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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무철 의원 발언

334회 제1안전건설위원회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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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재난안전실의 재난파트는 당연히 근무를 해야 되는데 주의보라든가 경보가 내려졌을 때, 좀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읍ㆍ면ㆍ동은 주의보 때 2명, 경보 때 2분의 1 이렇게 비상근무를 하면,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에는 일부 동의를 하는데 과연 MZ세대 공무원들이 이런 행태를 이해할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비단 우리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이게 아니고 국가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비상근무 형태를 과거 30년~40년 전에 했던 그 형태로 말고, 다양한 통신수단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발달이 된 지금도 과거처럼 이것을, 와서 근무하는 것은 맞는데 사무실에서 24시간 대기하고 밤에 대기하는 이런 행태를 조금 바꾸는 방법은 없을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실장님이 행정국장님도 하셨고 그런 부분, MZ 공무원들이 들어왔다가 떠나는 현실이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비상근무 형태를 조금 효율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는 저런 것도 있습니다. 초과근무를 4시간 하면, 한 달에 일정 부분 오버가 되면 지급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비상근무를 하게 되면, 저녁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4시간 하고 그다음 날 하면 8시간 초과근무수당을 주겠죠, 그렇죠? 이것을 받게 되면 9시에 근무를 하잖아요, 그렇죠?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