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고영자 의원 구정질문
병석
김병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병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병석 의원 의사일정에 따라서 대도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는 김규섭 의장에게 단 두 가지를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도정질문이 있을 때마다 집행부에서는 지사의 일정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도민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라는 사명을 부여받고 나온 도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유종근 지사께서는 좀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지적은 저 뿐만 아니라 대다수 의원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바로 이 의정단상은 2백만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아주 소중하고 성스러운 자리입니다. 또 의원의 질문은 바로 도정에 대한 도민으로부터 나오는 질문입니다. 지사께서는 초지일관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더욱이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의회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존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추호도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자세는 아니라고 믿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아니할 것입니다. 의장! 의장께서는 전라북도의회를 대표하는 선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의 의회를 경시하는 의원들을 멸시하는 그런 발언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고를 해 주실 것을 촉구를 하고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견제와 협력을 통해서 전라북도의 지방 자치를 타시도 못지 않게 그야말로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지사에게 다시 한번 대의회에 대한 시각을 달리할 수 있도록 촉구해 줄 것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규섭 질문순서에 앞서 기왕이면 답변순서에 들어가는 그런 순서에 김병석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었으면 참 좋았다 싶은데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유종근 지사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고 의회를 존중을 하는 답변을 하도록 해 달라는 주문과 더불어 의장으로 하여금 주의를 환기케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또 드려도 좋지마는 방금 의장실에 찾아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까지 동료의원들이나 또 사회 일각에서 이야기되는 부분, 지적돼 있는 부분 등등을 낱낱이 김진억 부의장하고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사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신다고 답변 전에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할 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고영자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고영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자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장, 선배 동료 의원들, 그리고 지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고영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개혁과 변화를 주도하는 의정단상에서 도정질문을 하게 됨을 감회 어린 마음으로 도민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개혁과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먼저 발상의 대전환을 해야만 합니다. 잘못된 사회적 폐습과 인습은 과감히 개선하는 것이 대전환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만 개혁도 참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58명 도의원 중의 한사람이 아니라 그 좁은 의미를 뛰어넘어 4천만 민중의 절반이요, 2백만 도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을 대변하는 대변자의 입장으로 성폭행 피해 여성이 당하는 엄청난 고통과 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 남성중심의 도덕율 속에서 희생당하는 피해자의 양산을 우려하며 성폭행 피해여성을 바라보는 시각과 의식 역시 대전환이 이루어져 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전제로 본 의원은 전북 교육행정의 최고 관리자인 그리고 책임자인 교육감을 향한 대도정의 질문의 서두를 열고자 합니다. 태인여중 성폭행 피해교사의 보호에 관한 이경삼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고 교육감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소위 자발적인 등교 거부와 피해 교사에 대한 교직 박탈의 주장, 학교측의 품위 손상을 이유로 한 직위 해제 및 1차 해임처분, 2차 직위해제, 3차 직위해제 및 징계 시도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피해교사도 원인 제공의 일단의 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도덕적 책임이 있다라고 언급하였으나 이는 본 의원이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명백한 오류가 있어 먼저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성폭행 피해 주장과 사학 비리에 관하여 국가의 최고 공신력을 가진 검찰이 이에 대하여 면밀하게 수사하고 기소하였으며, 가해자인 피고는 법적 다툼에 있어 전문성을 크게 인정받는 변호사들의 변론을 통하여 항변의 기회를 가진 채 사법부의 재판을 거쳐 피해자의 피해 사실과 사학 비리의 내용이 사실임을 많은 입중 자료를 근거하여 명쾌한 논지로 가해자의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통상 성폭행 가해자들이 그러하듯이 가해자는 피해자 역시 성적 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는 식의 주장을 재판부에 일관되게 강변을 하였고, 이를 태인 지역에도 끊임없이 유표 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수많은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었고 재판부는 엄정한 검증을 통하여 가해자의 주장이 허위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성폭행 범죄 사실과 더불어 학교의 회계 비리, 공금 횡령, 심지어 현 모 지역 교육장 이모씨의 개입이 확인된 교사채용 과정의 비리 등도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할진대 어찌하여 학교의 비리시정과 성폭행 행위의 근본적 차단을 위하여 용기 있게 불의와 무법적 행패에 대항한 여교사를 새삼스럽게 성추문 도덕성 운운하며 또다시 여론 재판에 회부하고 일방적으로 인습과 편견으로 왜곡된 판결을 한 채 집단으로 매도할 수 있단 말인가요 그렇다면 성폭행을 즐겁게 당하고 온갖 비리를 외면하고 여학생들 앞에서는 훌륭한 교사인양 활동하지 않은 것을 탓한다는 말인가요. 감히 교육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현 모지역 교육장 등이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여 사법부의 심판을 받게 한 것이 괘씸한 것은 아닌가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한 남자가 폭력배에게 누차에 걸쳐 폭행을 당하면서 보복과 더 큰 피해가 두려워서 그 사실을 숨긴 채 살아가던 중 피해가 극에 달하자 이를 고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요.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여학생의 성폭력 피해 예방 및 치료에 관한 관할청의 장학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김교사 사건의 해결의 핵심은 신분의 원상회복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의 보장에 있습니다. 이 사례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을 발전 시켜 성폭력 위협에 노출된 여성들에게는 용기와 신념을 주고, 가해자들에게는 법의 준엄함을 알리고, 학부모들에게는 자녀의 성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폭력으로부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서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은 물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우리 사회에서는 이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란 사회의 통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견해에 따라 교육감은 김교사의 보호자인 부친에게 사건의 확산을 방지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관할청의 김교사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사후 처리는 위 통념을 더욱 확산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성폭행을 당한 여학생을 어떻게 지도할 것입니까. 성폭행 사실을 밝히면 결국 커다란 피해와 상처만 얻게 되니 가해자를 용서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라고 할 것입니까. 성이 문란한 학생이니 신성한 교육의 장에서 무조건 떠나라 할 것입니까.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가 성폭력의 피해를 극복할 수 없고 그 인권이 짓밟힌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성폭행에 노출된 여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입니까. 둘째, 관할청은 태인여중 학교 비리 폭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관할청은 가해자의 성폭행 부분에 대한 감사는 사실임을 확인하고 파면 처분을 요구한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본 사건에 관련하여 법원이 판결을 통하여 인정된 공금 횡령 등 회계 비리에 관하여 감사를 하고 이를 회수하여 학교 회계 부족분을 보전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 회계 정상화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회계 비리에 관련된 관리자의 징계 등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기부금 수수에 개입하였다는 판결문에 명시된 현직 교육공무원에 대한 처리 내용을 밝혀 주시고 관련 당사자의 입장도 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할청은 피해자인 김교사에 대한 교육부 교원징계 재심위원회의 결정 이후 즉각 교원신분이 원상 회복되었어야함에도 1년 2개월 동안 이를 거부하는 등 교원의 신분을 위협하는 위법한 처사가 계속된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 조치를 취하였으며, 밀린 보수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하도록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중점을 두고 답변하실 부분은 위법 부당한 재량권을 남용한 학교 재단이 실지에 있어 무효인 해고 기간 중 김교사에게 지급한 국고보조금이외의 임금 부담금은 얼마였는지,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복직 지연에 대한 행정 처분은 무엇이었는지 입니다. 도내에서 차지하는 사학의 비중은 전체 교육기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전북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나아가 전북 교육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 역시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공교육 목표의 달성에 원칙적으로 그 근본취지가 동일하다 할 것이고 사학의 재정적 취약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관할 감독청인 소관 교육청으로부터 전사학이 재정의 95% 이상을 각종 보조금으로 지급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국가 재정을 보조받고 있는 사학은 당연히 관할 감독청이 지도 감독해야 하며 국가재정보조금법과 각종 교육법에 의하여 사학은 당연히 그 관할 감독청의 행정적 지도 감독에 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 결과와 교육부의 교원 징계 재심 위원회의 결정의 김교사의 경우 무시되고, 신분 회복이 지연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록 김교사 뿐 아닙니다 본 의원은 이미 이 사실을 교육감에게 제111회 도의회 임시회시 도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학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경우 관선이사의 파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정상화를 위하여 임시 이사의 선임을 요청하는 주장은 군산의 동산 학원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취임한 이래 도내에서 임시이사의 선임을 통하여 학원의 정상화를 추진한 성공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주시고, 태인여중에서 발생한 수업 거부 등교 거부 사태를 주도하고 학생을 선동한 주체가 학교 관계자임이 확인될 경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학교 교육의 정상화 나아가 학생의 올바른 지도를 위하여 임시 이사의 파견과 관계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를 통한 해결책이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관할청의 승인이 아직 나지 아니한 학교 법인 임원이 이사장임을 명시한 채 부당한 징계 요구와 직위 해제 처분을 취한 후 본 의원을 위시한 여성인권단체에서 이에 대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강력한 시정요구가 계속되고, 언론을 통하여 진상이 보도되기 시작하자 또다시 직위해제 처분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통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승인 법인이사의 각종 처분에 대한 법률적 효력의 범위와 이렇게 재량권을 남용한 법인 임원 또는 이사의 승인 신청의 향후 허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관할청의 직무유기 및 수많은 촌지 제공을 주장하는 내일신문보도가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성단체 주도 하에 수집된 것으로 내일신문의 보도, SBS TV 녹화테이프, 부모와 학생의 증언 녹취록, 그리고 관할청의 승인이 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사장임을 주장하며 강행된 직위해제를 알리는 인사발령통지서, 징계 요구서, 직위해제 취소를 알리는 인사발령 통지서 및 기타 입증 자료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자료는 김교사가 성이 문란한 여성이란 일관된 주장을 하며 학교장을 위시한 학교측에서 학생들을 선동하고 등교거부 운동 등 전개하였다는 사실과 이들은 정규수업시간인 학급 회의에서 피해자인 김교사의 명예를 훼손하며 성문란 한 행위가 강조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학생들을 선동하고 등교 거부를 권장하였으며, 심지어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등교를 하지 말라는 전화 지시를 학생들에게 학교측에서 하였다는 증언이 담겨 있으며, 위법한 자격 즉 승인이 나지 아니한 이사장의 직무 행위에 관한 문서들입니다. 일곱 번째, 농촌지역 사학의 경우 재정 자립도가 영세하고 학생수의 감소로 말미암아 교사의 과원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학의 과원해소책은 무엇이고 태인여자중학교 역시 동일한 입장이므로 근무 환경개선을 위하여 김교사의 공립 교사로의 전보도 공학의 인사권에 관한 일체의 재량권이 교육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가능하다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결단이 요구되고 있는바 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교육감 선거의 투명성 확보 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 선거에 관한 문제가 도교육위원회의 소관 사항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선거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앞서 허영창 의원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느 누구보다도 청렴결백해야 할 교육감이 선출 과정에서부터 온갖 부정과 로비에 휘말릴 소지를 제공하고 있고, 교육위원의 담합 가능성을 우려하는 교육계 인사들의 끊임없는 지적이 있음에도 선거방식의 개선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4월 17일자 전북일보는 교육감 선거 물밑 작업이 한창이며 무려 자천 타천 후보가 15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현 교육감을 위시하여 모 국회의원의 친인척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위 후보들 중에는 직원들로부터 지탄받거나 말썽의 소지를 안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토록 교육감 선거가 창조적인 과정이 되지 못하고 과거 방식대로 비민주적이며 교육자치의 원리를 배제한 채 진행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미 전임 교육위원이 교육전문지 우리 교육지에 기고한 글을 통하여 폭로한 바에 따르면 초등학교 반장선거만도 못한 교육감 선거, 돈 보따리를 싸 들고 다니면서 선거운동 하였다는 신랄한 비판이 있었고 항간에 엄청난 정도의 금전수수설이 널리 확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전북교육행정을 책임질 당선된 교육감 역시 교육개혁의 과제를 올바로 인식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 나아가 올바른 교육자치의 실현 등 여러 교육 현안에 대하여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방향에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 것임을 요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현 임승래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용의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이 문제는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시민들이 후보로 오르내리는 숱한 인사들에게 공개적으로 묻고 싶은 심정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둘째, 출마여부와 관계없이 작금의 숱한 부정적인 의혹을 피하기 위하여 후보의 등록제 실시, 방송매체를 통하여 후보자간의 공개 토론 등 선거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올바른 교육개혁과 교육자치의 정착을 위한 대안으로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는 공립과 더불어 사학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설치 운영을 위한 관할청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장기 계획과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육개혁이건 그 성공은 학교 현장에서 개혁의 결실을 볼 수 있을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현장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바로 학교교육에 반영하고, 또한 단위학교가 자발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위임하려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이번 교육개혁 방안 중에서 학교 운영위원회 제도의 도입은 핵심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학은 법인 이사회의 기능과 학교 운영위원회의 기능 중복을 이유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거부한 결과 정부는 적극 이를 권장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중등교육에 있어 거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사학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교육개혁 사업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등 동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사학의 제외는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부모가 학교 자치의 참여에 제한을 받게 됨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형평성의 위배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될 것임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태인 여중의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의 설치 취지에 부합되는 활동이 활성화된 학교였다면 결코 위 엄청난 정도의 사건은 예방되었을 것입니다. 