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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구태서 의원 구정질문

128회 제2본회의199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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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서

구태서의원

의석에서 - 업무보고만 안 받는 겁니까?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는 주는 겁니까?) 구태서 의원 의석에서 - 업무보고만 안 받는 겁니까?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는 주는 겁니까?)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 의원 의사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업무보고를 안 받는 것하고는 상반된 이야기인데.) 구태서 의원 의석에서 - 업무보고를 안 받는 것하고는 상반된 이야기인데.) 의장 이강국 의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운영위원회 결의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교육행정에 대한 보고는 양해해 주신대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603##("19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첨)#! 2. 교육감선출과관련제도개선촉구결의안 의장 이강국 의사일정 제2항 교육감선출과 관련 제도 개선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교육감선출과 관련제도개선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강부석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부석 의원 본 의원이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교육감선출과 관련제도개선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실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의 희망과 밝은 미래는 무엇보다도 신성한 교육의 존재 여부에 따라 좌우된 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라북도의 교육현실은 매우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이는 교육감 선출 시마다 되풀이되는 비리시비, 각종 분분한 설 등으로 인한 전북 교육계의 한없는 부끄러움과 200만 전북도민의 실망감과 허탈감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도민 화합차원에서의 깊은 골 등은 이제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치닫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는 교육계 정상에 서서 교육위원과 교육감 입지에 뜻을 갖고 있는 자들의 부끄러운 사고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교육자치에 대한 제도적 맹점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정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결의안 내용을 본 의원이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선출과 관련제도개선촉구결의문. 전북교육의 밝은 미래와 참교육을 염원하는 200만 전북도민은 금번 교육감 보궐 선거결과 지난해에 이은 비리시비가 재연되자 또 다시 실망감과 허탈감에 싸여 있으며 전북교육 발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감 선출 시마다 재연되는 각종 의혹은 뜻 있는 사회단체는 물론 전체 도민의 정서에 걷잡을 수 없는 파문을 던져 커다란 혼돈이 야기되고 있으며 도민의 화합에도 깊은 골이 생겨나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 입지자들의 탐욕과 편협한 사고에서 기인한 것뿐만 아니라 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선출방법, 자격기준 등에 제도적 맹점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의 개선 없이는 참교육을 통한 국가의 백년대계도 인류공영의 이상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하다. 한편 정부는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여 그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아래 지난해 9월 3일 동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으며 현재 성안 중에 있다. 이에 대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교육감이 교육위원회 의장이 되고 교육위원 정수를 7 내지 11인으로 하며, 교육위원 추천시 시도의 장과 교육계가 추천한 후 시도의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면밀히 살피건대 이것은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시 현재보다 객관성과 형평성이 한층 더 결여될 여지가 농후할 뿐만 아니라 교육위원 정수에 있어서도 사전담합 의혹이 더욱 증폭될 소지가 다분한 위험한 발상이며 개악의 여지가 충분한 반 교육자치적 개정안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참교육을 통한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태를 사전 봉쇄하고 깨끗하고 떳떳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입후보자들이 객관성 있게 검증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선축기준과 방법 등에 있어 현행제도나 이미 입법예고 되어 성안 중에 있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200만 전북도민의 뜻을 모아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강력히 촉구한다. !r1997년 2월 27일r! !r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r!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낭독해 드린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국 강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부석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선출과 관련제도개선촉구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의회간행물편집위원회설치규정중개정규정안 의장 이강국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간행물편집위원회설치규정중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김영기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의원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전라북도의회간행물편집위원설치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은 1995년 12월 29일에 제정해서 공포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를 현실과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본 규정 제3조 구성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은 5명의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1명씩 추천하고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각각 1명씩 추천 의장이 이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획경제위원회가 신설되어 각 상임 위원회 추천 6명과 의장, 운영위원장 추천위원 2명을 합치면은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되고 둘째로 동 규정 제6조 위원의 임기 규정에서는 위원의 임기가 1년으로 하되 회계년도 기준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는 의회 전반기 또는 후반기 원구성과 일치되지 아니하므로 행정추진상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2가지 문제점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본 규정의 개정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설치로 위원정수 조정이 필요하며 위원의 임기 또한 전라북도의회 원구성과 일치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본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국 김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의회간행물편집위원회설치규정 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의회간행물편 집위원회설치규정 중 개정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591##("전라북도의회간행물편집위원회설치규정중개정규정안" 별첨)#! 4. 전라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6.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의장 이강국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지편찬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유병철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경제위원장 유병철 존경하는 이강국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경제위원장을 맡아 일해온 지 벌써 1개월 17일이 지났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신설 상임위원장으로서 첫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5대 의회 후반기에 신설된 기획경제 위원회에 그동안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뜻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상임위원회가 되도록 부단한 연구 노력으로 건설적인 정책개발과 창조적인 대안제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신설 상임위원회의 결심을 먼저 전해 드립니다. 그러면 제128회 임시회 회의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도지편찬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동기는 '96년 10월 9일 자로 도 기구가 개편됨에 따라서 전라북도 도지편찬업무 주관 부서가 문화체육과에서 기획관실로 변경이 되어 도지편찬업무 소관 부서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부득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 주요 골자는 전라북도지편찬위원회 간사인 문화예술과장을 기획관으로, 서기인 문화계장을 사료계장으로 변경하는 원안이 상임위 회의 참석위원 전원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과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심사의건은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분은 IOC위원이며 국제대학 체육연맹 위원장인 이태리의 프리모 네비올로(Primo Nebidlo) 와 IOC위원으로서 네델란드의 안톤 지싱크(Anton Geesink)와 미국의 조지 칼란(George Killan)입니다. 위 3인은 '97년 동계U대회가 전라북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함은 물론 대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현지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한 공로가 인정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심사의 건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주한영국대사인 토마스 J 헤리스(Thomas. J. harris)로 F1 그랑프로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군산유치를 주선하고 EU 즉 유럽연합 기업유치를 위한 전라북도 홍보에 솔선 협조하여 전라북도에 공헌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해서 참석위원 전원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보고 드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 승인한 3건을 기획경제위원회 승인 내용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국 유병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지편찬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597##("전라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585##("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 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588##("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 심사보고서" 별첨)#! 7. 전라북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 8. 전라북도체육시설업민원처리수수료징수조례안 9.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강국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체육시설업민원처리수수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 손석영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위원장은 나오셔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손석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28회 임시회 회기 중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제정안, 전라북도체육시설업민원처리수수료징수조례제정안,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은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전라북도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96년 12월 11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2월 12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는 '95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된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조직 및 지방청소년 단체협의회 구성 운영과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다만 제출된 조례안 제3조 3항, 지방청소년위원회 위원구성사항 중 위원자격을 명확하게 하고자 내무위원회에서는 자구를 삭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체육시설업민원처리수수료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96년 12월 11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2월 12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는 '96년 5월 30일자로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그동안 시행규칙에 따라 징수한 체육시설업 민원처리 수수료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체육시설업 민원처리 수수료를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다만 제3조 수수료 조항에 신청 및 신고수수료 조항이 누락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7년 2월 10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7년 2월 10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무주군 설천, 무풍, 안성 3개면 지역에 소방업무를 전담할 전주소방서 관할 설천파출소를 '97년 1월 9일 신설 준공함에 따른 신규소방 인력 증원 및 '97년 고급간부 양성반 교육파견에 따른 정원을 감축 조정하는 사안입니다. 또 전라북도지사로부터 '97년 2월 24일자로 국가직 5급인 예산담당관과 지방4급으로 전환된 공무원교육원 교관 1명을 상호 교환코자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일괄심의 끝에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어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국 손석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599##("전라북도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제정안 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체육시설업민원처리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체육시설업민원처리수수료징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601##("전라북도체육시설업민원처리수수료징수조례제정안 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594##("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별첨)#! 10. 전라북도여성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1.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강국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여성정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사회위원회 이병학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제128회 임시회 회의중 심사한 전라북도여성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라북도여성정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1997년 6월 3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1세기를 향한 여성의 발전계획과 실현을 위하고 세계화 지방화의 시대적 요청에 따른 여성의 역할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에 대한 자문 및 심의기구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 여성보건 및 모성보호, 여성고용촉진 등 여성문제에 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전라북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심의기구입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7년 2월 3일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5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이 '96년 8월 20일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40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 수수료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개정하는 조례로 전라북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중 보건사회 관계란에 이. 미용사 면허증 발급 3천원, 이. 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2천원의 수수료를 신설하여 징수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전라북도여성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 2건 조례안을 우리 교육사회 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라북도 관계 국장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조례안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전라북도여성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4조 3항, 당연직 위원 2인과 위촉직 위원 10인을 당연직 위원 1인과 위촉직 위원 11인으로 동 조례 제4항 당연직위원은 복지여성국장, 전라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으로 한다를 당연직 위원은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국 이병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여성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여성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589##("전라북도여성정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592##("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별첨)#! 12. 전라북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강국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도립공원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위원회 송시환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시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위원장 송시환 평소 존경하는 이강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도립공원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2월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의 직제개편에 따른 도립공원관리위원 중 지역경제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교체하고 입장권, 주차권, 시설이용권에 대한 광고사용을 허용 편익시설 확충의 재원마련을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2일간에 걸친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본 조례 제20조의 2, 1항에 과대 광고, 허위광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저속한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는 단서규정을 삽입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국 송시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도립공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도립공원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583##("전라북도도립공원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별첨)#! 13. 대만핵폐기물북한반입중단촉구결의안 의장 이강국 의사일정 제13항 대만핵폐기물북한반입중단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이병학 의원, 고영자 의원, 김병석 의원 외 30인이 발의한 대만핵폐기물 북한반입중단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이병학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병학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의원 대만핵폐기물북한반입중단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만은 북한과 비밀협정을 체결하여 핵폐기물의 처리와 관리능력이 없는 북한에 핵쓰레기를 수출하여 한반도를 핵오염 비상지대로 만들려 하고 있으며 자신의 핵폐기물을 남에게 떠넘기려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국제관행상 비난받아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으로 항의하던 우리 환경운동가를 집단 폭행한 뒤 강제 추방하는 도전적인 사태에 이르렀고 우리 국민은 분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우리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도민을 대표하여 북한과 대만의 핵폐기물 거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대만 당국은 자국의 핵쓰레기 북한반출계획이 국제적 관행을 무시하고 인접국의 도리를 저버린 처사이며 한반도를 오염시키고 세계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국제안전기준의 핵폐기물처리나 관리능력이 없는 북한에 대한 방사성 폐기물 반출을 금지하여야 하는 IAEA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급기야 한반도 및 세계 환경 보존을 위한 우리나라 환경단체의 대만전력공사 앞에서 비폭력, 평화적 시위에 대하여 폭행하고 강제 추방하였다. 북한당국은 식량 및 경제난을 이유로 처리하지도 못할 핵쓰레기를 받아들여 한반도 전체에 대한 중대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극히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대만, 북한간의 핵폐기물 반출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인식하여 주변국들의 외교적 압력 및 국제원자력기구나 환경기구 등의 여론을 동원하여 예기치 못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만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하는 대만핵폐기물북한 반입중단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만핵폐기물북한반입중단촉구결의안. 대만은 북한과 비밀협정을 체결하여 핵폐기물의 처리와 관리능력이 없는 북한에 핵쓰레기를 수출하여 한반도를 핵오염 비상지대를 만들려 하고 있다. 이러한 대만의 반국제적인 핵쓰레기 북한매립은 명백히 국제적 규범을 어기는 행위이며 우리는 국제협약 중 바셀협약과 로마협약을 기억하고 있다. 독성폐기물의 해양투지금지와 국가간 이동을 금지하는 이 국제규약은 지구에 대한 유해 폐기물의 오염을 막기 위한 규약이다. 그럼에도 대만 정부는 이러한 세계사적 흐름을 거부하고 자국의 핵쓰레기를 타국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분명 반 인류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대만 정부는 마땅히 규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대만이 건강한 세계인류의 구성원임을 아직도 믿고 있으며 이러한 믿음으로 대만 정부가 스스로 잘못된 행위를 시인하고 핵폐기물 북한 반입을 철회하리라 믿으며 또한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를 세계 만방에 알리고자 한다. 우리는 북한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만의 핵폐기물을 알아 처리하여 경제난을 해결하려는 행위에 대하여 우리 국민과 200만 전북도민은 분노하고 있다. 북한은 스스로의 결정이 우리의 후손이 남북통일 후 함께 공존해야 할 민족의 터전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키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이에 북한 스스로 북한을 넘어 한반도 전체를 보는 시각으로 7천만 민족 전체의 생존을 지킬 수 있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북한은 이제라도 대만의 핵폐기물 반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를 UN 및 국제원자력기구, 대만 당국에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한다. 1. 대만당국은 자국의 핵쓰레기 북한반출 계획이 국제적 관행을 무시하고 인접국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파렴치한 행위임을 인식하고 한반도를 오염시키고 더 나아가 세계환경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직시하여 계획 자체를 즉각 철회하라. 2. 대만 당국은 국제안전기준을 충족시키는 핵폐기물의 처리나 관리능력이 없는 북한에 대한 방사성 폐기물 반축을 금지하고 해상수송시 인접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IAEA의 규정을 준수하여 한반도 내 핵폐기물 반출을 즉각 중지하라. 3. 대만 당국은 한반도 및 세계환경보존을 위해 우리나라 환경단체의 대만전력 공사 앞에서 비폭력, 평화적 시위에 대한 폭행사건에 대하여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 사과하라. 4. 북한당국은 우리 국토 우리 민족이라는 5천년 민족사의 동질성을 인식하고 향후 통일에 대비한 국토보존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식량 및 경제난을 이유로 처리하지도 못할 핵쓰레기를 받아들여 북한 전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중대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극히 위험한 발상을 즉각 중지하라. 5. 우리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대만, 북한간의 핵폐기물 반출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인식하여 주변국들의 외교적 압력 및 국제원자력기구나 환경기구 등의 여론을 동원하여 예기치 못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만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적극 대처하라.