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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무철 의원 발언

334회 제1안전건설위원회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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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저도 여러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모 시군에서 음주운전, 비틀거리는 차를 경찰에 신고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이런 것도 모범사례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인권문제하고도 관계가 돼 있지 않나. 예를 들어 어느 번화가에 범죄가 있기 때문에 해 놨는데 어느 유흥업소에서 나왔다, 음식점에서 나왔다고 해서 단순하게 음주운전을 했을 거라는 가정하에 그냥 신고를 해 버리면 해당 경찰이 집 앞에 와서 단속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 사실 조금 말하기가 애매한 부분인데 이런 것은 인권침해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나. 강원도 재난안전실에서 시군 통합관제실하고 업무를 유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시군 운영일지 있지 않습니까? 신고일지.

이런 부분을 해서, 몇 건을 신고했고 확인해 보니까 음주운전에 적발이 됐다, 그것은 장려할 사항이지만 100건을 신고했는데 70건이 음식점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아 가지고 단속을, 음주운전을 안 한 게 70건이라고 그러면 인권침해 여지가 있으니까 세밀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 금년에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