개혁은 누가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태의연한 교육행정이나 시대에 맞지 않는 인습의 굴레를 과감히 벗어 던지지 않고는 21세기 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다운 교육의 발전은 인식과 발상의 전환에서만 나온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섭 고영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속 이선기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선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기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종근 도지사, 그리고 임승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전라북도는 고도성장기로 불리는 지난 30년 동안 국가차원의 산업화 과정에서 망국적인, 지속적인 지역차별정책으로 끊임없이 소외되면서 지역경제, 문화·예술, 관광, 생활환경 등 제 분야에 걸쳐 퇴보적 발전을 거듭하는 아픈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도 중앙 정부의 독선과 아집은 계속되고 있고 전북부흥을 염원하는 도민의 열망을 무색케 하는 주요사업의 언발에 오줌누기식 예산투자는 전 도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전 도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실천 가능한 발전 방안은 무엇인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는 무엇인가를 반성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꾸준히 반복하면서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믿음을 주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전북발전을 일구어 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금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상실, 기우뚱거리는 도의회! 의회를 경시하는 안하무인 유종근 도지사! 이렇게 대변되는 작금의 의회와 집행부의 냉기류에 대해서 도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동시에 기막힌 심정을 고백치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긴장감 없는 도의회 본 회의장을 목격합니다. 이 자리는 2백만 도민 앞에 우리가 벌거숭이가 되어 가지고 서 있는 자리입니다. 긴장하고 엄숙해야 합니다. 전북경제, 전국 최하위로 대표되는 전북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근본원인은 지역차별정권에 있지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일정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우리가 도민 앞에 서서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가면서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대변하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반성하면서 어떤 부분은 사죄하면서 겸허한 마음가짐으로 우리에게 아직 힘이 부족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삽시다. 기필코 살기 좋은 전북이 됩니다. 라고 도민에게 희망을 주면서 전북부흥을 다짐하는 엄숙한 자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도정발전에 근심하고 긴장하고 엄숙하기는커녕 제어 장치 없는 기관차처럼 스스로를 절제치 못하는 노골적인 감정표현들을 목격합니다. 진정 도민에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한다 이 말입니다. 유종근 지사! 도지사는 도민의 이익차원에서 의회와 협의하면서 의회에 출석치 않을 수도 있고 집행부 차원의 업무를 얼마든지 나름대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사의 답변태도와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전 지방언론이 비난하고 전 도의원이 분개하고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인가 지사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이점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할 일은 많고 의욕은 앞서고 시간은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의회는 영원합니다. 의회의 형식 또한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면서 도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이와 같은 사태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평가 활동의 긴요 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치시대에 걸 맞는 중앙정부의 구습탈피 즉 환골탈태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정권의 태생적 한계와 지방재정 확보의 난맥상 등 극복해야할 자치시대의 숱한 난관에 봉착한 현실이지만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요청되는 현 시점입니다. 그중 한 분야가 지방정부의 정책평가 활동의 활성화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기능배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중앙정부는 정책결정을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정책집행을 담당한다는 것이 전통적인 관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책평가의 담당주체가 정책결정에 대한 평가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는 지방정부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위임사무에 있어서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기도 하지만 고유사무에 있어서는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정책평가는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에 국한되지 않고 정책결정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지방정부에 의한 정책평가가 요구되는 맥락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되는데 지방정부가 결정하여 집행하는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입니다. 즉 효과성, 능률성, 형평성과 같은 기준에 비추어볼 때 지방정부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어떠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얻어진 지식들을 현재 집행중인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환류 시킴으로서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시행할 정책의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집행부가 설명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정책추진의 성패는 궁극적으로 말해서 주민이 만족하는 정도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에 의한 정책평가가 요구되는 세 번째 이유는,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정적 압박에 대처하기 위해서 입니다. 지방정부가 재정적 압박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정책평가는 그러한 활동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간단히 요약하면 지방재정의 확충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실정에 맞는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지출하고 있는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전북차원의 주요정책에 관한 집행부 나름의 평가실적이 있다면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평가를 함에 있어 당면하게 되는 제약요인, 즉 자치단체의 인적, 물적 열악한 여건, 관료들의 인식부족, 관료의 근시적 안목, 책임회피를 위한 관료의 저항 그리고 가장 큰 문제인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무지, 인식 부족 등 제약 요인이 많은 현실에서 이를 극복하는 한 방편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평가비용 요구 지방대학의 전문가 활용, 도지사 직속의 평가체계 확립으로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정책 등 전반적인 도정의 수행에 소리가 나는 것 그 자체가 정책평가의 소홀에서 기인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국가예산 사업은 지역경제, 특히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최대의 핵심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국가예산의 중점확보와 신규사업의 유치에 치열한, 어떻게 보면 처절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30대 주요사업의 예산투자액은 '95년도 기준 8,200여억원에 달하고 매년 20%내외의 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주요사업을 건수별로 구분할 때 50% 이상이 금년부터 2∼3년 내에 의료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총사업비 2,700억원 규모의 전주권 개발 2단계 사업을 비롯하여 부안댐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97 U대회 경기장 시설사업 등이 이 부분에 속하는 사업일 것입니다 물론 기 선정된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투자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계획 기간 내에 완료가 지난한 상황이어서 정부에 대한 도민의 비난이 비등한 실정이지마는 신규사업의 발굴 및 사업선정관철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주요 43건의 국가예산요구 사업 중 신규 사업 19건, 총 1,100억원을 관계부처에 요구했는데 물론 용역비성격입니다마는 중앙부처의 반응은 어떠하며 어느 정도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계신지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체육부소관 요구사업 중 미륵사 복원, 실상사 복원, 만복사 복원사업에 대해서 문체부에서는 고증이 없다는 핑계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전라북도에 고증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문화재 관리국도 못하는 고증을 전북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체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이것은 일종의 사업건수만 올린 것이 아닌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륵사 복원은 현재 아무런 계획도 없습니다. 계획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륵사 복원'96년도 17억원 확보, 현재까지 152억원 투자 이렇게 현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사께서 이 자료 들고 다니면서 예산 로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러한 실수를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지사를 어떻게 보필하는 거요. 사람 바보 만드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원도 고성지역의 산불이 발화 54시간만에 가까스로 진화되었지만 산림피해 면적이 3개 읍. 면 16개리에 걸쳐 3천 정보에 이르렀습니다. 그 직접피해도 막대하지마는 산림은 빗물저장기능, 산소공급기능, 사방기능 등 환경자원으로서 더욱 소중하고 소실된 환경기능이 회복, 즉 황폐화된 토양과 식생이 화재이전으로 복귀되려면 최소 50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학계의 진단에 충격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산불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올해의 전국 산불 발생건수가 462건입니다. 지난해의 4배입니다. 전라북도의 산불발생건수는 지난 4월 27일 현재 50건입니다. 전국대비 10.8%의 전국 경제는 제일 지일 것이 분명한데 이 10.8%는 금메달 아니면 은메달 아니면 동메달쯤 되는 메달권에 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회의 또 한가지 허점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러한 재앙의 재발은 막는 정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할 시점이지마는 우리 전라북도 또한 안이한 대응으로 엄청난 재앙을 자초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예방 및 진화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점에 관해서 몇 가지 묻습니다. 첫째, 열악한 진화장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북의 장비현황을 보면 각 시군에 2∼3대씩 총 40대의 동력펌프, 등짐펌프 3,250대 1t규모의 방제차가 전주시에 3대 군산에 1대 이것이 총량입니다. 산불진화장비 총 규모인데 규모의 대수를 불문하더라도 장비의 현대화가 시급합니다. 지사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국대비 10.8%의 높은 산불발생 이유는 무엇이며 산불의 발생빈도가 높은 시기에는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유급진화대원과 산불감시원의 활동이 긴요하게 요청됨에도 유독 부안, 고창, 정읍 등의 일부시군은 이들의 인건비조차 예산에 반영치 못한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부안, 고창, 정읍 지역은 별도의 다른 대책이 있는 것인지 셋째, 도내에 배치된 473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유사시 산불진화에 투입되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질식에 대비한 방독마스크 등 생명구호장비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무방비상태로 갈퀴나 낫 가지고 진화현장에 투입시키는 것은 이것은 사고를 부추긴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습니다. 동두천 산불진화에 나선 공익요원 7명의 질식사라는 그런 아픈 교훈을 깊이 인식해서 체계적인 교육, 그리고 장비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와 진료기관 지도단속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시군에 설치된 쓰레기 매립장의 비위생 매립 및 부실관리로 인한 침출수의 범람과 지하수 오염으로 인근지역의 지하수는 음용수로서의 가치를 이미 상실하는 등 이미 심각한 상황입니다. 각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 실태를 밝혀 주시고 매립장 주변 지역의 지하수 오염도 측정내용 및 민원발생 상황, 오염여부에 대한 조치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폐기물이 곳곳에 대규모로 불법 매립된 현장을 본 의원은 목격합니다. '95년 이후 적발건수 및 조치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술은 인술이라는 진리를 망각하고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진료비 과다계상, 약품강매 등 진료를 부의 축적수단으로만 이용하는 악덕진료기관과 이를 비호하는 보건직 공무원이 있다면, 명확한 사실로 판명된다면 이에 대한 행정조치의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95년도 이후 현재까지 의료비리 적발건수별 조치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서 남원의료원 신축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동료의원이신 이경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지사께서 답변내용이 미흡했고 누락된 부분도 있어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남원의료원을 단순히 신축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현재 지극히 열악한 의료서비스 체계를 양질의 서비스 체계로 전환하는가와 경영행정 차원의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느냐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 현재 사임한 상태이지마는 의료기기 구매 관련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중인 양기승이라는 자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양기승씨는 당시 기획단장으로서 본 사업을 총괄하면서 특정업체에 400억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하게 하기 위하여 입찰조건을 지극히 제한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첫째, 의회에 위증을 하고 부정으로 얼룩진 남원의료원의 체제를 일신하는 차원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 원장을 용퇴시킬 용의는 없는지 둘째, 남원의료원 측에 신축문제를 전담시켰을 경우 입찰비리 등 문제 발생소지가 다분합니다. 문제 발생소지가 다분한데도 문제발생 시 지사께서 모든 책임을 감수할 용의가 있으신지 용의가 있다면 그런 특별한 사정은 있는 것인지 셋째, 본 의원의 견해로는 전라북도 차원의 신축기획단을 출범시켜 가지고 신축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기획단으로 하여금 신축문제를 총괄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명쾌하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섭 이선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석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병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의원 도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규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질문내용을 서면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질문시간 관계로 다 낭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면질문 내용을 속기록에 삽입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지사께서는 이미 제출한 서면내용과 본 의원의 발언부분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종근 민선지사 및 임승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1994년 10월 18일 제4대 의회 제98회 임시회에서 대도정질문을 한 후 1년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또다시 도정질문의 기회를 맞고 보니 매우 감회스럽고 착잡한 심정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바로 얼마전 4월 11일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르고 이제 200만 전북도민과 함께 자랑스러운 전북 만들기와 21세기 전북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힘찬 전진을 다짐하는 매우 중요한 제118회 임시회 의정단상에 서고 보니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임과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무거운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종근 지사께 도정전반에 걸쳐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6월 27일 제4대 지방선거 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도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중앙정부 통제하에 지방행정을 쇄신 해 가지고 주민 위주의 새로운 봉사행정 체제로의 시급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관중심적, 관리지향적인 행정체제를 고객지향적 즉 도민위주로 하는 지방행정의 대개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민선지사로서의 지방 행정개혁방향과 추진방안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한 공무원의 의식전환을 위한 공무원 연수의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고객위주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시급히 개선되고 착실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민원 업무간소화의 대상 발굴입니다. 