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낭독해 드린 본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국 이병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만핵폐기물북한반입 중단촉구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이만 마치고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14. 도정및교육행정에대한질문의건 의장 이강국 의사일정 제14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실시하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네 분의 의원의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필요하면 일괄 보충질문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문순서에 있어 기 결정된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나 이번 질문은 후반기 원구성과 기획경제위원회 신설 후 처음 실시되는 질문으로써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에 따라서 기획경제위원회 이경해 의원, 내무위원회 구태서 의원, 교육사회 위원회 고영자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수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은 될 수 있는 대로 중복질문을 피하여 주시고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시간인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종료 5분전에 메모지로 예고하여 드리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경해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경해 의원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해 의원 존경하는 이강국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종근 지사를 비롯한 문용주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꼭두새벽부터 축사로 하우스로 달려가는 농민들, 일당 몇 만원을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중노동을 하는 서민대중들 기천만원을 대출 받지 못해 부도가 나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개 기업이 5조 6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특혜 대출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본 의원은 권력의 최고 핵심부가 망쳐놓은 한국 정치, 경제의 현주소를 체감하면서 분노와 울분을 참을 길 없습니다. 더구나 전북은 정권실세들이 철저하게 소외시키고 푸대접해 중소기업 부도율이 전국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서민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총제적 경제위기를 맞은 우리 전북경제를 어떻게 회생시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건설을 할 수 있는지 유종근 지사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요사이 서민경제는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다. 모든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이러한 물가인상을 공공요금이 주도하고 있는 인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공요금에는 정부관리 공공요금과 지방관리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90년을 기준으로 '96년까지 지방관리 공공요금의 인상실태를 보면 전북이 타 시도에 비해 높게 나와 있습니다. 수도료 인상률을 보면 전남이 15.5%, 전북은 37.1%였으며 가사요금 즉 오물수거료, 인분제거료 등은 서울이 16.6%인데 전북은 무려 104.6%나 인상되었습니다. 행정수수료는 제주도가 3.6% 인상된 반면 전북은 10% 인상되었습니다. 우리 전북지역의 지방관리 공공요금이 왜 이렇게 책정됐는지를 묻고 되도록 지방관리 공공요금은 억제하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지사!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목적은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산농산물을 수입산과 구별이 가능토록 해 생산자를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에 대해서는 상품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 수입농산물이 국산농산물로 둔갑하여 소비자를 우롱하고 농민들에겐 생산의욕을 상실케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자에게 3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원산지 표시 및 위장 판매한 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에게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도민들이 이러한 보상금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북도에서 '95년, '96년 두 해에 보상 지급한 건수는 단 10건에 30만원밖에 안 갑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수입농산물을 막고 국산 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도록 보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의사는 없는지 묻습니다. 지사! 외국의 농기계 생산은 자동차 생산과 연계돼 있습니다. 미국의 포드 트랙타는 포드자동차와 피아트 트랙타는 이태리 피아트 자동차와 또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랙타 부품이 곧 자동차 부품과 일치하기 때문에 대량생산으로 인한 생산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전북만이라도 대우와 현대자동차와 연대하여 농기계를 생산할 의지는 없는지 지사에게 묻습니다. 지사! 전북무역의 설립취지는 도내 농축산물 및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에 수출 도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지역경제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적인 협상에 의해 외국에서 일상적으로 수입해야 할 품목이 있다면 대기업에 수입권한을 주지말고 전북무역에서 수입해 기업가에 돌아갈 이익을 전북도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어떤가 지사에게 묻습니다. 농기계와 관련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농기계 자료를 보면 '96년 9월 30일까지 도내에 보급한 농기계가 2만 601대로 금액으로는 876억 650만원입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농기계 즉 경운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이 347억 8천만원, 농업회사법인이 40억원, 공동이용 조직이 126억 6천만원, 쌀 전업농 지원이 361억 6,6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중 일반 농기계 값 347억 8천만원을 뺀 528억 2,650만원 거의가 트렉타 등 중대형 농기구입니다. 바로 수입 농기계지요. 이들 농기계 값은 트렉타가 105마력이 4천만원 전후이고 4조식 콤바인이 2,500만원이나 됩니다. 수입농기계의 판매이윤을 10%만 보더라도 약 52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윤이 됩니다. 지사! 하천부지의 매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북지역의 폐천부지는 총 5,704필지로 424만 2천㎡로써 이중에서 작년과 올해에 걸쳐 2,779필지, 면적으로는 208만 4천㎡를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75㎡입니다. 이 하천부지는 농민들이 피땀 흘려 논으로 만들어 하천사용료까지 지불하면서 경작해왔던 경작로입니다. 그런데 경지경리 후의 불하과정에 많은 불합리성을 안고 있습니다. 매각가격이 경지정리하기 전보다 2배 이상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경작하던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본 의원은 하천부지를 경지정리를 한 후 경지정리를 한 비용까지 포함해서 불하가격을 산정하지 말고 경지정리하기 전에 매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금후 대책을 묻습니다. 지사! 전북의 공무원은 총 1만 4,236명으로 이중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공무원은 3,617명입니다. 도시와 농촌을 구분해서 보면 전주,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정읍 등 6개시에 전입된 공무원은 1만 149명, 8개군에는 고작 4,087명입니다. 자치시대에 있어 6대 도시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군수들이 자기 군 공직자들의 주민등록을 전입한 자에 고가점수를 준다하여 주민등록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직장이 있는 군을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즉 고가점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 군수 합동회의를 열어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에게 묻습니다. 또 이 사항은 교육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사! 공무원들의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혹은 시군에서 시군으로 인사교류는 시군간의 균형행정 발전과 혹은 행정서비스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에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청과 시군간의 인사교류를 보면 '90년부터 '97년 1월까지 지방에서 도로 전입한 인원은 763명, 도에서 시군으로 전출한 인원은 431명, 도. 시. 군간 인사교류는 1,194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비율로 보면 시군에서 도로 전입은 64%, 도에서 시군으로 전입은 36%로 나와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군에서 전입한 인력은 나이 많은 분들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젊은 우수인력이 도로 많이 들어와 도정을 많이 배우고 또한 젊고 활기 있는 인력이 도정에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전북도정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지사! 21세기 전북비전을 보면 전북의 청사진은 멋진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농촌사람들이 농촌을, 전북을, 떠난다면 누구를 상대로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까? 떠나기 전에 도민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방법중 한가지를 제시한다면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 개선도 그 방법의 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장수에서 25억원이나 들여 신축한 의료원이 의료장비가 제대로 보강되지 않아 외면 받고 있습니다. 시설이 잘된 개인병원이나 도시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려 병상 구하기가 매우 힘들다지요. 의료원을 지었으면 기본적으로 암 검진장비, 사채냉동설치 등은 갖춰져야 합니다 또 농촌의 고령화 추세에 대응해 이동검진 및 물리치료, 이동목욕탕 정도는 기본사항으로 설치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지사! 행정집행은 공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쁘다고 봐주고 밉다고 닥달하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임실군 성수면 한마을에 '91년도부터 무허가로 식당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전에서 단전도 해보고 전주농조에서 고발하여 '93년, '94년 20만원씩 2회 벌금을 낸 실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젓이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고 있을 뿐더러 요사이는 공중전화까지 설치한 상태입니다. 임실군이 행정집행을 하지 않는 것인지 혹은 봐주는 것인지 또는 도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 그런 것인지 지사께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행정의 공정성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본 의원이 2년 전에도 상임위에서 지적했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하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 전북은 농도로써 농업이 우리 지역의 중요한 기간산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흐름을 미리 읽고 이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요사이 국제사회에서는 그린라운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환경문제는 '92년도 리우선언 즉 유엔환경개발회의 이후 WTO, OECD등에서 중요한 의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WTO 환경위원회 및 OECD를 중심으로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고자 하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논의의 결과로 나타나는 지구기후변화협약, 야생동물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간의 환경규제는 우리 농업의 생산양식을 직간접적으로 규제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어떠한 대응방법이 있는지 묻습니다. 도에서는 환경보존 중기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자연 생태계 보호지역 지정, 조수보호구역 확대지정, 특정야생 동물보호지역 지정, 자연휴양림 조성 등 8개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수군과 진안군은 도유지 633 만 9,847㎡를 임차하여 목장을 해오던 장수축산과 덕유목장에서 목장을 포기해 도에 554만 1,211㎡를 반납하였습니다. 이곳을 활용하여 수목원을 조성한다면 전북 환경보존중기종합계획 시범지로써 가장 적합한 곳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지사! 장수지역은 전라북도 나아가 전국에서 가장 개발이 안된 지역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살림 형편 또는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발이 안 돼 못사는 군으로 남아있지만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잘 보호하고 지켜간다면 멀지 않는 장래에 모두가 살고 싶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면에서 보면 비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미래의 자원인 자연을 마구잡이로 훼손하는 곳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장수에 주식회사 영림공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맹아갱신이라는 미명 하에 수령이 20년 내지 50년 된 나무들을 마구 베어내고 있으며 베어낸 곳을 가꾸는 등의 후속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도 그러하고 실제 본 의원이 확인한 바도 그러합니다. 여기에 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런 불법 산림훼손과 훼손조치 사태에 대한 지도 감독의 책임은 행정당국이 져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 대책과 책임소재에 대해서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한 임실, 전주 골프장 허가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사 장수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림재 건설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용림재 건설사업은 처음에 장수 동화보조댐으로 시작하였으나 장수 군민들의 반대로 취소하였다가 지금은 용림재 건설사업이라는 명칭과 장수군 일원에 농업용수활용이란 미명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번 장수군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또 한번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용림재 건설사업에 의한 농업용수 몽리면적이 740ha인데 이 몽리면 적에는 농조관리 저수지 6개 지구 228.6ha 대형관정 6개소에 의한 24ha, 소형관정에 의한 몽리 145ha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할 경우 15개 지구에 261ha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377억원이란 국비를 들여야 하는 용림재 건설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묻습니다. 이것은 1ha당 1억 4,500만원을 써야 하는 것인데 과연 꼭 해야 하는 사업인지 판단하시고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것은 교육감한테 질의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전북교육문제에 현안이 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감이 답할 수 있으면 교육감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교육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 급식은 한창 자라는 학생들에게 균형된 영양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여야만 성장기 어린이들이 고른 체격을 형성할 수 있고 비만증도 건강상 문제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학교급식은 균형 영양 공급차원에서 본다면 식단 구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학교급식 식단은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급식 열량은 몇㎈이며 현재 전북지역 식단구성은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 짜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어릴 때 올바른 식습관은 앞으로 건강한 사회인을 길러내는데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음식재료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위에서 구하기 쉬운 어린이들이 잘먹는다는 이유 때문에 기름기가 많은 소세지, 햄 등 인스턴트 식품 위주로 급식할 경우 어린이들이 심각한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오염된 농산물이나 도입과정에서 방부제 등의 농약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큰 수입농산물로 급식할 경우 심각한 건강상태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의 건강증진과 보호차원에서 우리밀살리기운동 본부나 우리 농촌살리기운동 등 순수 민간단체에서 공급하는 무공해국산농산물로 급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국 이경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 구태서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구태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서 의원 부도덕하고 부패한 정권, 안기부법 노동악법을 날치기 통과, 무소불위의 권력의 비호 속에 성장하다 국란을 초래한 단군 이래의 최대의 부정부패의 원인인 한보 사태, 정직하게 살아가는 옳은 국민을 좌절과 실의에 빠트리고 사회의 정의를 송두리째 짓밟아버린 부패한 무리들이 우글거리는 한 정권의 현실을 보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면서 전북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지사 그리고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도정질문을 펼친다는 것이 참으로 착잡한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근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5대 전북도의회가 후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민선 유종근 지사가 출범한지도 벌써 1 년 8개월이 지나 역시 후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기의 전반기에 과연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 남은 후반기의 청사진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냉철하게 점검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유종근 지사께서는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건설을 도정지표로 삼아 도민이 참여하는 민주행정, 세계로 뛰는 경제행정, 고루 잘사는 복지행정,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행정 등을 도정방침으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94년도에 지역 총생산은 11조 1,404억원으로써 전국의 3.64%를 점유하고 있으며 도민 1인당 생산액은 581만 2천원으로 전국 15개 시도 중 11위를 나타내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전국에서 중위권 도약도 어려운 처지에서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건설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 전북지역의 총생산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1인당 생산액을 전국의 중위권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설상가상으로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이래 국가경제는 물론 전북의 지역경제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특정지역의 경제집중과 비효율로 점철된 파행적 경제개발정책으로 급기야 국토의 균형개발의 공허한 메아리만 남긴 채 우리 전북도는 소외 받고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94년에 수립된 부산 가덕도 신항만 건설 사업비가 '96년에 130억원을 투자하더니 '97년도에는 1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반면 '92년도에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던 새만금 신항만개발 사업비는 총소요액 3조 6천억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겨우 45억원이 책정됐습니다.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 관문조차도 없는데 무슨 재주로 세계화를 꾀한다는 말입니까? 항간에 들리는 말로는 지사께서 전북출신 국회의원들과 전북의 현안문제들을 사전에 교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도대체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왜 국책사업이 타 지역에 밀리고 국가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정무부지사가 부임한 이래 지금까지 도지사를 어떻게 보좌하고 도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94년에 전북도에서 예산 2 억 4,100만원을 투자해 발주했던 새만금 국제경제 자유지역 지정 및 조성에 관한 용역에 대해 납품결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납품결과에 따라 시행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농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발표내용을 보면 국내의 식량 자급율이 26%로 떨어지고 무역수지 적자의 70%가 농수산물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민의 주된 소득원인 쌀값 비중이 가계비 비중의 2.7%에 불과하여 생수값 만도 못하다는데 자급율이 저하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미국의 월드워치연구소의 책임연구원인 개리 가드너는 세계곡물공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아르헨티나 등이 이제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시기가 끝났다면서 세계곡물 재고부족과 생산량 감소는 삭량파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식량공급의 전진 기지요, 소위 농도로 자처하고 있는 우리 전북도의 농업정책의 현주소는 과연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이래 농촌 인구는 90만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전북도 인구는 '93년 201만 7,702명에서 '95년도에는 200만 9,651명으로 8,051명이 감소한 것으로 전북통계 연보에서는 밝혔는데 같은 시기에 시군 소재지를 제외한 순수한 면 단위의 농촌인구는 몇 명이나 감소되었는지. 둘째, '95년의 경우 도내에서는 모두 2 만 8,014명이 출생하였는데 그 중에 농촌지역에서 출생한 유아는 모두 몇명이나 되는지. 셋째, '95년의 경우 전북지역의 연령별 구성비 중 20세에서 40세까지의 청장년 층의 비율이 39.49%라고 전북통계연보는 밝혔는데 그중 면 단위의 농촌에서 거주하는 청장년 층의 인구는 몇%인지. 넷째, 정부는 농가부채가 14조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42조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따른 부채만도 10조원이 넘고 '98년까지는 약 21조 부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북지역의 농가부채 총액과 호당 평균 부채는 얼마인지 그리고 특히 신농정 5개년계획 시행이후 농업법인체의 부채는 얼마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수산물 가공공장을 정책적으로 유치하고 있는데 현재 도내의 농수산물 가공공장 중 가동중인 공장현황과 부도 또는 경영난으로 폐업을 한 공장현황을 밝혀 주시고 휴폐업을 한 그 이유는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부족한 국내외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농업기반은 바로 농도인 전북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가의 식량공급의 전진기지로써의 전북농정에 대한 청사진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식품 가공공장에 대한 개발부담금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원에 살고 있는 주민께서 직접 본인을 찾아오셔서 이야기한 것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2월 전라북도로부터 농수산물가 공산업 지원대상자로 지정되어 농수산물 가공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승인과 농지전용 허가를 취득한 이후 전통식품을 생산하고 있는 남원시 소재 세정식품에 대해 참으로 기가 막힌 일들이 지각없는 공직자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실정이 어떠한지는 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 믿고 있습니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도산 직전에 있는 농수산물 가공공장에 대해서 4,5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994년 11월 28일자 당시 건설부 장관은 농지전용허가등을 받아 공장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유권해석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96년 3월 18일 농림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가공공장 용지조성과 관련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대한 부과기준 및 해석이 일선 행정기관마다 상이하여 최근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업무추진에 참고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 시장. 군수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으며 이를 근거로 전북도 농산수물 유통과에서 '96년 3월 21일 시군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500여만원의 개발 부담금을 부과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결과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른 농수산물가공공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사! 