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유철갑 의원 구정질문
경안
김경안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김경안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경안 의원 나와서 발언하시지요. 김경안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신성한 의회단상에서 의장단의 변칙의사진행에 대해서 심히 우려되는 바, 변칙의사진행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의장단에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공히 집행부를 견제하고 200만 도민의 눈과 귀 그리고 목소리가 결집된 기관입니다. 오늘 의장단의 의사진행을 볼 때 집행부의 또 한 번의 봐주기 의사진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관행으로 볼 때 도정질문을 오전에 하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중식을 위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오후에 듣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독 오늘만은 질문 후에 성실한 답변 준비도 없이 바로 답변을 듣는 것은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부실한 답변일 가능성이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장단의 명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시환 김경안 의원 발언 요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장단에서 오전에 약 1시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저보다 먼저 본 김진억 의장님과 집행부, 저를 보좌하고 있는 사무처장, 의사과장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집행부를 위해서, 집행부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은, 추호도 그런 생각도 해 본 일이 없고, 약간 의사진행이 미숙되었다면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가능한한 시간을 아끼자는 의미로도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충분한 답변이 안되었다고 하면 별도로 본회의가 끝난 뒤에 말씀드리고 이 다음 오후 14시부터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 난 뒤에 보충질문의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보충질문 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지적해 가지고 성실한 답변이 나오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
원조
박원조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박원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같은 동일건 같으면 양해를 해 주시지요. 박원조의원 조금전에 김경안 의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의사진행에 있어서 의원들이 질문하면 바로 그 즉시 지사나 교육감은 답변을 하고 또 그에 대한 보충질문에 답변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의원님이 하시고 이렇게 해야만 제대로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전부다 질문을 마치고 오후에 답변하면 집행부 직원들이 전부다 일괄적으로 적당히 만들어서 답변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오늘 오전에 바로 시간을 주지 않고 답변하는 것은 무척 잘됐다고 생각해서 저는 반대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속 의원들이 질문하면 그 즉시 지사나 교육감이 답변하고 또 추가해서 질문하면 바로 답변하는 형식으로, 그전과 달리 의사진행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송시환 박원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의회가 진짜 민주주의 전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저희의장단에서는 앞으로 착오없는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2시간 후 오후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오전 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송시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용주 교육감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문용주 연일 정책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밀씀을 드리면서 먼저 박인구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학교 앞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신호등과 과속방지턱 등 교통사고 예방시설 부족에 대한 보완 대책과 교통사고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신호등과 과속방지턱 설치현황과 보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전라북도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정문이 2차선 이상 도로에 접한 학교수는 '99년 6월 현재 397개이며 이 중 신호등이나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학교수는 205개교로써 52%입니다. 앞으로 각급 학교장에게 신호등이나 과속방지턱이 필요한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해서 이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학교장 책임하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교통안전교육을 강화시켜서 사례 중심과 실습위주로 교통사고예방능력을 길러주고 있고 두 번째로 각급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교통안정 교육내용을 반영시켜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모범운전자회 또는 녹색어머니회, 청소년 명예 경찰 등의 등하교교통계도활동을 활성화하고 있고 세 번째로 안전교육시범학교 2개교, 모범학교 14개교 및 지역중심학교 14개교를 지정해서 운영을 내실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보완해서 통학버스 황색 도장을 권장하는 등 학부모와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교통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해 의원님이 서면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획일적인 추진을 중단하고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탄력적으로 시행할 것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어제 제가 답변을 올린 바와 같이 1982년부터 소규모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시행해 오고 있는 바 통폐합을 시행하는 이유는 어제 박호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시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학부모께서 반대할 경우에는 이를 유보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유철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전북학생종합회관 신축공사 선금급 미정산액 처리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전북학생종합회관 신축공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97년 12월 6일 준공을 목표로 해서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원도급자의 부도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8개월 후인 '98년 8월 24일 연대보증업체에서 보증시공하던 중에 연대보증업체 역시 금년 4월 7일 부도에 따른 공사포기로 인해서 계약해지되어 잔여공사를 2개월 후인 지난 6월 2일 (유)남광과 다시 계약해서 오는 8월 30일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어서 일기만 양호하다면은 예정대로 완공이 될 것이라고 예정됩니다. 