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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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경옥 의원 5분자유발언

263회 제1본회의2024-12-03

서경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령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열여섯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일부 안건 중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등 경미한 안건의 경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나눠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시어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일부 안건은 검토보고 생략 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경우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계환입니다. 의안번호 3711번 보령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실장님 이것은 공무원이 민원인들에게 갑질하는 행위를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각 기관에서 상사가 하급직원한테 하는 그런 내용을 뭐라고 하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그러니까 시민을 상대로 하는 기준입니다.

백영창위원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나와서 의원 생활을 해보니까 그런 얘기가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허가부서에서 민원인들한테 요구하는 행위가 상당히 심하다는 얘기가 들려요. 어렵고요. 이 조례를 만들면 그런 게 해소가 되나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일부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목적으로 제정을 하는 겁니다.

백영창위원

왜냐하면 보령시가 타 시·군보다 인·허가를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실장님은 안 들었나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일부 들었지만 담당공무원이 소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소신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 법에 제출하지 아니할 사항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게 어떻게 보면 갑질이잖아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백영창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 조례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조례를 만들 때 통과가 되면 이 조례에 의거해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수정안 제안한 내용 중 보령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도 적용함이 바람직하다는 수정안 제안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사실은 제정안을 만들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의 범위에 벗어나기 때문에 출연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근로기준법을 따지는 기관이라서 제외를 했었는데요. 사례도 알아보니 출자출연기관을 넣은 곳도 있고 안 넣은 곳도 있고, 사실은 안 넣은 곳이 더 많은데요. 저희가 그동안 전문위원과 상의를 해왔었습니다. 고민 끝에 오늘 제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넣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수정해야 될 부분에 대한 체크는 따로 하셨나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해봤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몇 조를 수정해야 하는지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제2조 범위의 정의에서 1호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대로 보령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의 범위 보령시 소속 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도 적용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의견 없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산종자배양을 위한 보령 민관공동추진 컨소시엄 (2차)변경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천수만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수산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712호 수산종자배양을 위한 보령 민관공동추진 컨소시엄 2차 변경협약 체결 동의안, 천수만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수산종자배양을 위한 보령 민관공동추진 컨소시엄 2차 변경협약 체결 동의안, 천수만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산종자배양을 위한 보령 민관공동추진 컨소시엄 2차 변경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 협약은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안 좋은 협약 같아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당초에 7억 원이라는 돈을 부담했었는데 허베이 스피릿호의 서해안 기금이 중간에 빠지는 바람에 규모가 축소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난 4월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을 때도 의원님들께서 수협이 너무 부담금액이 적다, 최소한 1억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수협과 3자 기관이 만나서 5번, 운영위원회까지 6번 만나서 협의를 해서 지금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인데요. 어쨌든 3자간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당초 2016년도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의회의 동의를 주셨고 저희들도 충실히 따르라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어업인을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방법은 없는데 사실상 우리가 1억을 줘도 보령시에서 1억을 줘서 종자를 길러서 바다에 푼다는 얘기는 어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다 수협에서 하는지 알 것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초기에는 수협에서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됐던 것도 사실인데요. 그 이후에 어업인들에 대한 간담회나 협의회나 이런 곳에서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질문도 있었고 시에서도 이렇게 3자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운영 주체만 수협이라는 것을 그 다음부터는 얘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의 단체에서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적지만 1억이라는 돈이 나와서 거기에 투자를 하니까 우리가 한다고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투자할 수협도 그냥 2025년 내년부터 1억으로 하지, 왜 2026년부터 1억으로 한다고 했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 얘기는 저희도 한꺼번에 4,000만 원을 올려서 1억으로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거기 자체에서도 이사회라는 기구가 있어서 거기에 통과도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대내외적으로 보령수협이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계별로 1년만 2025년도에 2,000만 원을 추가하고 2026년부터는 지속적으로 1억을 내겠다고 해서 1차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백영창위원

거기 직원들은 어디 소속 직원들이에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거기는 현재 보령수협과 별개로 자회사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는 주식회사로 별도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백영창위원

인사권은 수협에서 갖고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주식회사에서는 별도로 법인이기 때문에 상법에 의해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쨌든 수협이 모기업이기 때문에 그쪽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운영하고 인사권도 갖고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금 더 해서 내년부터 1억으로 하지, 8,000만 원 하는데 2026년부터 1억으로 한다는 얘기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래서 4월 이후에 저희도 보고를 드린 대로 여섯 번 정도 실질적으로 개인면담을 합치면 여덟 번 정도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어려운 사정을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저희도 나몰라라 해서 저희 주장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절충점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결과는 그렇지만 우리도 1억을 주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홍보를 많이 해서 어민들이 알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천수만 농어촌테마공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요.

김재관위원장

그것은 이따가요.

서경옥위원

두 개 설명하신 것 아니에요?

김재관위원장

아니에요.

서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태안기름피해자금에서 우리시에 수산종묘방류사업으로 한 사업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태안 기름피해로 인해서 크게 태안 쪽에는 법인하고 보령, 홍성, 전라도 쪽으로 해서 법인이 크게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표가 서해안유류피해 연합회인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어촌계나 마을에 1년에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내서 방류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자체적으로 했다고요? 우리시에 예산을 줘서 한 것은 없고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탈퇴하기 전까지 2억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컨소시엄에 넣어서 추진을 한 바도 있는데 그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중간에 탈퇴를 했고 시와 보령수협, 보령화력 이렇게 3자가 운영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백성현위원

기름피해 관련된 서해 단체에서 우리시에게 예산을 준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태안연합회도 똑같고 보령연합회도 똑같고요. 그런 곳에서 시에다 기부나 출자나 이런 것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순수하게 피해가 난 상업이나 어업 분야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다행이네요. 지금 종묘배양장의 소속 인원이 전부 몇 명인가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현재는 4명입니다.

백성현위원

4명이면 정원이 다 찬 건가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처음에는 이것보다 인원이 더 많았었는데요. 7억에서 2억 4,000만 원을 빼다 보니까 4억 6,000만 원 가지고 하게 돼서 인건비를 다 지출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정할 때 5명으로 정했고 현재는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정원이 4명이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아니요. 5명인데 현원이 4명입니다.

백성현위원

2차 변경협약서 안을 보면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물가가 오른다든지 여러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내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백성현위원

방류량을 줄이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5억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가인상분이 있어서 여기에 정률적으로 1년에 몇 퍼센트를 상향하거나 아니면 매년 협의하거나 이런 부분을 넣기 어렵고 해서 그것은 서로 3자 기관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되면 다시 협의를 해서 증액을 하거나 조정을 하는 것으로

백성현위원

그러면 협약서 안을 수정한다고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지금 2차 협약을 했기 때문에 계속 변경협약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문구를 정확히 다듬어서 최소한 변경협약을 덜 하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백성현위원

이것을 이렇게 정한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정해놓으면 화력발전소 측에서는 상당히 이익인 거예요. 화력발전소 측에서 어업인들이 얘기를 해서 더 늘리라고 해도 늘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당초에 변경협약 부분은 당초에 협약했던 부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서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당초 2016년에 변경협약을 할 때 그런 조항이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변경협약을 하면서

백성현위원

알겠어요. 지금 인사권이나 운영권을 수협에서 갖고 있죠? 그러니까 계열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감사 인사는 수협에서 하고요? 그런데 수협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수협에서 감사를 한다? 그러면 제 생각은 시에서 또는 어딘가에서 감사를 하는데 같이 해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임명권자가 감사도 같이 한다는 것은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래서 보령화력도 3억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실적보고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정산이 들어오면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요. 또 보령화력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또 금액을 운영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부족하면 부족했지 남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축소해서 절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쓴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백성현위원

