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이충국 의원 구정질문
에서
의석에서김희수의원
- 잠시 정회를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수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진억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도지사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유종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유종근 먼저 이충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첫번째 질문으로 환경보전, 교통, 상하수도등 광역시설과 혐오시설등에 대한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 조정을 위한 견해와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먼저 지방자치 시행과 더불어 지역간 이해대립과 주민생활권의 광역화에 따라 광역행정수요가 증가하고 갈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조정.해결해야 할 행정기능과 역할의 필요성이 이에 따라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 발생시에 협력과 조정을 위해 시.군에 권역별로 다섯 개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율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합의가 불가할 경우 도 환경분야의 조정을 위한 환경조정위원회와 기초단체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흡했던 점을 보완해서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시.군간 갈등 사항이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세계로 뛰는 경제행정 추진 성과와 외자유치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출범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 증대와 해외자본 유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다변화 시책 등을 통해서 우리 도의 수출 실적은 꾸준한 증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23억불의 수출을 달성해서 전년 대비 56%나 증가하므로써 전국에서 제1위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증가율은 전국 2위에 비해서 배 이상으로 높은 증가율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도 7월말까지 약 15억달러로서 전년대비 25.6%의 수출 증가율을 달성하여 전국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수출 증가율에 비하면은 월등하게 높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자본 유치실적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미국의 카길코리아 등 총 20개사에서 20억3천만불의 외국자본이 유입되었으며 이 중 외자유치는 11개사에 19억 6천만불입니다. 현재 협의 중인 외국 기업으로서는 LG흐휄사 등 10개사의 투자금액은 11억2천만불에 관해서 지금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IMF이후 전북의 실업률과 실직자 현황과 대책, 전북 경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 저소득층 생계지원방안 등에 대한 소신을 물으셨는데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국가경제위기로 말미암아 우리 도내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업과 부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자금과 기술개발지원, 수출증대, 외국자본유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가 경제회복과 더불어 우리 도의 지역경제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내의 7월말 현재 실업률은 5.6%로 실업자는 4만8천명입니다. 이는 전국 실업률 7.6%에 비해서 무려 2%나 낮은 실업률입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전국적으로 실업자가 165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4만 8천명입니다. 당면한 실직자 대책으로는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실업자 중심으로 전환해서 71억2백만원을 투입하여 7,917명에게 취업기회를 위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직자의 취업알선을 위한 인력은행을 전주 및 익산에 이어 군산에도 확대 설치하여 신속한 고용정보 제공과 취업 촉진에 기여하고 또 실업자의 생계비 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1단계에 이어 2단계에도 금년 말까지 441억원을 지원, 공익근로사업에 투입하여 생활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897개 업체에 1,10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벤처기업육성에도 50억원을 지원하는 등 실업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자가 불가피하게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직자가 앞으로도 다소 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도에서는 실직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펴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역사문화자원을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고 관리도 부실해서 인위적인 훼손이 우려되지 않느냐 그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지정 문화재가 모두 578점이 있으며 그 중 유형문화재가 527점, 무형문화재가 51점입니다. 지난해에는 문화재 찾기운동을 벌여 113건을 발굴했습니다. 그리하여 문화재위원회에 부의 심의한 결과 42건은 문화재 가치가 인정되어 그 중 5건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고 37건은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3, 4월에는 도내 전역의 누정, 정려, 효열비각, 서원, 사우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여 738건을 발굴하여 누정과 효열비각 654건에 대하여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규명하기 위해 3,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문기관에 위탁, 학술조사를 실시 중입니다. 내년도에는 서원, 사우 124건에 대한 학술조사까지 마무리하여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은 문화재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내 여러 종류의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역사적 가치규명을 위한 조사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고 또 비록 역사적 가치가 희박한 비지정 문화유산이라 하더라도 조상들의 애환이 담겨 있다면 소유자가 중심이 되어 보존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협조, 행정 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군단위의 문화예술 체육 진흥을 위한 시설비 지원을 위해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군단위에서도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의 체계적인 발전과 조화로운 추진을 위한 문화예술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97년부터 2006년까지 6개 분야 36개 사업에 6,79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2006년까지 1시 1군 1문예회관 건립 등 문예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대비한 문화복지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매년 20억원 내지 30억원을 지원하여 도민체력증진에 힘쓰고 있으며 우리 도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과 생활체육 보급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조직개편후 잉여인력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잉여인력 활용방안은 9월 3일 유철갑 의원께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금번 정원감축으로 남게 되는 인원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시 바로 퇴출되거나 직권면직되는 것이 아니고 2000년 말까지 잉여 인력으로 남게 되어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데에 공감을 합니다. 활용 방안은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같이 세계소리 문화축제, F1 그랑프리대회준비, 실업대책, 행정규제개혁등 팀제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6급 이하는 조직개편 업무로 이관, 통합되는 부서와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등으로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부서에 배치하여 무노동 무임금이 되지 않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01년부터 실시되는 인원감축에 대해서는 향후 2000년 말까지 이와같은 팀제를 활용하면서 근무 능력과 근무 태도 등 다각적인 요소를 참고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다음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한 정무부지사의 사무분장과 권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의 사무분장과 권한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정무적 행사, 도의회와 관련된 정무적 협의사항, 도정홍보사항 등의 사무를 분장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무적 행사의 일환으로 정책기능을 앞으로 더욱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소방인력감축을 재고할 의향과 초과 감축한 26명을 소방인력으로 활용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최근의 경제난 극복노력과 함께 지방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정원감축에 있어서도 특정 분야의 직종이나 직렬이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도 공무원 정원에 소방공무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직 정원의 감축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소방직은 소방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우리 도의 감축비율인 13.19%보다 4.19%가 낮은 9%에 해당하는 112명을 감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소방직을 제외한 일반직의 감축비율이 15.8%나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는 지난 '98년 3월 소방본부에서 수립한 읍.면 지역 소방인력 재배치 계획에 따라 화재발생건수 등 소방행정수요가 적은 지역의 인력 및 관리지원인력 일부를 감축하는 것이며 소방공무원 정원 감축에 따른 소방행정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시대인 만큼 모두다 이 어려움을 같이 감내해야지 특정 부서에서만 아무리 타당성이 있다고 해도 고통을 회피하는 것은 다른 부서의 사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초과 감축한 26명은 일반직이기 때문에 소방관련부서 인력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용담댐 보상이 초기부터 현재까지 지역적, 시기적으로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에 동의하는지 또 축산농가에 대하여 전체 폐업으로 보상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담댐의 보상은 '91년부터 시작되었는데 현재까지 보상관련법인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세차례나 개정되어 보상지역과 보상시점별로 보상 기준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보상 초기부터 수몰민들에게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최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본인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모두는 지금도 이 자세에 변함이 없습니다. 축산 보상을 초기와 같이 폐업 및 이전비로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에 대하여는 '97년 9월 물건조사 추진시부터 급격하게 보상을 목적으로 한 가축반입이 급증하여 이러한 가축반입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함을 수차례 홍보 계도하였고 축산 보상을 기존 축산농가와 일시적으로 가축을 이전한 축산 농가에 대하여 동일하게 보상을 할 경우 형평성과 사회 정의에 어긋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어떠한 새로운 행정행위로 인해서 과거에 하던 것을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보상이지 새로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아닙니다. 