이같이 관계공무원의 무지로 인해 도내의 농수산물 가공공장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내역을 시군별, 업체별로 밝혀 주시고 개발부담금 징수현황과 민원발생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직자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여 이미 납부한 업체가 있다면 이는 당연히 환급해야 마땅하며 현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즉각 부과를 취소하라고 촉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수조사자료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작년 6월달에 전 도민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재가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장애인들의 정확한 진단과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공무원이 직접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장애특성별 조사, 경제생활, 건강상태 등 총 27항목을 조사했는데 본인은 이 자리에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고 정말로 잘한 행정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통계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결과를 공표하지 못해 사실상 활용하지 못할 처지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통계법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통계 작성을 하려면 통계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해 왔던 장애실태조사 방식을 표본추출방식에서 전수조사 방식으로 전환한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조사내용과 그 결과를 공표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이 자리에서 장애인 전수조사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정책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장항 광역권 개발계획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부산 광역권, 대구∼경북 광역권, 군산∼장항 광역권, 광주∼목포 광역권, 대전∼청주 광역권, 아산만 광역권 개발계획 등 전국을 7대 광역권으로 나누어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현재 용역에 착수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부산과 대구∼경북, 아산만권 등은 최종보고서가 이미 납품되었고 연구 용역 추진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국 교역의 전진기지로써 서해안 지역의 개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94년 12월 15일에 착수했던 군산∼장항 광역권 종합개발계획은 착수한지 6개월만에 '95년 5월 8일에 과업이 중지되고 말았습니다. 지사! 이와 같이 과업이 중지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95년 3월 21일 건교부와 전북도, 충남도, 토개공 등이 실무협의를 개최한 바 있다는데 그 당시 협의되었던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중지된 이후 전북도에서 이 사업을 지속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한 바 있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담수호 수질환경 보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의 시화호가 오염될 대로 오염되어 썩은 담수호가 되었고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엄청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중인 새만금종합개발 사업이 완공되면 새만금 담수호가 시화호와 마찬가지로 예외는 아니다는 주장이 학계와 환경단체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화호는 생활하수가 49%인 21만 6천t이고 공장폐수가 51%인 22만 1천t인 반면 새만금호는 생활하수가 86%인 56만 3천t, 공장폐수가 14%인 7만 4,300t으로써 총 73만 8,100t의 오폐수가 방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예측대로라면 공장폐수가 적어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문자 그대로 예측치에 불과한 것이지 결코 시화호처럼 썩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특히 수질상태가 동진강 수계의 경우 BOD측정치가 '94년도에 3.4ppm에서 '95년도에는 4.2ppm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DO측정치도 '94년도 8.1ppm에서 '95년도에는 9.4ppm으로 나타나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면 만경강 수계나 동진강 수계의 수질이 계속 악화 될 것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수호 면적이 시화호보다 2배나 많은 새만금호가 오폐수로 썩어버린다면 서해안 시대의 전진기지의 역할은 차제하고 자손만대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길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힐 수도 있습니다. 새만금호의 오염에 대한 장기적인 진단 검토 분석을 철저히 하여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새만금호 유역 내 폐수종말처리장의 조기 완공 방안은 무엇이며 인구 135만 1천명이 거주하고 있는 전주, 익산, 지정읍, 김제 등의 폐수발생량과 1일 처리량은 얼마인지를 밝혀주시고 현재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은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정권교체 이상의 개혁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국 구태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고영자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고영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자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장, 선배 동료 의원들! 그리고 지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유종근 지사께 전주∼진안간 4차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양∼부귀간 도로구간 중 직선으로 설계된 구간을 설계변경을 하여 원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시속 80㎞로 속력을 냈을 때 원형 반경 300m를 훨씬 못 미치도록 하여 설계 기준에 크게 어긋나 있는 위험도로로 개설됐습니다. 그래서 '97년 1월 15일부터 2월 5일까지 교통사고건수를 '96년도 같은 기간내의 사고건수와 비교해 볼때 11배 발생했으므로 이 도로는 살인도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국가에서 만들어주는 도로라 할 지라도 도 건설당국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이를 방관하는 듯하고 지사는 이 지역의 잘못된 도로 때문에 사상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특별한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지 않고 있으며 국토관리청은 언론을 통해 사고안전대책마련에 있어서 미봉책에 불과한 안전 표지 설치 또는 중앙분리 표식물 설치 등의 대책을 발표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지사는 안전장치의 설치 등 미봉적인 안전대책에 연연하지 말고 근본적인 사고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설치해 줘 감지덕지 하지 말고 중앙정부에서 시공한 도로의 현저한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건설부 장관에게 직선도로를 다시 개설해 줄 것을 당당히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용주 교육감! 우리 전북교육이 일대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교육위원의 담합 가능성과 함께 문교육감의 2차에 걸친 폭력전과 등을 지적하며 도덕성의 상실을 근거로 사퇴를 요구하는 교육계, 종교계 인사들과 시민단체들, 나아가 퇴직교장단의 주장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교육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주장 역시 날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의회에서도 교육위원회 기능의 한계를 지적하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교육감 후보 등록이나 정견발표 그리고 선출 주체인 교육위원의 추천조차 없이 즉 교육감 입지자에 대한 아무런 검증 절차 없이 실시되는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모순과 더불어 교육감선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생략된 채 교육위원들이 여전히 구태를 벗지 않고 밀실선거를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문교육감 역시 이러한 모순 투성이 선거제도의 희생양일지도 모릅니다. 본 의원은 교육계의 실추된 명예와 신뢰의 회복을 전제로 질문합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문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스스로 자신에 관한 2차에 걸친 폭력 행위 고소사건, 동료 교수에 대한 3차에 걸친 폭언 등의 물의 및 악성루머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며 이를 해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그럼 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인지. 염교육감 당선에 관련된 교육위원으로서 타 후보의 지지를 포기하고 선출주체인 당사자가 직접 출마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교육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며 교육감의 사퇴를 주장하는 교육계의 여론이 계속될 때 전북 교육의 수장으로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의회회의규칙조례에 의하여 가능하므로 본 의원이 지적하는 담당국장이 직접 답변하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사항이 사실일 경우 문교육감은 넷째 답변으로 담당 국.과장들을 어떻게 문책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중등교육국장이 직접 답변하여 주십시오. 파행적인 학교운영과 교권 침해, 학생의 수업권이 현저하게 위협받고 이는 주식회사 BYC가 설치 경영하고 있는 정명여자상업고등학교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산업체 부설학교인 정명여상의 정상화와 교원 신분 보장을 목적으로 도정질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더불어 여러 차례 자료 요구를 하였고 나아가 윤한철 부교육감과 담당관을 직접 방문하여 대책마련을 촉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명여상의 현실은 실로 참담하기만 합니다. 학교로써 그 기능을 상실한 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장과 교감이 없는 이 학교는 전체 11명의 교사 중 7명의 교사를 정리해고차원에서 교직에서 물러나도록 하여 수업결손사태가 대량으로 발생하였고 학생의 수업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식회사 BYC의 사주에 따라 30대 초반의 교무주임이란 교사 홀로 무책임하게도 파행적인 학사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합반수업의 실시 그것도 부족하여 3학년의 경우 하루 1시간 수업을 실시하고 귀가 조치토록 하였고 1, 2학년의 경우 해임교사의 수업시간은 아예 수업자체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결강토록 하는가 하면 졸업식마저도 시행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수업시간에 졸업장만 전달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학생과 졸업생은 아무런 축복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졸업식을 진행하며 눈물바다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죄로 다른 청소년들과 달리 낮에는 공장 근로자로 죽도로 일하고 다른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하는 그 시간에 오로지 향학열 하나로 고난의 세월을 극복하였던 근로청소년들을 이렇게 냉대해도 된단 말입니까. 교육감이나 국장들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본 의원의 도정질문과 3차에 걸친 학교 정상화 관련 진정, 도교육청 방문 및 시정요청으로 정명여상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취하였던 조치와 노력을 밝혀 주시고 그 결과 나타난 개선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중앙 일간지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금학년도 교육부는 초중등 교원의 정원을 모두 1,200여명이상 추가 배정할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육부의 정원배정에 따른 전북 지역의 교원 증원의 범위를 밝혀 주시고. 두 번째,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계획과 더불어 소규모 영세 사학의 통폐합이 계속되고 있는 바 정읍태인중과 정읍여중의 통폐합시 과원교사의 수급을 위한 공립 특별 채용 계획과 더불어 전라북도 지역의 영세사학 통폐합 대상학교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 산업체 부설학교 운영지침에 따라 산업체 부설학교의 폐교시 해당 교원의 공립특별채용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명여상 교사들의 교원신분보장을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무원칙한 합반과 수업결손 사태를 야기한 학교 책임자에 대한 징계의 범위를 공립경우에 비추어 밝혀 주시고 정명여상의 위법 부당한 학사운영 실태조사 및 시정을 위한 감사대책을 밝혀 주시고 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외면한 담당공무원이 있을 경우 징계의 범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여상의 문제의 해결은 감독청의 의무입니다. 정명여상이 더 이상 학교로써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면 당연히 관할청은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민의 교육권을 보호할 차원에서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공립산업체 특별학급인 전주여상에서 모두 수용해야 합니다. 더불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정신에 따라 정명여상의 교사들은 공립특별채용의 형식으로 교원의 신분을 보장해야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중등학교 중도 탈락 청소년 선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등교육국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중등학교 중도 탈락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전원 원적교 복학을 원칙으로 복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도 탈락 학생의 복학과 함께 전북학생수련원에서 단기간 특별지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대안교육체제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이렇다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첫째,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장기적인 대안교육체제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 대안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원의 연수 및 학교배치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학교급식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영양사의 정원확보, 각종 조리기구 납품상의 하자문제, 공동조리교의 보온용 급식품 운반기구의 불량, 위탁급식 실시의 문제점이 전문가들에 의하여 지적되고 있어 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첫째, 학교급식의 중등학교로의 전면 확대가 예상되고 있고, 영양사의 과잉공급이 문제되지 않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영양사의 정원확보가 필수적이라 보는데 수급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급식관리부서의 운영에 있어 급식전담직원의 우선 배치를 통한 전문성의 확보 및 전문직의 인정과 승인기회부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 의무교육 대상학교와 특수학교에 대한 위탁급식의 실시는 사기업체에 위탁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등에서 급식센터를 설치하여 급식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향후 위탁급식의 실시계획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교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전 교실에 설치하는 OHP는 PC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시스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구시대의 교육기자재에 불과합니다. 여러 번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일선 교사들이 모두 원하여 이것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이용한 교수 학습의 개선방법을 연구하는 교사들과 교육전문가들은 OHP의 대량구매를 주장하며 구매를 강행하려는 인사는 멀티미디어 교육시스템 자체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인사들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고 관련업계의 로비에 불과하다는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OHP와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무슨 관련이 있단 말입니까.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OHP를 구매한 후 사장시킬 것인가요. 첫째 질문입니다. 교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라북도에서 향후 구매할 OHP의 총 구매예산을 밝혀 주시고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이용한 교육의 OHP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관하여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사업이 대규모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125회 정기회 도정질문을 통하여 환경개선 및 시설개선사업이 특정 학교, 힘있는 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 선심성 특혜사업이 진행된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나누어먹기식 공사발주의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그 예로 고창 모여중고의 건물신축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의혹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규모 환경개선 및 시설개선사업을 실시할 경우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활동의 주체인 교사들의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제도적 장치로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과 함께 장기적으로 공사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문서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주 교육감! 우리 전라북도 교육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염규윤 교육감의 부재로 말미암아 발생한 행정공백은 실로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염교육감의 불행한 사임에 이어 검찰에서는 또다시 문교육감의 당선과 관련하여 선거비리 등에 관한 내사가 진행중이라 보고가 있으며 윤석길 교육위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보도되고 있고 교육 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교육위원에 대한 불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교육감을 교육감으로 선출한 당사자인 교육위원 8명중 문교육감을 제외하면 이 7분의 교육위원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전북교육의 수장이며 총책임자인 교육감으로 문용주 교육위원을 추대한 이유를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왜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전북교육을 이끌어 갈 인재인지 자랑하거나 각종 의혹을 해명하고 변호하는 교육위원의 주장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교육감 투표권자만 존재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제 교육감의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교육감에 대한 계속적인 도덕성의 하자지적은 공권력의 실추로 연결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 결과 결국 우리 200만 도민이 그 피해를 입게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교육감이 우리 전북교육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고뇌하면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국 고영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명수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명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의원 연초부터 정부여당의 노동법 날치기로 나라안이 온통 시끄럽더니 또 그동안 말도 많던 한보사태는 대부분 국민감정에 커다란 불신과 수많은 의혹만 남긴 채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우리 경제는 휘청거리고 있으며 대외무역 적자도 1월 한달에만 35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경제가 형편없이 요동치는데도 정부여당과 경제부처는 속수무책으로 일관, 이리 경제는 좌표를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에서만이라도 정말 경제를 걱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도민 한사람, 한사람이 스스로 노력하고 나아가 지난 어려웠던 6,70년대를 돌이켜보면서 실체적 경제보다도 한껏 부풀어 있는 거품경제를 사회적 문제로 함께 인식해서 풀어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지사, 올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고 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특히 동부산악권인 우리 지방 장수가 전국에서 제일 추운 곳으로 연일 방송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방송보도 내용보다 더 추워 보이는 것은 왜 입니까? 본 의원이 '97년 1월달 전북일보에 보도된 신규 국가예산 대상사업과 21C비전 시책사업계획을 보면서 과연 우리 전라북도가 도내 동부산악권의 공동화현상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 봤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라북도의 국가공단유치, 서해안 개발계획 등 굵직굵직한 국책사업은 도내 3개시에 치중하여 유치하였거나 유치하려는 계획이 있어 왔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비하여 동부산악권은 용담댐, 동화댐의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인해 피해지역으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도정 기본방향을 잘사는 전북, 고루 잘사는 복지행정,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행정으로 표방하셨습니다. 과연 도정방침대로 고루 잘사는 복지행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또 국책사업유치에 있어서 동부산악권에 대한 관심도는 얼마나 되며 현재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지역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마시고 소외된 지역에 도민의 소리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도대비 장수군의 주요사업을 백분율로 계산한 집행부의 자료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치수사업은 도평균 54.7%에 비해 11.3%가 미달되는 33.4%이고, 지방도는 도평균 68%보다 12.9%가 미달되는 55.1%, 군도는 도평균 34.5%보다 14.1%가 미달되는20.4%, 농어촌 도로는 도평균 17.7%보다 1.9%가 미달되는 15.8%로 나타났고, 또 '96년도 개별공시지가도 도평균 최고지가인 307만 1천원에 비해 장수군은 최고지가가 42만원에 머물고 있으며 최저지가도 도평균 189원인데 비해 장수군의 최저지가는 53원으로 우리 도내에서 최하위로 나타나 지역개발사업 전체가 미달되고 꿈과 미래가 없는 지역으로 전락되어 가고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선지사 출범이후 희망과 기대가 한껏 부풀었던 이 지역주민들은 집행부의 투자계획에 실망과 좌절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각종 지원은 물론 도세의 시군교부금도 지방세법 제 41조의 일정한 징수교부율에 의하여 교부한다는 독소조항으로 지역균형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소외된 지역을 불균형 투자와 개발을 어떤 방향에서 해소해 나갈 것이며, 도세의 시군교부금의 배정비율에 대한도의 자율권 확보를 위하여 법의 관련규정에 대한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용담댐 문제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미 전라북도의회보에 기고 한 바 있습니다마는 용담댐 건설이후 용담댐 상류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듯이 다목적댐 상류지역은 지역주민들의 이해와는 전혀 무관하게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억제되고 이에 따라 결국 인구감소 및 지가하락으로 지역경제에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환경의 개념을 권리와 환경보존의 의무로 규정, 환경정책기본법을 모법으로 하고 자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존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등 환경규제를 할 수 있는 법은 무려 13가지나 있으며, 수도법 제5조에서도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존을 위해 공공 규제지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실 이중 삼중으로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서 상수원수질은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되면은 그 규제는 엄청나 해당 지역 주민들은 경제활동의 제한으로 결국은 타지로 떠나야 하는 상황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충주호, 대청호, 상류지역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환경처장관은 이 지역에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1권역, 2권역으로 구분고시 하였는데 1권역은 상류에 있는 하천을 따라 지정하고 2권역은 만수지점으로부터 40km까지 지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특설대책지역으로 묶이는 진안, 무주 일부와 장수 7개 읍면 중 5개 읍면 5만여 주민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경기도 광주군의 군민 피해백서에 의하면은 주민의 일동은 상수도 보호구역을 살인적 규제로 주민들이 범법자로 몰리고 있다고 스스럼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에 사는 C라는 분의 기고문을 보면 상류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는 이곳에 수대를 살아온 원주민인데도 불구하고 거주의 자유를 상실한지 이미 오래다, 국민의 평등한 권리인데도 내 땅을 소유하고도 내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 없다, 그렇다면은 거적을 쓰고 농사를 지으란 말인가, 식구대로 거적을 쓰고 있으면 그것도 항공촬영에 나와 미관을 해친다고 단속할 것이 아닌가, 점점 고역이지만 모두 팔아버리고 이주하려해도 땅을 사주는 사람이 없다, 이곳에서 이러한 수모와 고통을 당하면서도 계속 살아야 하는지 고민이다, 이 외에도 많은 하소연이 있습니다만 희생을 강요당하는 힘없는 주민들로서는 푸념이 아니라 바로 절규인 것입니다. 