과장님 보세요. 예산 3억을 대는 곳이 있고 수협에서 1억 대고 우리가 1억을 대는데 인사권 관리를 3억을 대는 발전소에서 해야지 1억을 대고 있는 시나 수협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태껏 그렇게 진행을 해왔고 협약서도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 내용을 다시 수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백성현위원

이것은 한번 찾아보세요. 발전소 인근 지역을 위해서 발전소 내에다 수산자원종묘배양장을 둔다는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근 어업인들한테 발전소에서 피해를 주는 만큼 혜택을 주는 조항이 있을 거예요. 이 조항 때문에 발전소에서 3억씩 대지 그 사람들이 3억씩 댈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적자가 난다고 그러고 인근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던 것을 삭감해서 안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큼 3억 큰돈을 주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무슨 조항이 있으니까 붙잡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런 규정이 없으면 다 삭감을 했을 거예요. 이 규정을 보시고 어떻게 됐나를 보시라고요. 제 생각은 발전소에서 전체 다 예산 투입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적인 협조는 수협, 시한테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발전소에서 제출해달라고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는데 친분이 있는 분들한테 해서 제출해보라고 하고 정 안 되면 발전소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보시고요. 우리가 알고는 해야지 과장님이 퇴직하시면 이것은 진짜 이렇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고 가자는 뜻이거든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산종자배양을 위한 보령 민관공동추진 컨소시엄 2차변경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수만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경옥위원

과장님 천수만지구 공원 및 관리실 소매점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이 소매점에서 특산물판매장인데 천북에서 어떤 농산물을 갖고 판매장을 여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여기는 굴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천북에 국한되면 굴이나 바지락이나 생산되는 품목은 많지 않습니다. 어선 어업도 그렇게 큰 세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천북굴단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경쟁해서 활성화하는 차원이 크고요. 또 하나는 농어촌테마파크 당초에 지역주민들의 수익사업도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건물을 짓게 된 부분인데요. 어쨌든 천북에 국한하지 않고 보령시 관내에 다른 제품도 있다고 하면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판매장이 생기면 우리가 천북을 가보면 길에 다른 지역 해물이나 농수산물들을 판매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지금 현재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중에 있고요. 실과에서 관할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인 기반시설 이런 게 미흡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겨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활성화를 시키고 한편으로는 불법으로 하는 부분을 예방하면 어느 정도는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과 소관은 아니지만 타지역에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지역주민이 조금이라도 판매를 해서 이득을 볼 수 있게 제도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협약서요. 8쪽에 제4조 수탁재산의 관리 9항에 법인은 위탁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운영 목적상 증·개축을 하고자 추가로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항이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다 공부할 때 이 조항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직접 공사를 해서는 안 되고 공무원이 직접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시설물은 우리시 시설물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고요. 이 문구는 저희가 위탁을 했을 때 위탁기간이 끝나면 제일 처음에 줬었던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해서 주는 게 맞거든요. 중간에 보다 보면 내부를 개조하거나 외부를 달아낸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이고요. 만약에 거기에 증·개축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그 건물에 대해서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도 해당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훼손예방 조항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 조항은 따로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증·개축을 하거나 추가 증축을 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사비를 따로 줘서, 혹시 공사비 따로 줘서 그쪽에서 증·개축을 하도록 한 적이 있었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임의적으로 증·개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정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동의안에도 다 삭제가 들어가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 협약서 내용 중에 제4조 9항은 삭제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시고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증·개축을 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고 하는 게 맞죠. 이 문구를 넣은 것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의미에서 들어간 부분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불합리하다고 하면 일정부분 수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이 문구는 당연히 삭제되어야 하고요. 이 문구를 그대로 두신다면 지금 그분들한테 공사비를 줘서 그분들이 공사를 하면 승인만 해주면 된다는 뜻이 돼요. 잘 검토해 주셔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저도 동일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몇 번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위탁협약서 기존에 쓰시던 것을 계속 사용하시니까 이 부분이 변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4조 10항이요. “법인이 제8항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약벌로 금 1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요. 배상하면 계속 위반해도 된다고 그렇게 읽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앞에 보면 저희한테 행정조치를 두 번 했거나 민원이 있을 때 몇 번을 했거나 하면 재위탁은 제한을 하게끔 그렇게 해놓은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그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전 실과에 통보한 사항이 있는데요. 위약금에 대한 내용을 표준으로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 100만 원보다는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위탁을 준 부분에 대해서 위반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도 하고 또 우리시 고문이 자치행정과에서 실과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런 문구를 반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반영 차원에서 넣은 상황입니다.

추보라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요. 이게 위반하면 100만 원만 주면 또 위반가능하다고 읽힐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다른 위탁계약서에는 이런 부분이 없는데 여기에는 들어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이게 위약금을 부과해서 납부를 한다고 해서 재위반을 또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위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재위탁법인으로서 위탁을 줄 때 충실히 했느냐 하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요.

추보라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8항에 이미 발견되면 허가기간 연장을 불허한다고 있는데 굳이 10항에 이 부분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미 불허한다고 해요. 여기에 이것을 또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면 이것 하고 배상을 하면 또 가능하다고 저만 이렇게 읽히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렇게 인식을 할 수도 있는데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추보라위원

굳이 이 사항이 필요한가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11조에 이것도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본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할 경우 협약에 대한 해석이 상이한 경우 시장의 해석에 따른다.” 이것 과도한 갑질로 읽힐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위탁자 소재지의 관할법원의 해석에 맡겨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요. 해석에 따르지만 해석에 불복하면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무조건 시의 해석이 양측이 협의를 해서 그 문구를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구를 넣은 것인데요. 무조건 시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문구를 넣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원래 협약의 취지를 살리고자 이 문구의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해석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저희가 협약을 할 때 사인을 하는 경우에 이미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 약속을 지키자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미 담겨 있는데 굳이 해석이 상이할 때 시장님의 해석에 따른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지 않나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할 때 다른 것도 이미 관할법원의 해석에 따른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수정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들 의견도 있고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생각이 틀렸다는 뜻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뜻에서 이게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법원의 문구를 관할법원 거기에 대한 해석에 따른다고 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동일한 말을 하게 돼서 이것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미 저희의 의견도 담고 위·수탁의 모든 의견이 담겨있는 계약서인데 각자의 해석이 담겨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해석이 다를 경우 시장님의 해석에 따른다고 한다면 그냥 저희의 목소리만 하겠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실 협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서로의 목소리를 들어야 협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원의 목소리를 듣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답변 짧게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서요.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 범위가 3,200평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사진을 하나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공원, 오른쪽에 보면 주차장이죠, 왼쪽에 보면 장은항이에요. 이 범위가 전체 다입니까?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장은항 그쪽은 아니고요. 그것은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공원하고 주차장까지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러면 위탁을 받은 사람들은 수입을 무엇으로 올리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위탁물건에 소매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판매활동을 해서 일정부분 수익을 올려서 운영을 하는데

백성현위원

주차장 수입도 올리고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주차장은 무료로 하기 때문에

백성현위원

그런데 수탁기관에서 지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보수비나 관리비는 위탁을 받는 곳에서 다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만큼 수입이 나옵니까?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사실은 지난번에 한 번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해봤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운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면 정화시설 용량이나 이런 게 당초에 부족해서 그것을 증설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시키려고 소매점을 아까 서경옥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대로 저희가 활성화해서 어느 정도 유지관리를 하면서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백성현위원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위탁을 주는 것이 업무도 덜어져서 각 부서에서도 위탁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건도 그렇게 하는데 위탁을 줘서 위탁기관이 운영을 못하면 피해는 관광객에게 가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장은항 홍보도 더 좋지 않을 테고요. 그래서 여기에 명시되어있는 것은 지원이 전혀 없고 관리비나 소매시설 보수나 이런 것까지 다 하게 되어있어요. 예를 들어 공원관리도 공원에 있는 나무가 죽은 것도 관리를 하게 되는 모양인데요. 그러면 수입이 그만큼 없어서 부실해지지 않냐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장은항이 있잖아요. 이 장은항은 농어촌공사에서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한 거예요. 주민들하고 항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했는데 이것 하는 것을 보고서 홍성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추후라도 보수할 것이 있다고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돼요.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판매장이 가운데에 한 동이네요? 주차장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판매를 누가 하고 싶어요. 물건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은 위탁기관한테 일정액 수수료를 내고 하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것은 저희한테 사전승인을 받습니다.

