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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재민 의원 발언

334회 제1교육위원회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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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비인증 같은 경우는 설계단계에서 하는 거고 본인증은 건축이 다 된 상태에서 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하는 게 제6조에 나와 있는데 이 인증 수수료는 예비인증 수수료가 다르고 본인증 수수료도 다르고 또 면적에 따라서도 비용이 제각각입니다, 본인증 같은 경우는 200만 원에서 600만 원, 예비인증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렇게 다르고 또 현장심사비, 심의비, 간접비, 교통비 해 가지고 이 내용도 금액이 나와 있고 인증기관도 지금 여럿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일단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도에, 지금 여기 제4조에 해당하는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는 건축물, 이 조례안에 해당하는 학교가 ’25년도에는 대략 몇 개 정도 될까요?

지금 우리가 강원형 리모델링을 하는 학교도 있고 또 국가에서부터 받는 리모델링으로 개축하는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몇 개 정도가 될까요, 초ㆍ중ㆍ고 해서요?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