동공사에 대한 선금급은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의 30%인 21억4천만원을 도급자에게 지급하였으나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소홀로 인해서 선금급 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연장치 않아서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채권확보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그 동안 도급자로부터 총 14억2천여만원을 정산한 결과 미정산액 7억여원을 회수하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6천여만원을 회수하는데 그쳤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미회수액 6억5천여만원을 감사원 판정결과에 따라서 보전하기 위해 금년 1월 19일 교육부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변상판정을 요구하였으나 판정결과가 아직 통보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변상판정 결과에 따라서 재정상 또는 신분상 조치를 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시환 문용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 내용의 범위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충질문도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씩이며 질문순서는 본질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한 행정자치위원회 박인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구의원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유종근 지사께 감사의 격려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오늘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음악회에서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휘자는 거대한 구성원을 하나의 화음으로 이끌어내듯이 우리의 도정도 200만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명도정을 펼침으로써 살기 좋고 신명나는 전북이 될 수 있도록 도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금년도 첫 번째 행정명령 1호를 공무원 평생 교육 및 재교육에 관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공무원을 단순히 소모성으로만 인식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가의 기강이 바로 서려면 공무원 위계질서와 기강이 바로 서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지사를 진정으로 염려하는 심정으로 몇 말씀 고언하고자 합니다. 지사가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야 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국민의 정부 출범과 때맞추어 지사가 해외로, 서울로 바쁘게 출장하는 동안 일부 측근 즉 외인부대 몇 사람이 실세임을 과시하면서 도정을 흐리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발탁해 준 영광을 생각해서라도 행여 지사에게 누가 되지 않게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하여 처신해야 할텐데도 그렇지 못하다는 여론입니다. 일부 부질없는 공무원 특히 간부 공무원들은 그들에게 줄을 대고 비위를 맞추며 자기 자리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사는 전문가를 선호한다고 한다면 행정은 행정을 평생 지켜온 우수한 직업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능력있는 전문관료들을 가까이 두지 않고 실무 능력이 전혀 없는 측근 몇 사람만의 의견만 존중하니 그 사람들이 안하무인의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나라도 어렵고 도정도 매우 어렵습니다. 2,700여 전 공무원이 지사를 정점으로 똘똘 뭉쳐도 어려운 형편인데 한심하고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종근 지사! 이제는 민선 1기도 가고 2기도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길다면 긴 세월이겠지만 남은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겠다는 각오가 있다면 과감히 그리고 엄하게 측근들을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그 길만이 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공직자들로부터 신뢰받으며 여론의 지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1조7,507억원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던 당초 사업비가 복합산업단지로 내부개발할 경우 드는 비용은 약 13조5,556억원을 포함하면 15조3,063억원으로 엄청나게 늘어나 재정부담에 부정적인 정부와 제2의 시화호를 우려하는 환경단체들의 반발에 부딪쳐 당장 도가 요구한 내년도 2,180억원 예산확보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가 밝히는 내부개발사업비 재원조달 방법도 국내의 대기업으로 하여금 자금을 조달하는 BOT, BTO, BOO와 같은 국공채 또는 지방채와 주식 및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법과 프로젝트 파이낸스 또는 국제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조달하는 산업차관 그리고 해외증권 발행 등의 외국자본 조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또한 국가간의 이해관계와 협조는 물론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만의 의욕만으로는 대단히 불투명한 일들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재원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시환 박인구 의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이경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해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할 때 수질검사 미실시가 39건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하기 때문에 39건이 못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조사할 때는 39건 외에 2년째 한 번도 수질 검사 안했고 1년도 안했습니다. 그런 자리를 지적했던 것인데 그런 자리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사실 농촌에 요새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수질에 의한 수인성 질병이 염려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알아 봤습니다. 