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훈 의원 발언
위원 제5조의2 국적취득 후 사회적응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6조에 따른 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라는 항을 추가적으로 신설해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야 명확한 조례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칙사항에서 개정안 부칙사항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면 4월인데 이것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21일에 본회의가 끝나고 집행부로 넘어가면 거의 1월 30일 정도 넘어서 2월 1일에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이 편성안 됐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나 3월 1일부터 해서 소급적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4월 1일부터 하든지. 1회 추경을 4월에 하니까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것이 어떨까, 날짜는 3월이든 4월이든 조정하셔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되니까요.
이런 부분도 한번 하셔서 수정안을 낼 테니까요.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