백성현위원

여기가 지금 주차장하고 공원에 지적되어 있는 토지예요, 아니면 공유수면 또는 시유지나 개인토지가 있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지적되어 있는 토지인데 공유수면은 아닙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시유지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시유지입니다.

백성현위원

무상으로 드린 거네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렇죠.

백성현위원

이 업무가 왜 수산과에 있는 거예요? 제 생각은 해양정책과로 가야되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당초에 이것은 해양정책과도 아니고 수산과에서도 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백성현위원

처음에 수산과에서 손을 대서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농림부 쪽에서 나중에 해양수산부로 업무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가 맡게 된 사항이고요. 건설공사나 이런 것을 저희가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운영관리만 저희가 그 이후부터

백성현위원

건설은 타 부서에서 했다고요? 관리는 수산과에서 하고요? 수산과에 토목직 공무원이 계세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관리를 잘하셔서 지금 수탁기관에서 지원이 하나도 없으니까 문제가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원하더라고요. 원하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을 잘 지원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짧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재계약을 하려면 성과평가를 해서 결과를 첨부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해야 되는데요. 단순 사무나 업무를 평가하기가 미흡한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 해서 특별히 성과를 분석해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한 사항입니다.

백영창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다 성과평가를 안 해도 되겠네요. 단순해서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아주 단순한 거라서 비교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요.

백영창위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나왔다는 얘기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거기 내용에 그 조항이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이 사무는 평가하기 어려워서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조항에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참고했습니다.

백영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추보라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과장님 생각도 맞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는 다퉈봐야 될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추보라위원님과 상의를 해보셔서 여러 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토의를 해보세요. 어렵더라도 해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수만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리·통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네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수형입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리·통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리·통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은 육아시간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자녀의 나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23조 제4항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학년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근위원

잠깐만요. 몇 조 몇 항을 수정의결하신다고요?

김재관위원장

제23조 4항이요.

이정근위원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용준

김용준주무관

그게 당초고요. 옆에 보면 8세 이하

이정근위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용준

김용준주무관

그 뒤에 “이하”를 붙이는 사항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수정안 이게 나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형

이수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9세의 1학년인 경우에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요.

김재관위원장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형

이수형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리·통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리·통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령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할게요. 방범대가 잘 되는 지대는 잘 되고 있고 단결력도 좋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몇 곳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게 여러 방범대의 소관이기는 하지만 실과에서 챙기셔서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연합 방범대 내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서로 간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령시에서 지원하는 단체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신경을 써주셔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왜 그게 안 되는지 파악을 하셔서 물론 관에서 개입하면 안 좋기는 하지만 옆에서 조언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렵더라도 팀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불협화음이 안 나오게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시는데 나중에 보면 서로 간의 의견충돌이 있어서 불협화음이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형

이수형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연합대와 개별대대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그래서 지원이라는 부분이 보령시에서 충분하지 않겠지만 애로사항을 청취하셔서 많은 고생하시는 분들 위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근위원

별 것은 아니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조항에 제10조 비밀유지 조항이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상담원, 조사업무 담당자,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밖의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서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는 민법상 정해진 내용이나 이런 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나 이런 부분과 같은 맥락이 상충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 벌칙조항이 같이 함께 가야 비밀유지가 될 것 같은데요.
수형

이수형자치행정과장

충분히 그 말씀에 공감하고요. 비밀유지에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벌칙조항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벌칙조항에 대한 부분은 법률에서 규정 위임되지 않은 벌칙조항을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 이것을 외부로 표현해서 말을 해서 외부로 나가서 문제가 됐을 때는 그에 따른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가 공무원법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징계책임을 물을 그럴 것은 가능하나 이게 벌칙으로 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정근위원

그것으로 충분한가요?
수형

이수형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볼 때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은 가능합니다.

이정근위원

징계의 규정은 따로 정해진 게 있어요?
수형

이수형자치행정과장

일반적으로 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징계 규정상에 다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사실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갖고 징계의뢰를 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합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조항에 대해서 비밀유지조항에 대해서 특별한 벌칙조항이 없어도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 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조치는 가능하다,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수형

이수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큰 질의는 아닌데요. 저희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하면 이 조례가 눈에 띄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정비기준에 법률을 제외한 대통령령, 부령, 하위법은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는 본딧말은 일상적인 언어에 맞게 준말을 사용하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아니된다.”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안 된다.”로 사용하면 우리 시민분들에게 더 다가가기 편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수형

이수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추후에 고민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세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명섭입니다.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제10항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8항과 9항은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참전유공자 예우와 보훈명예수당 같이 말씀드릴게요. 과장님도 이렇게 매스컴이라든지 외국에서 군인들한테 대우해 주고 참전군인들 대우해 주는 거 보셨을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 참전유공자 예우, 배우자한테 주는 게 기존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됐거든요. 왜 15만 원으로 하시지 13만 원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전체가 6억 2,000만 원인가요? 증액이 되면요.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현재가 그렇고 증액이 되면 7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백성현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13만 원으로 한 거예요?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뒤에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5만 원 인상을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보훈수당만 먼저 하고 참전 복지수당은 다음에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수당인데 하나만 인상하다 보니까 요구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참전유공자 복지수당 배우자수당은 도에서 5만 원을 따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차등을 두었고 다음에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타 시·군도 조사해 보셨나요?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타 시·군도 저희보다 더 드리는 곳이 있고요. 우리와 똑같은 금액을 드리는 곳이 반 정도가 됩니다. 다른 시·군들도 연말에 일부 개정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충남 도내 타 시·군들이 우리와 비슷하게 주는 곳이 일곱, 여덟 곳 되는데 너무 뒤처지지 않도록 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성현위원

추후라도 개정된다면 우리가 충남 도내에서 먼저 많이 지급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예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과장님 부탁드렸던 입장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예산삭감이나 예산조정은 아니지만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의견으로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수정의견을 내면 그 예산에 반영될 수 있을까요?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가 운영을 하겠지만 금액을 의회에서 바꾸는 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아까 백성현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고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도 일부 이분들에게 5만 원을 드리고 하기에 이번에는 안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번에는 하면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분들이 조금 희생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가유공자나 배우자는 나이도 드셨고 세월이 가면서 인구수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서 예산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 저번에도 말씀을 나누셨던 것 같은데 예산팀에서는 내년 추경에 세워주신다고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답을 듣지 못했고요. 이번에 세워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가 죄송하게 세우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요구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예산팀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특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특권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과하게 지급해도 시원치 않을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국가를 위해서 예우가 없는 나라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지금 국제정세에서도 전쟁이 이렇게 많이 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은데 누가 나가서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어요. 이거 받아서 한 달 뭐 부식비도 안 되는 돈인데 본예산에 예산도 못 담을 정도로 보령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죠. 그만큼 신경을 아예 안 쓴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물론 과장님이야 더 많이 주고 싶어서 저는 이 조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좋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라든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더 많이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후손들이 봤을 때도 나라의 비상사태가 났을 때 몸을 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예산팀장님 오시면 말씀을 드릴 거지만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확보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근위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가 올라온 게 있었고 원래 김정훈위원님께서 건의문 올린 거 아시죠?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5분 발언이요?