책상머리에서 이런 수질검사를 하지 말아 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사께서는 좀더 알아보시고 직원을 문책하기 전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로 책상머리에서 서류나 조작하고 통계조작하는 옛날같이 구태의연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수질검사뿐만 아니고 다른 행정도 역시 도에서는 지도ㆍ 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시ㆍ군에 철저히 지도ㆍ감독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산감척어선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십사,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해서 본의원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하나 올릴까 합니다. 그 대안은 인도네시아 이리얀자야라는 주가 있습니다. 그 주의 크기는 우리 나라의 1.8배 그리고 인구는 우리 전북에 가까운 200만명밖에 안됩니다. 그런 주에서 우리 한국하고 자매결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서가 '98년 9월달에 왔기 때문에 지사한테 전달한 일도 있었고 또 이러한 의향을 국제협력관에게 전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예로 해가지고,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군산에서 감척하면 어선이 많이 놀기 때문에 이 어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또한 어민들이 일거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안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제안합니다. 한ㆍ일어업협정에 의해서 어장을 상실한 어민들이 구체적으로 해외어장개척을 나서고 있습니다. 실례를 든다면 경상북도 영월어업에서는 소련 블라디보스토크에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써 약 2,081t을 잡기로 소련하고 협약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기선저인망 수협에서는 말레이지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하고 동남아의 어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기 위해서 어장개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수부에서는 해외어장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1척당 1억원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최대한 잘 이용한다면 앞으로 242척, 약 30% 감척하면 약 80척 이상이 남을 겁니다. 이러한 배를 놀리지 말고 잘 활용하자는 뜻에서 이리얀자야와 같이 자매결연을 했으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난 '99년 2월 우리 유종근 지사께서는 이리얀자야 눔베리 지사한테 초청장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 초청장에 의해가지고 '99년 3월 24일 인도네시아 이리얀자야 주지사와 의장이 우리 전북을 공식 순방하기로 중앙정부 대통령 결재까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종근 지사께서 남아공화국을 갑자기 가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통지를 해줬더니 그러면 유종근 지사를 못만난다면 우리 지사와 의장이 올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그 분들이 못오고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의 중소기업부 차관과 이리얀자야의 투자청장 등 8명이 오셔가지고 전라북도와 경상남도 또 부산, 대구를 거쳐서 돌아간 일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와서 설명한 것은 인도네시아에 오면 무한히 잡아도 끝이 없는 어족자원이 있다 그 어족자원을 가지고 우리 전북하고 합작을 해서 고기를 잡는다면 우리 전북에 있는 어선들이 놀지 않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제안을 해왔었습니다. 그것은 군산수협에서 설명회를 했었고 그때 설명회가 많은 호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북은 한ㆍ중어업협정이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부로 실감을 못느끼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부산에 왔을 때 부산에서는 대 환영을 했습니다. 자기네들하고 손을 잡고 합작을 하자 하는 이야기를 했으나 본의원은 전라북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전라북도 창구로써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시해서 전라북도와 이리얀자야와 서로 자매결연이 된다면 부산에서도 적극 협력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도로건설에서 500㎞를 고속도로를 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전북을 창구로 해서 500㎞를 내자는 이야기입니다. 500㎞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에서 완전히 중앙정부에서 지금 허가가 다 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너희들 돈이 없는데 무엇으로 비용을 댈 것이냐 했을 때 구상무역으로 하겠다, 자기네들도 돈이 없기 때문에 원자재, 우리 한국에서는 가장 필요로 하는 가스, 석유, 석탄, 동, 구리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줄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고속도를 내고 또한 50만㏊라는 방대한 면적을 제시하겠다 그러면 그 면적을 농경지로 개발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와 같이 협의한다면은 한국에 있는 농민들하고 같이 이 농경지를 개발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했습니다. 50만㏊가 얼마냐면 5천㎢입니다. 5천㎢는 우리 나라 전 농경지의 논, 밭 합쳐가지고 2만500㎢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에 24%가 해당됩니다. 이것이 만약 개발된다면 우리가 남북이 통일됐을 때 북한의 식량도 해결할 수 있을 뿐더러, 1년이면 1,400만t의 사료 곡물을 도입해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곡물도 이쪽에서 재배를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적도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농사 짓는 것이 아니고 삼모작, 사모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본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이리얀자야와 협력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고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보고 타당성이 있다면 우리가 협력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자매결연을 맺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제안을 합니다. 지사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국제협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가 안계시면 국제협력관이 지사를 대신해서 외국에서 오는 손님을 맞이했어야 옳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지사가 안계셨을 때 이리얀자야에서 중소기업부 차관을 비롯한 8명의 손님이 왔을 때 과연 도에서는 이 분들 대접을 어떻게 했는가. 점심 한끼, 커피 한잔 대접 안했습니다. 이게 국제협력관으로서 과연 할 도리인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제가 '98년 12월달에 이리얀자야와 협력방안에 대해서 우리 국제협력관한테 서류를 줬습니다. 