금년 2월 잔여 전 지역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축산업 규모 이상의 전 세대에 균등하게 기회를 주기 위하여 3회에 걸쳐 과거 3년간 가축 사옥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폐업보상 대상자를 확정, 개별 통지를 7월에 하였으며 현재 감정 평가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보상은 영업 실적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하므로 과거 3년간 축산업을 하였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세대에 대하여는 폐업으로 보상할 수는 없으며 가축 이전비로 적정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버섯재배용 연동하우스 등 영농시설에 대한 보상 요망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농작물 재배를 위한 필수 영농시설인 비닐하우스와 고시일 이전에 설치한 모든 공작물과 고시일 이후 허가를 받아 설치한 영농시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댐 고시일 이후 불법으로 설치한 영동하우스, 느타리버섯 재배사 등에 대해서는 특정 다목적댐법 제5조3항에 의거, 보상이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진안군 의회, 또한 느타리버섯 재배농가에서 건교부에 직접 질의하여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간접지 보상 영세민, 특히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집단이주단지 조성 등 이주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담댐 간접지 보상대상은 현행 법상에는 댐 건설로 인하여 고립되어 경작이 불가능한 농경지와 주택에 대하여 간접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유 농경지 중 ⅔이상이 수몰되고 잔여 면적이 5천㎡ 1,515평이 되겠습니다. 5천㎡ 미만인 경우 간접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민 및 자력이주 불가능자에 대하여는 지난해 농성 당시 주민 대표들의 건의를 받고 도에서는 수혜지역 기업체 등의 도움을 받아 주택 신축자에게 벽돌, 목재 등 건축자재를 지원하려 계획하였으나 IMF사태의 영향으로 모든 기업체에 어려움이 있어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진안군과 협의하여 진안군에서 조성한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기금으로 주공에서 건립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영세 이주민 17세대에 전세보증금을 세대당 3백만원씩 지원, 입주시킨 바가 있으며 그 외 급비 영세민 33세대에 이주경비로 세대당 3백만원씩을 지원하여 이주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에서는 진안군과 협의하여 영세민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93년 4월 이강년 지사께서 약속을 했던 수몰민 수해주민의 성금조성내용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용담댐 건설 초기에 도에서는 용담댐 수몰민의 이주정착을 위한 성금을 모금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용담댐 수해지역 지자체장과 의회 의장및 도단위 기관장등 47인으로 용담댐 건설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성금을 모금하려 하였으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어 금품 등 성금을 모집할 수가 없어 그 대안으로 건교부에 특정다목적댐법의 개정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94년 8월 12일 특정다목적댐법에 자유이주민에 대하여 용수 혜택을 받는 수혜 시.군과 도의 부담으로 이주정착 지원금을 세대당 8백만원, 생활안정지원금을 세대원 1인당 1백만원씩 4인까지 지원하고 있어 자유이주자에게는 세대당 최소 9백만원에서 1,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당초 약속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며 별도 성금조성은 불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첨단육종단지 조성을 위한 산학연구소 공동참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림부에서의 안을 보면 농림부, 진흥청, 산림청, 전북 도, 학계, 민간업계, 농업인 등 각계 전문가로 첨단 육종산업단지 조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할 예정인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연구시설, 시험포등이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충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상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주권 신공항건설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후보지별 비교검토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추진한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공항건설은 항공법 제89조에 의거, 건설교통부 장관이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안을 도지사에게 송부하여 1개월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주권 공항건설은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 관련부처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건설 절차상 공항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건설 예정지를 공개할 경우 부동산 투기 지장물 보상 등으로 인한 집단 민원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사전에 공개할 수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에 반영된 후 일반인에게 공람 공고를 할 것이며 또한 기본 설계시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이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거기에서 수렴된 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되어 있어 그 후 이러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오니 전주권 공항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타당성 용역 결과 김제 백산 후보지가 다른 후보지에 비하여 공역 및 기상 조건과 소음 영향, 소요 사업비 등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신다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의 입지결정인자를 종합 분석하면 공역 조건, 기상 조건, 장애물 조건, 소음 분석, 토지이용현황, 주요 지장물, 접근 교통현황, 확장 가능성 및 건설공사비 등 여러 항목을 항공 전문가들이 정밀 분석하여 최적 후보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시행한 전주권 신공항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후보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익산 춘포, 김제 학동, 전주 덕동, 김제 백산 4개소 중 위 입지조건을 가장 잘 충족시키는 후보지로 김제 백산지역이 최적 후보지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신공항 건설은 시간과 경비가 절감되고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고 보는데 타 지역과의 비교분석 여부는 없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항건설 후보지 결정시에 고려할 요인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경제성, 환경성, 공역 조건, 기상 조건, 토지이용장애물, 교통 영향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 후보지를 결정하게 되므로 접근성이 절대적인 결정요인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백산지구는 4개 후보지 중에서 접근성은 다소 떨어지나 지형이 평탄한 구릉지로서 공항 건설 공사비가 적게 소요되고 4차선 국도에서 진입도로가 7백m로 진입이 가장 용이하며 기상 조건, 한전 고압선, 철탑 등 지장물이 없고 향후 유지관리 등이 양호하며 특히 타지역에 비하여 소음 권역내에 주택, 축사 등이 가장 적어 민원이 제일 적은 지역이고 도 종축장 부지 일부가 편입되므로 용지 매입등이 유리하여 최적 후보지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신공항 건설시 승객유치는 어느 지역까지이며 전남, 충남, 대전권 등의 승객 유치에 대한 계획이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 수요 추정은 국내 14개 권역을 76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구역별 OD, 통행 기종점을 말씀드립니다. OD지점 통행발생모형을 작성하여 항공 수요를 추정한 결과 2011년에 6개 노선에 연간 139만1천명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001년에는 3개 노선 94만2천명, 2006년에는 6개 노선 111만9천명, 그리고 2011년에 6개 노선에 139만1천명입니다. 전주 공항권의 승객 유치지역은 전주, 김제, 부안, 익산, 완주 등이며 전남은 광주, 여수 공항을 이용하고 충남, 대전권의 승객은 청주 공항과 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그 지방의 가까운 공항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주 공항을 이용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요 추정에서 제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동부 산악권과 정읍, 고창 지역은 물론 전남, 충남, 대전권 승객 유치로 공항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객의 접근성과 경영 효율성을 우선 조건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제 백산 후보지는 공항 입지조건 평가항목 9개 중 8개가 최 적합한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고 접근성은 다소 불리하나 전주, 군산 산업화 도로, 익산, 김제간 4차선 국도를 활용하므로 전주 I.C나 서전주 I.C에서 김제 백산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전주권 주민들은 물론 인근 타지역 이용객에도 불편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질문, 개방형 전문직의 채용은 2000년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질문입니다. 답변을 드리자면은 개방형 전문직 이전은 고도의 전문성과 특수 기술이 요구되는 직위별로 특수한 직무수행 요건을 정하고 우수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정대상분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시범적으로 도입한 후 성과에 따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농어촌진흥공사의 민영화와 조합의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토록 정부에 건의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이십니다. 농어촌진흥공사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민영화 대상기관 확정 발표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기관의 구조조정은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 농어촌 진흥공사와 농지개량 조합연합회는 '99년 10월까지 인원 20% 수준을 감축하고 농지개량조합은 3천ha 미만 소규모 영세조합을 합병하고 관리면적을 상향 조정하여 인력 감축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별도로 건의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농업재해지원에 따른 관련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지사의 견해를 밝혀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발생시 현행 농업재해대책법과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은 2ha 미만인 경작자로서 농가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일 경우 이재민 구호, 생계지원, 중.