이정근위원

아니요. 건의문으로 올렸어요. 마지막에 건의문으로 하려다가 조례가 올라온 것을 보고 5분 발언으로 바꾸신 거 같아요. 여기에 AI 비용표를 보니까 AI 안부살핌서비스가 있는데 AI 안부살핌서비스 기계나 종류가 굉장히 많고 용도도 기능별로 차이가 굉장히 많던데 특정적으로 이게 아직 생각하고 계신 좋은 AI 서비스 물품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5분발언」하는 위원 있음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물품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AI가 전화드리는 겁니다. AI가 전화를 이분한테 드려서 그분하고 AI가 통화를 하고 이상징후나 위험징후를 체크해서 모니터링하고 이런 전화드리는 겁니다.

이정근위원

그런 게 있어요?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예. AI가 전화드리는 겁니다.

이정근위원

저 좀 소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예산팀장님, 보훈명예수당이 이번에 본예산에 안 잡혀 있잖아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인상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관위원장

예. 그것 내년 추경에 담을 수 있나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추경예산에 담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검토를 해야 맞기는 한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담을 수 있다, 없다를 확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왜 만들어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복지정책과와 협의를 했는데 복지정책과에서는 일단 물론 재정형편이 안 돼서 예산 반영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추후 반영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야겠다는 입장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까지 하지 말라 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김재관위원장

제 상식으로는 모든 근거는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재원이 있어야 조례도 만들고 멋있게 도로도 닦고 건물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법만 만들어놓고 시행을 안 한다?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의 의지가 조례에 담기는 거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 해양정책과 사례도 있고 조례를 개정하거나 또는 제정하고 제정이 안 돼서 그런 것을 반영 못하는 사례는 기존에도 있습니다. 다만 조례를 개정해 놓으면 추경에라도 재정적 여유가 되면 바로 반영을 하면 되니까 그 부분은 이번 회기에 같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장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를 이미 만들었잖아요. 오늘 통과해서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과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실과의 의지는 충분히 있는데

김재관위원장

아니, 예산팀이요. 실과야 이렇게 의지가 있어서 올리지만 예산팀에서도 결과적으로 예산이 있어야 지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법만 만들어 놓고 돈은 내후년에 한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차라리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넘기지 말았어야죠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어쨌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높은 수준도 아니어서 그런 측면에서 추경에 여건이 된다면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그냥 해주세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그냥 해주세요. 10억 원도 아니고 20억도 아니고 1억 몇천이라는데 그게 재원이 부족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만들어서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드리면 되잖아요.

백성현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큰 예산도 아니잖아요.

김재관위원장

팀장님께서 신경써 주셔서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명예나 복지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해드려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팀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여서 어려운 가정살림이지만 쥐어짜서 만들어주세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4월 추경에 그 예산서가 올라오도록 바라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신경쓰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 고독사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우리 보령시가 고독사 1, 2위 하더라고요. 자살이나 고독사나 똑같죠. 매일 충남 15개 시·군에서 보령시가 1위, 2위 하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보령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물론 인구대비표로 해서 통계가 나온 거지만 그런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여러 가지 시책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입니다. 보령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쭉 읽다가 이것은 약간 특이하다 생각해서 제14조 10쪽이네요. 국제교류의 활성화가 있고 1항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며 정보교환 및 견학, 공동조사연구를 하는 등 국제협력사업에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2항은, 아니 1항부터 말씀드릴게요. 다른 지역에서 국제교류활성화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해봤더니 없는 기초단체 조례가 더 많더라고요. 삽입을 안 한 데가. 그런데 왜 보령시에서는 이 조항 삽입을 적용했는지 여쭤볼게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고령친화도시라고 해서 조례만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WHO에 당초 공약사항으로 WHO 고령화 친화도시 인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령친화도시 개념에 나이가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도시,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살기좋은 도시, 평생을 살고 싶은 도시에서 활력있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모든 시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도시로 해서 현재 세계적으로 국내에는 2024년 6월에 59개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53개국 1,606개 도시가 WTO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노인을 공경하고 나이 드신 고령사회 속에서 고령자들에 대한 친화도시 조성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굳이 현재 인터넷이나 활성화된 사항에서 이게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이건 기초단체들이 다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국가적으로 하면 될 텐데. 그리고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며 정보 교환 및 견학 이런 것도 좋아요. 공동조사 연구를 하는 국제협력사업 이런 것도 좋은데 인터넷이 오픈된 상태에서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기초단체에서 따로 이게 필요한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게다가 보령시 조례에서 특별히 제2항이 있습니다. “시장은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협력을 통해 국제교류추진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다른 지역 조례에도 거의 안 보이는데 이것은 왜 들어갔죠?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문구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 대비해서 우리 보령시에 분명한 의지 표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노인들을 위해서 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겠다는 의지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정근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드시는 데 잘 하시고 뜻도 다 좋고 다 괜찮은데 제가 볼 때는 제14조에 2항까지는 굳이 필요치 않나. 그리고 다른 지역에 기초단체에 제2항은 없습니다. 유독 보령시만 있는 조항이라서요. 개인적으로는 위원님들이나 과장님께 제2항은 삭제해도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제14조 2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근위원

예. 국제교류추진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는 조례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저번에 조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례의 목적이 어떤 발전해 나가고 협력하자는 부분이지 이렇게 제재하듯이 제재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잘하자는 의지 표명 조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거나 보시기에 따라서 안 맞는 부분이라 생각될지 몰라도 이것은 좋은 방향으로 방향이 좋아서

이정근위원

그런데 2항의 의미는 1항에 포함되어 있어요. 굳이 국제교류를 하신다고 하시면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1항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2항은 국제교류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과도한 국제교류 운영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의견을 여쭤봅니다.

김재관위원장

과장님 이 문제는 우리 이정근위원님과 좀 더 상의해서 토의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이정근위원님과 상의해서 다음번에 토론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여기에 부합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문제는 고준웅 과장님께서 이정근위원님과 상의를 해보세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나중에 그 결과서는 우리가 보고 다시 토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것을 삭제하거나 뭐를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이정근위원님과 토의하시고 다음번에

이정근위원

조례안을 다음에 올리는 것으로요?

김재관위원장

예, 다음에 하시는 것으로 매듭을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경

오미경경로복지팀장

경로복지팀장 오미경입니다. 이게 만든 목적이 WHO 국제기구에 가기 위해서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국제라는 말이 조례 속에 담겨 있어야 저희가 신청할 때 유리하기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서요. 우선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운영을 해보는 게 더 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WHO에서 2007년도에 만들었고 현재까지 59개 지자체에서 만들었거든요. 저희가 하려는 목적이 국내에서 인증받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증받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거든요.

