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334회 제1농림수산위원회2025-02-05

김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고추냉이ㆍ체리ㆍ다래 등 도내 지역특화작목의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며 관련 종사자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치도를 대표할 수 있는 특화작목사업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최근 전국적으로 각광받는 도내 특화작목의 보조금 지원조항을 신설하여 기존 작목의 명품화, 새로운 품목 육성, 이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정의를 규정했으며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필요한 홍보, 시설 현대화, 상품 개발, 명품화 등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을 명시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을 통해 지역특화작목이 더욱 성장하고 자치도를 대표하는 전략품목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일부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