고등학생 수업료 면제, 농업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농 규모와 사업으로 농가당 소유면적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2ha 미만 경작자에만 지원이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원님의 의견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이에 본도에서 지난 8월 30일에 중앙재해대책본부와 농림부에 지원대상을 2ha 미만에서 5ha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정식 서면으로 건의한 바 있으며 제도개선을 위하여 중앙과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을 고려한 국고보조율 차등보조제도 확대실시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위임사무와 시책 사업추진에 따른 경비를 보조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은 '98년의 경우 4,672억원으로 우리 도 예산의 44%를 차지하여 국가 의존재원 중 가장 규모가 큰 재원으로 이에 따른 도비 부담액은 1,046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국고보조금의 지원으로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복지수준을 향상시킨 효과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치단체별 재정여건을 고려치 않은 중앙의 획일적인 지방비 부담율 적용으로 재정 압박을 받아 지방단위 특성사업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자치단체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차등보조율 제도의 조속 시행에 대하여는 김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우리 도에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제도의 시행을 중앙에 건의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동 제도의 시행을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사업도 우리 도가 필요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범칙금의 지방재정수입 귀속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제118조에 의거 경찰서장의 범칙금 납부통고처분에 의하여 범칙 행위자가 납부하면 국고로 귀속되어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반면 도로교통의 필수 시설인 신호등, 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 시설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도에 도내에서 국고에 납입된 교통 범칙금은 142억원으로서 이것은 교통안전시설에 투자한 지방비 102억원보다도 더 많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교통범칙금을 지방자치단체 재정 수입으로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본도에서는 중앙 관계 부처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95년에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했고 '96년에 총무처, 당정 협의, 국회 자료, 내무부, 그리고 '97년에는 건교부 등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경찰제를 시행할 경우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교통범칙금은 지방재정수입으로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지방재정수입으로 귀속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은행의 일시적인 예금 인출을 대비, 한국은행의 예금지급준비금제도를 폐지하여 경기를 부추겨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냐 물으셨습니다. 한국은행의 예금지급준비금제도는 예금자의 보호와 통화팽창 등 인플레의 방지, 국가경제 안정관리 등을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의해 시행되는 국가금융정책으로서 이에 대한 존폐 여부의 판단은 중앙 정부의 소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예금지급준비금제도는 통화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것을 폐지하면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통화정책수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어려운 제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농림지역 재개편과 광역자치단체장의 재량범위내에 결정,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전 국토의 이용, 개발, 보존을 위한 종합계획으로서 국토개발의 청사진 제시, 자원의 관리, 인구와 산업의 배치, 기반시설에 관한 정책방향설정 등을 위한 10년 단위의 국가계획으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2000년부터 2011년을 목표 년도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보존 등에 관한 방향만 제시하고 김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농림지역의 재개편 문제는 국토종합개발계획과는 별도로 농림지역의 조정 필요시에는 대체 지정을 전제로 하여 농림부 승인을 받아 해지할 수 있고 지난 4년간 37건 346ha를 해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농림지역의 변경은 농림부장관 권한이므로 지사 재량으로 결정할 수 없으나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시 중앙에 승인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조가 까치로 되어 있는데 이를 바꿀 생각이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상징물은 1977년 9월 전북애향운동본부가 발족된 뒤 애향운동본부가 도민 1천여명을 대상으로 자체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조를 까치로, 도화를 백일홍으로 지정할 것을 도에 건의해 옴에 따라서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10월 지정, 고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996년에 도조와 도목, 도화 등의 변경에 대해서 도민 6천명과 공무원 2,900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민의 72.5%와 공무원의 73.8%가 현재의 도조인 까치가 좋다는 의견이 있어 변경치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도조를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농작물 등에 피해를 끼치는 해로운 동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금년도 도민의견조사시 도민의 의견을 다시한번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지개량조합 구조조정에 대한 농조 대표자의 의견 청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도 국가적 구조조정차원에서 개혁에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3개 기관 통합을 반대하기 위해 1백만 조합원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청원서를 전국 요로에 제출하는 등 반발을 해왔고 또한 전국 농지개량조합장 대표 3인과 농조 노조대표 3인을 주축으로 한 농조 단일추진기구인 6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농림부, 정당, 기획예산위원회를 방문, 수차례에 걸쳐 대정부 건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야 농민단체, 교수, 농촌경제연구원, 3개 기관대표, 농조 노조위원장이 참석하는 농정개혁실무협의회도 이미 마쳤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 농조 조합원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별도의 의견청취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얼마 전에 신임 축협중앙회장의 예방을 받고 여기에 관해서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 방침이긴 합니다마는 개인의 의견으로는 지금 중앙 정부도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면서 특성에 맞는 다양한 행정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입각해서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러한 논리를 제가 제공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상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영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IMF 체제하에서 농업, 농민의 위기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역 농정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IMF 이후 도내 농업과 농업인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비단 농업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중소기업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튼 농민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 12월 초 IMF 상황 도래 즉시 도내 농업에 미칠 영향을 판단, 도 차원의 농가 경영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착실하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정부 차원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된 사료를 비롯한 농자재의 원활한 수급 문제와 당시 폐지하려던 농업용 면세유의 공급 및 농자재에 대한 부과세 영세율 제도의 존치 문제, 또 축산정책자금의 상환연기 조치문제를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도 자체적으로도 예비비 20억원과 농수산 유통기금, 시.군의 소득금고 등 140억원의 재원을 마련, 농가에 사료구입 저리자금을 지원하였고 시설원예농가에 에너지절감 시설자금 90억원 지원과 품목별 비용절감 경영우수사례 80건을 모아 IMF한파 극복 우수농가사례집 700부를 발간, 농가에 배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선 1기 도지사 취임후 경쟁력있는 선진 전북농업육성을 위하여 '96년에서 '98년까지 3년간 총 3조3,632억원이 투자되는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중에 있으며 국민의 정부 농촌투자계획과 농정방향을 토대로 도내 농업인등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99년도 이후 2단계 농촌발전계획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지역 농정 수립시 농가 및 민간의 참여와 협조를 구해 효율적인 지역농업체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5년부터 지역농정계획 수립시 농민의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하여 왔습니다. 우선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사업량을 확정하여 시달하던 것을 시정하여 농민의 사전 신청에 의하여 사업량을 책정하고 있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읍.면에는 읍.면지도협의회를 시.군과 도에는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지도협의회는 총 6명중 3명이 농민이고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는 총 35명중 14명이, 도농어촌발전심의회는 총 19명중 6명의 농민이 참여하여 지역농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민의 참여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가을 파종 보리종자 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가을 파종 보리 면적은 당초 전년 수준인 2만5백ha를 추정했습니다만 농가재배 의향조사를 한 결과 1만8,490ha로써 이에 소요되는 종자는 3,698t으로 추정됩니다. 종자확보대책은 자가확보분 1,377t과 정부보급종 245t, 그리고 농협이 수매한 1등 보리중 1,211t을 공급하면 2,833t은 확보가 가능합니다만 865t이 부족하여 타도의 우량 종자를 공급해 주도록 농림부에 건의한 바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산 보리는 발아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농산물검사소를 통한 발아 시험을 거쳐 우량 종자를 선별하여 파종토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종자를 도비로 구입하여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보리종자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자가확보된 종자, 정부보급종, 선별된 수매 1등품 등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또한 농가에서는 저리의 영농자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비로 구입하여 지원하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가을에 파종할 자가확보 보리종자 1,377t의 산출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보리피해농가 지원을 위해 7월 20일에서 8월 10일까지 현행법인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의거한 현지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농가 개개인별로 피해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정부수매량, 자가종자 보관량, 기타 소비량이 조사되었습니다. 이 조사과정에서 읍.면, 지도소, 농협, 농검, 마을 이장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이 해당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수량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97년도 자가확보 종자량은 1,218t이었습니다. 금년도 자가확보종자는 1,377t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영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허영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클잭슨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마이클잭슨 투자가 실현될지 안될지는 앞으로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투자 의향서를 저와 교환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꼭 된다는 보장이 없었다는 점은 분명히 제가 밝혔습니다. 