그랬을 때 국제협력관 답변이 '99년 6월 총선이 끝나면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검토를 해서 검토방향이 나와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시환 이경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유철갑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의원 클린턴 대통령이 르윈스키와 성추문이 있었을 때 성행위 자체가 비판 받는 것보다는 성행위를 부인하고 거짓증언하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클린턴이 더 많은 비판을 받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으로 인정 해야지 어떻게 도정살림을 책임 지는 지사가 잘못을 은폐하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걸 지적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문용주 교육감께 먼저 보충질문 드립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문용주 교육감은 간단하게 시인을 하고 감사원의 판결을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감사원법에 의하면 감사원의 판정 이전에 변상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미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변상조치를 선시행을 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계약보증금 청구소송을 하고 있는데 계약보증금을 선금급 미정산액으로 상계하려고 한다는 질문을 해는데 그것은 답변 안했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 말씀 맞지요? 계약보증금을 선금급 보증금으로... ↘ 교육감 문용주 별도로 소송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의원 따로 별개입니다. 됐습니다. 관계공무원이 본의원에게 제시한 재경부 장관에게 요구한 질의 답변서를 보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2 규정을 적시 유도질문을 통해 송사손해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설계변경으로 조정 가능한지를 물어봤습니다. 또한 재경부에서는 1억원 이상의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2 및 제20조 규정에 의해 설계변경할 수 있다고 응답해 왔습니다. 이는 전라북도가 요구하는 질문서와 동떨어진 답변입니다. 계약일자 '97년 12월 20일을 명기하였고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임을 밝혔는데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대형공사의 설계변경 등 조항을 간과하고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 내용은 뭐냐면 100억원 이상 공사는 설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2는 '98년 2월 20일 개정 신설된 조항이며 국가계약법시행령 부칙 제4조 계약체결등에관한경과조치에서 이 령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령 시행 후 체결하라는 계약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도 답변서에 경과조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 동답변서는 엉터리 답변서입니다. 이 질문서는 전라북도와 재경부가 짜고 질의를 유도하고 불리한 내용상 조항의 답변은 언급하지 않은 아주 부정부패 고리의 전형을 보는 듯한 분통을 터트리지 않을 수 없는 질문 답변서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지적한 재경부 질문 답변서의 허구성을 유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아까 지사 답변에서 수정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행자부 종합감사에서 용담댐 이설도로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소리문화의전당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에 대해 관계공무원들이 부인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심판을 해 주시오 했던 것입니다. 아까 유종근 지사께서는 용담댐 이설도로에 대한 49억원 문제를 내가 행자부 종합감사에다가 이야기를 한처럼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질문에 과연 지사는 각종 법정요율을 초과해서도 줄 수 있는가, 지사는 그렇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을 질문했어요, 단답으로... 그것 답변 안했습니다. 다만 재경부에서 질의 온 이윤에 의해서 배분할 수 있다, 배분 안한 것은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배분을 해서 조정을 하면 배분할 조항이 없어요, 전부 오버됐기 때문에... 과연 수정을 하면 어디다 배분할 것이냐, 그래서 순공사비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묘하게 답변서를 받아 냈어요. 법정요율이 전부 초과됐으니까 넣을 데가 없으면 당연히 감액해야지요. 시집 간 며느리가 시집을 보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한다,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은 양자가 잘못됐더라도 계약이 성립됐기 때문에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환불이 안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하기전에 왜 수정을 못했는가, 며느리를 시집 보내기 전에 왜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는가 이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계약 특수조건 제5항에 감사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적을 받아서 변상을 해야 될 때는 계약상대자는 이의 없이 거기에 응해야 된다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일단 환수를 하고 이의를 해서 재판을 하면 그 조항에 대해서, 그것도 계약상호주의에 입각한 계약조건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사는 관계공무원들이 본의원한테, 본특위에, 과거 특위에 변명하고 나열했던 것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읊었습니다. 지사! 도의원이 2년 동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도의원의 말은 심사숙고하지 않고 관련공무원의 말만 믿고 이 자리에서, 이런 신성한 우리 본회의장에서 지사의 답변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감리입찰에 대한 계약상대자가 이의를 제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 문제를 적발했습니다마는 이미 아까 우리 지사께서도 설명이 있었듯이 감사원에 서류를 보낸 적이 있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약직전, 낙찰직후였습니다. 8월, 9월이 아니고 낙찰 직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사는 알고 있고 공무원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계약을 강행하고 좀전에 우리 도정질문 사이에 서울에 있는 이해당사자인 S모 업체에서 도지사에게 내용통지를 보낸 이의신청서를 팩스로 받아 왔어요. 여기 내용에는 3월 10일날 낙찰 후에 이의제기를 담당공무원한테 했더니 묵살하길래 3월 13일 감사원에다가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즉각 조사를 통해서 담당공무원을 서류를 가지고 올라오라고 해서 이 서류를 보면 도에서 보낸 원본대조필 필증이 찍혀 있습니다. 