의등의 초과사례금 제한 근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