사실은 지난 달 초에, 약 지금으로부터 한달전 쯤 제가 마이클잭슨과 만나서 지금도 투자를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진지한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얼마나 투자가 될지 또 되지 않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속단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위해서 전라북도를 다녀갔고 그 중의 일부는 성사가 되고 또 그 보다 더 많은 부분은 성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투자유치는 제가 다른 데에서도 비유를 했습니다마는 축구 경기와 비슷합니다. 골을 향해서 슛팅을 20번, 30번 해서 잘 하면 한 두골이 들어가는 것이 축구경기인데 사실 투자유치는 그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기업이나 한 투자가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세계 수십, 수백개 국가들이 서로 밀고 잡아당기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보다 더 좋은 여건을 제공할 때만 성사가 됩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마이클잭슨이 얼마 전에는 또 일본에 가서 투자를 할 의향이 있어서 검토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과 우리가 또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김성훈 장관과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기자회견에 관해서 잘못 전달이 됐습니다. 김성훈 장관이 새만금 지역을 농지로만 개발한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단순히 저와 장관과의 사이의 얘기가 아니라 농림부의 국장들이 배석을 한 자리에서 또 우리 도의 부지사, 그리고 담당 국장, 기획관리실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분명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허튼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그러면 첫번째 질문으로 들어가서 새만금 방조제공사 2001년 완공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사업 착공후 '95년까지 5개년 동안 3,300억원이 투자되어 연간 평균 600억원 정도로 초기 투자가 저조하였고 보상 위주로 추진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공사 추진이 지연되어 '98년 완공 계획에서 2001년으로 완공 계획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96년도부터 연간 1,800억원 내지 2,000억원 정도의 적정 예산이 투자되고 있고 보상 추진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여건에 있습니다만 '99년도 예산이 IMF에 따른 정부 긴축예산방침으로 1,630억원이 반영되어 요구액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여 2001년 완공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새만금호의 완벽한 수질보전을 위한 필요예산과 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담수호 수질보전에 필요한 예산은 총 1조4,597억원으로 이 중 47%인 6,910억원을 기 투자하였으며 '99년 이후 투자할 사업비는 7,687억원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양여금이 4,347억원, 지방비가 3,231억원, 융자금이 109억원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양여금의 전액 지원과 새만금 사업이 국가사업임을 감안하여 지방비 부담을 경감하거나 국비를 특별 지원해 주도록 중앙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만금호 수질보전에 필요한 예산은 중앙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민선시대 행정소송의 증가 이유와 패소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신상 필벌을 적용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민선도정 출범 이후 최근 4년간 전라북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 소송은 85건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로는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행정기능이 확대, 다양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에 따른 주민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각종 인허가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불복 등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패소 8건은 해임 공무원 복직 3건, 산림형질변경에 따른 대체조림비 반환 2건, 토지수용 재결취소 등 3건으로서 패소로 인한 예산상의 손실이나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패소가 없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패소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 기능을 통하여 패소 원인을 규명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나 징계를 실시할 것입니다. 그 다음 관광객 유치대책과 관련하여 문화관광국 승격 이후 지금까지 관광객 유치방안이 전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또 우리 도의 관광자원 활용계획과 열악한 관광환경을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은 21세기를 주도할 미래산업으로서 그동안 관광객 유치방안으로 공약사업인 관광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관광정보 안내소와 인터넷, 천리안, 하이텔 등 정보망을 개설하였으며 본인이 직접 광고 모델로 출연한 국내.외 TV광고, 국내.외 관광전 참가, 전국 최초의 관광 CD롬 제작. 배포, 관광 안내판 설치 및 정비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 '97년도 관광객은 전년 대비 12.8%의 신장율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96년도의 관광객은 '95년에 비하면은 획기적인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95년도에 내국인 관광객이 157만2,877명, 그리고 외국인은 2만1,109명이었습니다. 따라서 '95년도에 민선 자치가 실시되는 첫 해와 그 다음 해 사이의 증가율을 보면은 내국인은 12.5%가 증가했고 외국인은 무려 150%나 증가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경제사정이 다소 어려워져서 작년 상반기 실적에 비해서 그다지 좋은 형편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제 아침에 청와대 경제대책 조정회의에서 제가 우리 정부에 외자유치정책이나 기타 산업정책에 있어서 아직도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하게 비판을 했고 또 서비스 산업도 반드시 첨단 서비스 산업만 최선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관광산업은 첨단 서비스산업은 아니지만 외화 소득면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산업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여기에 대한 정부의 시책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거기에 화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의 관광정책에 대해서는 큰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옥정호 수질보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정호는 5개 시.군에 1일 8만t의 상수원수를 공급하고 있는 광역상수원이며 지난해부터 하절기에 수원 상승에 따른 부영양화 현상으로 녹조현상이 발생하는 등 수질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정호는 하루 3백여명의 낚시꾼과 35개소의 무허가 음식점, 주변의 축산농가에서 여과없이 배출되는 폐수가 가장 큰 오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염 행위를 근절시키고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만 옥정호 주변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여 지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아시는 바와같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에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호소수질관리법에 의거, 옥정호 전체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토록 할 것이고 또 옥정호 주변에 요식, 숙박업소 및 27개소의 규제대상 축산농가의 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수질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기초자치단체에만 맡기면은 수질보전이 어렵겠다 생각해서 도에서 강력히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임실군과 전북도가 무슨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오해성 소문까지 퍼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임실군과의 갈등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옥정호 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수원수가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에서 앞으로 아주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중앙에서도 지금 서울 상수원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팔당댐 부근의 불법 시설물을 강제 철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에 못지 않은 강력한 대책을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차제에 TV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도민들께 호소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서도 불법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계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하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생계가 어려워서 불법이 용납된다는 것은 그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도에서 강력하게 앞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천명하는 바입니다. 다음 도내 에이즈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도 에이즈 감염자 13명에 대하여는 관할 보건소에서 정기적인 면담과 인간적인 대화로 전파방지교육, 면역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북대학병원에서 발병억제제를 투약하도록 하고 입원 진료비는 도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자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고 감염자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공감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에이즈는 특별한 위험한 성행위만 하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신체 접촉한다고 해서 감염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에서 좀더 따뜻한 이해와 온정으로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강인에 대해서도 매스컴이나 집단교육장을 통한 홍보로 에이즈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방인력 감축을 재고할 의향과 초과 감축한 26명을 소방 인력으로 활용할 용의에 대해서는 이충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이미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남투자신탁 예금자 피해보상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고객보호대책을 발표하고 '98년 8월 24일부터 예금자가 신청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을 무이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금의 50% 이내에서 1천만원까지 지급하고 원금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0%까지 지급을 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실사가 완료되면 이달 중순부터 정산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8월 25일 인수회사를 국민투자신탁으로 확정하고 모든 업무를 국민투자신탁이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민투자신탁의 입장은 중도 환매하지 않고 만기까지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원금 수준을 보장하고 중도 환매시에는 해당 펀드의 실적에 따라서 배당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억 유종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용주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문용주 