이 이해당사자인 S감리업체는 이미 자료를 모두 확보하고 그때 이미 수치조작이나 실제로 허위인가 모든 것이 밝혀졌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모르고 저희들은 열심히 특위 조사를 해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지사께서 답변하듯이 감사원에서 아무 이야기가 없었다, 잘 해서 아무 이야기가 없었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이의신청자의 내용통지에 보면 감사를 하다가 갑자기 중단됐다, 압력에 의해서... 그러나 지금은 도의회에서 이미 발표가 됐고 감리자가 해지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하겠다 이런 내용통지를 지사앞으로 보냈어요. 아마 날짜상으로 어저께쯤 도착했을 겁니다. 지사! 본의원이, 의원들이 뭔가를 지적하고 질문하면 정말로 객관적이고 심도있게 내용을 검토해 보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담당공무원들 전부 변명으로 일관하는 정말 잘못된 의식구조, 어떻게 이런 공무원들과 제2건국을 국민의 정부가 하겠습니까. 다시 지적한 산재보험료, 내가 조목조목 조항을,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안되는 조항, 이미 계약서에 못박혔던 조항, 제19조2항은 개정 후의 조항, 경과조치, 계약이전의 낙찰, 입찰공고를 낸 사항에 대해서 계약이전의 법을 적용한다는 법을 조목조목 지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말로 진솔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시환 유철갑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전부다 마치고 관례에 따라서 바로 답변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두 분께서는 진솔하게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 더 이상의 질문이 안나올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유종근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유종근 먼저 박인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직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들의 월권행위에 관해서 충고를 하셨는데 오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한 사례가 있다 고 한다면 저에게 일러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도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다음 새만금내부종합개발에 따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서 개발을 추진할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새만금내부개발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소요액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재원조달방안은 기반시설에 국비를 투입하고 국가와 협의해서 국내외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필요한 시설을건설하고 총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는 기간동안 관리ㆍ운영하는 방식,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거명을 하셨습니다마는 BOT, BTO, BOO 등의 방식과 국공채 및 지방채 발행, 분양선수금제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외국의 기업체들도 있습니다. 내부개발은 2031년까지 6단계에 걸쳐 장기간 투자되고 투자된 금액을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재원조달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외국기업들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내부개발방침이 복합산업단지로 할 것인지 아닌지 또 복합산업단지로 할 경우에 농지와 산업단지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앙의 방침이 아직 서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이상의 큰 진전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차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경해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사용하지 않는 간이상수도 39건 외에도 실제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지역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는 시장ㆍ군수가 매분기마다 관할보건소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4분기 수질검사 취합 결과 사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이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2/4분기 수질검사를 실시 중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지적하신 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현지 확인을 철저히 해서 맑고 깨끗한 물을 마음놓고 마실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인도네시아 이리얀자야주 어업진출방안에 대해서 아주 좋은 제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난 3월 이리얀자야주에서 저의 초청으로 우리 도를 방문해서 수산분야 투자설명회를 마친 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언론에서 보도되었고 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선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서 인도네시아 국내 정치상황이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검토하기로 했었던 것입니다. 이제 총선이 끝났습니다마는 사실은 아직도 개표가 60% 정도밖에 안돼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대선은 11월에 실시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마는 총선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대충 전국의 추이가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이리얀자야에 진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적극 검토하도록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국제협력관의 결례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드리는 답변내용이 의원님 생각과 많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관계공무원이 변명이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견해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큰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저는 의도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만일 재경부에 유도질문을 했다면 재경부가 도의 유도질문에 넘어갈 그러한 부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곳이 재경부인데 설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도질문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전북도와 재경부가 짜고 질의를 유도하고 답변을 불리한 내용상 조항의 답변을 언급하지 않은 아주 부정부패한 고리의 전형을 보는 듯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우리 재경부가 그러한 부처라고 단정하기는, 저는 그렇게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적어도 국민의 정부 들어선 이후 그런 일은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행자부 감사에 대해서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압력에 의해서 중지됐다 하는 것도 우리 한승헌 감사원장님이 계시는데 압력에 의해서 감사가 중단됐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원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후에 아무런 지적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었지 않겠는가. 