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박규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이강국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종근 지사, 그리고 문용주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종근 지사, 도정목표를 도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봉사행정으로 전환하고 세계 속의 전북으로 발돋움해서 자랑스러운 전북을 만들어 선진농도로 자리잡아 살기 좋은 농촌,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유종근 지사, 민선지사로 도정을 맡아 만 2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2백만 도민을 위하여 도정을 좋은 단어와 술어로 도정목표로 삼아 뛰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도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봉사행정으로 전환하였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세계 속의 전북으로 발돋움하였다고 보는지, 아니면은 1년여 남은 임기동안 자신 있게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봅시다.
국제 간의 외교에 대하여. 지사, 지방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세일즈 외교활동을 펼쳐 공무로 국외출장을 다녀온 것은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을 합쳐 9차례, 51일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필리핀, 영국 등 5대양 6대주를 두루 돌면서 일본의 후쿠오카, 미국의 뉴욕 등 방문 도시만도 7개국 18개 도시에 이릅니다. 자매결연 국가도 일본 가고시마현, 중국의 강소성, 미국의 워싱턴 주, 자매결연 후 사업 및 행사를 상호간의 교류를 합의하고 현대 추진 중에 있는 '97년도 세계경영개발총회가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리베라호텔에서 2백명 정도 참석하여 개최하고, 국제경영개발을 중심으로 자치단체로써 위상을 정립하고 국제화 도약의 새로운 분수령을 마련,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을 도모하면서 국제행사의 노하우 습득을 위하여 본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옻칠협력 사업연구도 일본 이와테현과 사업용역비 1,900만원을 들여 추진 중에 있고 일본 가고시마현과 사업비 3,850만원을 들여 고구마 육종 및 활용방안, 기술도입을 위한 연구를 하기로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동계U대회 준비사항 설명을 위한 국제스포츠연맹총회 참석, 농특산물 직판행사,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유치 등 국제 무대에 많은 힘을 기울여 목마른 대지 전라북도에 물줄기를 뚫어 보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여 발휘한 능력과 업적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2백만 도민의 기대에 아직은 미흡하지 아니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크지만 앞으로 국제 간의 외교활동으로 도민에게 얻을 것이 얼마나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지사께서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모든 것이 성사되어 세계 속의 전북으로 발돋움될 것인지 계획한 것이 있으면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가 영세농민 울리는 사업. 지사, 경지정리 지역은 3백평 이하 영세농민의 토지소유자는 환지도 받지 못하고 토지대금과 1년 농사를 짓지 못한 손실보상만 받게 되었습니다.
추진위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시가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토지가와 1년 손실보상도 평당 6백원 정도, 2백평당 1두락에 12만원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하면은 1년 손실보상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세농민에게 지급해야 되는 토지대금과 1년 손실보상은 1년 내에 지불해야 되는데 '95년 가을착수, '96년 봄 마무리 영세민 토지대금을 현재까지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3년 걸쳐서 금액을 정산한다는데 민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관의 말씀인즉 '95년 가을착수 봄 마무리 경지정리는 '96년 4월 내지 5월이면은 가환지가 끝나고 7,8개월 걸쳐서 12월에야 확정측량이 되고 지주 농민들에게 도장을 받고 지사로부터 인가 받는데 4,5개월. 지사인가 받는 날로부터 농어촌정비법에 90일 이내에 대금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환지를 받지 못하는 영세농민에게 2년째 농사짓는 해의 9월 내지 10월경 추수기에 대금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에 농사짓지 못한 손실 보상액은 '93년과 '94년건만 해도 3백평 이하 농민 7,639명에 45만 8,905평에 이르며 1년 손실 보상액만도 약 4억원이나 됩니다. '95년도 착공한 환지경지정리에 대하여 농민들은 지사에게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 회답은 조사한 후 조치하겠다는 종이 한 장으로 간단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60객의 영세농민은 농촌을 지키면서 밭 3백평 남짓한데다 고추, 배추, 감자 심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아 살아가는데 경지정리로 인해 밭을 잃게 되면서 토지를 환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고 대금정산도 되지 않고 손실보상금도 제대로 되지 않아 사는 것이 정말로 슬프다고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고루 잘사는 행정은 소수의 도민도 보호하는데 아량을 베풀 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대안으로 가을 착수 봄 마무리 사업이 4월 내지 5월이면 가환지 되고 확정측량 5개월 정도, 농민들의 도장 받고 지사인가를 받는데 3개월, 90일 내에 환지대금을 정산하게 되면은 1년 이내에 정상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정측량이 아니 되고 지사인가까지는 농민들이 도장을 게을리 해주기 때문이랍니다. 또 3백평 이하 영세농민이 토지환지를 원하다면은 몇 사람을 묶어서 1개 단지를 환지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더니 이것 역시 법에 의하여 아니 된다고 합니다.
