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정근 의원 발언

263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24-12-11

이정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같은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님께 드린 말씀인데 사실 우리가 30억, 40억 뭐 추가 다른 사업을 통해서 50억 하는 사업도 할 수 있고 여러 사업을 하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서 해수욕장이나 시내에 와서 지출하는 것을 수입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축제 자체를 참여자들이 돈을 쓰게 하는 축제로 만들어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예를 제가 드는 게 머드티셔츠 같은 건데 판매량이 그리 썩 좋지 않고 계속 기존에 있던 거 다 팔리면 새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 위주로 가다 보니 일반적인 사업가 입장에서 보면 너무 구태의연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0만 명이 찾아온다고 말은 하는데 또 같은 이야기지만 1인당 1만 원짜리 티셔츠면 10억 원의 매출이 금방 오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조례 상에 공유재산변경 심의를 저번에 했습니다. 그러면 보령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1항에 따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후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절차상 타당하다. 그런데 해당사업 2개 모두 같은 시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해당 상임위에 상정된 상태에서 예산안이 같이 올라왔다.

이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