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임미선 의원 발언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인지예산제와 관련해서 그것이 만들어지고 나서 형해화되고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에 많은 염려를, 또 이 조례도 그와 같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성인지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저희가 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예산편성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예산편성을 하는 데 일조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상임위라든가 본회의장에서 많이 공론화되지 않고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기준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온실가스감축인지 조례도 마찬가지로 기후 위기에 관한 대응 전략이라고 해서 각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도에서도 선제적으로 진행해서 이 조례가 형해화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덧붙여서 앞으로 저희가 환경부의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기준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실무부서에 준비 기간을 충분하게 주기 위해서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로 명시했습니다.
그런 점 참고해서,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