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김병곤 의원 구정질문
에서
의석에서이한수의원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세요.") 이한수의원 의석에서-"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세요.") 제가 마지막까지는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허영근 우리 문용주 교육감께서 지금 좀 상태가 안좋으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계시면 유인물로 대체했으며 좋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시죠. ↘ 교육감 문용주 알겠습니다. 나머지 설명을 못한 부분은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의장 허영근 문용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8.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 의장 허영근 의사일정 제8항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실시하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질문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네 분 의원께서 하시되 질문순서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병곤 의원님,행정자치위원회 김상복 의원님, 교육복지위원회 문창우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정인철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은 될 수 있는대로 중복되는 내용을 피하여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병곤 의원님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6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라는 참으로 의미깊은 자리에서 본의원이 도정 및 교육·학예 전반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4년간 도정과 교육·학예분야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신 도 산하 공무원 여러분과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을 구하면서 먼저 유종근 지사께 묻겠습니다. 유종근 지사! 지사께서는 지난 '95년 민선 첫 지사로 부임하면서 살기좋은 전북건설을 주장하셨습니다. 30년 군사독재체제에서 낙후와 소외의 땅으로 전락한 전북이 다시 그 옛날 번영과 명예를 되찾고 살기좋은 고향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참으로 벅차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지사께서는 부임 이후 나름대로 풍부한 경제적 식견과 대통령 경제고문이라는 직책으로 참으로 암울했던 IMF를 극복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자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의원 역시 의회직을 맡아 일하는 한 사람으로서 또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정발전과 전북위상을 높인 공로에 대해 높은 평가와 감사의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도민들의 그 벅찬 기대는 실망으로 변한지 오래입니다. 특히 경제전문가임을 자처했던 유지사가 과연 전북발전과 지역경제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은 게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유지사 스스로 전북발전을 위해 획기적인 기여를 했거나 장래 지역발전을 위해 시금석을 마련한 일이 있다면 스스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마전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며 3선 불출마를 선언한데 대해 많은 도민들이 신선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3선 불출마가 마치 도정업무수행에 대한 마지막 포기로 비쳐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본인은 동계올림픽 유치 등으로 바쁘다고하지만 도지사 도전이 어려우니까 개인의 정치적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 불출마를 선언해 놓고 다음을 모색하러 다니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거림의 소리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영원히 역사에 남고 도민의 가슴에 남는 지사가 되겠다는 욕심으로라도 도정에 더욱 전념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유종근 지사! 지사께서는 부임 이후 잦은 해외출장 등을 통해 F1그랑프리 유치, 동계올림픽 유치 등 굵직한 국제경기유치를 장담했지만 그 결과는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실패의 아픔 뿐입니다. 전북발전의 획기적 계기인양 선전하며 대회개최를 장담했던 F1그랑프리대회가 무산됐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회개최를 장담했던 기업도 침묵하고 숱한 우여곡절 끝에 용도변경 된 염전부지는 환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회가 과연 왜 무산됐는지 또 무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대회 유치와 개최준비를 위해 집행된 예산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과거를 들춰 상처를 내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있을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잘잘못을 반드시 따져 교훈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역시 잘사는 전북을건설하겠다며 기회있을 때마다 기업유치를 역설했는데,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그야말로 숫자놀음에 그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98년 민선 2기 취임 이후 도내에 유치한 국내외 기업은 과연 몇 개이며, 이들기업의 가동여부, 생산액과 지역경제 기여도 같은 것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전북도 인구를 늘리는데 힘쓰겠다고 밝힌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초 199만3백명으로 2백만 인구마저 무너진 전북도 인구는 지난 9월말 현재 198만4천명으로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전북도가 추진해온 인구늘리기운동이 그야말로 구호에 그쳤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전북도가 인구 늘리기를 위해 무슨 일을했으며, 과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건립에 대해 묻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새삼 설명하지 않아도 역사상 처음으로 일어난 밑으로부터의 혁명이요, 역사의 구동축인 기층농민들의 혁명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동학혁명은 이 고장 정읍에서 발원해 도도한 물줄기를 타고 바로 이곳 도청 사자리에 집강소를 열고 위민정치의 장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런 뜻깊은 혁명기념관을 짓는 일은 오늘을 사는 후손들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당초 393억원 공사비 전액을 국비로 하기로 했으나 내년도 예산안를 보면 우리 도 예산으로 65억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는 동학농민혁명이 비단 전북도에 국한된 일이 아닐 뿐더러 이웃 광주의 민주화운동기념관은 전액 국비로 짓는 것과 비교해서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지난 '98년 대통령 방문시에도건립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겠다고약속한 사업인데도 도비를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며, 수차례에 걸친 상임위 보고에서도 도비없이 전액 국비로 하겠다고 보고했는데, 국장이 바뀌자마자 도비를 슬그머니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회기때마다 말이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이를 바로잡고 동학농민혁명이 우리지역 향토수준의 혁명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그 뜻을 기려야 할 일이라는 것으로 과시하고 촉구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국비가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견해와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북은 과거 찬란했던 백제의 도읍을 가진 곳입니다. 