이렇듯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들은 대대로 이어온 땅을 포기하려 해도 포기할 수 없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작아 메아리로 끝나고 있지만 진안 군민들은 비수몰지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청댐 및 충주댐을 방문, 나름대로 토론회를 하고 건의하는 등 주장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안군 비수몰지구 대책위원회 대청댐 주변 방문조사결과를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청댐이 완공된 이후 그 지역의 기온이 현재 1.5도가 낮아지고 강수량은 88mm 안개일수는 41.5일, 흐린날 수는 21.6일이 많아지며, 일조량도 322.6시간이나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농작물의 전반적인 생육지연으로 적기수확이 어렵고 공공습도 과습으로 인해 병충해 발생 증가 및 수정불량, 색깔, 병과, 육질불량 등의 생산물 품질 저하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댐건설로 인해 경작로 폐쇄 및 기계화 영농불능으로 경작을 포기함으로써 산간지역 휴폐경지가 늘어나고, 외지 행락객이 버린 댐주변의 오물처리 문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이는 기상변화에 적응하려면 새로운 기술을 더 도입해야 하고 또 재배에 불리한 과채류에서 재배가 유리한 엽근채류로 유도해 내야하는 등 중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앞에서 본 의원이 언급한 것과 같이 용담댐 상류지역의 무주, 진안, 장수군이 상수원 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배출시설 제한지역 등으로 규제 받는다고 가정할 때 동부산악권의 주민들을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공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에 동부산악권에 대한 집행부의 특별한 대책과 관심이 제고된다면 각종 규제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제안 및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댐 주변지역에 대한 범위 및 지원사업의 재원 등의 규정에서 만수위로부터 2km로 되어있는 지원범위를 상수원 상류지역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깨끗한 물을 먹고 마시는 수혜자에게 일정비율의 상수원세를 부과하여 이 세원을 가지고 댐 주변지역에 지원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둘째, 장수군 농촌지도소의 댐 건설 후 지상변화에 따른 작물에 대한 연구내용을 보면 고추, 담배, 인삼 등의 재배는 병충해 방제 등 새로운 기술의 조기도입이 필요하고 오이, 수박, 토마토 등은 착색불량 및 숙기지연 등이 우려됨으로 시설재배로 전환이 요구되며 과수는 조생종으로 품종전환 및 착색이 필요한 기술. 그리고 시비조절 등의 기술도입이 요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도 재배가 가능한 표고, 느타리버섯 등은 확대재배가 요구되며, 규제가 심해질 축산은 초지 조성 등의 활로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도에서도 농수산 분야의 지원이 매우 일천한 동부산악권에 대해 과감한 시설지원이 최우선 지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환경변화로 인한 지역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작물에 대한 문제점들을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처에 환경사업소 유치와 도의 작물시험소 유치 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셋째, 하수종말처리장 및 오폐수 처리문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댐의 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 중 1권역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1일 5백㎥ 이상 폐수배출시설은 신규입지가 불가능하고 800㎡ 이상 건물 및 400㎡ 이상 숙박시설, 식품접객업, 조리판매업도 신규입지가 불가능하며, 기존시설에 대해서도 증설 및 확장은 하수종말처리 시설이 없으면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우사 450㎡, 돈사 500㎡ 이상은 신규입지가 불가능하고 이하 일부는 폐수처리시설을 하였을 경우에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볼 때 앞으로 댐주변 산업단지는 물론 마을 단위도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가 불가피하며 각종 축산시설과 폐수처리시설의 설치도 불가피합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과 지사의 고견을 묻습니다. 넷째, 수질오염 문제를 원인자 부담원칙에 적용해서 풀어나가려고만 했을 때 상류지역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이 규제와 수질보존의 의무만 부과하여 불만과 갈등이 증폭된 게 뻔하기 때문에 이에 자치단체간의 협의체가 구성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미 대청댐, 충주댐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듯이 용담댐 상류지역도 많은 문제점이 예고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관계 부서에서는 댐 상류지역 주민들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있었으며 또 있었다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몇 가지 사항들은 댐 완공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는 것도 최소화하여서 용담댐 상류지역의 주민들이 안고 있는 불안감을 불식시켜 이삿짐을 싣고 대대로 살아온 마을 어귀를 떠나면서 눈물을 흘리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약간 거론했습니다만, 축산분뇨 처리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은 농촌에서 쌀 못지 않는 중요한 산업으로 농촌의 젊은 일군이 농업경영인들의 주된 직업인 농가 소득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과거에는 축산물 가격등락으로 인해 불안정한 축산소득에서 탈피하고자 축산을 버렸으나 이제는 폐수처리시설 등의 환경문제로 축산을 포기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지난 3년간 본도에서 446억 5백만원의 예산을 축산처리시설에 투자했는데 과연 투자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8일 진안군에서 있었던 미래 농촌 연구회의 환경문제 토론회에서 주민들에게 관심을 갖게 했던 부분은 역시 축산분뇨를 자원화 하는 것이었습니다. 축산분뇨를 고액 분리하여 액상물은 정화조 처리방법이나 활성오니 처리방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고형물은 기계교반방식 등을 통하여 퇴비화 하는 방법, 또 고액을 분리하지 않고 저장조에 일정기간 저장하였다가 농경지 등에 살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결국 2차, 3차 오염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활용을 통한 자연순환방법이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고 토론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친화사업으로 가장 타당한 방법은 저장액비 상태에서 톱밥, 왕겨 등 부용재와 혼합하여 퇴적퇴비 방법이나 기계교반 방식을 거쳐 완숙된 유기질 퇴비를 만들어 토양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축산농가에서도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는 알고 있지만 부용재로 쓰는 톱밥가격이 너무 비싸고 왕겨 또한 수집과 운반의 문제로 농경지 등에 살포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어 행정에서 이를 적극 해결해야 할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동부산악권은 용담댐 상류지역으로 축산농가의 환경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물론 앞으로 다가올 각종 규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계부서에서 적극 검토해야함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장수군에서 축산농가의 건의를 받아들인 현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톱밥제조에 1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분석한 우리 도에서 이 부분에 과감한 지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 용담댐 상류지역과 연계하여 지원책이 강구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동부산악권 주민들에게 관심과 성원이 쏠릴 때 이 지역 주민들도 전북 도민임을 자부하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국 김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국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도지사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유종근 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유종근 '97년도를 맞이해서 도정전반에 관해서 매우 유익한 질문을 해주신 여러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경해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질문으로 우리나라 경제정책 전반에 관해서 저의 생각을 물으셨는데 여기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한가지 먼저 진행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전라북도 도청은 대한민국 정부 기관 중에 하나의 지방기관이기 때문에 도정은 반드시 국정의 연장선상에서 중앙정부가 하는 일에 모두 협조를 해야한다는 생각을 일관되게 가져왔고 이 자리에서도 그런 것을 누차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질문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물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정책에 관해서 약간 정치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도정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미리 밝혀둡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벼랑끝까지 오게 된 것은 한마디로 말씀 드려서 아직도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정부 고위층에서 은행장에게 특정 기업에게 거액의 대출을 해주라는 압력을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압력이 있어도 은행장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압력이 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은행장을 은행에서 자기 마음대로 선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가 현대제철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제철소는 분명히 정부의 허가를 받는 사업이 아닌데도 재경원 관리들이 허가를 안 해 주겠다고 신청서를 내기도 전에 미리 쐐기를 박아 버렸습니다. 이렇게 민간기업을 무소불위로 간섭을 하면서 기업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하고 또 기업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핏줄과 같은 혈액순환을 잘 할 수 있도록 재정을 하는 금융기관에게, 인위적으로 이쪽으로 돌리고 저쪽으로 돌리고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은 경제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잘 살고 있는, 미국을 위시해서 영국이나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선진국에서도 될 수 있으면은 민간기업에게 더욱더 많은 자율권을 주고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폭적 인 개혁을 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대폭적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선진 경제들이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과 같이 경쟁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들의 2배,3배로 우리는 빨리 규제완화를 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나치게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권한이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이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경제문제에 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로 하자면은 하루종일 얘기를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무소불위로 간섭을 하는 이러한 문제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북지방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이 타도에 비해 높게 책정된 이유와 지방관리 공공요금은 억제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공서비스 품목은 수도료, 하수도료, 가사서비스료, 행정수수료 등 5가지 종류가 됩니다. 이들 공공요금은 시군에서 개별 조례로 정해지기 때문에 시군의회 의결을 거쳐서 요금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수도료와 행정수수료의 지난 5년간 상승율은 전국 평균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며 다만 가사서비스 요금의 경우 전국 평균이 166.6인데 비해 204.6으로 높은 상승율을 보이는데 이는 '94, '95년간 연평균 22%가 인상한데 따른 것이며 요금 수준은 전국에서 절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상승율이 높다는 것은 아주 낮은 수준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요금수준은 낮은 편입니다. 쓰레기 봉투 50ℓ용 예를 들어서 전국이 619원인데 전라북도는 463원입니다. 금년에는 행정수수료의 인상을 동결할 예정이고 다만 수도료, 가사서비스료는 현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적자상태에서는 어떠한 형태든지 결국 납세자가 이 적자를 메우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납세자가 이러한 적자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상당 폭으로 인상을 해야만 합니다마는, 그러나 갑자기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도 형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연중에 분산해서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줄여 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 대기업의 농산물 수입을 막고 국산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도록 보상금제도를 적극 공고할 의사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가의 수입농산물이 국산농산물로 위장 판매되는 그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단속을 했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고발이 22건, 과태료 부과 979건, 5,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가 없는 수입농산물을 취급한 판매상, 유통업자를 신고할 때는 5만원에서 최고 1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반회보, 전단 PC 전북농업방 등에 게재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국산농산물 애용과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대우나 현대자동차와 연대해서 농기계를 도내에서 생산할 수 없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외국의 경우 자동차 공장이 트랙터 제조 계열공장을 운영하는 그러한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더러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자동차와 농기계의 생산설비가 달리 구분되어 설치되고 기존 트랙터 제조회사인 대동, LG 전선, 국제, 동양 등이 농기계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몇 년전 삼성에서도 농기계 사업에 진출을 시도했으나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현대와 대우 자동차는 신규 투자를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G 전선이 현 군포 농기계공장을 이전할 계획으로 전주 제3공단에 4만 3천평 부지에 '98년 말까지 공장을 건설 중에 있어서 '99년부터는 우리도에서도 연간 2만 5천대의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등의 농기계가 생산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일상적인 수입물품에 대해 대기업에 수입권한을 주지말고 전북무역에서 수입하여 도민들에게 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수입물품에 대해서 전북무역 이 수입해서 도민들에게 이익이 환원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러한 취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 등록을 한자는 누구나 수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자에게 수입권한을 부여하거나 또 그것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자치 단체에게 없습니다. 특히 개정된 대외무역법이 발효되는 '97년 3월 1일부터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에 따라서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전북무역의 활성화로 도민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도 산하기관과 시군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는 전북무역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유관기관과 단체에 수입 물품이 있을 경우 전북무역을 통해 수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토록 요청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취지로 제가 다음달 도내기관장들의 모임인 수요 간담회에 전북무역사장을 초청해서 바로 이러한 내용의 협조요청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지부지 매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폐천부지는 총 5,704필지에 면적은 424만 2천 ㎡로서 이중 '96년도에 57만 6천 ㎡를 매각하였으며, '97년도에는 105만 8천 ㎡를 매각할 계획이 있습니다. 폐천부지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세농민으로서 가능한 한 저렴하게 매각하기 위하여 각 시군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지정리 후에는 감정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경지정리 예정지구는 전용자의 매입신청이 있을 시 우선적으로 매각하도록 각 시군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경지정리 전에 매각하기 위하여 폐천부지 양여신청을 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각 시군에 경지정리 예정지구를 우선하여 전용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시군공무원이 근무지역에 거주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근무지가 아닌 타지역에 거주함으로서 시군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업무 그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을 인위적 방법을 통해 근무지역에 거주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관내 거주할 것을 누구보다도 관할 시장, 군수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시장, 군수들이 각자 판단해서 취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 다음, 시군과의 인사교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공무원 결원충원은 일부 특수기술직렬 직급을 제외하고 7급 이하에 대하여 시군공무원을 도에 전입, 충원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 도에서 근무하다가 5급으로 승진하게 되면은 시군과 1대1 인사교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 인사교류도 7급 이하와 마찬가지로 시군에서 전입한 공무원이 일정기간 근무 후 시군의 상위직급, 또는 동급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의원께서 질문하신 시군의 젊은 공무원들이 많이 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있으며 젊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도에 전입하여 폭넓은 분야의 업무연찬 기회를 가져 다시 간부직 공무원으로 시군에 전출하여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 교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일부 시장, 군수들이 인사교류에 협조하지 않아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어촌지역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내 보건의료원은 장수, 임실, 순창군 등 3개소가 개설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의 장비 중 가장 기본장비인 X선 진단기 등 150여종 2억 5천만원을 기지원한 바 있으며, 암 건진장비, 시체냉동설비, 이동목욕장비 등은 군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지원 요청이 있을 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임실군 성수면 무허가 식당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원께서 질문하신 임실군 성수면 무허가 식당조사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권자인 임실군수에게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위법 처분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제 간의 환경규제가 우리 농업의 생산양식을 직간접적으로 규제하게 될 전망인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쟁점화 되고 있는 그린라운드에 대비하여 본도에서는 '95년부터 환경농업을 상수원보호구역 중간 산지를 중심으로 유기자연농법에 의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95년도에 8개소, '96년도에 1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14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4년까지 총 80개 단지에 2백억원을 투자하여 유기자연농법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그린라운드에 대비하는 한편 농가소득 반상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진안군에 소재한 장수축산과 덕유목장에서 임차 사용해온 도유림 554ha를 반납하였는데 이것을 수목원으로 조성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에 답변하겠습니다. 장수축산과 덕유목장에서는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에 위치한 도유림 633ha를 목축용지로 배부 받았다가 그중 554ha를 자진 반납하여 현재 79ha만 목축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납된 목축용지 554ha는 대부분 목축용지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어 경사도가 급하고 척박하여 인상이 좋지 않는 등 입지여부를 고려할 때 부적합한 실정이며 도내에는 완주 동상면에 이미 수목원이 조성되어 있고 13개소의 자연휴양림이 지정되어 있으나 진안군에서 건의해 오면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인 영림공사가 장수군에서 20년 내지 50년생 나무를 벌채하고 맹아보육 등을 제대로 이행치 않아 살림이 훼손되는 내용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림공사의 벌채는 장수군 번암면 소재 자기소유의 산 205ha에서 현재까지 8,230 ㎡를 벌채하였고 영림계획 인가는 장수군수가 산림관계법규에 의하여 '89년 12월 30일과 '93년 3월 20일, 구 영림공사 대표에게 인가하여 장수군에서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산림의 훼손 등 미흡한 부분은 도에서 현지 조사하여 복구되도록 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장수군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실 골프장 허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치면 관련법의 허가, 또는 해제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임실 전주골프장의 경우 산림관계 허가권이 있는 부서인 임실군 산림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이 변경 승인되어 동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산림법에 의한 임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산림불법대상이 아닙니다. 끝으로 장수, 용림재 건설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림재는 1993년 동화보조댐 일환으로 추진계획 과정에서 일부 장수군민의 반대로 사업이 유보되었으나 '96년 1월 장수군의 시세면적을 전제로 한 장수군수의 건의가 있어 중앙에 재건의 한 바 세부설계 후 검토할 계획으로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세부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계획이나 시행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함으로 동의 여부에 따라서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해 의원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구태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전북지역의 총생산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리고 일인당 생산액을 전국의 중위권으로 높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94년도 말 우리 전북지역의 총생산액은 전국의 3.6%에 불과하고 전국 시도 중 1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93년에 비해 15.8%가 증가하는 등 점차 개선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수개월 전에 도내 일간지의 대학에 기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11위면은 15개 시도 중에서 하위권인 11위에서 15위까지에 속합니다. 하위권 중에서는 제1번입니다만, 따라서 중위권은 6위에서 10위까지가 중위권으로 본다면은 중위권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중위권의 끝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가야할 길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지역의 총생산이 그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은 이유는 첫째 생산성이 낮은 농림어업의 기준이 전국평균 7%보다 크게 높은 8.6%나 되고 광공업은 전국 평균 30.4%보다 다소 낮은 24.4%를 차지하고 있으며 SOC 등 산업발전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민소득의 향상을 위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정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도정 방침에도 세계로 뛰는 경제행정 등 경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번에 수립한 21C비전도 이러한 방향에서 마련했고 '98년 이후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신규국책사업도 적극 발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SOC확충과 더불어 생산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기업유치와 해외시장 개척활동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농어업도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시책을 중점적으로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90년도에는 우리도가 전국에서 꼴찌였습니다. 