이정근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이 14조 국제교류에 활성화 조항에 없는 기초단체가 많더라고요. 이게 첫째이고 둘째로 있는 기초단체의 조항에서 제1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또 2항은 없어요. 추진단까지 구성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문제점을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기초단체에서는 추진단까지 없는데 유독 왜 보령시만 추진단까지 구성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왜 넣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미경

오미경경로복지팀장

저희가 이 사항이 되면 WHO에 신청서를 낼 것이고 거기에서 시장의 의지가 강력하게 들어가 있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항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놓고 더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항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이 문제는 팀장님께서 이정근위원님과 말씀을 나누셔서 결과를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3장 제19조에 보면 모니터링단 구성이 있고 4장 제23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했어요. 이게 내용이 같은 것인지 한 가지로만 하면 안 되나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모니터링과 위원회는 성향이 다릅니다. 모니터링은 주변이 어떻게 느끼느냐, 어떻게 하느냐를 취합한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이고 위원회는 결정이나 권고 같은 그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와 다른데 생활공감 모니터링단이라는 게 보령시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유명무실해요. 한 번도 하지 않고 운영이 되지 않은 모니터링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조성 모니터링단을 해야 하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명문화되고 이런 조례나 법령은 어떤 의미에서는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과 잘해야 할 부분이 명시하고 부기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항조항마다 말씀주시면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나 판단을 해봅니다. 전체적인 추이나 어떤 방향성을 보고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저는 서경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니터링단이요 20조 구성 1항에 모니터링단은 2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모호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회처럼 6/1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특정 성별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명해 주신 모니터링단의 성격을 보면 더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제가 그거는 판단의 분야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추보라위원

이 조례안으로 보면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면 어떤 특정한 성별로 25명을 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문구상 내용은 기본적으로 양성평등 규정이 전제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추보라위원

아니죠. 양성평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6/1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으면 이게 양성평등에 맞죠. 그런데 이거는 고려한다고 하면 고려되지 않아도 사실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특정한 성별로 모두 채워도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너무 모호하다고 생각되지 않을까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성별을 부기해야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 행정이나 모든 업무를 추진할 때 양성평등을 기조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 법을 준용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각자마다 수치로 구분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추보라위원

똑같은 되돌이표인데요.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양성평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 준용한 게 6/10이잖아요. 그런데 설명하신 것과 상이한 것 같아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 적용은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것이지, 제 말이 이상한가요?

추보라위원

왜냐하면 사실 저희 위촉직 위원 수 6/10을 맞추기가 현장에서 어렵다는 것을 아는데 이것은 너무 모호해요. 그렇습니다.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수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추보라위원

수정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지금 그러면 아까 지금까지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한번 이 회의 말고 검토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재검토를 해보시고 이 조례안에 대한 것으로 가시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달아주시나요?

백영창위원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추보라위원

그러면 사후에 고치시겠다는 건가요?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수정을 하신다면 당장 수정을 하기는 어렵고 안 한다고 하면 부결을

김재관위원장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이대로 가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근위원

이의 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이 안이 통과가 돼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미 통과된 후에 제가 이야기한 14조에 대한 부분을 토의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가 제14조 2항 부분에 대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의견을 드렸는데 통과시킨 다음에 또 다시 나중에 얘기하자는 것은 어떤 절차를 어떻게 하자는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김재관위원장

지금 이 상황을 제가 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 생각이잖아요.

이정근위원

그러면 거수를 하든가

백영창위원

위원장 얘기는 통과하고 나중에 검토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자는 것 같은데? 팀장님 이정근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이것이 왜 필요한가

이정근위원

제가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 제14조 항이 없는 기초단체 조례가 많아요. 보령시는 이제 만드는데 14조 1항은 만들어진 기초자치단체에서 1항이 포함된 부분만 넣은 데가 거의 다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한 것은 2항 부분은 없어요. 근데 보령시만 왜 유독 이 국제교류추진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는 이 항이 왜 들어가는지 그 문제를 따지는 거예요.

백영창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이정근위원님 이해가 가시게 설명을 해봐요.
미경

오미경경로복지팀장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이 고령화지역 중에서도 초고령화이고 노인분들이 많아서 고령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절차인데 저희가 최종적인 목표는 여성친화도시처럼 이런 것은 국내에서 인증을 받는 것이고 고령친화도시는 WHO 세계보건기구에 가입을 한 다음에 거기에 서류를 제출해서 저희의 의지력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제일 처음 판단했을 때는 국제세계기구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니까 이 내용을 넣으면 그쪽에서 저희를 더 우선시해서 절차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쉽게 통과하지 않을까 해서 그 조항을 넣은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만약에 이정근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59개 지자체에서 통과했다고 하니까 그 나머지 1항을 가지고도 저희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이정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짧은 시간에 거수하는 것도 위원장으로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가 만약에 추보라위원님이나 이정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실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다음 회기에 의제로 삼아서 수정안으로 올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이정근위원

수정안이 안 올라오면요?

김재관위원장

의원발의 하시면 되잖아요.

이정근위원

수정안을 의원발의로 하라고요?
미경

오미경경로복지팀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례가 없으면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4월에 예산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시기 상으로 4개월 동안 무리수가 있어서 진행하는데 어렵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도 이것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추보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별은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6/10을 초과하지 않는다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갖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제14조 1항만 가지고 추진하고 말씀하신 성별은 6/10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수정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우리 과에서 보령시를 위해서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장

그러면 팀장님은 수정을 해달라는 말씀이세요?
미경

오미경경로복지팀장

수정을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고 저희가 예산을 올려놨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은 반영할 수 없어서 저희가 지금 그 상황으로 해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례를 다음에 개정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우선은 지금 최선의 방향으로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제14조 1항만 살리고 말씀하신 성별 문제는 6/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팀장님 말씀을 들어서 수정안을 제안하고 사업에 큰 무리가 없으니 제14조 2항은 삭제하고 아까 얘기하신 20조 구성안에서 “성별을 고려하여”를 “6/10을 초과하지 않는”으로 수정해서 진행해도 무방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이정근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어떠세요?

김재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후에 속개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14시에 개의를 할 테니 그때까지 검토를 하셔서 최종안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위원장님, 14시 30분까지 하면 안 되나요? 몇 개 안 남았잖아요.

김재관위원장

일단은 오후에 속개할 때 다시 하시죠.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하는데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이정근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이정근위원님 다시 한번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입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보령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중 제14조 국제교류의 활성화 제1항, 제2항에 대해서 먼저 제14조 국제교류 활성화 조항이 없는 기초단체들이 상당수 많은 상태에서 있다고 하더라도 제1항 부분만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제2항에 국제교류추진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넣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혹시라도 시장님이 국제교류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신다고 하면 내용에 맞게 효율적,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고 혹시 선심성 관광으로 활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예. 당연히 국제교류 업무차 출장을 가는 것이고요. 관광성이나 어떤 선심성은 우리 과에서도 분명히 자제를 하고 혹여 갈 일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양해를 구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믿고 그렇게 운영되리라 믿고 특히 다른 지역에 없는 국제교류추진단 구성 운영에 대해서 잘 운영될 것으로 믿고 제가 이의제기한 부분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이정근위원님 말씀대로 선심성이나 관광성에 대한 예산편성은 의회에서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보라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제20조 구성 1항에 “모니터링단은 25명 이내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이 부분을 채우기가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납득하고 실제로 일하는 데 효용성 면에서 기존 원안대로 하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과장님과 팀장님과 충분히 상의를 했고 모니터링단 구성하실 때 최대한 성별 비율에 맞춰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가족지원과장 박은성입니다.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전에 수산과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지적한 부분인데요. 협약서 제4조 재산관리 부분에 제4항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멸실하거나 주요 장비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부분은 아까 수산과 위탁동의안 내용에 공사를 수탁자가 승인만 받고 직접 진행해도 된다는 뜻으로 들리는 조항이라 이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수산과도 그렇게 동의를 했거든요. 과장님 생각에 이 부분이 신·증축 개·보수, 이럴 때에는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조항이 아니라 당연히 증·개축 등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직접 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원칙에 따라서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승인 수탁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재산권이기 때문에 의견 승인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저희가 심도 있게 의견을 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근위원

이것은 승인을 받을 게 아니라 수탁자가 할 게 아니에요. 위탁자가 직접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조항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것을 검토하시고 협약 시 삭제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보라위원

과장님 방금 이정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거 제15조 계약의 해지에 2항에 5호 수탁자가 사업을 수행할 때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 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의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때 이 부분인데요. 이게 다른 계약서를 보면 다수의 민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2회나 3회 딱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모호해요. 그래서 다수의 민원이 몇 번의 민원인지 각종 사건 사고 이렇게 하지 말고 횟수를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수정을 하는 게 어떤가 의견을 드려봅니다.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반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2029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지성입니다. 2024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5~2029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2024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5~2029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4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관 부서가 많은 관계로 2개 부서씩 질의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장님과 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관광과장님 우리가 판옥선 용역비 세워줬죠? 판옥선 용역비 세우신 거 같은데 그거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판옥선은 조달청에서 조형물 계약을 추진 중이고 지금 저희가 정성평가를 해서 결과를 보내서 곧 업자선정 결과가 조달청에서 통보될 예정입니다.