따라서 한때 특정정권의 고의적인 백제문화 외면정책으로 인해 제 빛을 발하지 못했지만 찬란한 문화유산을 가진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특히 익산은 과거 찬란한 백제의 문화유산을 간직한 곳으로 백제문화권 개발권역으로 지정해 발굴과 개발이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그간 정부의 개발의지도 믿을게 못되고, 전북도 역시 예산타령만으로 백제문화권 개발에 대한 투자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투자로 이루어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외에 전북도가 백제문화권 개발을 위해 투자하거나 투자키로 결정한 내용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백제문화권 개발과 아울러 이 일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북도의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금고 문제도 중요한 문제인만큼 몇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도금고는 지난해 숱한 논란과 여러가지 의혹 끝에 주금고 운영권자가 제일은행에서 전북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주금고의 선정기준을 보면 안정성과이용의 편리성 등 계량평가가 가능한 항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익산시나 김제시 교육청 금고 등의 심사기준을 보면 지난 해 전북 도금고 심사기준과 같은 데도 전혀 다른 심사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금고 심사를 보면 지난해 전북은행과 경합을 벌였던 농협이 안정성이나 이용의 편리성 같은 중요한 항목에서 월등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들 은행의 지난해 계약당시 여러가지 계수, 그러니까 모은행이 금과옥조처럼 내세웠던 BIS비율이나 이용의 편리성, 지역기여도 같은 걸 보니까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오히려 악화됐는데도 지난 해와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지난해 도금고 선정이 안정성이나 이용의 편리성보다 다른 정치적 작용이 있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교육금고의 선정 결과를 보면 전북도와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데, 뒤집어 얘기하면 같은 심사항목을 두고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 도나 교육청 어디든 심사가 잘못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지사는 이같은 심사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북은행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육금고에 탈락하자 심사점수는 돈만 많이 내면 얼마든지 맞춰준다고 하면서 스스로 임의제한, 그러니까 전북도에 대한 기여금을많이 주기로 해서 심사결과까지 입맛대로 맞췄다고 시인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발언이 사실과 얼마나 부합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금고 계약에 즈음해 도의 핵심 실무자의 딸이 전북은행에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도금고 계약과 관련된 청탁인지를 밝혀주시고,전북도의 고위 공무원 친인척이 도금고 계약 전후해서 얼마나 전북은행에 취업을 했는지를 양심껏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북은행은 도금고 계약조건으로 내기로 한 35억원을 갑자기 말을 바꿔 이익이 나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고하는 태도라고 하는데, 도덕적으로나 협약서상에도 어긋나는 이 같은 태도에 대한 전북도의 입장과 이 환원금은 과연 어떤 협약내용으로 어떻게 맺었으며,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를 일컬어 지구촌시대다, 글로벌 경제시대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우리는 IMF라는 혹독한 시련을 겪기도 했지만 이를 통해 거역할 수 없는 지구촌 경제시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경제논리로 보면 지역기업을 보호하고 지역상품을 애용하자고 하는 것을 일러 3류 애향심이라고 매도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상품을 애용하기 위하여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경제전문가를 자처하는 유종근 지사께서는 서구식 경제논리가 몸에 밴 탓인지 우리지역 상품애용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안방잔치라고 혹독한 평가를 듣긴했지만 세계적 소리문화축제를 연 소리문화의전당 공사시 본의원은 막대한 양의 공사용 석재가 외지에서 생산되는 것이어서 이의 시정을 촉구한 바 극히 소량이기는 하지만 본의원의 지적으로 우리고장 익산에서 생산되는 석재를 7.13% 사용한 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북도 청사와 도의회 청사 설계시에도 역시 막대한 양의 석재를 외지상품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사께서 지난 선거유세 때 익산지역에 들러 유독 지역적 연고와 애정을 강조하며 익산 석재산업의 부흥을 외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석재의 한 축을 이루던 익산석재산업이 파산직전에 몰려있는데도 막대한 석재가 소요되는 전북도 발주공사에는 철저하게 외면하는 이중성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사의 납득할만한 해명과 함께 도청사와 도의회청사건축자재 가운데 외지석재 사용계획을 바꿔 이를 익산석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아울러 지난 '98년 이후 전북도의 물품구매에서 전북상품구매현황과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전북도가 무슨 일을 했는지 과연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전북 장수에 경주마 육성목장이 들어서기로 해 다행스럽긴 하지만 본의원의 출신지역구인 익산지역은 지역발전을 위한 전기가 될 경주마 육성목장의 무산으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경주마 육성목장이 들어설 것을 염두에 두고 많은 투기꾼들이 이곳에 묘목을 심어 막대한 보상비를 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경주마 육성목장이 무산되자 또 다시 전주권신공항이 들어설 김제시공항부지 일대에 묘목을 심고 있다고 하는데 전라북도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거나 사전에 이를 막을 대책을 마련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로 선량한 토지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될 일인지만 막대한 국비와 도비가 투자되는 지역개발사업지마다 옮겨다니며 투기를 일삼는 악덕 투기꾼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그같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실태파악과 함께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퇴직공무원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사께서 더욱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시다시피 민선 2기에 들어선 지난 '98년 11월부터 이른바 구조조정을 시작한 이래 무려 4차례에 걸쳐 568명의 공무원을 