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김왕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통한 세계 10대 유학 강국 도약을 목표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교육 선도 국가의 행렬에 앞서 나가기 위해 유학생 유치, 학업ㆍ진로 설계 등 단계별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외국인 유학생은 코로나19의 종식 이후에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국내 유학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및 유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중복지원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