지사! 1년 손실보상을 하도록 법이 정하였다면 법 취지대로 1년 이내에 토지대와 1년 손실보상을 해야함에도 2,3년에 걸쳐서 정산한다는 것은 영세농민을 그 손실에 대하여 울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사!
확정측량 7,8개월 걸리는 것을 토목관계자들만 핑계되지 말고, 농민이 도장 늦게 찍어준다고 하지말고, 농민의 입장에 서서 1년 이내에 영세농민의 토지대금과 1년 손실보상대책을 세워 조치하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이 지난 2,3년에 대금을 정산하면 지연된 만큼 손실보상안과 토지대금의 법정이자라도 보상하여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싶습니다. 영세농민 토지 3백평 이하도 고추, 배추, 감자라도 심어 먹을 수 있는 농민들에게는 몇 사람을 묶어서 한 단지라도 환지 하도록 할 수는 없는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농업 연구개발에 대하여. 지사! 우리의 농업정책은 중앙집권주의 틀에서 지금까지 벗어나지 못하는 획일적인 농정입니다.
한국농어촌 사회연구소장 권영근 박사께서 지역농업개발 농협세미나에서 중앙집권적 농정을 하고있다, 지역의 환경을 떠나서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지역 농촌을 지역여건에 따라 활성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께서는 주창한 지역등권 경제론을 거론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아쉽지만 바로 지역적 특성을 살려 활성화 해야 만이 그 지역의 경제가 발전된다고 했습니다. 지사께서 경제학 박사로 김대중 총재를 보필하면서 지역등권경제를 주창하실 때 유종근 경제학 박사의 논제는 혹 아니었습니까?
지사! 우리 농도는 제일 먼저 중앙집권적 농정을 탈피하여 자치시대에 걸 맞는 지역농정을 개발하여 활성화 측면에서 단기와 중장기종합계획을 세워 연구개발해야 하는데 구상하고 계획한 것이 있으면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도를 지역으로 크게 분류해보면은 평야부 전답 21만 3,606㏊로 산간부 전답 1만 5,339㏊로 구분되며 현재까지 평야부 그 모든 농산물과 종자를 연구하는 원종장, 황등분장, 옥구분장, 정족분장, 4개소나 있으나 산간부의 농산물과 종자를 연구 개발한 기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을 고루 발전시켜야하는 책무도 지사에게 있다고 봅니다. 지사, 지역농정을 개발 활성 하여 지역경제가 발전하도록 산간지역에 맞는 농산물과 종자를 연구하는 곳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이용계획에 대하여. 지사, 농지이용계획 구상이라는 것이 전국 읍, 면, 동 단위로 계획되어 '96년 12월에 농림수산부로 이송된 것을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읍, 면, 동 단위로 작성한 것이 남원시의 것입니다.
국제간의 외교로 13만 5,968km를 서울, 부산간 고속도로를 3백번 이상 오고간 거리를 달리다보면은 보고 받지 못할 수도 있겠지마는 농민이 자기소유인 농토를 자유경작할 수가 없도록 강력하게 규제해 놓은 것이 본 계획입니다. 송하철 행정부지사께서는 관계관들께 보고를 받으셨는지, 자치시대의 부지사로서 관계관들에게 타당성 여부를 보고 받아 그 후 상응한 대책을 강구해 보았는지 아직까지 도의 대책은 오리무중입니다. 본 의원이 사는 운봉읍 지도를 놓고 설명하겠습니다.
