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호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호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용래 의원 등 열네 분께서 찬성하신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시기의 문화예술 활동은 청소년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풍부하게 하고 정서적ㆍ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여 청소년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문화소외계층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기회를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상 문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이 자신이 처한 환경과는 상관 없이 문화를 온전하게 누리고 예술 활동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도내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은 ’24년을 기준으로 4만 2,000명이 넘으며 도내 전체 청소년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은 환경적으로 문화생활 향유 기회가 일반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들에게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청소년의 성장 발달을 돕는 것은 물론이고 자아 형성, 가치관 확립 및 문화예술 소양을 갖춘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