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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263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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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지회에서 몇 년도에 조사를 한 것인지 지금 그것을 놓고서 예를 들어서 한 군데 지역에 가서 대조해서 본인들만 통화를 해보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이 또 읍·면·동장이 소집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김정훈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조례가 도에서부터 내려와서 왜 지자체에다 부담을 주냐고요. 8,500만 원을 주고 1억 9,000만 원을 시비로 한다면서요. 그런데 이 새마을조직 자체가 잘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하세요.

그런데 나오지도 않고 자기들 되어있는지도 모르고, 월례회도 안 하고 안 해요. 부녀회장님들은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읍·면·동장이 이분들을 왜 소집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돈을 얼마나 준다고 하면 문제는 또 달라질 거예요. 잘 나오시는 분들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이것은 도에서 물론 지침이 내려오고 다 하겠지만 도에서 내려보낸다고 해서 꼭 우리가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지금 하던 대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까 김정훈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더라고요.

차라리 조금 더 올려주면 좋겠어요. 지금 150만 원씩이에요?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