인허가 업무 신고제로 전환 확대하는 문제입니다. 과도한 규제, 간섭, 불리한 제도개선을 해나가야 됩니다. 또한 이동민원센터 활용등 위와 관련한 조례, 규칙 개정을 위한 민선지사로서의 지방행정 전반에 걸친 개혁방안을 도민에게 시급히 제시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각종 도정기획단의 통폐합 및 조직개편방안에 대해서 여러 동료 의원들이 질문했습니다. 저는 모든 기획단을 하나의 통합추진본부로 개편해서 예산, 인력, 대외협력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최근 논란이 돼 온 도의 조직개편방안을 빨리 확정해서 행정체제를 조기에 정착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행정협의회 설립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후 전라북도의 14개 시군에 효율적인 도정추진은 물론 도·시·군간에 분쟁 및 갈등해소조정 또 도와 시와 시군간에 원활한 인사교류 또 지역이기주의 극복, 환경, 지역간 교통, 관광 자원개발 등 공동의 이익추구와 200만 전북 도민의 총화단결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행정협의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빨리 설치해서 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광역행정협의회 설치 제안에 대 해서 묻겠습니다. 금년 6월 27일이면 민선자치시대 1주년이 됩니다. 아직도 김영삼 정부는 지방화, 세계화의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와 억제로 지방자치발전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방자치 정착과 활성화는 국민의 염원이요, 명령입니다. 이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5개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가지고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제개혁, 자치단체의 조직개편 자율성 확보, 중앙부처의 지나친 통제, 지침 또 지역간의 공동개발권 설정 및 상호협조,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전국 광역행정협의회 구성을 우리 유종근 지사께서 먼저 제안해서 이것이 서둘러 이루어질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도의회 활성화 및 기능강화를 위한 요구사항의 추진상황과 금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 의회를 중시한다는 이야기는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70여명의 사무처 직원이 58명의 의원들을 보좌하고 사무처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는 2천여 공무원이 도정 수행을 돕고 있습니다. 의회의 활성화 또 도민이 기대하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 및 건의사항을 즉시 반영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전문위원실의 4급 1명을 하루속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행정 5급, 행정 6급 직원증원을 신속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사의 공정성 및 합리적 운용과 비서실 기능과 직무범위에 대한 실국간의 업무체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직사회에 있어서 인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조직운영의 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북도정을 2천여 공무원이 지사를 정점으로 해서 혼연일체 된 모습으로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인사의 합리적 운용과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최근 몇 차례 인사에서 본 의원도 납득할 수 없는 인사결과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는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연이나 학연 또는 감정, 보복의 인사라는 여론이 비등한다면 그것은 분명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실 것을 고언 하고자 합니다 또한 비서실의 기능 및 직무범위에 있어서 지나치게 관행을 무시하고 실국간 업무체계에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또 많은 공무원들이 위화감이 조성돼 있습니다. 비서실이라는 것은 지사실의 의전, 서무, 일정 등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지사를 보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나도 막강하게 각 실국업무를 통제하고 조정하는 그러한 사례는 없는 것인가 충언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랑스러운 전북 만들기 추진계획과 21세기 전북비전안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민선지사로서 전라북도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매우 시기 적절한 훌륭한 구상으로 평가되리라고 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전라북도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현 김영삼 정권에 이르기까지 35년 동안 혹독한 지역차별과 홀대로 낙후와 침체 속에서 좌절과 체념의 한이 응어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200만 도민 스스로가 하나가 되어 굳게 결속해서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전북의 자존심을 되찾고 4년 앞으로 다가온 21세기 개막을 앞두고 21세기 전북발전 목표와 기본방향을 잡아나간다는 것은 전북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리라고 본 의원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희망과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사와 행정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를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 학계, 의회, 언론, 상공인 시민단체 등 도내의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말 그대로 200만 도민의 의지를 결집시킬 수 있는 범도민대책기구, 즉 가칭 전북발전범도민대책위원회가 설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또한 자랑스러운 전북 만들기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고 21세기 전북비전에 추진되는 소요되는 약 22조 5천억원정도 소요재원에 대한 예산확보방안은 물론 전체 도민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와 국가사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북경제 현실은 너무나도 심각한 침체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4월 19일 한국은행 전주지점 발표에 의하면 1월 1.17%, 2월 1.06%, 3월에 1.60% 3개월째 80년대 이후 전국에서 가장 최고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반면 2조원 대에 달하는 전북의 경제 시장이 약 80%가 외지업체에 대해서 독 되고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지난 11월 1일 기준으로 그렇게 우리가 유지하려고 하는 인구가 190만 2,505명으로써 결국은 도민 200만선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현상은 심화됐습니다. 투자신탁 등 제2금융권에서 약 2조 5천억원 정도가 역외 유출된 상태입니다. 지사께서는 오늘의 전북경제 현실에 대해서 총체적인 진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문제입니다. 지난해 342업체에서 약 967억원의 중소기업 대출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실제로는 229개 업체에 약 463억원, 47%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이 담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지원자금이 은행에서 낮잠을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을 해줘 가지고 그 기업이 잘 발전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광주직할시에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효용성이 없다, 효과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는 철저하게 기업분석을 해서 과감하게 한번 추진해 볼 의향이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확대를 위해서 전북신용보증조합 설립을 촉구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사께서는 전북무역주식회사 설립을 주도했습니다. 지난번 보고 때 약 17만 정도의 실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라북도 해외사무소 성격을 띤 미국지역에 전라북도 해외무역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다음은 도내 건설업체 육성과 지원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도정발전방향에 관한 도민 의식 조사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고장 경제 살리기가 제일 으뜸을 차지하는 조사결과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발주한 전주시의회 청사신축에 있어서 물론 11월 1일날 지역제한 한도가 50억원으로 상향조정돼서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지만 은 이미 신문, 방송,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역제한금액이 상향조정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유를 빌미로 해서 10월 13일날 조기에 발주해서 타시도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역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지역경제 죽이기에 앞장섰다고 본 의원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주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만 이에 대한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심하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사께서 투자신탁 등 관련회사 대표를 방문해서 역외 유출된 약 2조 5천억원의 지역자금을 환류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고 앞으로 전북신용보증조합 설립을 할 계획에 도내 5개 투자신탁회사가 출연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전라북도의 사회간접시설 전국 대비는 2%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더구나 정부가 21세기를 내다보고 민간의 사회간접자본투자계획에도 전라북도에는 유독 군산공단에 열병합설비 딱 1건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정부와 민간 대기업에 SOC 확신을 위한 투자유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담댐 건설 및 전주 광역상수도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리 3년째 혹독할 가뭄을 당했습니다.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할 것 없이 물대란을 겪어 왔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용담댐 건설이 '98년 계획 기간 내에 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 전주권 광역상수도 온라인화에 대해서 섬진강 수계 물을 연결시키는 전주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이 지사께서는 지난 물대란시 6월 30일까지 기필코 완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만 우성건설의 부도로 인해서 또는 가압장부지 매입지연 등으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비가 온다고 그래서 서두르지 않으면 안됩니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내년의 가뭄에 대비해서 신속히 이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전주권 공업단지 용역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전주권도 2001년에는 약 88만평 의 공업용지가 부족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 제4공단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지사께서 지난번 김영삼 대통령이 시도지사 간담회 때 전주에 신공항건설은 필요하다, 용담댐건설도 시급하다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공항건설 추진은 건교부가 약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전주권의 신공항건설은 필요합니다. 지사의 의지대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근교에 있는 35사단 이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이미 국회에 청원을 낸 바 있고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육군본부에도 2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약 75개의 군부대 시설이전계획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지역차별의 하나의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21세기 전주권 개발을 위해서는 35사단 이전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과거에 관선시절에는 국가안보 문제이고 군인들 문제이기 때문에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극히 필요한데도 이 문제에 접근하고 거론하는 것을 공무원 스스로가 꺼려했습니다. '97년이면 이제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한 해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호하게 추진하고 밀어붙여야 합니다. 왜 다른 군부대 시설 75개 지역은 이전 대상에 포함되는데 전주 35사단은 포함되지 않는지 이제는 민간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다음은 전주시 인근지역 그린벨트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지금 전주가 여기에 있습니다. 35사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위에는 삼례, 봉동은 앞으로 전주가장기개발구상지역에 포함돼 나가야 되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그런데 35사단 밑에 약 1천만평이 전주에 발전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전주는 서부에도 2천 500만평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동부에도 약 500만평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대구나 광주, 부산을 보면 직할시가 발전할 때는 이미 외각지역의 80%가 발전해나갔습니다. 왜 유독 전주만 발전하지 못하도록 그린벨트로 묶어 놨는지 그린벨트 문제는 우리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주시 외각을 이렇게 그린벨트로 묶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건 '75년도에 박정희 정권 시절에 설정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97년도에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보고 그럴 경우에 이런 그린벨트문제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될 사항입니다. 도에서도 안 된다고 하지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전주가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35사단, 그린벨트 전주시가 그러다 보니까 남쪽으로 자리를 잡아서 신시가지 발상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 2차 종합개발계획은 익산, 군산, 전주를 묶는 연담권 도시개발구상입니다. 적극적으로 정부에 촉구해 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21세기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도민의 여망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정발전 21세기위원회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1세기위원회와 전북발전연구원의 설립을 동시에 검토해 주셔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지사께서는 우리 김희원 동료의원의 전북발전연구원 설립에 관련해서 효용성이 기대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최소한 도청사를 짓는 그런 분야에서도 기획단을 설치하고 수 차례 공청회를 하고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검토 보고서가 나옵니다만 소위 200만 전북도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전북발전연구원의 문제를 단순히 말 한마디로 효용성이 기대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21세기 자랑스러운 전북만들기, 21세기 전북비전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북발전연구원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꼭 그 산하에 범도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연구와 대외협력을 병행해 나가는 전북발전의 구심체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전북발전연구원 문제만 나오면 조선조 말 우리 대원군께서 세계의 변화를 알지 못하고 이조 500년의 왕권을 유지하는 수구적인 자리에서 밖을 내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19세기 산업 근대화에 민족 국가의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일제 36년간이라는 쓰라린 치욕의 역사를 낳게 한 것을 저는 다시금 생각을 해봅니다.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고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한 정책대안을 도의원들의 발의로써 제시를 할 것입니다. 다음 도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방직에서는 900여 종업원들이 생존권 차원의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사께 묻습니다. 대한방직 부지 13만 5천평 중 도청사 신축에 필요한 3만 5천평만 기부체납형식으로 받고 나머지 10여만평은 상업지역으로 전환해 주는 그런 형식의 대화는 없었는지 지금까지 대한방직 측과 교섭한 내용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청사가 공장 옆으로 이전해도 좋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대한방직 공장이 어디로 이전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대한방직 900여 종사원들의 생존권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아울러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가 앞으로 21세기를 향해서 나가려면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고 있겠습니다만 전라북도는 관광산업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 산업구조를 앞당겨 개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주 죽림온천지구는 1일 1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있고 그 중에서는 약 60%가 전 방방곡곡에서 전라북도를 찾고 있습니다. 