약간의 업무상의 착오 정도는 있었을지 몰라도 큰 문제는 없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좀더 답변을 올리자면 첫째 대형공사라고 하는 것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 복합공종공사를 말하기 때문에 한국소리문화의전당건립공사도 대형공사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은 대형공사 중 일괄입찰, 실시설계, 시공입찰 및 대안입찰을 실시한 경우에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본공사는 대형공사지만 실시설계에 따른 총액내역입찰을 실시하였으므로 제21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합니다. '98년 2월 2일에 개정된 국가계약법시행령 부칙 제4조는 이 령 시행 이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이후 이 령 시행 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따라서 본공사는 '97년 11월 19일에 입찰해서 동년 12월 20일에 계약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98년 2월 20일 이전에 했더라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했어야 하지만 설계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이 '98년 2월 20일 제19조의2로 개정되어 이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의원님의 명예와 도민들에 대한 예의를 생각해서 최소한 진솔하게 답변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아직 특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특위에서 더욱더 계속 심도있게 검토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도에 대해서 만큼은 유의원님의 뜻에 거스르려고 하는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시환 유종근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해 의원님! 지사님 답변으로 충분하십니까? 국제협력관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에서
의석에서이경해의원
- 국제협력관 답변을 요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우리 지사님께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해의원 의석에서 - 국제협력관 답변을 요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우리 지사님께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제협력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협력관 정회상 이리얀자야주의 지난 3월 24일 대표단 방문시 방문일정 등 제반 협조사항을 협의할 때 당시에 의장님을 제가 직접 찾아가서 상의를 드리고 의전과 통역 그리고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는 투자설명회 그리고 군산수협에서 주최하는 수산업진출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선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시의 지사님께서 해외출장 중이시기에 부지사님으로 하여금 대표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이리얀자야주는 당시에 특별하게 우리가 통역 그리고 의전상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대접해야 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고 당시에 의장님께서도 그렇게 지시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했습니다. (
- 그래서 점심 한끼 대접 안했다는 이야기예요. 말이 그렇게 함부로 나와요.) 이경해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점심 한끼 대접 안했다는 이야기예요. 말이 그렇게 함부로 나와요.) 잘 알았습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정을 짜는 과정속에서 식사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지사님의 특별한 지시사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의회 이경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지금 11월 금년 선거 이후에 이리얀자야 진출 방안을 본격적으로 행동에 옮기도록 하고 대표단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통역관 나왔는데 그 분이 시간도 안지키고 그랬던 사항이 있어요.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해의원 의석에서 - 통역관 나왔는데 그 분이 시간도 안지키고 그랬던 사항이 있어요.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정인철의원
- 국제협력관은 자세를 똑바로 하세요.) 정인철의원 의석에서 - 국제협력관은 자세를 똑바로 하세요.)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송시환 국제협력관! 정중한 답변을 바랍니다. (
- 잘못된 사항을 양해 하라니, 국제적인 문제 아니에요.) 정인철의원 의석에서 - 잘못된 사항을 양해 하라니, 국제적인 문제 아니에요.) 정중하게 의장이 주의를 시켰으니까 좀 참아 주시지요. ↘ 국제협력관 정회상 앞으로 적극적으로 잘 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송시환 보충질문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유철갑의원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유철갑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질문에 연관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회의규칙 제37조 발언횟수제한에 대해서 한 번 더 발언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의장 직권으로 발언권 드립니다. 나와서 발언하시지요. 유철갑의원 지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사님도 애로가 있으시겠지요. 저도 충분히 압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이 잘못됐는가를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하나만 가지고 지적하겠습니다. 손해보험료, 고용보험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날짜와 공사명과 계약금액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공시내역서에 노무비로 이 사람들이 3.2%만 요구했기 때문에 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조건을 빠트렸어요. 계약서에 손해보험료를 가입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있다, 현장설명서에 손해보험을 가입해야 된다고 현장설명시에 입찰자들한테 명시를 했다, 이 이후에 제출되는 내역서에 대해서는 입찰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명시를 했는데도 이렇게 봐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 했어야지요. 