백영창위원

하여튼 순조롭게 되고 있다는 거죠?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수산과장님께 하나 말씀드리면 원산도 특산물 집적화센터 조성사업 재산취득이요. 원산도 특산물이 뭐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기본적으로 원산도에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한참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바다와 관련된 섬이다 보니까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주민이 건의해서 시작한 것인데 지금 원산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1차적으로 거기에 하고 농산물도 일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천항에 보면 1층에서는 횟감을 팔고 2층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와 유사하게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장

그러니까 식당도 같이 운영한다는 말씀이네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김재관위원장

보령시에 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인 판매량이나 소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가서 보면 너무 획일화되어 있어요. 아시잖아요. 머드비누 파는 데도 가서 보면 너무 딱딱해요. 우리 화장품 가게 가면 화려해서 사고 하는데 관에서 투자하는 사업은 왜 이렇게 획일화되어 있을까, 소비자 욕구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이 아쉽고 여수 특산물판매장에 가면 마트에 온 것 같은 분위기를 내주는 곳이 많아요. 안 되는 점도 있겠죠. 그런데 여수를 가서 특산물판매장을 가보면 관에서 하는 곳은 솔직히 잘 안 돼요. 그런데 개인이 하는 특산물판매장은 장사가 잘돼요. 왜 그럴까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일단 관에서 위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닌데 한정된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 규칙을 지켜서 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대천항에서 하는 부분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되는 부분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원산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의 축소판이라고 하지만 새롭게 전시하는 것이나 운영하는 것을 새롭게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반영돼서 획일적이기보다는 자유롭게 판매해서 일반 민간업체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또 실패작이 될까 봐 걱정이 많아요. 또 다른 실패작이 되지 않을까. 장은옥 과장님이 판옥선도 준비하고 계시는데 서산에 귀츨라프 배가 있죠? 무슨 항에 있어요. 저도 가서 봤는데 거기도 먼지밖에 없어요. 다들 걱정하시는 게 그거예요. 뭔가 그것만 보고 오는 건 거의 없거든요. 부속적인 여러 가지가 결합돼서 관광객들이 와야 하는데 이것도 관광객들이 오셔야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산만 들어가는 게 아닌가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된 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오션뷰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재산취득이요. 위원님들이 자꾸 원산도나 머드사업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원산도에 인프라가 깔려져 있느냐, SOC 사업들이 되어있느냐,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게 먼저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들이 인프라구축에 먼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고 건물만 짓고 나머지 하기에 급급한 뉘앙스가 많이 풍겨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심도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산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저희도 압니다. 그런데 선제적으로 과연 그게 보령시에서 그분들에게 맞는 것인지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관광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판옥선복원사업 용역업체 선정하는 데 다른 잡음 없이 잘되고 있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현재는 잡음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잘 새겨서 저희가 타지역과 차별화되게 고민 많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원산도에 대한 인프라구축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것을 말씀드릴게요. 해저터널 뚫리기 시작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공사가 시작한 지 10년은 넘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뚫리기 전까지 원산도에는 상하수도나 이런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인프라구축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도로가 뚫리다 보니 원산도 자체 문제가 너무 늦게 개발되는 데 있어요. 저는 여기서 그 문제를 먼저 지적합니다. 왜 뚫릴 걸 뻔히 알면서도 그동안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는 거죠. 그런 문제점을 시민들과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모든 예산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빨리 투입돼서 그게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수산과장님한테 원산도 특산물 집적화센터를 조성하신다고 하는데 원산도 주민들이 원하신 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처음에 도지사님이 원산도 방문하셨을 때 그때 건의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원산도 특산물만 집적화를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중점은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을 위주로 해서 전시하고 판매할 계획이고요. 부족하다고 하면 관내에 있는 제품도 일부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지금 관광객들이 우리 보령을 방문해서 보령 특산물을 사갈 수 있는 데가 어디라고 해서 그것을 가다 보면 그분들이 방문하고 가실 때 시장에서 한 바구니씩 사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령을 가면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고속도로 입구 대천김 앞에 농산물 센터가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 부분을 물었을 때 보령시의 특산물로 생각하거나 농산물 얘기를 했을 때 납품할 수 있는 능력있는 농업법인들이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농업 쪽은 저희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수산 분야 쪽에서는 저희가 일부 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충남에서 저희 보령이 어선 세력이나 양식 세력이 태안과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고요. 그리고 보령의 특산품이 꽃게, 대하, 전어, 김, 굴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품목은 다른 지역에도 있지만 생산되는 위치에 따라서 맛이나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특화해서 한다면 보령만의 이점이 있지 않나

이정근위원

그것은 알겠고 잘되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원산도 특산물이라지만 보령시 특산물도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보령에 특산물이 과연 거기에 지속적으로 납품 가능한 법인이 과연 존재하냐라고 했을 때 존재하지 않다고 하거든요. 기껏해야 한달치 물량 댈 만한 법인밖에 없다고 해요. 거의가 그래요. 길어야 두 달. 그러면 항구적으로 계속 물건을 납품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갖춰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같이 역량을 갖춰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특산물을 팔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수산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산도에 원산카페인가요? 원산창고죠. 거기에서 원산도 뿐만 아니라 보령 관련 특산품 판매하는데 지금 원활하게 되는지 확인하셨을까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라 저도 거기 오픈했을 때 몇 번 가고 차도 마시러 가고 지인과도 같이 간 적도 있는데 최근에는 그쪽으로 안 가봐서요.