죽림지구의 관광개발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끝으로 전라북도에 국제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2천년대 아시아 태평양 유럽정상 회의가 한국에서 있습니다. 대구, 부산, 제주 등에서 그 회의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97년 무주, 전주대회를 마치면은 훌륭한 시설이 있습니다. 이 차제에 국제규모의 컨벤션센터를 무주리조트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와 뒷받침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질문이 충분하지 못한 것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고 이만 도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254##(건설위원회 전주 제1선거구 김병석 의원 "질문내용" 별첨)#! 의장 김규섭 김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지금부터 11시 45분까지 즉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규섭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도지사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유종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유종근 질문에 답변해 드리기에 앞서서 재차 해명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정질문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들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아무튼 저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왜 일이 이 정도까지 심각하게 확대가 됐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어제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서 깊이 반성을 해봤습니다. 물론 분명히 이번 일이 확대된 데에는 제3의 요인이 자극을 한 것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의 인생철학이 겸손하게 살자 하는 것이 제 생활철학입니다. 누구보다도 저는 고개를 더 숙이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결코 그렇게 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까지의 경험과 또 많은 선배 어른들의 성공과 실패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 궁극적으로 성공하는 길이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비굴한 것이 아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의원 여러분께 오만한 자세로 대해 본 적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쳤다면 그것도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저 자신도 모르게 막강한 힘이랄까 이런 가진 자리에서 10개월 동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나 하는 것도 제가 반성을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형식논리에 탈피하자, 견제는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렸는데 그것도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주주의는 절차가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내용도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형식도 중요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새삼 제가 민주주의 절차에 관해서 새롭게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서로 협조하고 양보하면 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제가 본의 아니게 여러 의원님들께 심기를 불편케 해드렸다면 그것은 제 본모습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실수한 것으로 보고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서로 인격을 존중해가면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은 집행부와 의회관계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원만하고 원활하고 부드러운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두어가지 제가 해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부 언론보도에서 제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마치 교수가 학생들에게 훈계하는 것 같다는 그러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 전혀 근거가 없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20여년 해 온 직업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저희 참모들 중에서는 질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길게 답변하지 말고 그냥 적당 적당 대충 이야기하고 넘어가라는 충고를 많이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을 불쾌하게 만들 소지를 주지말고 그냥 간단하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넘어가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아마 좋은 방법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자세하게 마치 제가 학생들 상대로 강의를 하는 것처럼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의원 여러분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들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저기에 아주 카메라가 고정돼 있어 가지고 녹화를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이것을 자세하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케이블 TV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다시 한번 방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은 어느 정도는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대답을 해도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저는 저 카메라를 의식해서 도민들에게는 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했다고 한다면 도민들을 상대로 자세한 설명을 하는 그런 강의를 한 것이지 제가 의원 여러분께 강의를 하고 훈계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도민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을 상대로 마치 지사가 의원들을 상대로 훈계를 한다거나 설교를 한다거나 강의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 그런 이유로 그러는 거구나 하고 너그럽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첫째 날 답변하기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들이 견제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지고 여론에서 부정적인 보도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견제는 내용으로 하는 건데 질문내용으로 봤을 때 견제를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마치 그전에 질문했던 것과 비교해서 내가 수준을 평가했다는 식으로 매우 부정적인 측면으로 부각이 됐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속기록을 다시 한번 들춰보시고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질문한 것하고 제가 비교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무슨 이야기냐면 견제는 내용으로 하는데, 형식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한데 여러 의원님들 질문내용이 하실 말씀 다하시더라 심지어 제가 농담으로 6·27선거에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선거운동도 같이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어느 정당 소속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라고 농담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하실 말씀은 다 하신 것 아니냐 일종에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인데 마치 그것을 제가 평가를 한 것처럼 그렇게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제 의도는 전혀 그것이 아니었고 속기록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서로 오해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불찰이 많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도 모든 것을 지사가 또 나한테 훈계를 하려고 한다 그런 식으로 보시지 마시고 지사가 도민들을 상대로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구나하고 생각하시면 이런 오해도 앞으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그러운 이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선기 의원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정부의 정책평가활동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자치단체의 정책평가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도에서는 정책수립과 집행결과에 대하여 전라북도 주요업무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두고 분기별로 정기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주요사업 66건에 대하여 1/4분기 평가결과 추진우수 9건, 정상추진 48건 그리고 추진미흡 9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사공약사업, 동계U대회 준비 등 당면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추진사항보고회 등을 개최해서 사업성과를 수시로 평가하고 있고 또 도민과 약속한 사업인 만큼 약속대로 꼭 추진이 되도록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책자를 만들어 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공약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도정평가를 위해서 4개 전문가로 구성된 21세기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정발전에 질적 진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도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세기위원회에 대해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국가예산확보추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재정이 열악해서 대규모 숙원사업을 지방비로만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용담다목적댐 건설, 새만금종합개발, 군산신항건설 등 여러 사업을 국가 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도가 희망하는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면서 금년에는 예년보다 훨씬 빨리 '97년도 사업비를 국가예산편성 지침시달 시한인 3월 30일 이전인 2월중에 계속사업 24건, 신규사업 19건 등 43건을 각 부처에 요구했고 전주권 2단계 사업 등 계속사업 마무리에 대비하여 각종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저를 비롯한 실국 간부들이 관계부처를 여러 차례 방문했고 관계관을 현장에 초대,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부처에서 심의해서 5월말까지 재경원에 그 안을 제출하도록 돼 있어서 개별사업비는 확정된 바가 있으며 아울러 도의회에서 추진위를 구성해서 예산확보에 앞장서 주신데 대해서 저는 큰 힘을 얻었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기대를 하는 바입니다. 또한 중앙정치권 차원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 오는 8일 저녁에는 새정치국민회의 총재 그리고 당 3역이 참석하고 본도 출신 의원 전원 그리고 본도 연고 의원들을 모두 초청해서 도정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한국당 소속 당선자 그리고 지구당 위원장들도 자리를 같이 해서 도정설명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강현욱 당선자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외국 여행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일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외국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자리를 갖도록 오늘 아침에 전화통화로써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다음 산불진화장비의 현대화 대책과 높은 산불발생이유 그리고 일부 시군에 산불감시원 인건비 예산 미계상 이유와 대책 또 진화요령의 체계적인 교육 또 산불진화 시에 사용할 방독마스크 등 장비공급 대책 등 산불문제에 관해서 종합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비현대화 대책은 금년에 익산시 왕궁 면에 헬기 격납고가 시설되면은 헬기 7대가 상주하게 되어 효율적인 초동진화가 가능하며 농민방제차등 현대화된 산불진화장비 확충을 위해서 중앙지원건의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청와대 간담회에 앞서서 내무부 장관실에서 시·도지사들과 내무부 장관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산불문제가 아주 중요한 이슈로 검토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장비가 부족하면은 산불을 진화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모든 시도지사와 내무부장관이 공감을 하고 장비확충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와 노인들의 관습으로 인한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다가 산으로 인화된 사례가 빈번해서 산불발생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며 산불발생 원인에 따라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대주민 홍보와 캠페인 등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여나가겠으며 유급진화대원 감시원의 인건비 미확보 시군은 이번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전원에 대하여 산불진화요령을 완전 습득할 수 있도록 작년에도 9월 25일에서 10월 14일까지 9회에 걸쳐 도단위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시군 자체에서도 매월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97년도에 방독마스크 등을 구입해서 지급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도에서는 금년 11월에 소방헬기를 구입해서 산불진화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실태와 매립장 주변 지하수 오염 및 민원발생상황 오염여부 또 폐기물 불법매립과 '95년 이후 적발건수 및 조치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운영중인 매립장은 총 28개소로써 이들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는 자체 처리시설에 의한 처리와 인근에 하수처리 시설이 있는 매립장은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립장을 보유한 시군에서는 매립장 주변의 오염실태 파악을 위하여 지하수 수질검사를 매분기 1회씩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밝혀진 곳은 없습니다. 또한 매립장 지하수 오염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것은 금년 4월중에 익산시용암매립장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지점의 음용수를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매립장 침출수로 인한 오염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에 매립장침출수로 인한 오염이 아니라는 보고를 듣고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재조사 결과 분명히 지하수가 오염이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매립장이 있는 바로 그 지점의 지하수는 오염되지 않았고 오히려 인근지점이 오염된 것으로 봐서 그 원인이 다른 데에 있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지금까지 적발된 건수는 없으며 '95년 1월 종량제 전면실시이후 1만 2,512건의 불법투기행위를 적발해서 3,947건에 2억 7,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이후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불법투기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95년 이후 현재까지 의료비리 적발건수별 조치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의 품위 손상행위의 범위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또 비도덕적 진료행위, 허위 또는 과대광고행위, 부당하게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및 과잉진료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 이러한 행위를 의료비리 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95년 이후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로는 군산시 소재 황민철 산부인과에서 '92년 2월에 허위진단서 발급으로 적발되어서 '96년 2월 7일부터 2개월간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한 바 있으며... 의료보험 요양기관으로서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세종의원 외 9개 의원에 대하여 정밀실사 결과 조영현정형외과 외 6개 의원은 지정취소하고, 우석의원 외 2개 요양 기관은 경고처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부당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비호하는 공무원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지금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공무원의 부당 의료 행위 묵인사례나 비호사례가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으며, 만일 그러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는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한 사례가 전혀 없다고 이 자리에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로서도 이러한 일이 있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적발을 하고 방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남원의료원 신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의료원 신축과 관련해서 입찰공고의 내용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지난번 이경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린 바와 내용은 같습니다. 