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영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은 이스포츠의 성장 잠재력과 고부가가치의 문화 산업으로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2년에 제정되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2023년 아시안게임에는 이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고 2026년 아이치ㆍ나고야 아시안게임 역시 이스포츠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했습니다.
과거 이스포츠는 청소년 게임 중독과 같은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었으나 이제는 하나의 산업, 문화, 스포츠 등으로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학교 이스포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식 개선을 통해 건전한 이스포츠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실태조사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한 2024년 초ㆍ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희망직업 11위는 프로게이머입니다. 같은 조사 결과 2023년에는 11위, 2022년에는 13위, 2021년에는 7위, 2020년에는 5위, 2019년에는 6위, 2018년에는 9위, 2017년에는 8위 등 꾸준하게 프로게이머를 희망직업으로 꼽았습니다.
이스포츠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학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학생선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이스포츠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