추보라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으니 그것으로 갈음하고 여기도 또 있는데 잘 되고 있나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운영계획이나 민간위탁을 준다면 이런 것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주민참여계획이나 이런 자료는 따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을까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원산도 집적화센터 지은 땅이 당초에는 보령시 것이 아니고 기부채납을 받아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셔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원산1리 주민들이 주축이 돼서 당초 땅도 기부채납을 해주셨고 나중에 그분들 위주로 별도로 법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역량강화도 많이 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운영에 대해서 협의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서 운영은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준비하시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자료가 따로 있나요? 운영방안이나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운영은 제일 처음에 예산확보는 기회감사실에서 추진을 했고 신축이나 준공되기까지는 수산과에서 맡고 실질적인 법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농법인과 운영 관련해 원산출장소에서 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되기 이전 어느 정도 건축물이 올라가면 그때 원산출장소와 법인과 별도로 협의해서 기간이 끊어지지 않게 준공된 다음에 곧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누수없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사실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냐, 전문성이 있냐, 이 부분이니까 이런 운영계획이나 좀 자료나 이런 게 뒷받침돼서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이것과 조금 다른 건데 보령시 수산물 특산품이 뭐가 있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특산품이라고 하면 꽃게, 대하, 전어, 멸치 이 정도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경옥위원

제가 5동에 상인회를 잠깐 들른 적이 있는데 보령 꽃게로 해서 특산품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한 분이 계셨어요. 이름을 붙여서 보령꽃게라고 꽃게를 알릴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해보자는 분이 계셨는데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들한테도 그런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회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게 특산품이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하거든요. 하나는 특산품이 어느 정도 생산이 돼서 꾸준히 납품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특산품이 보령을 대표할 정도의 상품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자에 이 꽃게는 저희하고 계획 대비 생산이 농업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상이나 주변 여건에 따라서 등락폭이 심해서 꾸준히 주문이 들어온다고 해도 꾸준히 납품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보면 예년에 비해서 2/3 정도밖에 꽃게가 안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고수온이나 기후온난화 영향으로 정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어떤 것 판매를 집중적으로 해서 어가를 유지한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1년 연중 꾸준히 한다는 것은 계절적인 영향이 있어서 무리한 부분이 있고 다른 방안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로과장님과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영창위원

도로과장님 원산도 오션뷰 스마트복합쉼터 그때 이야기할 때도 전망탑 한다고 했나요? 그때는 안 들어갔잖아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이 부분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초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전망탑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저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전망탑에 대한 사항은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건축계획수립용역을 해가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어떤 내용이 좋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다시 계획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전망탑은 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포함이라고 써 있길래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이 부분은 일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일단 계획 상에 넣은 것이고 아까 말씀대로 건축계획수립용역을 시행하면서 어떤 어떤 시설물이 좋은지 최종적으로 정해서 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전망탑 관계는 배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오션뷰 스마트복합쉼터 위치와 아까 원산도 특산물 집적화센터 조성사업 위치의 차이가 많이 나나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거리상으로 스마트복합쉼터는 원의사거리 쪽 바로 옆에 주차장 조성한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계획하고 있고 수산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특산품 관계는 선촌 소재지 쪽 그쪽이 우체국

이정근위원

거리상으로는 한참 떨어져 있네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거리상으로는 2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여기 목적란에 스마트복합쉼터 플리마켓이 들어가 있던데 플리마켓과 원산도특산물 판매하는 것과 중복되는 성향이 느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저희는 주목적이 스마트복합쉼터라는 것이 간단하게 간이휴게소의 역할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잠깐 머물러서 쉴 수 있는 쉼터의 공간이라서 저희는 농특산품에 대한 판매를 하지 않고 하나의 전시라든지 보령시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에 대한 전시품목을 놓고 그거에 대한 생산자나 연락처를 게시해서 방문객으로 오신 분들이 보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판매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너무 광범위하고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배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두 개가 결합돼서 시너지효과를 이룰 수 있게 한 곳에서 크게 하는 것이 나을 거 같은데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지만 공모나 보령시 원산도의 효율적인 개발에 대해서는 약간 중복적인 사업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5~2029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근위원

과장님 일단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도 보령시 전체적인 개발방향이나 이런 시장님의 철학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포함 안 하고 재산취득이나 관리계획 변경을 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네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현실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알다시피 해마다 5개년에 걸친 중기계획을 각 부서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합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재산관리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이나 그런 것을 해보면 어떤지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일단 저희가 취합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것이 없으면 의회 의원님들께 동의안을 올리는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근위원

혹시 여기에 중앙공원 토지매입에 관련된 내용이 충분히 들어가 있나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중앙시민공원 말씀이십니까?

이정근위원

예. 이게 중기계획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사업이 진행될 거 같은데 아직 안 들어 온 건가요?

백영창위원

봐도 없는 거 같더라고요. 없으면 사업을 못 하잖아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저희가 중기계획을 올리지만 마찬가지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지만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변경계획을 의회에 별도로 올리니까 그것을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사실은 그런 것이 중요한 사항인데 들어갔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보니까 없는 거 같더라고요.

이정근위원

우리가 시에서 중기계획을 세울 때 앞으로 5년간을 세우는데 5년간 예상되는 시의 전체 방향과 맞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다보면 물론 다시 사업을 해서 취득해 통과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5년 동안 해야 할 사업 중에, 아니 5년 내에 해야 할 사업 중에 사실은 내년에 해야 할 사업의 계획 조차도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냥 각 부서별 대충 올라온 거 취합해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염려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별도로 업무적인 외 것 하나 물어볼게요. 잡종재산을 대부해줄 때 수의계약 하는 것도 있나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백영창위원

평가금액이 얼마 미만일 때 하는 건가, 아니면 면적으로 하는 건가?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제가 표현할 때 재산가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3,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런데 저는 시민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수의계약은 안 된다고 해서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두 필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유지고, 이 시유지를 자기가 경작을 했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 경작한 사람이 우선권을 갖는 그런 조항은 없어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변의 민원까지도 저희가 살펴보거든요. 특별히 다년간 농지경작을 하고 계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재산관리 차원에서 그분이 다년간 경작을 하셨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일부 수의계약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상대성이나 여러 가지 또 이것을 수의계약 했을 때와 또 시에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을 때 어떤 공공적인 목적이 크다고 하면 그 부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런 것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말씀대로 수년간 농사를 지었는데 그게 3,000만 원이 넘어서 시에서 처분을 하는데 내가 그것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많이 이야기하는 거 같은데 제도적으로 고칠 수 없나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주로 일반재산이겠죠?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부서로 공문을 돌립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경작하고 있는데 시에서 농어촌도로가 됐든 리가 됐든 계획이 있다면 그 부분을 매각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역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 원에 매각했으면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신청이 오면 각 부서로 공문을 돌립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싸게 매각을 하고 비싸게 매입하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부서 의견을 받고 또 주변에 있는 필지에 접하고 있는 민원인 주변분들한테까지 의견을 들어서 매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백영창위원

시골에 보면 그런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농사짓고 있는데 시에서 어떤 이유로 그것을 매각하게 됐는데 저 땅을 내가 사야겠는데 얘기들어보면 공개입찰이라서 안 되니까 그런 경우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서 자기가 농사짓기 불편한 게 있는 거야. 자기가 그걸 사면 주위에 있는 내 땅은 농사짓기 편한데, 그런 것이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어렵다는 거네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상황이 그때그때 다르니까요. 특히 섬 지역은 그런 매수신청이 들어오는데 저희는 가급적 그런 곳은 수의계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섬 지역 같은 경우 어떤 섬 어떤 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발 때문에 단가가 오르고 있는데

백영창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일반 농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짓다가 주위사람 잘못 만나면 농사짓기 어렵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들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거 같아요. 제도적으로 고칠 방법이 있나 물어보는데 안 된다는 거죠?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상대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백영창위원

검토해봐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과장님 백영창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생각나서 여쭤보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내 땅과 붙은 땅인데 땅 주위에 소유자들한테 시 소유 토지를 매각할 때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따로 공지는 안 하나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면 의견청취를 합니다.