입찰공고의 내용이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여부를 권위 있는 중앙기관에 질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였고, 의료원의 신축추진은 지방 공사인 의료원이 관계규정에 따라 의료원장 주관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장 신분문제는 의료기기 구입과 관련하여 이미 신병이 구속된 양기성 신경외과 과장의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검토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양과장이 지금 구속되어서 수사를 받고있는 것은 의료기기 구입과 관련해서 이미 우리가 한번 감사를 했던 그 내용이고, 의료원 신축 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만일에 수사 결과 밝혀지는 사실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한 대응을 하겠으며, 또 입찰공고 내용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위 있는 중앙기관에 질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이미 제가 지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고, 시정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거기에 따른 추가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병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첫째, 지방행정 개혁방안과 추진방안에 대한 공무원의 의식구조 변화를 위한 공무원 연수의 교과과목 개발, 그리고 새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무원교육원 총 34개 과정 3,19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의식구조 전환을 위한 정신교육은 전체교육시간의 16%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편성해서 덕망 있는 사회지도층 인사, 대학교수, 사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주요 교과목을 말씀드리면 공직 윤리관 확립, 생활개혁 고객만족 서비스 행정 등 주로 인성개발을 위한 교과목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주 이상 전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사회봉사를 위한 현장체험시간을 1일 이상 편성을 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빨래도 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부족한 일손을 돕는 등 현장체험을 실시해서 서로 돕고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봉사와 사랑정신을 일깨워 건강한 사회조성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방공무원의 의식구조 개선을 위하여 정신분야 교과목 시간을 현행 16%에서 20%이상 수준까지 확대하고 새로운 교과목을 연구개발해서 교과운영에 적극반 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민위주의 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한 민원 쇄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자치시대 출범이후 행정 서비스 향상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민원후견인제,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민원공무원 조기 출근제, 아파트 중계민원. 생활민원 기동처리제, 팩스민원처리제 등 다양한 민원행정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 공무원의 친절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부터는 민원업무의 간소화와 인. 허가 사무의 신고제 전환을 위하여 개별법령과 자치법규에 의거 규제하고 있는 인. 허가 사무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총 71 건의 규제완화 대상을 발굴하였으며, 이 중에서 법령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체개선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개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민원센터는 시군에서 생활민원처리농기계수리, 진료봉사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지역별 공청회를 통하여 도민의 고충과 숙원사업 등을 직접 듣고 이를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이는 매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을 개발추진하고 이를 위해 관련조례와 규칙보강이 필요한 경우 의회와 협의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도정기획단의 통폐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도정질의 답변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자치단 체장 민선으로 보직 대기상태에 있는 시장. 군수 출신 대기자를 적극적으로 도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도에서는 그동안 각급 도정기획단으로 근무 명령하여 도정에 참여토록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타시도에서는 그냥 대기상태로 놓아두어 가지고서 1년에 가깝도록 아무런 역할도 주지 않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되도록 이면 이러한 인적자원을 도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자 하는 차원에서 각종 도정기획단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기획단은 기획단을 만들기 위한 기획단이 되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도정기획단의 통폐합 문제 는 새로운 업무수행의 증가로 인력증원이 필요한 도청사 신축과 문화예술회관 신축 업무 추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외의 기획단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의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의 자체 조직진단의 결과를 토대로 조직개편안을 만들어서 추진을 시도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무부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추진이 유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도의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내무부에 1개국 증설을 건의해서 긍정적으로 내무부에서 받아들여서 검토되고 있으며, 1개국 증설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은 학계등 전문가의 자문과 이미 조직개편이 끝난 타시도의 조직을 참고하여서 개편안을 마련하고, 또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최종안을 확정하는데 공동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전라북도지방자치행정협의회 설립과 전국광역행정협의회 설치 제안용의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와 14개 시군간 등 자치단체간의 분쟁해결, 인사교류, 지역이기주의 극복, 도민화합 등을 조정하고 협의하기 위한 전라북도지방자치협의회 구성은 저도 전적으로 그 취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별도의 새로운 기구가 없이도 현재 실시하고 있는 도지사와 시장. 군수의 공식적인 간담회,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시장. 군수들과 도지사가 한 달에 한번정도 모여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이 두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큰 문제없이 다루어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앞으로 간담회 운영사항을 보아가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시군간의 분쟁조정기구로서 전주권, 군산권, 정읍권, 남원권, 무진장권, 그리고 김제권 등 6개 권역별 행정협의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전국광역행정협의회 설치문제는 좀 미묘한 사안입니다. 저도 이러한 협의회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 또 저 뿐만 아니라 조순 서울시장 등 여러 시도 지사들과 사석에서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감을 하고 공동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누가 앞장서서 소위 속된말로 표현해서 총대를 매고 이 문제를 밀고 나가느냐 하는 문제인데 보아하니까 시도지사들이 전부다 앞장서는 것은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괜히 내무부에 찍혀 가지고서 우리 도에 불리한 일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서로 눈치보면서 다른 사람이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지나치게 소신을 내세우다가 다소 마찰도 일으키고 한 상태에서 그전에도 한번 도정질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굳이 제가 앞장서서 나설 일은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서로 비공식적으로 의사교류를 통해서 인식을 공통으로 하는 문제들에 관해서는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이러한 정보를 정치권에서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는 필요하면은 도정설명회 때 국회의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서 의회에서 입법차원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이미 오는 8일로 계획되어 있는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초청 도정설명회에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회의 활성화 및 기능강화를 한 요구사항의 추진상황과 금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난 1월8일 내무부에 의회사무처 정원증원을 승인신청을 했고, 조속한 승인을 촉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승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승인이 나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도의회가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들만의 노력으로는 절대 부족하다는 것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주정부에서 10여년간 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비춰봐도 거기는 지방의회에 막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좌진들이 있어 가지고 의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충분한 인적자원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번 6.27선거 이전에 의원 보좌관까지 약속을 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선거 후에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증원승인을 해도 쉽게 관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아무튼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인사의 공정성 및 합리적 운영과 비서실의 기능, 직무범위에 대한 실국간 업무체계 확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단행된 인사는 과거 인사관행의 틀을 벗어나서 능력위주의 개혁적인 인사를 단행함으로서 공무원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도민본위의 행정을 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정 부서나 권위에 의한 인사가 아닌 능력과 실적에 따른 인사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에 있어서는 항상 이에 당사자가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100% 모두가 다 되었다고 만족해하고 칭찬해 하는 그러한 인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소 잡음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것이라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소 과거의 관행에 비해서는 파격적인 인사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매번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인사서열을 존중을 하되, 그러나 아주 유능한 인사가 있으면 또 발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과정에서 발탁된 인사가 누가 보더라도 발탁될만하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으로 발탁을 해서 시비에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발탁된 인사에 대해서 지연이라든지, 학연이라든지 그런 평가를 받는 일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발탁될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발탁되었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비서실 기능의 직무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국간 업무체계 확립 그리고 비서실의 기능, 직무범위에 대해서 비서실은 지사의 업무수행을 보좌하면서 지사의 명을 받아서 실국간 주요 업무 조정 또는 중계역할을 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일부 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저 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 역할과 기능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혹시 제가 모르는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구체적으로 저한테 개별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 기능별로 상호업무 영역을 존중하면서 조화롭게 도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랑스러운 전북 만들기와 21세기 비전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 도민에 참여방안, 소요예산대책, 도민여론 수렴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런 전북 만들기와 21세기 비전안의 수립은 먼저 도민여론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에 중점을 두고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에 의뢰해서 도민의식조사를 실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안을 마련했으며, 21세기 비전에 대하여는 앞으로 도민공청회 등 도민여론과 전문가의 의견을 더 들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도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자랑스런 전북 만들기와 21세기 비전 시책사업의 추진이 행정일변도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21세기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고 일부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저는 21세기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민 각계각층의 공동참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랑스런 전북 만들기의 경우 특히 도민정신문화 운동에 중점을 둔 12 개 핵심사업은 기관단체, 직장, 봉사단체 등이 특성에 맞는 1개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또 언론의 협조를 받아서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21세기 비전 추진안은 그 안 자체가 잘되고 추진방안이 효과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21세기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도내의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가칭 전북 발전범도민대책위원회 설립 문제는 일단은 21세기위원회를 거쳐서 그 안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대안 등을 검토한 후에 실행하는 단계에 가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안은 만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실행하는 단계에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런 전북 만들기 12대 핵심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에는 약 3,945억원으로 이는 국비와 도비, 시군비 기타 재원으로 충당해서 금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21세기 비전 50대 시책사업에 대한 소요액은 잠정적으로 22조 5천억원이 추계되었습니다마는 공청회를 거쳐 안이 확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재원확보 방안으로서는 자체 재원확충에 주력하면서 각종 국가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국고지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민자 및 해외자본유치, 그리고 제3섹타 도입 등 사업별로 조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내에 유망중소기업 및 전북특화사업체에 대한 도의 신용보증제도 시범 또 도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전북신용 협동조합 설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및 특화사업체들의 규모가 영세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관계로 자금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도의 신용보증제도 운영이나 지역 신용보증조합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 자체의 신용보증제도의 운영은 재원확보상의 문제가 있고, 또 전문인력의 부족 등 연구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단계로서는 성급하게 추진하기는 곤란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지역신용보증조합은 '95년, '96년, 2년간에 걸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연고 대기업, 지역경제단체의 출연으로 총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4천억원의 보증이 가능한 조합을 설립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정부의 기금출연 불가 등에 따라서 잠정 보류상태로 있으며, 앞으로 정부 및 대기업의 출연금을 확보해서 설립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선지사 취임이후 지역구매촉진 현황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상품의 지역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와 시군, 조달청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토록 촉구함과 동시에 내고장 상품 종합정보 책자를 활용하여 구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95년도 물품공사 용역 등의 지역 내 구매실적은 '94년도에 비해서 19.5%가 증가한 7,045억원입니다. 