총 면적이 7,011.4㏊입니다. 노란색이 수도작 1,637.8㏊, 녹색이 수도작과 전작 170.5㏊, 고동색이 전작 373.8㏊, 빨간색이 과수 5.1㏊, 파랑색이 시설용역 37.5㏊, 보라색이 축산 168.7㏊, 총 2,393.8㏊를 지정하여 놓았습니다. 농민이 사는 곳에서 자기토지를 소유하고도 행정규제로 사업하기가 어려운데 더욱더 규제가 강화되어 내가 사는 부락에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도 지정된 곳에 가서 축산, 과수원, 원예, 화훼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돌아온 농촌이 되겠습니까? 전국 읍, 면, 동 지정된 곳에서 지정된 사업을 해야 만이 되는 이 농지이용계획이 진정으로 농민들이 원하는 계획이라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이 농지이용계획이 농민의 의사와는 맞지 않으므로 농림부에 건의하여 철회 백지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하여 주시고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인사에 대하여. 문용주 교육감, 미래사회를 주도할 민주시민육성을 전북교육의 기본방향으로 하고 '97년 기본방향은 교육개혁의 가속화와 내실입니다. 교육감, 취임 5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개혁을 하려면은 현 실상을 파악하여 과거의 모든 제도와 관행을 새롭게 바꾸자는 것이 개혁 아닙니까? 벽지학교와 일선학교를 다녀보지도 아니하고 실상을 파악하지도 아니 했다면은 교육개혁은 책상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학교와 시골학교는 환경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환경부터 바꿔놓아야 합니다. 교육의 발전도 시골학교와 도시학교가 교육의 질 차이가 나지 아니하여야 됩니다. 자녀교육을 위하여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가는 것은 교육의 차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본 의원은 교원인사제도를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 벽지학교나 시골학교에서 승진에 필요한 점수 따기 발령이 아니라 도시선생과 시골선생이 일대 순환교류를 정기적으로 해서 새로운 교육기풍을 진작시키지 아니하는 인사는 교육개혁의 방향에 배치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교원인사의 개혁에 대하여 소신이 있다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퇴직금과 재해보상에 대하여.
교육감, 국고지원 조리잡급 일용직이 853명, 후원회지원 조리잡급 일용직이 572명, 국고지원 일용직 853명은 퇴직금을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지급하겠습니다마는 후원회에서 지급한 일용직 572명의 퇴직금은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지요. 급식 후원회 지원 조리종사원은 본래 학부모들의 봉사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농촌의 경우 일손이 모자라 학부모 봉사자체가 어렵게 되어 부득이 급식후원회에서 조리사 일용직을 고용하였습니다. 퇴직금까지도 학부모들이 부담하여 지급되어야 됩니까?
교육감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은 이것이 정당한 행위인지, 이 현실에 대하여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리종사 일용직이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재해보상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고에서 지원한 조리종사기능직 198명은 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되지만 국고에서 지원한 조리종사일용직과 후원회에서 지원하는 일용직 1,109명에 대한 재해보상은 누가, 어디서 하여줍니까. 이 역시 급식후원회에서 재해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이에 대하여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현 사항과 이에 대한 재해보상 대책을 확고히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각 학교에서 초등학생당 1천원, 중고등학생당 2천원을 학생들이 돈을 내서 학생안전공제에 가입하고 있지요. 학생들이 과학실습중이나 운동장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생안전공제에서 보상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초등학교 15만 4,872명, 중등학교 9만 9,359명, 고등학교 10만 9,833명, 합 36만 4,064명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구멍이 뚫려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과학실습실에서 행글라이딩을 만들어 알콜램프에 말리다가 폭발하여 2명의 학생이 얼굴과 목 부위에 화상을 입어 2년째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아니 된 상태인데도 학생들의 돈으로 가입한 안전공제에서 현재까지 한푼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교육감, 당장 안전공제를 학생들 돈으로 가입한 것을 아십니까! 그러면은 학생들에게 보상관계를 어떻게 된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폐교활용대책에 대하여. 교육감, 폐교조치된 학교가 136개교에 48개교가 임대되었고 나머지 88개의 폐교가 남아 있습니다. 폐교를 방치하여 폐허로 만들지 말아 주시고 폐교된 학교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활용책이 강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각 시.군 농민회, 농어민후계자, 4H,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각 영농단체, 기타 사회단체에게 무상 대여하여 그 곳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단체의 연수원이나 수련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은 폐교관리도 잘 될 것이라 생각하며 폐교학교 유지관리비 1억 5천만원 내외의 불필요한 지출도 하지 아니하고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교육감, 이에 대하여 과감히 결정하여 주심이 어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