일인당 생산액수를 따져서 전국에서 꼴찌였습니다마는, 11위까지 올라온 것은, 물론 큰 발전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씩 나아져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러한 노력을 계속 한다면은 2천년도에는 중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국책사업이 계속 타지역에 밀리고 국가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의 개발사업들이 지적하신 특정 지역에 비해 그동안 소외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도민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앙정치권를 포함한 전 도민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자치 출범후인 '96년도 국가예산은 전년보다 16%를 더 확보했고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47%나 증액된 1조 1,800억원을 확보함으로써 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하던 현안사업들이 활기 있게 추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를 들어주신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의 경우에 올해 45억원을 들여 실시설계를 착수하게 된 것은 우리 전라북도로써는 매우 획기적인 사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액수는 45억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사실 국회에서 마지막 예산절충을 할 때 재경원에서는 3백억원을 새만금 종합 개발사업에 증액을 시켜줄 테니까 45억원 새만금 신항만 사업을 포기하라는 그러한 바터요구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는 차라리 그 3백억원을 안 받더라도 이 45억원만은 확보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45억원을 끝까지 사수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되고 따라서 3조 5천억원이 되는 신항만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도 계속사업 29건과 신규사업 23 건 등 총 52건에 1조 8,800억원을 우리 도에서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는 총력을 다하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중앙정치권의 여야를 막론하고 협조를 받아서 우리도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무부지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무부지사는 저를 조용한 가운데서 많이 도와서 도정을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구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국제경제 자유지역지정 및 보상에 관한 용역납품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연구원, 국토개발연구원, 일본 요무라 연수소에서 공동연구 용역으로 '93년 12월 발주해서 '94년 9월에 납품을 받았으며 연구내용은 농지조성 위주의 간척사업은 21C 토지이용에 부적합하고 UR타결이후 국제화, 세계화가 가속되는 시대적 대책방안으로 국내외 기업이 무역과 산업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입지여건이 양호한 새만금 지구에 투자환경을 제공하고자 국제경제 투자자유지역으로 지정과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한 것입니다. 연구결과 활용성과는 '95년 1월 투자자유지역 규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국회에 건의하여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 지역간 정치권 경합으로, 지역간이라고 하는 것은 부산과 인천, 목포, 아산 등을 말씀드립니다. 지역간 정치권 경합으로 현재 유보상태 입니다마는, WTO 출범과 OECD가입으로 인해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가 가속화 될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유지역이 무의미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결과를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여 새만금 국제항 건설기본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되었으며 건교부와 국토개발연구원에 제3차 국토개발 수정계획에 산업 용지의 반영을 건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93년도와 '95년도 총인구 중시군 소재지를 제외한 순수면단위 농촌인구, 또 '95년도 도내 총 출생인구 중 농촌지역에서 출생한 유아, '95년도 전북지역 면단위의 농촌에서 거주하는 청장년층의 인구 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전체인구는 '93년보다 0.4%가 감소한 2백만 9,651명입니다. 이중 면단위 농촌인구는 65만 856명으로 전체 도인구의 32.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의 면단위 농촌인구 76 만 2,518명에 비해서 14.6%인 11만 2,662명이 감소했습니다. '95년도 도내에서 출생한 유아는 2만 8,014명인데 시군소재지를 제외한 면 단위 농촌지역에서 출생한 유아는 그중 24.8% 인 6,945명입니다. 전체인구 200만 9,651명 중 청장년층 인구는 39.9%인데, 이중 면 단위 농촌에 거주하는 청장년 층의 인구는 21만 2,108 명으로 전체 면단위 농촌인구의 32.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청장년 층의 인구 구성비율은 도의 인구 구성비율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약간 저조한 편입니다마는 크게 뒤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도내 농가부채의 총액과 호당 평균부채, 그리고 신농정 5개년 계획 이후 농업 법인체의 구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농가의 호당 평균부채는 농림부의 농가경제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672만 1천원으로 '95년말입니다. 전국평균 916만 3천원 대비 73% 수준입니다. 도내 농가의 부채총액은 조사된 바가 없으나 호당 평균부채를 고려하여 환산할 때 약 1조원 수준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도내 농업법인체의 부채현황은 총 619개의 도내법인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현재 진행중임으로 추후 그 결과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내 농산물 가공공장의 가동현황과 부도 또는 경영난으로 폐업한 업체, 그리고 휴폐업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농수산물 가공업체의 현황은 '96년말 현재 총 105개 업체이며, 정상가동업체는 99개 업체이며 폐업한 업체는 4개 업체로서 이들 업체는 부실경영으로 현재 부도처리된 상태입니다. 휴업중인 업체는 2개 업체로서 장수 푸른식품과 고창 흥덕농협의 쌀 가공공장이며 푸른식품은 경영난으로 장수군에 휴업 신고를 하였고 흥덕농협의 쌀가공공장은 기계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휴업 중에 있습니다. 휴폐업체에 대한 대책으로는 가공원료구입, 포장개선사업 등 자금지원과 품질향상, 신제품 개발, 현장애로 기술지원등 공장운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가의 식량공급의 전진기지로서 전북농정에 대한 청사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도는 국민 쌀 생산량의 16%를 차지하는 국민식량의 중요한 공급기지로서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농도입니다.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가의 식량의 중요 공급기지라는 우리 도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기말에는 농어촌 발전계획을 토대로 진흥지역 중심으로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의 대대적인 정비, 농기계의 대형화와 신기종 공급확대, 과수, 원예, 특작특산 등 농업기술의 현대화, 자동화, 전북미의 차별화, 그리고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및 국내판로확대, 그리고 과학영농을 위한 농어촌 정보화 사업 등 농어촌발전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남원시 주천면 장안리 소재 세정식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식품은 1994년 10월 18일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95년도 농수산물 가공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후 '95년 6월 28일 남원시장으로부터 농수산물 가공산업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전통식품을 생산하는 농수산물 가공공장으로 구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4항과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농지전용 산림 훼손, 형질변경허가 등이 일괄 의제됨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정식품에 대하여 남원시장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내용을 조사해본 결과 본 세정식품은 농수산물 가공산업 사업계획 승인시 농지전용 허가를 일괄의제로 신청하지 않고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개별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득하였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및 2항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되어 '96년 10월18일 4,56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건은 별도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음으로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본 농지전용 허가가 농수산물 가공산업 사업계획승인권자인 남원시장이 일괄의제 처리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를 취소하도록 남원시장에 통보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내의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개발부담금 부과내역에 대한 민원발생은 본 건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권자가 시장, 군수이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시군에 지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 실태조사는 이미 '9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장애인 표본조사 결과에 의하면 본 도의 경우 장애인수는 4만 7천 여명으로 추정이 되어 있으나 본 도에서 '96년 6월 10일에서 6월 30일까지 읍,면, 동 공무원을 조사요원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지역여건 및 주거형태와 장애자를 둔 가정의 기피현상 등으로 2만 9,399명으로 집계되어 그 편차가 크기 때문에 대외에 공개하지 않고 내부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은 장애발생 원인은 선천적 원인이 17.4% 후천적 원인이 75.5%, 출생시 원인이 7.1%이며,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 62.3%, 청각, 언어 7.5%, 시각 6.5%, 정신지체 11.7%, 중복장애 12%이며, 경제활동분야에서는 자영업을 비롯한 취업자가 33.2%, 취업희망자 9.2%, 취업불가능 56.6%로 조사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책으로는 도립장애인 종합체육관을 완공하여 금년 4월 20일 개관예정으로 있고 장애인 재활자립장 및 장애인 수용시설 신축, 장애인 종합복지관등의 복지시설 확충사업에 3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아울러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단 지원확대 영세장애인에게 장애인 신문무료배부 등에 42억원을 지원하는 등 '97년도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액이'96년도 보다 9억원이 증가한 총 7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 5개년 기본계획에 의거 장애인 복지시설 8개소 신축에 총 10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산, 장항, 광역권 종합개발계획의 용역이 '95년 5월 8일이후 중지된 이유와 '95년 3월 21일 실무협의 내용 및 용역을 계속하기 위한 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장광역권 종합개발계획용역은 '94년 11월 16일 우리도가 충남도 토지공사에서 각 1억원씩 출자하여 국토개발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용역은 '96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상위계획인 제3차 국토개획 수정이 최근 경제수지 악화, 물가불안 등 경제여건이 좋지 않아 보류됨으로써 전국 7개 권역중 구의원께서 지적하신 대구포항권, 아산만권, 광양만권이지만 권역계획이 수립되고 군장광역권 종합개발계획을 비롯한 나머지 4개 권역은 용역분장이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95년 3월 21일 실무협의시 건설교통부국토계획협정 주재 하에 본도, 충남, 토지 공사, 국토개발연구원 관계자 등 군장국 가산업단지 영향권 내 지역의 포함여부와 군산, 장항, 통합을 대비한 공단개발계획 및 용역시험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본 계획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건교부 국토개발연구원 관계자 등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위 계획인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규정이 완료되는 대로 군장종합개발계획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새만금 담수호 수질오염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계 보존방안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거, 4대강 맑은물 되찾기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특히 새만금 담수에 관련되는 만경강, 동진강 수질보존을 위하여는 사업비 3,488억원을 투자, 환경기초시설 19개 사업의 내역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9개 사업, 축산폐수처리장 6개사업, 분뇨처리장 2개 사업, 공단폐수처리장 2개 사업을 포함한 19개 사업을 2001년까지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새만금 유역내 환경조사를 '91년부터 연 3회 이상 실시하여 수질상태를 분석 관리하고 있으며, 금강호와 만경강 연락수로를 방조제 완공시기에 완공하여 연간 4억 7천만톤을 유입, 희석수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층 배수시설 3개소를 방조제 공사와 동시에 시공하여 오염된 저층수를 방류하여 부패를 방지하고 2개소의 배수관문과 함께 이들의 순환기능을 양호하게 조절할 것이며, 질소와 인의 농도가 높은 지군에 농경배수를 배수관문 부근으로 유도시설을 하여 부영양화 현상을 방지할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호의 유역 내 폐수종말처리장의 조기완공 방안과 전주, 익산, 정읍, 김제 등에서 1일 폐수발생량과 처리장과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새만금호 수계 내에 현재 1일 63만톤이 발생하는데, 가동중인 폐수처리시설은 21개소에서 1일 42만 9천톤의 처리시설을 운영 처리 중에 있으며, 기수립 된 환경보존 중기종합계획에 의하여 금년부터 양여금 등의 재원으로 연차적으로 3,488억원을 투자, 새만금 유역에 환경기초시설 19개 사업 등을 2001년까지는 51만 9천톤을 처리하는 시설을 추가설치하여 각종 폐수로 인한 새만금호 수질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오염도가 심한 지류, 하천지역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환경부와 기술협의를 하여 연차적으로 정화시설을 설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태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고영자 의원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원께서 한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전주, 진안간 도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주, 진안간 도로는 '97년 1월 우리도에서 개최한 동계U대회를 대비하여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토4차선 확장사업을 '93년에 착수하여 '97년 말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난 1월 15일 본선 4차선만 포장완료하고 U대회에 앞서서 우선 개통한 바 있습니다. 고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양, 부귀간 산악지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도에서는 여러 차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개선, 또는 시설보완을 마련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월 13일 익산 지방국토 관리청 주관으로 도로교통안전협회, 완주경찰처, 완주군 등과 함께 현지 점검을 실시하여 교통안전 시설을 대폭 개선 및 증설토록 합의하고 오는 3월말까지 산악지 구간에 중앙분리대 2,200m를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시설 3,400m와 안전 및 주의 표지판 23개 등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85억원을 투자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교통안전시설과 진안군 관내 부귀 소재지와 부귀면 봉암리 교차로 구간에 IC를 설치하고 대절토구간 비탈면에 보호망 설치 등을 금년 말까지 완공하게 되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또한 직선으로 설계된 구간을 원형으로 설계, 변경하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익산 국토관리청에 확인한 결과 전주, 진안간 4차선 도로 중에 완주 화심에서 진안 군계까지 신설노선 등 대절토 구간에서 암반층 불안으로 인하여 발생된 5차례의 대규모 낙반으로 인하여 많은 사토가 발생되어 교량으로 횡단하도록 설계된 반곡 마을 계곡부분을 선형변경 없이 성토하여 도로를 축조하였고, 현재 사고가 빈발하고있는 고갯길은 지역여건상 당초부터 곡선 반경이 80m 내지 350m의 커브길로 설계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익산 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을 해주신 김명수 의원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부산악권 지역에 대한 균형투자 및 개발방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정을 맡은 후 우리도의 장기적인 발전구상으로 21C 전북비전안을 마련했습니다마는, 의회와 주민공청회, 언론계 등의 여론수렴 과정에서 전북 지역간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21C 전북비전 시책 안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및 보완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지역간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제정 보완하여 확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면서도 지역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동부산악권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역시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점에 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해서 도에서도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시군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은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도의 지역간 균형투자 및 개발을 위해서는 지역여건과 성장 잠재력을 감안하여 도내 지역을 새만금 신사업권, 3시 연담권, 서남부 관광문화권, 동부 레포츠 청정문화권 등 4개 개발권역으로 분류하여 권역별로 특색 있는 균형개발을 추진할 방침이고, 특히 동부 레포츠 청정산업권에 속하는 장수, 진안, 무주지역을 국민관광 여가지대, 첨단시설 농업지역,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지대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세징수교부금의 배정비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세징수금은 도세징수 납임금액의 30% 그리고 전주시의 경우 50%를 그 처리비로 시군에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세는 조례의 과세로 신축성이 높고 지역적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 자치 단체간 재정력 격차가 심화되어 시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조정하여야 하는 데에는 김의원님과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도세징수교부율을 일원화하거나 조세징수교부금 범위 내에서 도의 정책사업, 지역균형개발사업, 재정력이 열악한 시군에 교부하는 지방재정개정제도를 신설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관계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군의 재정자립도와 재정기여를 감안한 합리적인 재정방안을 강구하여 중앙에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내 무주, 진안, 장수군이 상수원 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배출시설 제한지역으로 규제 받는다고 가정할 때 이들 주민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각종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여 사유재산 이용제한과 생활불편 초래 및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줌으로써 이 지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수도법 제6조 2의 규정에 의거 수도사업자의 출연금과 차입금 등으로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사업 등 주민지역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환경부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불이익을 보존하기 위하여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법이 제정되면은 지원책도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 및 수해 시군과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수해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해지역에서 수해지역에 대해 보존방안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용담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범위를 상수원 상류지역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수해자에게 상수원세를 부과하여 본 지정지역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범위는 당초 보호구역안에 거주하거나 당해 구역안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였으나, '95년부터 시행한 주민지원사업은 보호구역내를 불문하고 생업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어 지원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상수원 수질개선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 국고 및 지방비등으로 상수원관리특별회계를 설치토록 되어있어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해자에 대한 상수원세의 부과는 입법에 관한 사항으로 대정부 정책건의 여부는 추후 상수원 수질개선특별조치법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한 후에 고려하겠습니다. 다음 농수산분야 지원이 미흡한 동부산악권에 대한 시설현대화 최우선지원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대별 평야 중산간 산간지 지대별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려나가는 농업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의원께서 제시하신 동부산악권에는 시설채소, 사과인삼, 버섯, 특작, 특산분야 등에 중점적으로 지원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장수군의 경우 농림수산분야 64개 사업에 397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과수와 버섯, 인삼 등 특작 생산 유통지원 사업과 농산물 공판장 건설 등의 시설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장수군 등 동부산악권 지역에 대해 용담댐 건설후의 제반농업환경 변화를 주시하면서 시설현대화, 신기술 도입 추진, 그리고 품종변환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이에 따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용담댐 주변에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불가피하며 각종 축산시설과 배수처리시설 설치대책은 무엇이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담댐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진안 하수종말처리시설을 '95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30억원을 투자, 연차별로 투자해 용담댐 담수이전에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진안군에서 용담댐 사업주 체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방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군비를 부담하지 않아 현재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진안군에서 군비를 확보하면 환경부와 협의해 양여금 및 도비가 지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산폐수는 축산농가의 250㎡ 이상은 허가 및 신고사항이며 250㎡ 미만은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미만 농가의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진안, 장수군 등 2개군에 사업비 73억원을 투자, 2백평 규모의 처리 시설을 '98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댐 상류지역 주민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해당 부처단체간의 협의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담댐 광역상수도 수수지역은 전주, 군산, 익산, 김제시 완주군 등 4시 1개군으로 김의원께서 질문하신 협의체 구상문제는 용담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광역상수도 수원보존지역 전체에 대한 사항으로 수질보존에 이해관계가 있는 시군 및 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상류지역 주민들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댐건설로 인한 상류지역의 간접피해와 주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피해 상황을 객관적 자료나 구체화된 피해보고가 없는 실정이지만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댐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검토 중에 있는 자칭 댐검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댐 주변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난 '96년 11월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축산 분뇨처리용 톱밥제조시설에 5조원을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축 농가에 대한 집합교육을 통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97년부터는 축종별 축사면적에 따라 사업비 지원시설에 적정을 기할 계획입니다 남원, 진안, 무주, 장수 등 4개소에 톱밥 제조시설을 지원 설치하여 연간 2만 1천톤의 제조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생산 단가가 높은 단계로 가동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따라서 톱밥수요의 안정적 확보와 운영의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은 보충질문에 지적해 주시면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국 유종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교육행정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시 16분