그 다음 전라북도 해외시장 개척과 전북 무역의 해외거점 확보를 위한 전라북도해외무역센터 설립 추진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 및 거점확보를 위한 해외 무역센터 설립 방안은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시도의 경우에는 서울의 경우 LA에, 인천은 중국 천진에 무역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무역센터 설립을 하는 경우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에서 이러한 기관을 운영을 하게 되면은 필시적으로 효율성의 문제가 따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기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 주식회사 전북종합무역이 이미 설립되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전북종합무역이 미국이나 일본, 홍콩 등에 지사를 설치하거나 또 타지역에 대리점망을 확보해서 이들을 거점으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더 효과적이고 도의 재정적 부담도 전혀 없는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도내 건설시장의 타 시도 업체 참여현황 및 전북 건설업체의 타 시도 진출현황과 지역업체 육성 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일반 건설업체는 118개 업체이고 134개 면허, 그리고 전문건설업체는 738 개 업체에 1,159개 면허이며, 주택사업자 등록업체는 131개입니다. '94년도 도내 일반건설 시장규모는 총 1조 9,177억원이며, 이중 도내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7,212억원으로 38%, 타 시도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1조 1,965억원으로 6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업체가 타 시도 건설시장에서 수주한 금액은 2,375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타 시도 건설업체의 수주가 많은 것은 대규모 공사발주시 도내업체의 도급한도액이 미달되어서 응찰하기가 어렵고 국가기관 발주공사는 조달청에서 발주하기로 되어서 전국 업체가 참여하게 됨으로서 수주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 도내 아파트 건설사업은 '95년도 사업승인을 기준으로 할 때 총 58개 단지 2만 5,513세대에 1조 5,308억원으로 이중 타 시도 업체가 24개 단지에 1만 5,296세대에 9,178억원으로 60%이고, 도내업체는 34개 단지에 1만 217세대에 6,130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내 업체가 타 시도에서 건설한 아파트는 17개 단지에 7,631세대, 금액으로 4,578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타 시도업체가 도내에 주택시장 점유가 많은 이유는 대부분 대기업체로서 자금 및 기술력이 도내 업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위이고, 입주 예정자의 호응도가 높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도내 건설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본도에서는 도에서 발주하는 50억 미만 공사는 모두 지방업체에서 수주하도록 지역제한을 하고 있고, 시군, 농조,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지역제한 제도를 적극 도입하도록 협조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하도급 공사는 가급적 지역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사용하는 건설자재도 도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건설에 대해서는 타 시도 업체들이 일반택지를 구입하여 건축하는 것을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비춰볼 때 규제를 할 수가 없으나, 도내 아파트 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택지를 발해서 아파트 용지로 공급할 때는 도내업체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주시 의회의 청사신축을 타지역 업체가 수주 받은 데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규정상 10월 13일에 입찰공고 되어서 외지 업체가 우리 도내 업체와 공동으로 공사를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자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섭섭하다고 저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제가 어떠한 제재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질의하신 김병석 의원과 저와 같이 심정을 나누는 것으로 답변으로 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환류대책에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2월말 현재 도내 금융기관의 예금은 12조 5천억원, 대출은 10조 2,062억원으로 예대율은 81.7%입니다. 자금 역외유출은 투신사, 보험사 등의 본사가 서울에 있는 반면에 도내에 자금 수요 능력이 있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회사채 발행능력의 부족 등 근본적으로 지역경제 규모가 열악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도에서는 조성된 자금이 지역 내에 활류 되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도내 투신사 및 생보사에 협조 요청한 바가 있으며, 제2 금융권에 대하여 도내기업의 주식, 채권매입, 어음할인, 정기예금 자금대출 비율의 상향조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전주지방사무소와 협조해서 금융권의 신용대출 비율을 늘려나가도록 노력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지역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도록 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유망 중소기업에 자금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고부가가치 첨단사업등의 유치를 통한 공업화 촉진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역외유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북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대한 정부와 민간자원의 투자유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도는 그동안 중앙정부의 차별정책으로 도로, 철도, 항공, 공항, 항만 등 인프라부족현상을 초래하여 지역발전에 애로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위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대규모사업의 예산확보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한계가 있어서 민자유치를 위해 전주영상산업단지조성, 전주화물종합터미널건립 등 총 사업비 1조 2,983억원이 소요되는 19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회를 통해 투자를 권유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3섹타개발방안을 도입해서 기업이 보다더 적극적으로 우리도의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에 관심을 가지고 뛰어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다음 용담댐건설 추진상황과 조기 완공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담댐건설의 총사업비는 9,047억원으로 '91년에 시작해서 '98년말에 완공되도록 돼있습니다만 '91년에서 '96년까지 6 년 동안에 전체사업비의 36.4%인 3,292억원이 투자됨으로써 공사는 970억원을 투자해서 35.6%가 추진되고 보상은 2,322억원을 투자해서 36.7%를 완료하게 됩니다. 완공목표연도인 '98년도 완공을 위해서는 '97년에는 공사비 1천억원 그리고 보상비 3천억원 등 총 4천억원을 확보하여 수몰지내 보상을 완료하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확보를 중앙에 적극 건의하고 있으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채권 보상을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재경원장관총리 그리고 대통령에게까지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용담댐건설은 '99년이 되면 다 끝나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추진상황 및 조기 완공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사업은 전주시를 비롯한 군산, 익산, 김제시와 완주군 등 4시1군의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해 총 사업비 2,307억원을 투자해서 일일 70만톤시설을 '98년까지 완공목표로 '92년부터 건설교통부산하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입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사업 완공이전에 전주시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섬진강 전주권 광역상수도 연결사업을 178억원을 투자해서 송수관 매설 및 가압장시설공사를 이리지방국토관리청과 전주시에서 '95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96년 하반기 통수를 목표로 추진중이며 가압장 토지주의협의불응으로 한때 지연되기도 했습니다만 수차에 걸친 설득으로 '96년 4월 4일 에 기공승낙을 받아서 금년 4월 13일에 착공을 해서 부지정리 및 터파기 공사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용담댐 완공 이전 대아댐 수원을 사용하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1단계 1차 사업 1일 15만톤을 공급하는 1단계 1차사업을 내년 7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92년부터 '95년까지 853억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는 404억원을 투자해서 송수관 매설공사는 79% 공정을 보이고 정수장설공사도 부조물 기초공사가 마무리되어 본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1단계 2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97년도 국가예산 615억원을 건설교통부에서 확보해 가지고 용담댐 건설공사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전주권의 급수난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4공단 조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 기조성 및 현재 개발중인 공업단지는 총 17개지구에 1,453만평입니다 이중 현재 분양중인 공업단지는 7개단지에 338만평으로써 그중 296만평인 83% 가 분양완료되었고 17%인 42만평이 미분양상태입니다. 특히 전주근교에는 '93년도에 완공된 3공단이 98% 분양되어 일반 공장용지는 없는 상태이고 다만 완주군 봉동읍에 추진중인 과학산업연구단지는 분양대상면적이 24만평입니다만 연구관련공장만 입주가 가능함으로 현시점에서 전주권에 공업 용지를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도에서는 전주시내권에는 지가가 높아서 분양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완주 이서, 봉동, 김제 백구등 전주근교에 공업용지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시군과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전주공항 건설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가 서해안시대의 주역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전주공항 건설은 절실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2002년에 민항기 취항을 목표로 설정해서 지난해 12월부터 전주공항건설기획단을 설치 운영해서 공항 건설추진업무를 전담토록 하겠으며 또한 지난해 10월과 금년도 2월에 건설교통부에 두 차례의 서면건의와 4회에 걸쳐 방문 협의한 결과 지난 3월에 건설교통부로부터 '94년도에 전북공항개발중장기 기본계획 용역결과 전주공항건설은 타당성이 미흡하여 정부재정상 당장 사업시행은 어려움이 있지만 '94년 이후 항공수요 등 제반난은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우리도 자체적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건의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서면회신이 있어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전주공항건설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문제에 관해서 역시 총리께 건의를 하였고 청와대 간담시에도 제가 대통령께 직접 이 문제를 건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용역결과에 따라서 건설교통부 등 중앙관련부처에 건의하여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때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힘을 많이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5사단 이전문제와 전주권 장기개발구상과 불필요한 그린벨트 해제 건의에 대한 제 소신을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사단은 전주시 북동쪽에 위치해서 전주, 삼례, 봉동지역의 발전과 전주3공단 진입로의 관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교외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여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아마 같은 생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주시에서 부대이전에 관해서 국방부에 2회에 걸쳐 이전건의를 하였으나 비용부담, 이전장소 확보문제 등으로 부대이전이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대이전방법에는 국방부의 자체로 교외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한 이전 등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재 국방부의 자체이전계획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자체 필요에 의하여 이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 이전을 하려면 해당 지자체에서 이전장소와 이전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대이전에 따른 가장 큰 과제는 이전에 따른 비용부담이 문제인바 현 35사단 부지는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써 매각한다 해도 비용충당이 어려워서 부족액은 도나 전주시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은 현행법상 사용목적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이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공원, 운동 시설 등으로 사용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주권의 장기적인 종합개발에 맞추어 35사단 부지 공간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간을 갖고 기회 있을 때마다 국방부와 35사단의 교외이전 문제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근교에 녹지지대를 보존함으로 인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도청소재지에 지정을 하였습니다. 전주권은 지난 '73년 6월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의 일부 225.4㎡를 지정해서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구역 내 주민이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발제한구역지정이후 전국적으로 해제에 대한 수많은 민원이 있었으나 구역의 해제조정은 단 한 건도 없었고 현지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43회에 걸쳐 규제를 완화해 준 사실은 있습니다. 이 구역의 해제나 조정은 한군데만 실시한다고 해도 다른 곳에서도 왜 특정지역만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느냐고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면 이것은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봇물이 터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역적으로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곳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주권 북서부의 개발제한구역이 부분적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장 이를 해제 또는 변경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며 기회가 되면은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1세기위원회설치와 관련해서 전북발전연구원 설립을 검토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제 답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북발전연구원설립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제 의견을 밝혔습니다만 제 의견이 의원님들의 의견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수용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연구원에서 밥 벌어 먹고 오랫동안 활동을 해봤던 사람입니다. 연구원의 기능에 관해서는 장점과 단점 제가 속속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연구원의 기능을 최소의 경비로 활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감을 하면서 전문가들의 지식을 최대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는 앞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의 설립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은 제가 굳이 반대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연구원의 건립은 사실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으로 봐서도 좀 무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21세기비전마련에 대해서는 연구원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21세기위원회를 설치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고 검토를 받도록 하고 또 도민 공청회도 거치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면 훌륭한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 도청사신축부지에 관해서 대한 방직 측에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잘못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과 도시계획입안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주와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의견교환을 해가면서 도시계획을 하는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이제까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해서 사실은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이미 전주시에서 신시가지 개발계획이 다 돼있기 때문에 어차피 대한방직부지는 그 계획에 포함돼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아도 충분히 우리는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자는 일부 실무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것도 일방적으로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거대한 기업체가 있고 그에 따르는 종업원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의사 타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방직 본사의 상무와 사전에 도청사 신축단장이 협의를 한 바가 있는데 그 협의내용은 현재 부지대상지역검토대상으로 대한방직부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협의회에서 대한방직부지로 결정될 때에 대한방직 측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수 있겠느냐, 하고 물었고 대한방직 본사에 상무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적극 협조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만 본사 측과, 우리가 현 공장장과 상의해야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사 측과 상의를 했는데 공장장에게 본사에서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공장장과 또 공장장이 감독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다소 동요가 있어 가지고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한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협의과정에서 상업지구로 지정을 해준다는 그런 조건을 제시한 적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러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주시에서 신시가지 개발계획을 다 