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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임미선 의원 발언

334회 제2경제산업위원회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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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정산하고 남은 부분을 반납하는 규정이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 편성된 것을 다 쓰는 부분에 대해서, 잔액을 0원으로 만드는 그런 폐단도 있을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우선으로 둬야 되느냐, 아니면 자율적인 부분을 우선으로 둬야 되느냐, 비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의 재정 상황상, 또 그동안 방만하게 경영해 왔던 부분에 제한을 둬야겠다는 그런 취지로 부득이 반납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만 개정 조례에는,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력을 통한, 예산 절감 차원으로 집행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인센티브 같은 형식, 그런 부분이 규정돼 있기도 해요.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무상 예산 편성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단순한 불용하고 예산 절감하고는 구분할 수 있으니까 노력의 결과로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드밴티지를 줘야 된다고 해야 되나, 참작해야 된다는 취지의, 실무 부서와 그런 얘기가 오갔습니다.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국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혹시 그 부분이 반영됐는지, 이번에 참작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