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원미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엄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원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법률에서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의 반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입법 동향에 맞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산하 기관에서 딥페이크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교육부는 학교 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관련 실태와 청소년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조사에서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2.8%의 학생은 본인 사진이나 영상이 합성되어 불법 영상물로 유포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피해가 확산될까 두려워하는 학생이 72.2%에 달해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예방교육 및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5.5%를 차지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강원도 내 학교에서의 사이버 성폭력, 불법 촬영, 유포, 사진 합성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22년에 16건, ’23년에 23건, ’24년에 19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22년과 ’23년 각 1건이던 것이 ’24년에 5건이나 발생하였는데 같은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의 합성 사진을 SNS에 게시ㆍ유포한 고교생이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이는 AI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대중화로 인해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되는 사회의 경향과 관련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딥페이크 같은 성범죄는 학생들의 디지털 접근성이 일반인보다 높아 피해자가 학교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서도 10대 피해자가 전체의 83.7%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피해자가 많은 만큼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 조례만으로는 2차 피해 방지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고 학생들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의 필요성도 높아 교육청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예방사업을, 안 제6조에서는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에 대해, 안 제8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점차 늘어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여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집행 부서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니 이러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