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종호 의원 발언
위원 재배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여기에 보면 홍보라든지 포장재 사항들은 큰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생산시설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체리 같은 경우는 비가림시설이 필수적인데 비가림시설 관련 예산이 적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금 비용추계상 1억이 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서 비용추계서 작성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비가림시설을 하루아침에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연차적으로 쭉 진행이 될 텐데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농가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발생한다는 거죠, 도에서 특화작목으로 선정해서 지원했을 때는.
그렇다고 하면 연간 지원해 주는 비용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증가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복안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