이정근위원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인 경우는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공개입찰의 경우 어떤 사람이 대상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정근위원

공개입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사람이 대상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주위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고지는 미리 따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공개입찰이나 이런 것을 전산 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민원을 받아봐서 그래요. 연락을 안 해준다고 하기에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왜냐하면 공고를 별도로 매각공고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저희가 갈음을 하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 어느 개인한테 준다고 하면 당연히 개인한테 수의계약을 한다면 주변의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의견을 여쭤보는데 공개입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어느 특정인을 두고 매각을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만약에 이 땅을 공개매각을 한다고 하면 자기가 살 의사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몰라서 못 샀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정근위원

예, 그게 하나의 법적분쟁을 또 만드는 경우가 돼요. 만약에 통행로를 제3자에게 매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때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는 하는데 그런 시스템에서 그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는 공개된 것에 대한 매각공고에 대해 볼 줄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접 토지 소유자들한테도 공고를 해주셔서 편의를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원 발생을 줄이는 차원에서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상대성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주위토지 통행권까지 소송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진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저희 보령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처분할 때 얼마 이상이어야지 의회에 보고를 하시죠?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가 올릴 때 매수나 매각 금액은 10억 원이고요. 그다음 면적으로는 매수는 1,000㎡, 매각은 2,000㎡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올리는 겁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니까 처분할 때 10억 원 기준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받으시잖아요. 저희가 자치법규정비 연구용역을 했거든요. 개정제안사항으로 용역에 이 금액을 하향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의견이 있었어요. 처분은 더 엄격한 의회에 보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10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아시다시피 저희 조례 자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고요. 금액적으로 10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면적은 금액적으로 그렇더라도 면적이 1,000㎡ 이상은 매수, 2,000㎡ 이상 매각은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부분 들어간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으로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면적까지 같이 들어가니까요.

추보라위원

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게 땅 가격에 따라서 그것이 포함될 수 있나 없나도 달라지는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금액이라는 것을 정했을 때는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이게 AND 조건이 아니라 OR 조건이기 때문에 1,000㎡가 넘고 2,000㎡가 넘으면 당연히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래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저희 용역에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안사항이 었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있게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계법령을 살펴보고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5~2029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련부서인 산림과장님과 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근위원

죽도관광지 주차장 및 어구집하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주차장하고 어구집하장을 한 군데에 같이 조성하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지금 계획으로 죽도 내에는 유휴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은 편에 있는 농경지 중에 농어촌공사 소유의 땅이 있어요. 한 필지를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농업진흥구역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런 용도지역변경 진흥구역 해제가 안 되는데 죽도 같은 경우는 관광객도 많이 오면서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그것을 해제해서 저희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업무협의를 했고요. 거기에 한쪽은 집하장 건물을 지어서 죽도에 보면 어구들이 지저분하게 다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선 정리해야 죽도가 주변환경이 정리되기 때문에 집하장 일부하고 나머지 구간은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건물면적이 1,000㎡로 충분해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1,000㎡하고요. 안쪽에는 계단식으로 저희가 선반식으로 하면 어구정리가 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5,300m² 중에 1,000㎡는 어구집하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300㎡는 주차장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하신김에 더 크게 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이게 5,300㎡인데 면적이 그 이상 늘어나면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굉장히 복합해지고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5,300㎡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존절차가 굉장히 복잡해 지고 추진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5,300㎡가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4,300㎡면 주차공간이 몇 대나 나오나 모르겠네요? 회전공간 있고 이것 빼고 저것 빼면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저희가 대형 버스 같은 경우도 도로에 주차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대형버스하고 자가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혹시라도 기껏 했는데 공간이 좁을까봐, 이왕에 하시는 것 넓게 하시면 어떤까 해서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주차장도 136면 정도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면적을 더 확보하면 그 부분이 행정절차가 조금 더 다소 복잡해지는 면이 있어서 혹시 이렇게 정비하고 나서 나중에 죽도가 활성화되면서 더 필요하면 옆에 필지를 추가로 매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거기에 교량을 새로 신설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그것은 해양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산림과요. 왕자봉 등산로 있고 주차장 조성사업이 동대동이요?
세권

정세권산림과장

맞습니다.

서경옥위원

저한테도 민원이 두 개나 들어와 있었는데 하신다고 해서요. 보기 좋았어요. 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저한테 동대2통 통장님이 계속 건의를 하고 계셨고 그 앞에 교회에서도 그 도로가 부족해서 차량을 많이 대 놓아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거든요. 조성하려고 재산취득까지 하셨다니까 다행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세권

정세권산림과장

재산취득까지는 아니고요. 관리계획을 세운 다음에 취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은 4억 원 정도에 재산취득하고 4억 원은 구거 밑에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사업까지 해서 8억 정도로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서경옥위원

열심히 해주세요.
세권

정세권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관광과장님 이정근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요. 과장님이 한 것은 잘했는데 지금 행정절차 인허가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 같은데 한 번에 할 때 하는 게 낫지 않나, 거기에 주차장 하는 것은 잘하는데 거기에 보면 차를 댈 데가 없더라고요. 한 번에 할 때 갖춰서 한 번에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한번 해보고 그것이 조금 부족하면 추가로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때 하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 안 되기 때문에 인허가자체가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간소화가 되고요. 농업진흥구역 해제하면서 용도지역까지 변경돼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고 그리고 거기가 주차장 130면 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백영창위원

대형차 포함해서 한다는 것이죠?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백영창위원

생각을 잘하셨는데 이왕이면 한번에 해야 좋은데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하여튼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거기 죽도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드는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하는데 일단은 거기를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죽도가 안에도 일부 주차장이 있기는 하지만 주차장이 차고 나면 차량통행이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으로서 일단은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면 어떤가 하는 사항으로 검토를 했고요.

김재관위원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길 건너에 주차장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동거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 500m는 될 것 같은데 걸어서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주차장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정확하게 한다면 해수욕장에 있는 차 한 대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돌려서 차라리 오히려 크게 현실적인 방안이 되는 거예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저도 그 생각을 했고요. 1년 내내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김재관위원장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차를 세워놓고 끝까지 가려고 하지, 500m 넘는 거리를 걸어갈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서 해수욕장에 있는 차를 배치해서 1년 동안 마을에 위탁을 주든 단체에 위탁을 주든 하셔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계획까지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저도 해수욕장에 있는 차를 너무 1년에 2개월만 운행하고 세워놓는 것이 아까워서 생각을 해 봤고요. 그런데 그 차가 운행하면서 길기 때문에 순환한다고 할 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일단은 지금도 보면 대형차들이 못 들어가면 죽도 입구에서 차량을 내려주고 주차를 하거든요.

김재관위원장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을 조성하시고 제대로 하신다고 해서 명소를 만드시려면 차가 없는 거리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인들은 아침에 몇 시까지 해서 통행하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차량 없는 것으로 만들어서 거기를 원활하게 만드는 게 투자하는 값어치가 생긴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야 명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또 다른 아이템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검토해 주시고요. 정세권과장님 어떻게 계획을 잡으셔서 이렇게 하셨어요?
세권

정세권산림과장

아까 서경옥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많은 건의가 있었고요.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예전에는 조금 공간이 있었어요. 건물이 들어서면서 공간이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가 들어서고 거기까지 뚫리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했어요. 등산객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상권들이 조금씩 형성되어 있는데 자기들은 고객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잘하셨습니다. 땅이 교육청 땅이었는데 협의가 잘 되셨나 봐요?
세권

정세권산림과장

협의는 저희가 입찰할 때 했으면 괜찮은데 늦게 정보를 입수해서요. 일단 교육청에서 매각을 개인한테 했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바뀐 소유자와 다시 한번 재매각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김재관위원장

소유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을 것 아니에요.
세권

정세권산림과장

아직 관리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끝나는 대로

김재관위원장

그분이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세권

정세권산림과장

최대한 설득해 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이게 그 전에 알아서 교육청과 미리했으면 좋을 뻔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번 본예산에 4억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4억을 세운 것이죠? 공사비는 추경에 세우실 것이고요. 이후에 무산이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주가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게 된다면 이게 유명무실해 지니까요. 어느 정도는 타협을 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권

정세권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기획감사실부터 해수욕장경영과까지 아홉 개 부서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