전북 교육의 장래를 위해서 연일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충국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전통문화 예술분야 정규과목 채택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대통령께서 본 도에 오셨을때 본 도 교육행정 보고시 당부하신 전통문화 학교설립 여부에 대하여는 전북의 문화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설립할 방안을 다각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학교는 설립의 주체, 학교의 규모, 운영 형태와 교육과정 등 관련 법규, 설립여건, 관련 유관기관의 견해, 현황과 실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향인 전북지역의 특성에 알맞는 전통음악분야, 전통공예분야, 전통음식분야, 전통의복분야 등에 관련된 과목 등이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나 보다 폭넓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에 대한 예술분야, 정규과목 채택방안은 교육과정령에 따른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 취지에 알맞게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으므로 전통문화 및 특성화 고등학교로서 지역 특성에 알맞게 과목 선정의 폭을 늘려나가겠습니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운영은 편성의 폭이 넓어지므로 일반계 고등학교의 선택과목중 기타과목에 전통문화 또는 전통음악등의 과목을 편성 운영토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용담댐 지역인 정천면 조림초등학교 이전 설립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초등학교는 수몰지역내의 학생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로서 본도 교육청에서는 '99학년도 폐지대상학교로 계획을 했었으나 용담댐의 공사 지연으로 수몰 시기가 지연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 주민들이 폐지 계획을 취소하고 학교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서 '99년도 폐지 계획은 일단 유보조치하였습니다. 조림초등학교를 이전하여 존치하는 문제는 앞으로의 학생 변동추이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첨단육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학교, 산업체, 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시스템 구축에 농업계 고등학교의 참여방안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유관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한 후에 참여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충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상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군산, 익산 지역의 일반계 고교 평준화 환원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첫번째 질문으로 군산, 익산시 일반계 고교 평준화 환원요구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못하는 동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현재 군산, 익산시 일반계 고교 평준화 환원과 비평준화 유지 요구측이 첨예하게 그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1항에 의하면은 입학전형방법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실 시기일 10개월 이전에 공고해야 하므로 현 중학교 3학년 학생은 개선되는 입학전형방법을 적용할 수가 없고 현 중학교 2학년 학생은 내년 2월 말까지만 발표하면 되므로 우리 청에서는 입시제도개선은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학전형방법을 수립,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평준화 환원, 비평준화 요구측에게 연말까지 고입전형방법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다섯차례나 제가 직접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둘째로 평준화 환원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평준화 환원, 비평준화 유지 요구측에서 조사 제출한 여론조사결과보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군산, 익산시의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10월 중순경까지 실시하고 11월 중순경에 공청회를 실시해서 종합 분석하고 또한 군산 시의회, 익산시의 건의문을 참조를 해서 교육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가장 교육적인 입장에서 결론을 도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입시제도를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번째로 말씀하신 고교입시 평준화 환원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보통교육은 아직은 비정상적이라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보통교육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그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현행 대학입시제도 및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편성에서 발생되는 문제와 사회제도적인 원인이 첫번째이고 두번째는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 학생의 학교 교육에 대한 의식의 문제점입니다. 많은 학부모와 학생은 학교 교육을 출세및 배금주의적 방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세번째는 교육현장의 잘못된 관행에서 대한민국 보통교육이 교육 본질에 접근하는 정상 운영이 안되고 있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고입제도의 평준화가 상당 부분 기여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대한민국의 사회 체제는 경쟁원리가 적용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경쟁의 원리에서 본다면은 또한 교육 수요자의 권리를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는 원리에서 본다면은 고입제도는 일본과 같이 학생간 상호 경쟁하는 전형에 의한 입학제도가 또한 타당성있다는 그런 논리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로 생각도 되어집니다. 또한 국가의 향후 국력배양차원에서 우수한 학생을 의도적으로 우수한 인재로 육성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또한 향후 중앙 정부의 대입제도도 면밀히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과 사회적, 국가적, 교육적 차원의 합당한 논리를 추출을 해서 전라북도내 고입제도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를 위해서 고입제도 개선을 위한 추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교육수장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공청회도 갖고 또한 해당 지역 시의회의 건의문도 참조를 해서 고입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교육감의 솔직한 견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상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영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방과후 교육활동비 지원근거및 지원 현안과 도시와 농촌지역 학생간의 수혜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비 지원근거는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개선 및 평가계획에 의거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방과후 교육활동비 지원은 14개 지역 교육청과 고등학교에 교육부로부터 1차분 7억3천만원, 2차분 16억5천만원, 총 23억8천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교육부의 방과후 교육활동지원 지침에는 학생 수와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개선실적을 심사를 해서 차등 지원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도에서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서 지역 교육청의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개선실적을 심사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농촌 지역간의 수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도 강사의 부족이나 외부 초빙 강사의 기피, 방과후 교육활동의 시설부족 등 활동여건상의 차이와 교육부 방침상의 규제사항으로 인해서 수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과후 교육활동비가 도시와 농촌간의 지역간, 학교 규모간, 그리고 농촌 지역 소규모 학교도 여건의 차이에 관계없이 실제적으로 활성화되도록 강사수당 전액을 국고 지원금으로 지급될 수 있게끔 교육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교육청 예산으로 농어촌 초등학생들을 위한 학생들이 필요한 학습용구 모두를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라북도 교육청의 건의를 교육부에서 받아들여서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학습물을 국가 예산으로 현재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단위학교의 올바른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와 지역 운영위의 협의회 조직화를 위한 대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수요자의 폭넓은 욕구충족과 단위학교의 특색있는 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 공동체인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북교육소식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알림마당 등의 홍보자료를 통해서 교육가족의 참여를 현재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핸드북, 또한 학교운영위의 길잡이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실황 녹화자료의 제작.배포 및 학교 및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 단위의 연찬회와 우수실천사례 발표회 등으로 운영위원회의 자질 함양과 전문성 제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경영의 투명성 확대를 위해서 장학지도와 정기 감사를 통해서 지속적인 점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 권역별 학교운영위원회 연찬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우수 사례집을 만들어서 이의 일반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지역별 운영위원회의 협의회는 운영위원들의 자질 함양과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의 발전을 위한 학교 공동체이므로 우선 단위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가 합목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 후에 지역별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직 운영을 위해서 연수 자료와 연수 장소의 제공, 강사의 지원 등을 통해서 운영위원의 전문성을 높여 학교가 교육 수요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정읍시와 남원시의 지역만기제 폐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와 남원시에 근무하고 있는 초등교원은 지역 만기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중등 교원의 경우 도.농 통합전의 정읍시를 정읍 가 지역으로, 정읍군을 정읍 나 지역으로, 통합전의 남원시를 남원 가 지역으로, 남원군을 남원 나 지역으로 분리해서 현재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읍 가 지역과 남원 가 지역은 경합지역으로서 6년 근무후 정읍 나 지역이나 남원 나 지역, 또는 타 시.군으로 순환 전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읍 나 지역이나 남원 나 지역은 비경합지역으로 동일교에 5년 근무후 동일 지역의 다른 학교로 전보할 수가 있어서 본인이 원하면은 장기간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중등 교원 경합지역 6년 순환전보제도는 도시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들의 욕구를 수용하고 동일교 장기근속에 따른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1970년대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읍 가 지역과 남원 가 지역을 비경합지역으로 분리하는 문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때 신중을 기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김영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끝으로 허영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학생종합회관이 예체능교육의 도장으로써 발돋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재정비, 강화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종합회관은 학생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의 장으로써 활용키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예체능 교육관계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은 학기중에는 도내 초.