11시 23분

11시 27분

11시 34분

11시 40분

11시 45분

11시 48분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13시 39분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호방

황호방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 진행발언입니다.) 황호방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 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입니까? 교육감은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방 의원 본회의 개의시 운영위원회 간사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금번 교육감 선출이 도민들의 기대에 절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도민의 여론이고 우리 의회도 역시 도민과 질서를 같이 한다는 내용이었고 그에 따라서 신임교육감의 인사를 받지 않았으며 업무보도도 받지 않고 유인물로 대치하였습니다. 의장, 의회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언론이나 도민들과 사회단체에서 교육감의 자질 내지는 무인정면에 공감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인사나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럼으로 업무보고도 받지 못한 교육감에게 답변을 듣는다는 것은 의장께서 본회의의 위상을 저하시키는 처사라 생각됨으로 답변을 부교육감이 하여야 된다고 하는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셔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의장께서는 진행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국 황호방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교육행정에 대한 보고와 아울러서 인사도 받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신임 교육감에게 질문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오전에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서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하는 걸로 갈음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장은 교육행정에 대한 보고를 듣는 것으로 갈음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또 많은 의원들의 의사가 그렇게 되기를 반영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요청을 해왔다고 의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도의 도정질문 및 교육행정의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의장의 올바른 의사진행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 교육감에게 질문을 한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육감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황의원께서,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부교육감으로 하여금 답변해달라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 교육감에게 질문한 의원님인 고영자 의원님, 그리고 이경해 의원님, 두 분이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황호방 의원의 의사진행발언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
영자

고영자의원

의석에서 - 실추된 명예와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는 질문을 했습니다.) 고영자 의원 의석에서 - 실추된 명예와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는 질문을 했습니다.) 의장 이강국 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모