해놓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부지문제를 가지고 새로운 조건을 제시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대표들도 협의회에 참여를 하고 있고 또 도민 각계 각층의 대표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협의회의 검토를 거쳐가면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투명하게 결정을 한다면 특혜의혹이라던지 이런 문제는 전혀 없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노조원들의 반발, 불안에 관해서도 저는 전혀 그것을 노조원들이 이에 대해서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안심을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방직 부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주시에서 이미 신시가지 개발계획을 발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모든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만 결국 그렇기 때문에 대한방직이 어디로 이전을 하던 이전을 한다고 해서 공장을 닫는다던지 하는 것은 그건 공장의 책임이지, 우리가 이전을 하면서 공장 닫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전한다고 해서 공장을 닫는 것이 기업이 하는 일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에 대한방직에 종업원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있게 된다면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고 대한방직 종업원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로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 죽림온천지구 개발촉진대책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의 유일한 유황온천자원인 죽림 온천은 지난 '90년 12월 온천지구지정과 '94년 4월 관광지로 46만 3천평을 지정해서 현재 종합개발계획수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절차이행 후 종합개발계획이 도에 신청되면 유관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고 또 개발계획이 확정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온천개발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관광육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무주에서 국내외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국내외 각종회의 및 대회를 유치 할 수 있는 국제컨벤션센터로 육성할 계획이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제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저도 이러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청와대 간담회에서도 각 시도지사 들이 저마다 아셈(ASEM)회의를 왜 자기 구역 내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설득력 있는 논리, 설득력 없는 논리다 동원해 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에 실시될 것인데 그때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야기해 봐야 중요한 것은 아니고 문제는 어떻게 하면 여건을 잘 갖추느냐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러한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고 계획을 한번 입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제 답변이 다소 미흡했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꼭 추가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해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섭 유종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기 의원 질문에 대한 김완주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완주 기획관리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완주 이선기 의원님께서 문화재 사찰 복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미륵사, 만덕사, 실상사 복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국가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와 특히 문화재관리국과 지금 긴밀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와 같은 미륵사나 만덕사나 실상사를 문화재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관광차원에서도 기필코 복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저희도의 입장입니다만 다만 문화재관리국에서는 복원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모든 사찰을 다 복원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한 복원하기에 앞서 선회해서 그러한 고증이 있을때만이 예산을 계상할 수 있겠다, 그런 의견에 따라서 현재는 우리가 고증에 소요되는 발굴 및 조사설계용역비 18억 5천만원을 보조토록 다시 한번 문화재관리국에 신청해서 현재 문화체육부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하나 아까 의원님께서 주 현안사업계획서 중에서 미륵사복원사업의 기투자액 152억원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152억원은 그동안 1980년도부터 저희가 추진한 토지매입비, 유물전시관, 동탑복원, 그리고 주변정비에 투자된 금액의 표시로써 주로 주변정비사업에 표시된 금액입니다만 동탑복원등, 광의의 복원사업에 포함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주변정비사업과 복원사업비를 따로 구분해서 혼돈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김규섭 김완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임승래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임승래 고영자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이신 정읍 태인여중 김조은 교사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도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을 대변하는 대변자의 입장에서 성폭력으로부터 여교사를 보호하고 여교사의 교권신장을 위해서 발언하신 고영자 의원님께 여교사를 보호해야 할 입장에 있는 교육감으로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성폭력 예방정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학생에 대한 성폭력예방책으로 관련 교사지도와 VTR자료 등을 이용한 성교육 설치 및 안전귀가지도에 노력을 하겠으며 특히 자취나 하숙생들에 대한 특별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예방지도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성폭력피해 여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장. 교감회의나 직원회의에서 주지하는 등 다시는 우리 교육계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조은 교사의 미지급보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조은 교사의 그동안 밀린 보수 총 2,020만원 중 '95년도분은 이미 지급을 완료하고 '94년도 미지급분 6백만원은 금년6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이사장이 각서로 확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할청의 직무유기 및 수많은 촌지제공 주장 보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태인여중 김조은교사가 그동안 처분 받은 징계해임이나 교육부 징계재심에서 감정과 취소로 변경결정 되었으나 재심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학교법인 예재학원에 대해서 행정지도로 교직복귀가 되도록 조치하는 것 등은 김조은교사의 신분보장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감독청으로서 역할에 충실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촌지제공 주장 보도에 대하여는 '93년도에 정읍 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태인여중으로부터 5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것으로 학교장부에 나타나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수많은 촌지제공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과원교사해소책과 김조은 교사를 공립으로 전입할 용의가 있는 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학급감축으로 발생한 과원교사해소책으로 교원이 부족한 사립학교에서 타사립학교의 과원교사를 전입. 임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조은 교사의 공립전입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학생인구가 급격히 감소되어 중등학교의 경우 '96학년도에는 103학급 감축에 교사가 167명이 감원되었고. '97학년도에는 48학급 감축에 교사 70 명이 감원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립중학교의 교사 수요 공급과 교과목 조절 등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였고 현직교사를 해임도 할 수 없는 심히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시이사의 선임을 통한 학원의 정상화를 추진한 사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 중고등학교를 유지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은 우리 도의 경우 중학교를 경영하는 단설 법인 15개와 중고등학교를 경영하는 유지법인 47개가 있습니다. 이들 62개 법인 중 '95년도에 학교법인 시사학원과 판향 학원, '96년도에 하나학원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파견한 바 있습니다. 임시이사 선임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시사학원은 학교법인 이사 7명중 '95년 4월30일 이사 3명이 임기만료 되어서 이사 선임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종파간의 이해대립으로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 하던 중 유창수 이사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의견정족수가 부족하여 자동으로 이사회가 개최될 수 없어서 '95년 10월 13일 직권으로 임시이사 3명을 선임하여 이들 임원으로 하여금 '96년 4월 4일 정이사를 선출하도록 하여 정상화 됐습니다. 판향학원은 설립자 박판향의 양녀 김영주와 양자 이병화간의 경영권 확보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95년 3월 28일 이사장 및 이사 2명의 임기가 만료되어서 이사장 선출과 결원이사 선임이 지연되고 학교운영에 지장이 있어서 '95년 7월 12 일 임시이사 3명을 선임 파견하여 '96년 1월 30일 정이사를 선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하나학원은 설립자의 전 이사장 백종성이 친인척 교직원 개인으로부터 과다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또한 해직 교사 서영수 소급급여금 2억 700여만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자 '95년도 학교운영비 및 육성회비에서 부당 인출하여 채무변제로 학교운영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96년 1월 18일 직권으로 이사 7명을 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동일자로 임시이사 5명을 선임 파견하여 학원정상화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영자 의원님 다음 질문이신 미승인된 이사의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적 효력과 재량권을 남용한 이사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독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임원이 행한 행정처분은 정당한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행위로서 무효라고 봅니다. 학교법인 예재학원은 이사 7명중 5명이 일신상 이유로 사표를 내어 지난 3월 25 일 이사회에서 임원 5명과 이사장을 새로 선출하여 감독청인 정읍교육청의 승인을 신청하여 현재 신원조회 중으로 승인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정읍 교육장으로 하여금 미승인 이사장의 행정처분 경유 등을 조사토록 하여 승인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임시이사 파견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고영자 의원님께서 교육감 후보출마용의가 있는지를 밝히고 소위 얼굴 없는 선거방법에 따른 부작용방지대책과 후보자간 공개토론계획이 있는지의 여부를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교육감선출방식은 거의 교황선출 방식이기 때문에 피선거권자가 개개인이 교육감에 출마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제도의 개선문제는 지난 5월 1일, 앞에 질문하신 허영창님 의원의 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관련법 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자 의원님 마직막 질문이신 학교 운영위원회 정착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사립학교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1996년 2월 22일,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초중등학교에서 실시하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도 효율적인 운영방법모색을 위해서 먼저 '95년 9월부터 '96년 2월까지 초중고등학교 20개교를 선택하여 시범운영을 하였으며, 시범운영의 결과 문제점을 찾아내어 이의 시정을 위해서 교육부에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의 개정공포와 동시에 우리 도의 여건에 맞는 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하여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21일 학교장과 관련공무원에게 학교운영위원회 조직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선포된 즉시 학교운영위원회 교원, 학부모, 지역위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계획을 이미 수립해 놓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홍보계획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공동체를 위해서 처음 실시하는 제도인 만큼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혹,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즉시 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학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실시의 장기계획 및 일정을 말씀드리면 사학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학교 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정읍청에서는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수 없으며 다만 조직 운영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고 향후 사학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실시교가 확대되도록 권고 유도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영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섭 임승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종근 도지사와 임승래 교육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지사 및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 내용의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한 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의원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도정질문에 관한 동료의원의 질문과 지사의 답변을 경청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보충 질문할까 합니다. 본 의원은 35사단 이전문제와 관련하고 그 주변의 그린벨트 해제가 전주권 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일부지역의 그린벨트해제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사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래 국가방위에 관한 사업은 국가사무의 제2의 사무입니다. 엄연히 이것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당초에 35사단이 전주시 송천동 근교에 주둔하게 될 때는 1948년도에 민간소유의 땅을 군부대 시설로 인한 토지수용을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무상으로 부대진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제가 아까 지사께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75개 군부대 시설에 관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35사단은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부대가 주둔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지역에 도시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으니까 옮겨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담도 비용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부담돼야 됩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35사단 이전문제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의 비용으로 국방부에 이전계획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논리적으로는 35사단 현 위치는 국가전략, 군사전략차원에서 아무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이 부지는 평야지대입니다. 모든 군부대는 소위 요새, 적의 미사일이나 적의 공격으로부터 노출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군본부를 비롯해 각 군 부대 도시인근지역에 있는 부대들이 그래서 소위 군사전략차원에서도 이전이 되고 있습니다. 35사단은 완전 노출된 평야지역입니다. 군사전략시설로서도 가치가 없는 지역입니다. 우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부에 이전을 계획에 포함시키라고 하는 강력한 촉구를 해주고요. 지적계획 1973년도에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전주지역 주변에 그린벨트를 지정했다고 하는데, 전주를 보면은 무분별한 지역개발이 아니라 대구시나 부산직할시나 제가 아까 질문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역시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전주는 이미 무분별한 개발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도시발전추세에 의한 개발이기 때문에 전주시 인근 외곽 중 전체 다 해주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소위 삼례, 봉동 이어지는 북부권에 개발제한지역해제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북발전연구원문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답변 할 때에는 효용성이 크게 기대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늘 답변에는 재정형편상 상당히 효용성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1991년부터 '95년말까지 소위 전라북도와 1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연구용역 의뢰한 것이 100억원이 넘습니다. 