중.고 학생및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음악감상, 전통음악교실, 서예교실, 생활체육실 등 전통음악 순회공연 및 전통음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체능 프로그램 중 전통음악교육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체육활동은 장소의 협소및 시설의 불비로 인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후 연2회 수요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운영사항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재정비 방안으로는 '99년도부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서예, 만화, 한문, 문예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써는 가야금, 사물놀이, 음악감상, 생활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스포츠 교실, 전통문화교실, 수영교실 등을 추가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학생은 물론 일반 학부모에게도 개방을 해서 이 고장 문화의 산실로써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많은 미래학자들은 다가올 21세기를 문화예술 등 비물질적인 가치가 보편적 가치로써 더더욱 추구받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견함에 따라서 우리 청에서는 전통예술 및 문화에 관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심미력 증진교육차원에서 더더욱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각급 학교에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고도 숙직을 하는 이유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고 숙직을 실시하는 학교는 대부분이 시.읍 지역 학교로서 설치 이전에는 두사람이 숙직을 실시해 오다가 설치한 후에는 한 명이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학교에서는 지역사회주민의 학교시설물 이용에 따른 운동장 개방과 야간 자율학습, 무인경비시스템의 셋팅 및 다음날의 해제, 또는 긴급한 공문서 처리, 또한 업무연락등은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구조조정과 연계해서 예산절감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영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금번 의원님들의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질문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염려해주신 사항들은 겸허히 수용을 해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억 문용주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종근 도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 내용의 범위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씩이며 질문 순서는 본 질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한 이충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국의원 어제 지사님께서도 용담댐 환경보호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예산을 전액 국고로 확보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방 재정이 전국 최하위로 열악한 진안군 및 장수군의 지방 재정과 댐 건설로 인한 피해의식을 격려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국비로 시설을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용담댐이 완공되면 도민의 55%인 116만명이 용수 혜택을 받는데 비하여 진안 지역은 일기의 변화, 그리고 급격한 인구 감소, 환경의 변화, 농작물의 대체작목개발 등 군민의 삶을 영위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충분히 예견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공약사업으로서 용담호 수질보전에 589억원, 용담호 주변 환경친화적 관광개발에 18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용담댐 건설로 인하여 이주민들이 타향으로 이주를 않고 용담호 주변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도단위 관광개발계획 추진에 있어 용담호 관광개발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진안군에서 도 기본계획에 건의한 유람선, 케이블카, 번지점프대, 기타 계류 낚시장의 시설 계획을 도 기본계획에 기타시설 검토로만 명시하고 기본설계에는 제외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명시한 진안군 요구사항이 도 기본설계에 누락되어 추후 진안군에서 개별법으로 개발하고자 할때 상위의 계획 누락으로 인해서 관련부처 협의 등 개발 절차가 까다롭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 계획을 보면 공공 사업비가 378억3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언제 얼마큼 어느 규모의 국도비로 지원이 가능하며 50만㎡ 규모로 개발할 송풍 관광단지는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바 그 행정절차가 언제쯤 이루어지며 공사 착공시기는 언제쯤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수몰지역의 모든 문화재들을 모아서 송풍 관광단지내에 조성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서면으로 방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97년 9월 이후 조사한 축산농가 물건에 대해서는 그 이후 입식한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 보상을 할 수 없다라는 소신을 피력하신 바 있습니다. 추후 본 의원에게 '97년 9월 이후에 조사한 정상적 폐업보상농가와 폐업보상이 불가능한 농가를 파악하셔서 그 명단을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억 이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복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의원 제가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관한 문제가 있는 지역의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냐 이런 이해가 있는 것 같아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춘포가 됐든 학동이 됐든 덕동이든 그렇지 않으면 김제 백산이든 어디로 위치가 선정되어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 전북 도민이 이해가 될 수 있고 전북 도민 전체가 의견 도출이 될 수 있도록 객관성 있고 투명성 있는 그런 합의 도출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군산 공항 현지를 제가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확인한 몇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항 건설에 중요한 조건이 공역 기상조건입니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공역상의 문제가 있고 기상조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아예 그 자리는 검토의 대상도 아니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의원은 소음 영향이나 장애물 문제나 시설비 문제나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행정의 묘가 있는 것입니다. 소음의 문제가 있으면은 이주를 시키거나 소음을 방지하면 될 것이고 장애물이 있으면은 제거 내지는 시설물을 이전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행정에서 할 일이고 기술적으로 처리를 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본의원이 검토한 내역을 보면은 이 접근성, 아까 지사님께서 접근성이 좀 결여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접근성이라는 것은 어느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효율성이 없이 사업을 분석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것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은 4개 지구에서 3개 지구는 전주 근교에서 11㎞ 지점으로 나타났고 김제 백산은 23㎞로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실측한 바에 의해도 김제 백산은 목천포 교량있는데 까지가 약 16.5㎞, 목천포 교량에서 백산 부지까지가 약 7㎞, 그것이 23.5㎞ 정도 거리가 됩니다. 이것은 검토한 것과 비슷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나머지 지역 11㎞는 약간의 제가 거리를 본 것과는 2, 3㎞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 당국에서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다같이 검토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거리상 12㎞의 오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12㎞를 139만1천명의 이용객을 가상해서 30%가 승용차를 이용한다고 계산할때 약 10억원이라는 돈을 이용객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효율적인 면에서 엄청난 이용객에 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용하는 사람의 시간과 경비를 덜 들수 있도록 해야 서비스 사업의 효율이 있고 이용객에 그야말로 편익을 증진한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본의원이 전국 공항사항을 자료로 받아본 결과 국내 15개 공항 중 전체가 전부 단기손실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부터 '97년도 사이에 5개년 동안 단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을 보면은 1,530억원이고 '97년도 단기 손실 금액은 425억원입니다.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손실을 비록 국가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바로 국민의 혈세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고뇌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군산공항 현황을 살펴보면은 '97년 7월 3만6,987명의 이용객을 수용했습니다. '98년 7월 승객을 보면 2만2,947명으로 1만4,042명이 줄었습니다. 이것을 대비하면은 52%에 불과한 것입니다. 화물 역시 '97년도 13만2,207㎏을 운송했습니다. '98년도는 7만5,908㎏을 운송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5만6,299㎏을 적게 수송한 것입니다. 이런 결과 군산 공항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은 앞으로 6개월간을 제주나 부산에 가는 운항을 휴항을 해야겠다 이러한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신공한 건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설을 해놓고 이용객이 원만하지 않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경영의 불씨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그야말로 공항 건설은 우리 전북도민이 절실히 필요함과 동시에 그야말로 전체 도민이 다같이 인식할 수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합의가 도출되므로써 이것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농업지역에 대한 재조정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지지역을 재개편 해주십사 하는 말씀은 농지지역 전체 구조를 흔들어놓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출신구는 4개 면 이상이 경지 면적의 90% 이상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농촌에서 태어나신 분이 많기 때문에 고향에 가보시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농촌은 오랜날부터 구역이 정비가 안되서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트러져 있는 부락을 더욱더 규모있게 부락 주변만 일정 토지를 할애해서 그 지역에서 원활히 융통성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억 김상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영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의원 보충질문은요, 답변이 앞뒤가 안맞아요. 제가 현장을 3일간 돌아다니면서 각 시.