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훈 의원 발언
위원 같은 의견으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2조 2호 다목에 법 제15조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충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나와있는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와 지금 우리 제2조1호에 보면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수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었는데 다목을 보시면 법 제15조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국적을 취득했는데 재한외국인 부분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삭제를 요하지 않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