그런 여러 가지 주변의 조건은 쏙 빼고 계약서에 이미 손해보험을 넣도록 못이 박혀져 있는데 그런 내용은 쏙 빼고 해 줄 수 있냐, 이 사업이 도대체 현대산업으로 갔는지 안갔는지 이해가 안가요. 지사는 이 물건 계약을 해놓고 계약서에 있는데도 그 조문을 쏙 빼고 이런 질의 답변서를 유도해서, 이건 유도입니다. 계약서에 이런 조건이 있는데 해줘도 되냐 이렇게 물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장설명서에 조건이 이렇게 붙었는데 그 후에 이걸 해 줘도 되냐 이렇게 물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유도질문이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잘못됐어요. 비극입니다. 용담댐이설도로도 여러 가지 유도질문한 근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문서답을 하니까 재간이 없네요. 우리 지사하고 일문일답을 통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보좌하는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제2건국을 추진합니까. 계약서에 명시된 것을 추후에 내역서에 없다고 이걸 봐주겠다고 슬그머니 질의해가지고 봐줘요. 정말 이건 비극입니다. 전라북도의 비극이에요. 이런 공무원이 계속 존재하는 한 전라북도는 틀렸습니다. 그런 공무원을 감싸안는 지사가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틀렸습니다. 이게 유도질문이 아니고 뭡니까. 계약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항은, 그 조건은 쏙 빼고, 정말 비극입니다. 정말 비극입니다. 본의원은 흥분했습니다. 우리 지사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부하 직원들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니 이것 참 정말 한심스럽고 비극입니다. 이것 도정질문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질문내용하고 전혀 엉뚱한 동문서답하고 있으니 도정질문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얼마전에 우리 특위에서 관계공무원한테 하도 분통이 터져서 근거를 다 대고 있는데도 자기는 도리질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하도 열통이 터져서 "당신 참 철면피 같다" "정말 양심이 바닥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모 언론사에서 인신공격을 했다고 본의원이 매도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동문서답하고 있는데 의원도 인간인데 왜 흥분이 안됩니까. 지사! 정말 도정질문을 무용지물 만들겁니까. 일문일답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것은 지사 약속하세요. 상임위원회 와서 일문일답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기로 약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저런 것들이 유도질문이 아니라고 정말로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로 비극입니다. 지사! 정말 이것은 비극입니다. 알았습니다. 제 심정도 우리 지사 심정 못지 않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이후에라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잘못된 것은 제삼자한테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회계직 공무원 전라북도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시ㆍ도에도 있고... 정말 내가 오늘 본질문에서 고발하겠다는 소리를, 도민에게 천명합니다. 정말 그렇게 안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지사! 정말로 봐주세요. 저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단상에 와서 흥분해 가지고 또 내일 언론에 어떤 매도를 당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죄송합니다. 부의장 송시환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하여 질문해 주신 일곱분 의원님!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신 유종근 지사님, 문용주 교육감님! 그리고 특히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본회의는 정말로 피차에 심도있는 도정질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유종근 지사나 문용주 교육감 두분이 하려고 해도 안됩니다. 보필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도의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침부터 연일 방청석에 앉아서 끝까지 방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종근 도지사와 문용주 교육감께서는 어제와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은 우리 200만 도민의 입장에서 계속 검토하시고 보완 발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 부의장 송시환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8일 14시에 개의 예정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질문서】 접기
15시02분
15시03분 산회
음은
다음은이경해의원
지방자치단체의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2일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부응한 생산적인 지방행정 구현, 자리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조직을 재설계 한다는 방침에 따라 2단계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지침을 내렸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지침에 따라 전라북도는 유사조직의 통폐합, 기능중심의 조직개편 등을 통해 공무원 1,281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행정조직도 자리중심에서 기능, 일 중심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2차 구조조정 지침에서 보면, 시ㆍ군 농정부서와 농업기술센터, 사업소의 통폐합 일원화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같은 지침과 지난 1차 구조조정때의 결과를 두고서 많은 농업관련 공무원들과 농민단체에서는 2차 구조조정 또한 농업관련 행정조직과 인원이 주요한 구조조정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농수산 관련 공무원들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따른 업무의 폭주속에서도 조직축소와 계속된 감사, 승진기회 감소와 인사적체로 공무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정부가 2단체 45조원 투ㆍ융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데 현재의 농수산관련 조직과 인원을 또 다시 구조조정한다면 농수산 공무원들의 근무의욕 저하로 생산적인 행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본의원 생각입니다. 최근 다이옥신 파동에서 보듯이 농업은 국민의 생명산업이요, 21세기 유망산업입니다. 농도 전북에서조차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사양산업으로 축소대상으로 인식한다면 이 나라 농업은 설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도가 2차 구조조정을 시행함에 있어 이점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농수산 조직과 공무원들, 농어업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본의원은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에 지사의 견해와 2차 구조조정의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돼지콜레라 박멸대책 관련한 질문입니다. 