군별로 약 5개 부락에서 4개 부락씩 다니면서 현장농가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장이나 행정직원이 와서 종자 확보량 조사를 한 번도 해간 일이 시.군 조사하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제가 현장에 가서 조사를 안했던가 행정 공무원들이 거짓말을 해서 지사께 거짓 보고를 했던가 둘 중의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또한 그것이 추상적으로 그냥 답변했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현장에서 조사하면 농가들이 30%에서 40%까지 보리종자 확보를 못해서 파종 면적을 줄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줄일려고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보리종자 확보를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이 자료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가령 '97년도에 종자가 1,218t으로 되어 있는데 지사님 말씀대로, '98년도 농가 자체확보가 1,377t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파종 경지면적을 줄일려고 하는데 종자 확보량이 더 많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을때 농촌진흥원장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지금 우리가 공동방제를 않고 행정에서 행정 서비스를 안해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보리로 인해서 약 4백억원을 손해봤습니다. 그런데 기껏 재해로 판정해서 35억원 정도 행정에서 지원해 줬는데 어떤 사람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4백억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조금만 관심갖고 그래서 지사께 공동방제 해야 된다고 보고를 했냐고 하니까 한번 했다고 그래요. 한번 갖고 되겠습니까. 두번이고 세번이고 보고를 해서 공동방제를 하게 만들어야지요. 왜 경남이나 충북, 제주는 1등이 65%이상 나옵니까. 거기는 전체는 공동방제 안했지만 부분적으로 공동방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사가 답변한 것 중에서 도비로 종자를 공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아마 예비비에서 농정에다 한번도 써본 일이 없다고 그래요, 농업관련에다가. 이번에 제가 도비가 정 없다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비 50% 해봤자 약 15억원이에요. 나머지는 시.군비로 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만약에 4,100ha정도 보리종자를 그대로 파종한다면 15억원에서 29억원 투자해서 750억원을 제일 돈이 아쉬운때 농민들이 쓸수 있는 돈입니다. 이런 정도는 최소한 행정에서 지방자치쪽에서 서비스해야 됩니다. 이것 자체도 안한다는 것은 무엇 가지고 농가 소득 보장을 하고 농민을 위한다는 것입니까. 이건 확실한 소득 보장인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회가 끝나는대로 국장이 됐든 누가 됐든 저하고 현장을 갑시다. 가서 만약에 이것이 누군가는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 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왜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지 모르면 모른다고 하던가 보고를 잘 못받았으면 못 받았다고 해야지 왜 지사한테까지 거짓말 보고를 하고 지사가 거짓말 답변하게 만드냐고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겉보리 종자는 올해는 전혀 종자로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종자를 가지고 왔는데 이 겉보리는 1등이 안나와가지고 2등만 나온 예가 있고요. (보리 종자를 보이면서) 이게 1등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물에다 담궈봤는데 거의다 떠요. 물에다 담궈보면 압니다. 제가 이것 농가에서 가지고 오면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기에 농협 수매량 중에서 최고 좋은 것으로 가져온 겁니다. 이것 김제 진북면 농협에서 가져왔어요. 이것도 담궈보니까 절반 이상 떠요. 그런데 이것으로 종자를 확보했다고 하고 이렇게 거짓말로 답변하는 것은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가 도의원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이 문제는 끝까지 같이 현장에 다니면서 조사를 할 거예요.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김제 진북면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자체 종자 확보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방송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농가들한테 현장 조사를 해가요? 제가 각 부락 다니면서 조사를 해봤어요. 면적을 많게는 40%, 적게는 30% 다 줄일려고 하고 있는데 종자 확보가 '97년도보다 '98년도에 더 늘어났다는 얘기는 이것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종자 확보가 더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십시오. 농가 보유 종자량이 '97년도에 1,377t 이렇게 나와있고요. '98년도 가을보리 농가자체확보가 1,377t 이렇게 나와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지 저는 무식해서 모르겠는데 이것도 뭔가가 잘못된 것만은 사실이에요. 숫자도 안틀리고 딱 맞아요. 그런데 아까 지사께서 말씀하신 '97년도 1등 보리종자 사용량이 1,218t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사용한 양이고 30% 이것 나와있어요. 어쨌든 좀 한심한 것은 이제는 질문해서 답변할때 확실하지 않은 것은 답변을 회피하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억 김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체험하고 보고 듣고 농민의 아픔을 대변하시는 김영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와 바탕을 두고 성실하게 지사께 보고해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에 대한 만일 김영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틀린 보고가 이루어졌던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은 그 관계 공무원은 책임을 지시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에는 허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겠습니다. 허영근의원 아까 지사께서 본의원이 옥정호 수질보전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 대해 불법을 용인하지 않고 그야말로 강력 단속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39개라고 하는 무허가 업소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이 업소가 지금까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 그들이 개설할때 행정당국의 용인없이는 이 무허가 업소가 개설될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때 여러가지 복잡한 의심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 39개소의 무허가 업소가 행정당국의 용인하에서 개설이 됐다고 하면은 많은 세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강력한 단속만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행정당국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만일 용인에 의해서 그들이 개설된 뒤에 행정당국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이 내려졌을때는 지금 현재에 와서 이들이 불법이라고 해서 강력 단속만 한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사께서는 이들이 지금 무허가로 존재하고 있는 처음의 개설 당시의 이유를 파악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만일의 경우 그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간에 억울하다고 하고 또 정당함을 주장할때는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어떠한 보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본의원이 아까 질문에 보상에 관한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지원대책을 세워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주문을 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 옥정호 사건이 우리 전라북도 안에 있지만 거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여러군데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여러가지로 연구해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사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에이즈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지사께서 옥정호 문제가 나와서 답변하실때 강력 단속하겠다고 상당히 톤을 높여서 말씀을 하셨는데 에이즈 문제 답변하셨을 때는 아마 답변하시기가 거북하신지 상당히 조용한 말씀으로 성행위만 없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100%의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또 말씀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꼭 그것만 전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아까 지사께서 말씀하신 그 뒷부분은 지금 시간관계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염 경로가 동성연애와 해외 성접촉, 이성 수혈, 이 수혈로 감염된 환자는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감염된 이 분들을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누군가는 만나지 않았어도 이 분들이 피해를 입었을때 직접적인 매개체가 된 그러한 분들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입장도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분들이 감염됐을 그러한 매개체는 분명히 특수 업태부나 유흥접객업 직원이 아닌가, 이것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염의 매개체로 생각이 되는 파악되지 않는 특수 업태부 직원, 유흥접객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감염자 발견에 보다 적극적으로 힘을 쏟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염자의 관리에 지사께서 좀더 많은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정말 글자 그대로 에이즈의 공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현실 앞에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전라북도 행정에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모든 정열을 다하시는데 우리 도의회에서 의원이 주장하고 주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도정에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억 허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 도시자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종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유종근 제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하겠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분량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다보면은 본의아니게 부분적으로 건너뛰는 수도 있고 또 답변이 소홀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이충국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에서 서면으로 요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보충질문을 하시면서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김상복 의원님도 의견 제시를 하셨습니다마는 허락하신다면 저도 잠깐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4개 후보지 중에 백산면이 거리가 가장 멀다, 거리가 멀다는 것은 전주에서 멀다는 얘기겠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굳이 왜 가장 먼 데를 전문용역기관이, 우리 도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용역기관이 거기를 가장 우선 순위로 선정을 했겠는가, 무슨 다른 여러가지 요건이 거기가 좋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0억원이나 손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모두다 전주에서 갈때만 그렇습니다. 김제 분들이 이용할때는 아마 오히려 절약이 될 것입니다. 