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훈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검토의견을 들어보셨잖아요. 실비라는 게 회의참석수당은 어렵다고 법제처에다가 질의한 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받아본 게 있거든요. 천안에서는 이 부분이 뭐라고 했냐면 천안시장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서 설립된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이 개최하는 월례회의 참석자에게 참석수당을 줄 때 새마을운동조직에서의 임의로 정하는 월례회의 운영비용은 해당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비용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천안시장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서 설립된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이 개최하는 월례회의 참석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로 볼 여지가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17조1항에 각호의 기부 보조 등의 예외적 지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자치법규 위반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실비가 저희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일 때는 관내에 2만 원, 그다음에 4시간 미만일 때는 1만 원을 지급하는데 실비라고 처음에 여기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제출사유가 실비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에 대한 타당성을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