도에서 저한테 제시한 자료입니다. 100억원이 넘습니다. 이런 막대한 연구용역의 비용을 외부에 제3섹타 말씀하셨지요. 자체 연구원 만들어서. 그 다음에 정부 각 부처를 보십시오. 경제기획원은 한국개발연구원, 상공부에는 산업개발연구원, 교통부에는 교통개발연구원, 과기처에는 한국기술개발연구원, 건설부에는 해운항만을 연구하는 연구원이 있잖아요. 정부의 공관은 집행을 하는 기관이지, 연구를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정부의 모든 지금까지 정책은 각 부처의 사업은 그 부 산하의 연구원들이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주었기 때문에 저는 전라북도의 지방자치행정은 종합행정입니다. 전라북도의 도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창조적인 과제를 발굴해서 나간다고 하면은 저는 절대적으로 연구원의 설립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14개 시.도에서 그런 효용성이 나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나 동남개발연구원이나 기타 모든 자치단체 연구원은 폐지를 검토했을 것입니다. 이미 폐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시. 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주도까지도 이제는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연구원 설립의 마스타플렌이 거의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고 또 연구원설립에 대한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검토를 하려면은 말로써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최소한도 그와 관련한 타 시. 도 연구원 의 연구실적, 운영실태 등등을 일목요연하게 우리 의원들이 판단하고 그런 자료를 제시요구를 했습니다. 재정형편상 효용성이 없다는 말 한마디 가지고 과연 설립의 타당성과 효용성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본 의원은 그와 관련한 정책대안을 만들어서 지사께도 건의를 드리고 도민들에게도 공포하겠습니다. 최소한 도민 공청회랄지, 기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절차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대한방직 도청사 이전 문제에 관해서 아까 지사께서 대한방직 900여 우리 노동자들이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는 현 대한방직공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인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또 공장이 있는 지역에 도청사가 들어가도 과연 무방한지,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고자 하고요. 계속되는 의원들의 도정질문에 여러 가지로 답변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신 유종근 지사, 임승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섭 김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고영자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짤막하게 부탁합니다. 고영자 의원 본 의원이 많은 문제들을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은 성폭행피해자인 김교사가 신분의 원상 회복하는 것과 그리고 정상적 교육활동을 보장받는 것 바로 이 두 가지 점으로 집약해서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건은 김교사 한사람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한국에는, 참 저는 이러한 표현을 하고 싶은 의도와 생각은 정말 없지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성폭행 피해여성이 5살 여자아이로부터 70세 이상의 노인에게까지 거의 전 모든 여성들에게 널리 퍼져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관계공무원들과 그리고 동료 의원들, 방청객에 계시는 분들, 모두가 딸과 아내와 어머니를 다 모시고 함께 살고 계십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김교사의 사건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우리 사회는 사회정의가 도저히 실현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정의실현차원에서 이 문제만큼은 상징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의 어머니께서 며칠밤 잠을 못 자고 이 문제를 연구하고 이런 제 모습을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어머니 말씀이 "어떻게 그런 선생님이 교단에 서겠냐, 안되겠다"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께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김교사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여성의 문제입니다. 이는 전 여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전체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머님을 설득했습니다. 저희 어머님 말씀이 너 이왕에 여성의원으로서 의회진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네가 할 일이 정말 많겠구나 이일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많이 공부하고 노력해서 여성을 대표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해결을 해야 여성의원으로서의 보람과 그리고 긍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격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는 잘못된 사회적 편견과 관습, 인습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병폐들은 무수히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적하였듯이 성폭력 피해만큼은 어떻게 이렇게 여성들에게 고통과 고난으로 임하여야 하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인지, 저는 정말 이 신성한 도의사당에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호소하고 싶습니다. 신분보장의 원상회복,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초법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이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성실하고 그리고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폭력예방치료 교육면에서도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여성의 시각에서는 이 문제를 현대판 정신대 문제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우리 역사교육에서 정신대문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들이 가르쳐왔습니까. 50년 동안이나 이것은 묻혀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상황과 지금 오늘날의 사회상황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실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성의 성폭행피해라는 공통 분모아래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교훈덕목에 대한 수집을 했습니다. 남학교별, 또한 여학교 그리고 남녀공학별로 3무리에 대해서 교훈을 조사할 결과에 의하면은 남학교와 남녀공학 학교에서는 교훈의 덕목이 4가지가 똑같습니다. 첫째는 성실, 협동, 자율, 창조였습니다. 여학교의 경우는 첫째 성실, 그리고 정숙과 순결이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이 이러한 교육의 기본적인 자세로 여성에게는 정숙과 순결을 강조하는 교육을 21세기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도 그것을 계속하고 있다면 앞으로 성폭행피해라든가, 또는 성폭행범죄가 우리사회에서 없어질 가망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교육에서 이렇게 바로 잡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아주 요원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교육감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 집행부와 도의회 집행부, 교육청 집행부 세 수장들께 부탁드립니다. 도정질문의 답변결과를 문서화해서 보고서로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도정에 관한 것만 수록이 되어있고 교육행정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도정답변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실 때 도정질문에 대한 모든 것들을 포함수록 하셔서 이 문제를 함께 보고서로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섭 고영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사회진행관계로 13시 55분까지 5분간만 정회를 하고 곧바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규섭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유종근 도지사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종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유종근 김병석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35사단이전과 그린벨트해제에 관한 것입니다. 35사단 이전문제에 대해서 국방은 당연히 중앙정부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이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안 하겠다는 것을 제가 강제로 하도록 하는 그럴 힘은 없습니다. 다만, 김병석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하도록 국방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린벨트해제문제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번 해제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문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렇게 간단하게 제가 해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북발전연구원에 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양해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91년에서 '95년까지의 도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이 1백억원이 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발전연구원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북발전 연구원을 우리가 만든다고 해도 '91년에서 '95년까지 발주한 연구용역을 모두다 연구원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반절도 아마 연구원에서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용역비는 어차피 또 나가게 돼있습니다. 극히 일부분만 발전연구원에서 담당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타 시. 도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서울특별시 이외의 경우에 대부분의 시. 도에서는 무리하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 시각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뜻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는 의원 여러분께서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몰라서 미리서 양해를 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 연구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시. 도 지사 중에서 조순 서울 시장 빼놓고 연구원에서 실제로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그 내용을 속속까지 다 아는 분은 없지 않은가 그리고 서울시정발전연구원은 이미 조시장 취임하시기 이전에 시작이 돼 가지고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 원장은 제가 미국에서 같이 경제학 교수를 하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결코 저는 이러한 연구원이 각 시.도마다 다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꼭 필요하다면은 권역별로 이런 연구원을 중앙에서 해 가지고 보조를 해주어서 그리고 시. 도에서 약간의 재정적 부담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그것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마는 다른 도 도 하니까 우리 도 도 꼭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만일에 이러한 전북발전연구원이 꼭 필요하다고 확신이 계신다면은 저는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근거에서 이러이러한 자료를 첨부를 해 가지고 저한테 설득력 있게 제안을 해 주신다면은 제가 끝까지 고집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논리적으로 설득을 당하면은 그 자리에서 제 주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고집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이 연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을 당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설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대한방직부지문제에 대해서 종업원들에게 제가 안심을 하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현 위치에 공장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뜻이냐, 아니면은 공장부지에 도청사를 지어도 괜찮다 하는 말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이전 문제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입안을 해야 할 전주시가 도시계획입안과정에서 검토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전할 경우에 소요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한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을 한다거나 강제이전을 시킬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청 신축부지로 지정한 대상토지는 그 전체 대한방직부지의 일부분이고 그리고 도청사 신축부지로 결정된 대상토지 우측에 공원조성예정지가 있고 좌측에 삼천이 흐르고 있고 대항방직공장은 도청사부지 배후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도청사와 대한방직공장이 병존해 있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장 위치에 대해서 꼭 이렇다 저렇다 하는 뜻은 아니고 공장 이전이 그렇게 쉽게 될 문제도 아니고 이전을 한다고 해도 공장을 이전하면은 종업원까지 같이 옮기는 것이지, 기계만 옮기고 종업원들은 다 해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결코 종업원들이 동요될 필요도 없고 안심을 하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섭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임승래 고영자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약 10년전에 실뱀장어를 양식하는 양만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큰 양만장인데 수많은 실뱀장어들이 있었는데 그 주인 되는 분이 재벌에 속하는 분입니다. 물은 적이 있습니다. 만일에 일부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이 분 말이 "나는 이 많은 실뱀장어 중에서 한 마리만 죽으면은 다 죽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교육감에 부임한 뒤에 초. 중. 고교장 선생님들을 모셔놓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산하에 2만 5천명의 교직원들이 있는데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실뱀장어도 그렇게 관리할 때 우리는 인권이라는 것이 소중한 것인데, 우리는 이분들 교사들에 대해서, 교사로서의 책무성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해서 탈선교사가 없음으로 해서 존경을 받고 교권에 대한 보장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한 명도 이런 분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고, 나 역시 내 재임기간 동안에 한사람도 희생자가 없도록 해야하고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는 것이 제 소신이올시다 하는 것을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고영자 의원님 교권에 대해서 거듭 말씀해 주신 점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감사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또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조은 교사에 대해서 교육부 징계재심에서 징계 결정된 사항을 수용하도록 누차 학교법인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도를 해서 교직복귀가 되도록 이제껏 다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남녀를 불문하고 교권보장을 위해서 감독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것을 다짐하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할까 생각합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섭 임승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118회 임시회에서 유종근 지사께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설왕설래했었고 또 신문이나 방송에도 여러 가지로 나쁘게 비쳐진 부분들이 보도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종근 지사께서는 평소 생활신조가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겸손해야 성공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성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는데 오만 할 수가 있었겠느냐, 그러나 다만 본의 아니게도 의사전달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은 그것도 본인 스스로의 잘못이다, 그러니 이점 사과를 한다고 솔직하게 또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유종근 지사께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과 유종근 도지사, 임승래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13시 47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14시 08분 산회
명단
명단출석의원
(55 명) 정환배 유병철 강부석 구태서 김용원 김창수 김학태 유대희 손석영 이강국 이경삼 조현식 최진영 홍낙표 황병근 박용호 강예순 고영자 김희원 박호덕 배기창 배평일 소병기 송원철 이광록 최백규 허영근 허영창 이경해 황호방 김상복 김영범 박규진 박문희 백현태 송영선 유희빈 이선기 전효기 정구모 최강선 김명수 김병곤 김병석 김세원 김영구 김영기 김유성 김진억 박병열 박항서 송시환 유철갑 한성희 김규섭
명단
명단출석공무원
(23 명) <전라북도청> 지사, 유종근 정무부지사, 김철규 농촌진흥원장, 이석태 기획관리실장, 김완주 내무국장, 박성석 보사환경국장, 이덕규 가정복지국장, 오영순 농정국장, 주우철 지역경제국장, 송하진 건설교통국장, 임종정 소방본부장, 황신야 공무원교육원장, 서형락 공영개발사업단장, 원종태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김복수 감사실장, 이순식 공보관, 강인형 국제협력관, 박성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원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교육청> 교육감, 임승래 초등교육국장, 김환순 중등교육국장, 박진철 관리국장, 조남웅 선택 다운 0 일괄 다운 인쇄 sns 공유 -->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