익산 분들도 그렇고, 따라서 정읍, 부안 분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고려할때 조금 더 전주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손실은 있겠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드는 건설 비용이나 모든 것에 비할때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요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98년도에 군산공항 이용객 감소를 들어서 공항만 지어놓고 나중에 이용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지적을 하셨는데 '98년도는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경제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김상복 의원님께서는 또 정당한 사유로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 후보지는 우리 도에서 여기다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고 여기가 가장 좋다, 다른 데는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님께서 보리종자확보 추산이 추상적이다 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저에게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3년 이상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러는 의원님들께서 공무원이 지사한테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자주는 있지 않습니다마는 한 두번 있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면은 그것도 또 오해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가 답변드리는 것 보다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이따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도 미흡하시면은 같이 확인을 해서 진위를 나중에 가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양해를 하신다면은 제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마친후에 담당 국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붉은 곰팡이병 약제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98년 8월 4일 우리 도에서 붉은 곰팡이병 방제약제를 개발 보급해 주도록 농림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농촌진흥청 산하 농업과학기술원에서 겉보리를 대상으로 약효 시험을 실시하여 베노람, 카보람 분재가 효과가 인정되어 깜부기병, 줄무늬병, 붉은 곰팡이병에 동시 사용하도록 조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보리종자대에 대해서 도에서 농정에 예비비를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비비를 필요할 때에는 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보리종자대를 도에서 50%, 시.군에서 50%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원칙의 문제입니다. 농민이 농사짓는 종자까지 정부가 다 사줘야 된다고 하면은 어느 선에서 농민이 책임을 지고 어느 선에서 정부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것은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나친 요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집안이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 라면 장사를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원료가 라면이니까 정부가 라면도 사줘야 되느냐 그런 문제까지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필요하면은 저리의 영농 자금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영농 자금을 활용해서 종자를 구입해야지 정부가 종자까지 구입해서 준다는 것은 그것은 원칙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소 섭섭하신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근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정호 주변 무허가 음식점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허가를 안내줬기 때문에 무허가 음식점입니다. 그래서 행정 당국이 용인을 한 것이 아니라 용인을 하지 않고 허가를 안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점을 지어가지고 무허가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행정 당국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선 시.군의 행정 담당자들에게 좀더 강력하게 단속할 것을 주문을 해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우 꺼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민선 이후에 더욱더 그런 경향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선 시.군의 행정하는 분들은 같은 지역 주민들과 마찰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욕은 도지사가 먹더라도 도에서 나서서 단속하는 수밖에 없다, 일선 시.군에 아무리 단속을 요청해도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나서는 수밖에 없다고 해서 요즘 도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다거나 또는 정당하다는 호소를 하고 보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을 하겠느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억울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을 어겨놓고 어떻게 억울하다고 합니까. 법을 어겨놓고 어떻게 정당하다고 합니까. 그래놓고 보상을 요구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3년 도정을 하면서 참으로 곤혹스러운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법치주의가 아직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댐을 짓는다 분명히 법으로 안되게 되어 있는 것을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떼쓰면 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법에 저촉된 것을 단속하는데 거기에 보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무슨 욕을 먹더라도 그것은 단호하게 안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도에서 강한 의지로 앞으로 그것은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에이즈 감염 경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신체 접촉을 하면은 에이즈 감염이 될까봐서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제가 에이즈에 대해서는 상당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성간의 특별한 성행위, 아니면은 이성간의 성행위의 경우에는 여성에게 감염의 위험이 좀더 큽니다마는 그 외에는 인간적으로 그냥 신체접촉 하는 것 가지고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지금 도민들이 TV를 통해서 시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을 뿐입니다. 수혈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염이 된 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가슴아픈 일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혈액 관리를 잘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무엇보다도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정에 관한 대안, 정책적인 제안을 많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게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내용은 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해서 가급적이면은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이 다소 미흡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정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지도 편달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억 유종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영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박남순 농림수산국장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수산국장 박남순 농림수산국장으로서 먼저 금년도 붉은 곰팡이병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보게 된 것에 대해서 우선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 농가 여러분에게도 죄송한 마음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밝혀 드립니다. 김영근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 그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못 돼서 다시 보충질문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올 가을 보리파종문제는 종자 확보가 관건입니다. 저희도 그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은 작년도에는 2만5백ha를 재배하는데 종자가 4,100t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의향 조사를 해보니까 재배 면적이 다소 줄어들어서 1만8,490ha를 재배하겠다고 농가에서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종자량은 ha당 200㎏씩 해서 3,698t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부에서 보급하는 종자가 245t이 있고 농협 수매로 해서 1등 보리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 종자로 쓸 수 있는 것이 1,211t이 있습니다. 1등은 전체적으로는 3,885t인데 그 가운데 종자로 쓸 수 있는 것이 1,211t쯤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농가가 자가 확보한 것이 1,377t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김영근 의원님께서 면적은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종자가 많냐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아마 자가확보문제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봐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면적은 다소 줄어들었더라도 자가확보량은 많을 수 있는 것이어서 작년에 자가확보량은 1,218t이었는데 금년도에는 농가가 1,377t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833t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분은 865t인데 먼저 답변 드린것 처럼 저희들이 농림부에다가 타도의 우량 종자를 주선을 해달라 건의를 해가지고 경상북도에서 겉보리는 약 419t, 그리고 쌀보리는 전남에서 446t을 저희 도에다가 지원해 주도록 농림부에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저희들 관계 시.도 과장 회의도 지난 8월 28일날 농림부에서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수치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김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과연 1등 품종이 종자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시험 연구를 통해서 발아율이 가령 70%냐 80%냐 90%냐 그것을 봐가지고 거기에 상응한 대체 종자를 더 확보해서 200㎏ 뿌리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가령 210㎏ 뿌릴 수도 있고 220㎏ 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확보를 해서 올 보리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할려고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양해를 해주시고 역시 저희들도 현지도 나가보고 시험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농촌진흥원에서도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고 필요시에는 의원님들과 같이 현장에도 가보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으로써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억 박남순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 의장 김진억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유종근 도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0일 14시에 개의 예정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18시00분
18시02분 산회
시환
송시환서명의원
, 조현식
칠숙
심칠숙속기사
, 정선애 김인숙, 안지은 선택 다운 0 일괄 다운 인쇄 sns 공유 -->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