정구모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구모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고영자 의원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의원 본 의원은 동료의원 황호방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에 반대되는 의견을 개진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도의회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악법도 법이라는 말씀을 먼저 제가 드리면서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제도와 현실 사이에서 혼돈이 와서는 안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본 의원도 전북 도 교육의 현실과 지금 도민의 정서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혼란스럽고 인정을 한다 못한다는 모든 원인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도의회에서는 이러한 제도 속에서 탄생한 교육감의 현실적인 실체는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선출된 교육감에 대해서 담합의 여지나 또는 교육감 개인의 도덕성 문제는, 먼저 얘기한 담합의 여부는 사법당국에서, 개인의 도덕적 문제는 그 어떤 제도 속에 탄생된 교육감 스스로가 용단을 내려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이미 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치해서 보고 받아서 교유감의 실체를 일단 인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의 부교육감이나 담당국장이 답변을 한다고 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할 것을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강국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국 본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조금 전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정회를 통해서 교육감에게 질문하신 의원과 또 의사진행발언 의원님간의 의사조정을 통해서 조율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신임 교육감께서는 두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교육감 신상에 관한 발언은 신 교육감이 답변해 주시고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감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문용주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평소 우리 전북 교육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강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전북교육에 대한 염려와 함께 많은 질타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의 여론을 겸허히 수렴하여 과감한 교육혁신을 단행하여 교육가족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리면서 고영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저의 폭력사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91년도와 '94년도에 고소사건에 연루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연유를 말씀드린다면은 먼저 전국 대학생들이 등록금 인상반대 투쟁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91년 신학기에 제가 봉직하고 있던 군산전문대학도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 반대투쟁을 위한 농성이 있었습니다. 저와 몇몇 교수들이 농성현장에 나가서 학생들을 설득하던 중 학생회장이 흥분하여서 창문을 뛰어 넘다가 그 학생회장의 실수로 손등뼈가 부러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학생의 학부형이 현장에 있던 저와 몇몇 교수 전체를 고소함으로써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집사로 봉직하고 있는 군산 성원교회는 개척교회로써 초창기 7,8년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1994년 본당 신축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교회가 들어서면은 땅값이 하락한다는 이유로 공사현장에 기계를 투입하면은, 예컨데 포크레인이 들어오면은 포크레인 삽 속에 들어와서 반대를 하고 타일 박는 기계가 들어오면은 타일 박는 기계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땅바닥에 누워서 3개월 동안이나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저희 교인들은 6월달이 되어서 장마철이 되면은 더 이상 금년 안에 본당 신축을 하지 못할 것 같은 우려 때문에 기필코 본당을 신축하겠다는 각오로 새롭게 공사를 시작하고자 기계를 불렀습니다. 그 날도 역시 주민들이 포크레인 삽 속에 들어가거나 땅바닥에 누워서 공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젊은 집사들이 공사를 방해하는 것을 제지하다가 서로 엎어지고 넘어 지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그 주민들을 공사방해죄로 먼저 고소하게 되었고 그 반응으로 주민들은 저희 교회 집사들을 폭행죄로 고소하게 되어서 워낙 그 사건이 경미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10여인의 교인들이 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고의원께서 질문하신 교육감이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인지, 또 교육감 선출주체인 교육위원 당사자가 직접 출마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학에서 철학을, 대학원에서 인류학을 다시 또 이어서 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저의 부족한 학식을 면천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기독교 신자로서 그리고 21년간 교단에 섰던 교직자로서 자기 성찰과 시련을 통해서 부족한 덕을 꾸준히 쌓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는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11년간의 교직생활을 통해서 중등교육의 경험과 전문대학에서 10여년간 교육학에 관련된 강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저 나름대로 교육이론 정립에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으며 제1대, 2대 교육위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북 도교육청 업무전반에 대한 흐름을 저 나름대로 파악하게 되어서 교육행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저 나름대로의 자신감이 있습니다. 통념적으로 교육감으로서 적절한 사람은 나이가 많거나 경력이 화려한 교육행정가를 일단 머리 속에서 떠올립니다. 그러나 우리 전북교육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개혁을 성공하려면은 나이가 많고 경력이 화려한 교직자나 또는 명성 있는 교육행정가 보다는 개혁의지가 뚜렷하고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일군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 1년 동안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6개월 동안 더 도교육청에 관한 업무를 일일이 파악해서 그 후에 제 마음과 제 머리 속에 담겨진 교육적인 의지를 하나하나 펼쳐서 정말로 도민과 의원님들로부터 찬사 받는 전라북도 교육행정을 기필코 이루고 말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께 전라북도 보통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또 흔들거리고 있는 전라북도 신임 교육감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국 이어서 윤한철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윤한철 의사진행대로 이경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고영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해 의원님께서는 2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중 첫째는 농어촌 가산점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실제로는 통근하는 교사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초중등교사 중에서 근무학교가 소속된 시군에 거주하는 교사는 초등이 16%, 그리고 중등의 경우에는 49.8%가 되겠습니다. 인근 시군에서 통근하는 교사는 초등이 24%, 그리고 중등의 경우 50.2%가 됩니다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농어촌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95년도부터 올 0.015점씩 승진가산점을 주어 현지 거주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사는 승진가산점을 포기하고 통근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교사는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제로는 통근하는 그런 교사가 있다는 여론이 있어 현지 거주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서 현지 거주자 명단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가산점 혜택만 받는 교사가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학교급식 식단편성방법과 어린이 비만아 관리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학교급식 식단편성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린다면은 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급식전담 직원인 영양사가 학교 급식법에 명시된 영양기준에 맞게 계절별, 월 별, 주별 식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자료로서는 시장조사를 실시해서 계절에 맞는 지역농산물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등학교의 급식열량은 6백 내지 7백 Kcal가 되며 어린이 비만아로 인한 건강 관리를 말씀드린다면은 학교별로 비만아 개별상담카드를 작성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어린이 성인병 예방을 위하여 천식교정 및 지속적인 운동, 그리고 바른 식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공해 농산물로 급식하는 것이 어떻냐는 것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인하여 그리고 편의점, 인스턴트 식품 선호경향으로 식생활이 변화되고 있지마는 학교급식에서는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향토식단을 개발해서 작년 12월에 학교급식 표준조리편람이라는 책자를 제작 배포해서 금년부터는 모든 학교급식에서 활용되도록 이미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순수한 우리지역 농산물로 전통 향토식단을 개발해서 우리 어린이들의 식습관이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도록 급식실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국 윤한철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순 초등교육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교육국장 김환순 고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급식학교의 영양사 정원확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도내에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는 476개 학교로써 이중 단독 조리학교가 239개교, 공동 조리교가 87개교, 비조리교가 150개교가 있습니다. 급식학교의 영양사는 교육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급식학생수가 4백명 이상인 학교에는 1교에 1명을 배치하고 급식 학교학생수가 4백명 미만인 학교는 급식 학생수를 감안해서 2내지 3개교를 추가로 묶어서 1명을 배치, 순환 근무토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치기준에 따라 금년 2월에도 신규급식학교에 11명을 증원 배치하여 현재 초등학교에 배치된 영양사는 모두 214명입니다. 고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내 초등학교의 63% 정도가 6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로써 매년 초등학교를 통폐합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차후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급식형태의 전환에 따른 잉여인력의 발생 등 예상되는 제반문제점을 감안하면서 인력을 대치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 중고등학교의 급식확대문제는 교육부의 시행지침이 시달되면 예산문제 등을 감안해서 인근 초등급식학교의 급식시설 공동사용이나 위탁급식 등의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으며 지방자치시대 인력의 감량인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영양사뿐만 아니라 모든 인력에 대하여 증원 요인이 발생하면 적절하게 조절해 나갈 방침입니다. 두 번째, 급식전담직원의 전문성 확보와 승진기회부여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영양사가 보건 행정요원과 같이 보건직에 순환되어 있었던 것을 '95년 10월에 보건직에서 분리해서 급식전담직인 식품위생직으로 조정한 바 있으며 승진의 문제는 각급 학교의 식품위생직은 7급과 8급에 한하여 책정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현재로써는 더 이상 직급을 상향조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이보다 사회적으로의 승진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계속 건의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무교육 대상학교와 특수학교에 대한 위탁급식 실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학교는 교육부의 지도방침에 의거 초등학교는 '97년부터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교는 '99년부터 전면 급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내 급식학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97년부터 전면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농어촌지역 중고등학교는 금년도부터 인근 초등학교와 연계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비조리계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96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해당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위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학교급식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입법 예고 중에 있으므로 동법이 제정 공포되면 앞으로 지역실정에 따라 위탁급식 및 공동급식센터 설치방안도 연구 검토하여 학교급식 실시와 식품위생에 관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국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윤곤 중등교육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국장 박윤곤 고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중등교육국장이 답변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명여상의 정상운영을 위한 조치와 개선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체 근로청소년들에게 교육을 받을수 있는 문호를 열어줄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학교의 모든 운영은 회사측이 부담한다는 것을 각서하고 지난 '84년 3월 1일에 백양회사가 설립한 학교입니다. 산업체 부설학교인 정명여자 상업고등학교는 '97학년도에는 2,3학년 3학급에 145명의 학생이 있고 산업체 근무청소년들의 감소로 매년 학생수가 감소하고 '97학년도에는 신입생 모집계획이 없어서 곧 폐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산업체 부설학교인 정명여상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명여상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연2회에 걸쳐서 장학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장학활동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을 충실히 하도록 지도했고 지난 '96년 12월 19일에는 대입전산관련 자료의 오류를 확인하도록 해서 정정을 또 했습니다. 역시 학교 운영자들은 교육과정의 운영을 취하할 수 있도록 장학질의에서는 독려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산업체 부설학교 남성순 교사에게는 해외연수 실시와 우수졸업생에게도 매년 통상산업부 장관과 부상으로 시계를 수여한 적도 있습니다. 휴가 중에는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96년 12월 30일에 촉구공문을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장학활동을 분기별로 연 4회 실시하겠고, 역시 도교육청의 간부가 참석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졸업한 학생들에게 축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장학지도를 통해서 학사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한사람의 학생이라도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학활동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원의 신분보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매년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96년에 199명이 감소되었고 금년 '97년에는 98명이 감축되었습니다. 내년 '98년의 경우에도 1백여명이 감축 될 걸로 예상되어 공립중등학교의 교사 수요공급과 교과목 조율 등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97년도 본도 중등신규교사 임용인원은 영어, 수학, 상업, 물리, 중국어로 34명에 불과합니다. 사범계 대학 출신 졸업 및 졸업예정자들이 경기도 등 타시도 임용고시에 응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체 부설학교 교원을 공립으로 특채할 경우에는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범대학 졸업예정자들의 강한 불만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도 신규교사 임용고사에는 산업체 부설학교 재직교원이 응시할 경우 5%의 가산점을 부여했습니다. 실제로 금번에 이산여상 상업과 교사가 응시하였지마는 탈락한 바도 있습니다. '98년도 신규교사 임용고시에는 그 가산점을 더욱 상향조정해서 교원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산업체 부설학교 교원뿐만 아니라 기타 사립학교 교원의 특별채용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정명여상의 수업결손 지도감독관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96학년도말 일부 교사의 사직으로 인해서 결손수업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교육과정 편성에 의한 이수시간의 확보미비점은 절대로 이수토록 지시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의 운영을 물론 원칙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때로는 합반수업을 할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97학년도 신학과 동시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취하도록 장학활동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본 교육청에서는 보다 장학활동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그간 소홀히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96년 12월 이전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던 것으로 지금 현재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정명여상의 정상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육과정상 임시교사를 백양회사에 자체에서 임용토록 지도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수업권을 주어야할 입장이기에 공립학교에 학생의 희망에 의해서 지원학교지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에는 감사담당관이 나와서 답변을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결국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무원칙한 합반과 수업결손 사실을 야기한 학교 책임자에 대한 징계의 범위를 공립학교 경우와 비교하여 밝혀 주시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립학교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만약 이러한 사항이 있다면 잘못을 따져서 적합한 징계조치를 바로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명여상은 백양(주)에서 산업체 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경기침체 3D현상 등으로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97년도에는 학생모집을 중단한 상태여서 또 회사에서도 학교를 운영할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감사차원에서 폐교된 강력한 조치를 한다면은 자칫 현재 남아 있는 학생에게만 피해가 가기 때문에 학사지도를 잘해서 남아있는 학생이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판단됩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운영실태를 확인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을 외면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범위를 밝히라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소임을 다하지 못한 사항은 상응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산업체 학교는 사실상 지도감독권이 미약합니다만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정명여상에 대한 맡은바 책임을 다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조치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답변 올립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최근 일간지에 보도된 교원추가배정과 관련한 우리도의 교원지정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해마다 학급 감축으로 교원 정원이 감소되어 가는 추세로 금년도에 초등학교도 14학급이 감축됩니다. 중등은 78학급이 감축이 되어서 98명의 교원이 감축 배정된 실정으로 추가증원 요인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질문에 소규모 영세사학 통폐합계획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도 관내 사립중학교 7학급 이하 영세학교는 1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들 영세사학은 의무교육 등으로 99% 이상 재정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수가 매년 격감하고 있어서 정상운영이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그간 본도에서는 영세 사학의 통폐합을 추진했지만 현행법상 사학경영자가 동 규정에 의한 통폐합을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번 7학급 이하 영세사학의 통폐합 의견을 청취한 결과 도내 14개 중 대다수 학교가 공립전환 등을 희망하고 있지마는 교육용 재산 및 수익용 재산의 환원을 전제로 한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교육부는 소규모 영세사학을 통폐합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법이 제정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인여중을 포함한 도내 영세사학의 교사 수업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통폐합계획을 수립,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중도 탈락학생들을 위한 장기적인 대안 교육체제를 밝혀 주기 바라며 이를 위한 교원의 연수 및 학교폐지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장기적인 대안의 교육으로 건전한 또래문화형성을 위한 특별활동을 활성화하고 동학기 중 편입학, 또는 재입학시 휴교 결석기간이 수업일수 1/3을 경과하지 않을 경우는 가능하도록 전.편입학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학생 징계제도를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선도처분 등 선도형으로 조치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원들의 자체연수를 강화해서 학생과 교사간 결연지도 하고 전 교사의 진로상담, 조사와 추진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매년 100명씩 교도교사 연수를 계속적으로 실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21일 중도탈락 학생학교복귀특별 접수창구를 운영했습니다. 운영결과 중학생 217명과 고등학생 466명, 총 683명을 접수하여 중학생은 지역 교육청에서, 고등학생 270명은 학생교육원에서, 일부가 되겠습니다. '97년 2월 25일부터 해서 오늘 이 시간 2박 3일로 오늘까지 학교생활적응교육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학생은 3, 4월중에 교육을 이수시킬 계획입니다. 이들 683명은 원적부에 복학조치하고 그 중에서 도저히 원적부에 복학 조치할 수 없는 학습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학생 48명은 일단 원적부에 복귀절차를 마친 다음 제2 희망하는 학교의 학교장과 원적부 학교장의 합의 아래 전학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도 탈락자의 복학문제는 우리도 교육청의 '97학년도 집중 주요 추진사업으로 추진하고 성공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애정 어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사회불량청소년의 문제는 저희들 전 교직원의 사랑과 봉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때로는 청소년을 유혹하는 것이 사회에는 너무나도 많이 널려 있습니다. 학부모나 지역인사 우리 모두가 우리 학교, 내 자식이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인 협조 부탁말씀 올려드립니다. 다음에는 교실현대화를 이용한 교육의 OHP가 어떤 역할을 하며, 향후 구매할 OHP 총 구매예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멀티미디어 시스템은 OHP를 비롯한 종합적인 교수매체를 활용하는 호환성을 지녔습니다. 시청각 기기 등 가장 기본적인 기자재로 교과의 단원에 따른 핵심요소를 압축해서 설명하는 보편화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가동되더라도 칠판과 백묵이 필요하듯이 OHP기자재는 모든 교과의 수업장면에서 기본적인 기자재이기 때문에 전 교실에 확대 시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HP의 활용성에 대해서 부연하면 진학지도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중고등학교 3 학년의 논술지도 등에 있어서는 OHP가 매우 필요한 필수적인 것입니다.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업을 전개할 때에도 OHP의 기능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각 교실에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현실에서는 OHP가 학습효과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입장에서 일선 교사들의 활용도가 크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OHP의 선정과정은 교구선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16명의 위원이 되겠습니다. 이 16명의 위원은 교장, 교감, 전문직 또는 현장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6차에 걸쳐서 교육현장의 일선 교사들이 수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선정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구입을 위해서 전교실 현대화사업의 기자재를 조달요청으로 구입했습니다. 현재 '97년도 교수매체 현대화사업 중 총 구매예산은 202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OHP지원액은 고등학교가 943대로 31억 7,500만원, 교육현대화사업에 약 16 %가 되겠습니다. 초. 중학교는 시. 군교육청에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자재를 설명하는 과정도 이교구선정자문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서 일선학교에 대한 수요자의 충족조건을 고려해서 구입지원 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고영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국 박윤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남웅 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국장 조남웅 고영자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교육환경개선 및 시설사업 추진 시에 사업선정의 공정성 확보문제와 시설사업집행 시에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현장의 의견 반영 등에 대한 여론 수렴 대책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동안 특별교실 증. 개축 등 10개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교육부 교부금 70%, 교육청 자체부담금 30%로 시행하고 있으며. 동 사업추진은 학기별로 시설실태를 파악해서 초등학교는 산하 교육청별로,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건물의 노후도, 사업의 시급성 및 예산형편 등을 감안해서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특별교실증축은 초. 중. 고등학교의 2000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해서 부족한 특별교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사업은 학급수별로 기준을 마련해서 중기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으므로 동계획이 수립되면은 학교별 우선순위에 의해서 강당 및 다목적교실 신축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시설사업집행 시에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학교현장 의견반영 등 여론수렴에 대해서는 모든 시설사업은 사업시행 전에 본 청 기술진이 설계 또는 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학교현장 방문 시에 학교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나 고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더 광범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교 운영위원회 및 학부형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투자효율을 최대한 높이는 차원에서 현장의 여론을 존중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이강국 조남웅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종근 지사와 교육감등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지사 및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 내용의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씩이며 보충질문 순서는 본 질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기획경제 위원회 소속 이경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해 의원 좀 전에 지사께 몇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미진한 점이 있어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속된 표현을 해서 잘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사는 하나의 탈렌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조해 주는 실. 국장 과장들은 연출가라 생각합니다. 연출가가 잘 해야지, 탈렌트가 빛이 나는 거예요. 연출가들이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못한 것 같아요. 왜 자료를 주시는데 자료들이 부실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합니다. 공공요금인상에 대해서 지사는 전라북도가 평균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보면은 평균 172.5% 올랐습니다. '90년 대비입니다. 그런데 전북은 204.6%예요. 이래도 과연 전라북도가 평균치 이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은 가사서비스가 '95년도에 21.6%가 올랐습니다, 전년대비입니다. 평균은 6.9% 올랐어요. 또한 '94년도는 22.4%가 전북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평균은 5.8%입니다. 과연 이것을 가지고 전북의 공공서비스가 높지 않고 전국 평균치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원산지 표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그 홍보노력은 주로 원산지 처벌규제에 대해서 홍보를 했지, 포상금에 대한 홍보는 아주 미미합니다. 제가 포상금을 얘기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일반 모든 분들이 포상 고발정신이 많이 향상됐을 때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농산물을 막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장사하는 분들, 자기 이윤만 나면은 무슨 짓을 못합니까.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이 고발정신입니다. 그 고발정신을 높이기 위해서 포상제도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제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 10건, 또 각 시.군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아까 전부 입수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포상금 제도 나간 것은 몇 군데 안됩니다. 전부 해봐야 열 손가락 안이고. 얼마 없어요, 전부 그것 보면은 규칙, 규제하는데 처벌조항만 상안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호소를 해서 이 고발정신을 높임으로서 원산지 표시가 잘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입농산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포상제도를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십시사 하는 부탁을 올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용림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 용림재는 원래 동화보조댐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지요. 동화댐은 광역 상수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 상수원은 5만t이상 식수가 되었을 때 광역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화댐에서는 3만t을 남원시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보면은 5만 2천t으로 광역상수원을 만든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2만 2천t이 더 있어야 되는데 과연 2만 2천t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지. 원래 2만 2천t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림동화보조댐을 만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장수 군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남원 산동에 보조댐을 만든다고 해서 거기다가 추진했습니다. 바로 남원 사람들이 물을 먹기 때문에 남원 사람 물을 주어야 된다 해서 했는데 정작 남원군에서 반대했을 때 그것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장수 덕산에 동화보조댐 이름을 용림자라는 이름으로 바꾸어가지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사 답변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결정한다 하셨는데 과연이 의견이 수렴되겠습니까. 하나 예를 들자면은 동화댐에 상수원을 하면서 취수장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보았습니까. 그때도 그랬습니다. 듣지 않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절차도 무시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동화보조댐이었던 용림재를 그런 형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용림재를 만들어서 정말 장수군민이 물을 팔아먹고 돈, 재정에 보충이 된다면은 참 좋겠지요. 그러나 용림재를 만들려는 이번 장수군민이 농업용수로 쓰기 때문에 그 남원 물은 동화댐으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단 한푼도 장수군에서는 받지 못합니다. 왜, 동화댐도 남원농조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남원시에서 내는 물세도 농조에서 가져가지, 장수군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은 장수군에는 어떠한 실익도 없이 물만 주고 마는 것입니다. 본 질의 때 말씀드렸듯이 동화보조댐이었던 용림재는 경지면적이 261ha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의 포장을 해서 750ha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좀 냉철히 보셔 가지고 355억원이라는 국고를 거기다 쏟아야 될 것인지 본 위원은 꼭 용림재가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은 몇 년 후에 천천히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둘지 마시고 앞으로는 물의 전쟁이랍니다. 물이 꼭 필요하면은 만들게 돼있습니다 필요할 때 그 물을 만들어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더욱더 좋은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다시 추가질문에 질문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국 이경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자 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 의석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자 의원 교육감 위상실추 및 운동사태에 관한 보충질문입니다. 문교육감! 문교육감께서 지켜보시다시피 본회의가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정회를 선포하는 등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한마디의 사과가 없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문교육감을 대신하는 교육감 인사들의 퇴진요구사항, 소위 운동권 인사들만이 아닙니다. 비교적 보수적 집단으로 알려져 있는 퇴직 교장단 중심의 삼락회, 종교계, 교육현장의 중진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오늘아침 거의 퇴직교장단으로 구성된 의정지기단에서 교육감의 사퇴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여기 익명의 투서와 학내 교수폭력에 대한 진정서 사본이 있습니다. 이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부끄러워서 차마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이토록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도민은 정정당당한 교육감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선거담합 운운하며 문교육감을 위시한 교육위원들이 교육감 선거 전날 시내 운남장 여관을 함께 투숙하며 담합선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아니면 이 자리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십시오. 도덕성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는 교육감 그리고 도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는 교육감은 결코 교육감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누가 교육감을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이토록 비난받으며 교육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계의 원로들로부터 일선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교육감의 도덕성을 비난하며 사퇴요구가 계속됨에도 교육감 업무를 꼭 수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부터 드리는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윤한철 부교육감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정명여상에 관한 질문만큼은 과학기술과 이영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명여상에서 11명의 교사 중 7명의 교사를 학교현장에서 내몰고 있고. 교육청의 부당한 사직서 수리의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이 발송되고. 교원신분의 보상을 요구하는 중등교직과 직원의 학교파문이 있을 때 과학기술과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영근 과장은 도교육청에서 누구 보다 정명여상의 실태에 정통한 관료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영근 과학기술과장은 장학사 시절부터 산업체 부설학교인 정명여상에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하였고. 담당장학관으로 최근까지 재직했기 때문입니다. 대량해고에 따른 수업결손이 발생하여 수업시수가 부족할 것이며. 교장, 교감이 없는 학교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할 업무는 내팽개친 결과, 11명의 교사 중 7명의 교사가 길거리로 내 몰렸고 학생들의 수업권은 중대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정명여상은 이미 정상적인 학교의 기능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요. 지금 이 자리에는 방청석에 길거리에 내몰린 여교사들이 이영근 과장을 보면서 방청하고 있습니다. 이과장의 제자인 정명여상 교무주임은 교사 중 유일하게 주식회사 BYC지시에 따라 학교에 파행적 운영에 적극 동참한 채공석인 학교장과 교감을 대리하여 학교현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은사인 이영근 과장의 힘을 믿고 이러는 것인가요. 정명여상의 파행적 운영에 감독. 소홀 및 직무유기로 문책 받아 마땅한 이 장학관이 문교육감의 취임과 더불어 과학기술과 과장으로 승진 발령 받았습니다. 윤한철 부교육감! 이번 인사에 문교육감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 의원의 도정질문과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민원이 계속되었음에도 위법 부당한 행위를 계속하여 공권력에 도전하고 있는 주식회사 BYC에 대하여 지도감독권을 행사하고 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즉각적인 폐교조치와 함께 학생과 교사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파행적 학사운영과 지도감독 부실 등 직무유기행위를 한 학교장 및 교감대리인, 교무주임교사와 담당 공무원은 중징계 해야 합니다. 공권력회복 및 위법 부당한 행위 주도 교원과 직무유기담당관에 대한 부교육감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더불어 정명여상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실현대화 사업에 있어 불용 교육기자재인 OHP대량 구입의 중단에 관한 보충질문입니다. 부교육감! 교실현대화 사업의 필요성을 본 의원이 부인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계시지요. 본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교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교실마다 OHP를 설치하고 이것을 가동하기 위하여 교사들은 TP를 제작 사용해야 하는데. (기자재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바로 이것이 TP입니다. 여기에 볼펜 등 싸인펜 등으로 다시 그려서 기계에 넣고 확대경으로 화면을 크게 확대해서 보는 기자재입니다. 교실에 설치된 컴퓨터와 32인치 모니터 화면을 이용하여 이러한 디스켓 한 장이면 더 많은 내용을 더 잘 편집하여 활용할 수 있는데 무슨 이유로 구시대의 OHP를 별도로 구매한단 말인가요. 그것도 전 교실에 말입니다. OHP는 멀티미디어와 컴퓨터가 지금처럼 그러한 기능을 갖게 될지 상상도 못하던 그 옛날 시절에 요긴하게 써온 교육기자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보화다, 통신기기다 하는 현대에 와서 미래지향적인 교육기자재라기보다는 과거로 역행하는 교육기자재라고 저는 단호하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고등학교만 하더라도 31억원이 투입되고, 초. 중학교를 합치면은 무려 그 많은 투자가 상상이 됩니다.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낭비하느냐는 질문입니다. 그 예산을 다른 교실의 현대화 사업에 투자해달라는 것입니다. OHP제작회사가 국내에 몇 곳이나 있으며 전북에서 구입하고 있는 OHP는 어느 회사 제품이며, 각 회사제품마다 가격, 견적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실현대화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대 현장교사들의 올바른 의견을 수용해야 합니다. 교육기자재선정위원들이 행여 멀티미디어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폐기 될 것이 분명한 교육용기자재구입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공도서관에 관한 진정인의 진정심사가 있을 때 '97년 1월부터 도서관 관장을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는 약속을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와 약속을 했습니다. 비단 교육사회위원회와의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은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전국 타 시도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만큼은 공공도서관법 제24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실시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국 고영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종근 지사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유종근 이경해 의원님께서 3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주셨는데 보충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불가피하게 설명을 자세하게 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중에서 공공요금이 인상율은 다소 우리가 높았지만 그러나 절대적으로 요금액수 자체는 높지가 않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치가 잘못됐다고 저희 담당공무원들을 질책을 하셨는데 이해가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이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990년을 기준으로 해서 5년이 지난 후 1995년, 전국지수가 166.6이고 전라북도는 204.6입니다. 그것은 '90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북은 104.6%가 증가했다는 이야기이고 전국평균은 66.6%가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지수가 높다는 것은 그 기준년도에 비해서 그만큼 증가율일 높았다는 이야기이지, 가격자체가 높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990년이 기준일이니까 '90년에 우리 전라북도는 100원이었고 가정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전국 평균은 1천원이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5년 후에 전국 지수가 166.6이니까 1천원이 1,666원이 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1백원에서 204원 60전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지수는 우리가 훨씬 높은데 아직도 가격은 형편없이 낮습니다. 기준년도에 우리가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비록 상승율은 높았지만 아직도 절대적인 액수는 우리가 낮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 농산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판매상이나 유통업자 등을 신고할 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도정신문에 광고를 하고 시군정보, PC전북 농업방에 게재해서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홍보가 미흡하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점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현장의 소식을 더 잘 알고 계시는 이 의원님의 지적이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 이렇게 지적을 해 가지고 답변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홍보가 다시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16시 38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경해