돼지콜레라 박멸문제는 우리 나라 양돈산업이 수출산업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냐 마느냐를 가름할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축협 김제육가공 공장이 들어서 가동되고 있는 등 수출전진기지로써 21세기 축산 중심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돼지콜레라 박멸은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와 시ㆍ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다른 어느 도보다도 돼지콜레라 박멸을 위해 인적, 재정적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돼지콜레라 방역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라북도가 방역실태가 가장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도축장에서 실시되는 돼지콜레라 항체양성률 검사(채혈검사)결과를 보면 항체양성률은 84.9%로 다른 도와 비슷하게 나오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검사농가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집계한 혈청검사 실적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도 전체 3,772농가 중 조사농가수는 642호로 17%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남도의 12.1%에 두 번째로 낮은 성적입니다. 반면, 경북도의 경우 74.5%, 경남의 경우 45.6%, 경기도는 41.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도축장에서 양돈농가에 대해 빠짐없이 혈청검사를 실시,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제대로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나 집중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 농가들로 하여금 백신 접종을 하게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라북도는 실질적인 돼지콜레라 박멸사업을 매우 소홀히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돼지콜레라 박멸을 위해 도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나 계획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돼지콜레라 박멸을 위한 도 자체예산을 얼마나 투입하고 있는지를 다른 도의 경우와 비교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월 1일부터 1백두 미만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시·군이 책임을 지고 축협 등과 예방접종지원단을 구성, 직접 돼지콜레라 백신을 접종하는 사업이 시작됩니다. 늦게나마 돼지콜레라 박멸사업에 정부와 행정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입니다. 그러나 소규모 양농 농가에 대한 일제 백신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접종지원단을 운영하려면 행정조직 뿐만 아니라 민간조직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돼지 마리 당 5백원, 기타 차량운행비나 식대 등의 지원만으로 민간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와 함께 소규모 양돈농가에 대한 접종지원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1백두 미만 농가가 누구인지 정확한 실태가 파악돼 있어야 합니다. 전북도에서는 전체 양돈농가에 대한 실태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구체적으로 1개 시·군의 농가현황조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장수군은 동쪽에 백두대간과 서쪽은 호남정맥이 외곽을 병풍처럼 감싸고 있으며, 해발 200m 이상의 준 고원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장수군의 곳곳에 지석묘를 비롯한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에 속하는 다양한 문화유산 이 산재해 있는데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장계면 삼봉리에 위치한 왕릉급 대형고분입니다. "문화유적 총람"에서 보면, '토만두형 고분' 25기가 현존하고 있으며, 그 중 9기는 일제 강점기때 발굴, 도굴되고 천연석으로 된 장방형 호석만이 남아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곳은 봉분 직경이 20m 이상이 5기의 대형고분과 20m 이하인 중형급 고분 수기와 수천기 이상의 소형 고분이 있다고 군산대학교 박물관 곽장근 학예연구사의 조사보고서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표조사에서 고분이 산재된 지역만을 가지고 비교해 볼 때, 그 규모와 기수는 전북지방에서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들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금까지 마한이래 백제문화권으로 알고 있으나 백제가 아닌 가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새로운 학설이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삼봉리 일대를 유적공원으로 개발하여 지덕관광권 개발에 중추적인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떤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용주 교육감께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부는 농어촌 지역에서 학생수가 격감하고 소규모 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고 교육 재정의 비효율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며 지난 '82년부터 '98년까지 3,562개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고 또 오는 2002년까지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 2,071개를 연차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학생수가 적다는 이유로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획일적으로 통폐합한다는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국가차원에서 농어촌 사회 유지발전을 위해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 학교는 농촌사회의 유지발전과 농어촌 문화공간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며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학생수가 적어 교육 재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농어촌 학교를 통폐합한다는 것은 농어촌 사회의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조치로 농어민들의 교육비 부담가중에 다 이농을 더욱 부채질하고 농어촌 사회의 공동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전라북도내에서 진행 중인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획일적인 통폐합을 중단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탄력적으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인철
정인철서명의원
이충국
칠숙
심칠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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