이경해의원

의석에서- 이 자료입니다. 다 봐야 열손가락 안에 그것도 조그만 하게 끝에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경해 의원 의석에서- 이 자료입니다. 다 봐야 열손가락 안에 그것도 조그만 하게 끝에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 더 크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장수 용림재 건설에 관해서인데요.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물론 시작할 때에 이것이 동화댐보조댐으로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장수군에서 하겠다고 장수군수가 판단을 해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군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군수가 고집을 해서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군민들이 군수에게 가서 반대항의도 할 것이고 우리로서는 장수군에 군민전체에 의견을 우리보다는 장수군수가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장수군에서 원하는 사업을 도에서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장수군 전체가 아니고 장수 한군데 밖에 쓰지 않습니다. 이경해 의원 의석에서 - 장수군 전체가 아니고 장수 한군데 밖에 쓰지 않습니다. 원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장수군수가 판단하기에는 장수 군민들이 반대하는 것 같으면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의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우선 장수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신다면은 저희로서는 반대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수군에서 하겠다는 것을 도에서 반대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국 유종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영자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용주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문용주 고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질문하신데 관해서 분명히 도교육감으로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감 선거시 운남장에서 담합했지 않았느냐, 담합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단, 교육감 선거도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나 도의원 선거나 대통령선거나 똑같은 선거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제가 30대 초반부터 전라북도 교육감이 되고자 저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가 현행 제도상 교육감이 되고자 입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투표권을 가진 교육위원들한테 저를 지지해달라는 부탁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부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교육감 직무수행여부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저는 전라북도 제12대 교육감으로서 전북보통교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직무를 수행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바입니다. 교육감은 선출직입니다. 실정법상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그 자격에 하자가 없는 한 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것은 어느 선거나 기정사실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저 도덕성에 크게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이라고 제 스스로 생각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가 봉직하고 있는 군산전문대학이 7년간 현재 민사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그 민사소송건의 부동산 계약이 약 1백억원이 넘습니다. 제가 봉직하고 있는 군산전문대학은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 산하의 대학인데.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은 저희 대학을 비롯해서 전주 기전여자 중. 고등학교, 신흥중. 고등학교를 비롯해서 12개 학교의 학교법인입니다. 이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과 군산노회라는 종교적 임의단체와 7년간 소송을 수행을 하다가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의 행정실무자들이 그 소송의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지난 대법원까지 패소됐습니다. 제가 군산전문대학에 기히 출장으로 무려 3개월 이상을 날새가면서 그 소송권의 원인이 190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만 사실을 규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규명해서 관련 증거들을 다량으로 확보해 놓아서 현재 그 민사 소송이 광주 고법에 또다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번. 의장 이강국 교육감께서는 질문한 요지만 간략하게 간단명료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문용주 알았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그 소송권의 불만을 품은 세력이 지난번 염교육감 구속사태 때에도 저에게 터무니없이 악의에 찬 투서를 검찰청에 서너권이 보내진 것도 발견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대학의 교수 한 분이 징계에 의해서 해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 역시 그분과 관련된 그 투서내용도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저희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그 문제를 조사한 적도 있습니다. 제 스스로 다시 한번 크게, 사회적으로 무리가 될만한 도덕성에 흠집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국 교육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한철 부교육각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윤한철 고영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한테 물으신 사항이 3가지가 되겠는데 그 중에 현재 전라북도 교육청 중등교육국 실업교육담당장학관으로 봉직하고 있는 이영근 과장이 3월 1일자 과학기술과장으로 전보가 됩니다. 이미 발령이 될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 사무분장에 의하면은 본청 과장의 보직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문교육감님께서 19일날 10시에 취임을 한 이후 인사난이 늦어진 사항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교육공무원 인사라는 것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보험보직관리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영근 과장 과학기술과장 보직한 것도 보직관리규정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여론을 수렴하고 검증을 거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의원님께서는 멀티미디어 시스템 중에 OHP가 과연 그렇게 교육현장에 필요하느냐. 고의원님의 의견에 따르면은 구태의연한 과거 교육기자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OHP를 계상해서 활용하지 말고 그 돈을 다른 가자재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교단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오래전 동안 해야 되겠다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전라북도 지금 저희 도에서 교단 현대화사업은 저희들보다 한 2년 앞서가는 도도 있어요. 일례를 들면은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한 2년 앞서 갔고. 또 아직은 시작 안한 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앞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거 형태의 그런 교육의 환경보다는 교육공학적으로 현대화 된 것을 투입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금년도부터 앞으로 2년간, 그러니까 금년포함 해서 3년간 주요 시책으로 교육부에서 별도로 추진합니다. 저희들은 1년 빠른 것이지요. 거기에도 교육부에 현재 멀티시스템에 있는 품목 중에도 OHP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11개 품목에 멀티시스템 중에 OHP품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연구진, 그리고 현재 멀티시스템을 하고 있는 시. 도 등등을 현 지출장도 여러 번 했고. 이 OHP라는 라는 것이 과연 투자한 만큼 교육적인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전부 검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들의 집행에 힘을 좀 실어주시고. 다만,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 내지 부정적인 시각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과연 OHP가 과연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검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 지금 공공도서관이 13개가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법 시행령에 의하면은 금년 1월 1일부터는 도서관장은 반드시 사서직으로 보해라, 그렇게 이미 돼있어요. 5년동안 예고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현재 13개 공공도서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라면은 조례내용에 공공도서관은 사서사무관으로 하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저희 도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을 좀 보건대, 죄송합니다, 공공도서관이 면면이 굉장히 좋게 공히 보였으면 좋겠는데. 사실 규모나 운영상태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 열람석도 300석 미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도별로 500석 미만은 조사를 하고 사서 6급이지요. 그리고 500석에서 700석 규모는 사무관급, 그리고 700석에서 1,000석까지는 서기관급. 그리고 1,000석 이상 되는 데는 지방사 무관으로 대충 가이드라인이 돼있기 때문에 현재 조례가 사서 사무관으로 돼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 조례를 좀 개정한 다음에 현실에 맞고 타시.도 균형에 맞는 내용으로 다듬고 그 후에 도서관장을 보임하는 것이 낫겠다,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회의전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3월쯤 교육위원회나 도 의회에서 임시회가 개정되면은 그때 조례를 제출해서 심의를 해주시고 의결을 해주시면은 공포가 된 바로, 도서관장은 사서직으로 발령을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강국 윤한철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근 과학기술과장이 나오셔서 고영자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답변은 과장이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관례였습니다마는 이번 사항은 특수사안이기 때문에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
구모

정구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께서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과장 답변을.) 정구모 의원 의석에서 - 의장께서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과장 답변을.) 인정합니다. 법상으로 조례에 규정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
의석에서 - 그렇다 손치더라도 위상을 생각해야지요. 정구모 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 손치더라도 위상을 생각해야지요. 개인적으로 보고 드릴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
문희

박문희의원

의석에서 - 현지 과장이 아니라 3월 1일자 과장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실 수 없어요.) 박문희 의원 의석에서 - 현지 과장이 아니라 3월 1일자 과장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실 수 없어요.) (
시환

송시환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지금까지 관례상 의장이 양해를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송시환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지금까지 관례상 의장이 양해를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
구모

정구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 단독으로 하지말고 하세요. 의원 의사를 물으세요.) 정구모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단독으로 하지말고 하세요. 의원 의사를 물으세요.) 이영근 과장이 현지 과장이 아닙니까. 그 점 우리 고영자 의원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자

고영자의원

의석에서 - 양해하겠습니다.) 고영자 의원 의석에서 - 양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근 과장께서는 서면으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8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6시 33분 산회

명단

명단출석의원

(56명) 유병철 김상복 김진억 김창수 박문희 배평일 송원철 유대희 이경삼 이경해 최진영 손석영 강부석 구태서 김규섭 김용원 김학태 전효기 정환배 조현식 한성희 홍낙표 황병근 허영창 이병학 강예순 고영자 김희원 박용호 박호덕 배기창 소병기 이광록 최백규 허영근 송영선 정구모 김영범 박규진 백현태 유재천 유희빈 이선기 최강선 황호방 송시환 김영기 김명수 김병곤 김병석 김세원 김영구 김유성 박항서 유철갑 이강국
명단

명단출석공무원

(26명) <전라북도청> 지사, 유종근 행정부지사, 송하철 정무부지사, 태기표 농촌진흥원장, 이석태 기획관리실장, 노장택 내무국장, 박성석 농림수산국장, 주우철 경제통상국장, 송하진 보건환경국장, 이철규 복지여성국장, 김명희 문화관광국장, 임성택 건설교통국장, 임종정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종환 소방본부장, 황신야 공무원교육원장, 서형락 새만금지원사업소장, 김복수 기획관, 유성엽 공보관, 이병호 감사실장, 홍영표 국제협력관, 문명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원 <교육청> 교육감, 문용주 부교육감, 윤한철 초등교육국장, 김환순 중등교육국장, 박윤곤 관리국장, 조남웅 선택 다운 0 일괄 다운 인쇄 sns 공유 --> 맨 위로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