감원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국난이라고 하는 IMF 의 고통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지만 짧게는 10년 혹은 30여년 동안 국가와 도민을 위해 봉사하다 하루아침에 실업자 신세가 된 그들의 분노와 아픔을 쉽게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현행법에도 어긋나는 명예퇴직은 명예로운 퇴직이 아니라 불명예의 오명을 씌우는 퇴직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시대의 아픔이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30여년 그들의 젊음과 인생을 바친 공로와 보람을 다소나마 위로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전북도는 지금까지 이들의 퇴직을맞아 공로패 하나 증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성대하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퇴임식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평생을 봉사와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그들의 공직이 후회와 원망이 아니라 보람과 더 큰 봉사의 시작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전북도의 사려깊은 배려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용주 교육감에게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체육고 이전부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전북체육고 이전부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전부지가 체육고에는 필수적인 400m 트랙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지조성을 위해서는 무려 10억원 가까운 성토비를 들여야 합니다. 성토비를 들이지 않아도 되는 여러가지 좋은 조건의 부지를 제외하고 굳이 이 땅을 선택한 타당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땅은 특정인 소유의 토지가 많고, 토지내 지장물이 많아 보상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 소유주 당사자에게는 쓸모없고 사들일 때는 비싼 지장물이 있는 땅을 선택한 이유를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항간에 떠도는 특정인을 위한 체육고 이전이라는 유언비어를 잠재우기 위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진솔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전북학생종합회관은 이름값 답게 이런 저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빚어진 도교육청의 대표적인 부실행정의 표본전시장이라 해도 과하지 않은 표현일듯 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차례 조사활동과 촉구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6억5천여만원의 선금급을 떼먹은 시공회사에 대해 재산압류를 했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이 고작 426만원에 불과합니다. 이 회사가 다른 여러 공사를 했고, 그 공사에서 나오는 공사비만 해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대책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시 공무원들 4명에 대해서도 1인당 1억6,383만원씩 균등 변상토록 했는데, 현재까지 단 한푼도 회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끼리끼리인 동료공무원들을 봐준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는 없는 이 일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단은 교사수급 불균형이라는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젖어있습니다.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내년에 당장 정년과 명퇴, 학급신설 등으로 생기는 결원이 657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결원에 대한 충원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계획대로 충원이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도정·학예 전반에 대한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구하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영근 김병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상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의원 존경하는 2백만 도민과 허영근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풍년농사에 풍요로움을 만끽해야 할시기에 쌀 재고량 증가다, 쌀시장 전면 개방 등의 문제로 실의에 빠져 암울한 나날을보내고 계시는 45만여 농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위안과 위로 그리고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북도민의 복리증진과 21세기 선진전북창조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유난히도 올 가을은 농촌을 그리고 농민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수확의 기쁨 대신 쌀 재고문제가 걱정이었고, 수확의 손놀림 대신 서울에 상경해서 쌀 생산비 보장과 쌀시장 개방계획 철회 등 낯선 구호와 시위에 주먹을 쥐어야 했고 또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격렬한 시위를 하는 농민들의 아픈 마음과 뜻을 이해하고 그들의 주장을 수용하여 획일적인 새로운 전북농정을 펴나감으로서 농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새로운 전북도약을 기대하면서 그 동안 의정활동 자료에 의거 지사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은 지난날의 채찍질 보다는 앞으로의 정책대안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WTO체제에 의한 전북농업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농가 농작물 수입은 65.67%로 미곡수입으로 전국 평균 44.75%보다 20. 92% 높아 쌀 시장 개방은 전북도 농민에게 더욱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바 유예기간 만료인 2004년 말 이전에 대비해야 되는데, 전북도의 자체농정추진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은 농도로서 중앙정책을 탈피하고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농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의 도래로 농산물시장도 개방될 것으로 예측됐음에도 농업정책을 미온적이고 미봉책으로 대처하거나 농심 달래기 차원에서 정치적 해법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었다고 봅니다. 농정은 현장농업인의 욕구를 적절하게 수용해야 투자효율이 높아진다고 보며, 전북은 농도로서 중앙정책에만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21세기의 우리 실정에 맞는 지역농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 조성과도 예산의 일정비율을 농정분야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발전기금의 계획금액은 어느 정도이며, 예산에 할애할 금액과 일정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농업 10대추진전략을 살펴보면 우리농업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킨다고 하며 다각적인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의 살 길은 유통구조개선과 농외소득원의 발굴 육성 그리고 농촌생활 환경개선을 함으로서 문명과 조화를 함께 할 수 있는 복지농촌건설이라고 생각하며, 쌀은 우리 민족의 주식이자 문화요 혼이다, 쌀은 우리 민족이 선택한 주식작목으로서 식품적인 영양가치가 뛰어날뿐만 아니라 쌀재배는 우리나라 기후와 토양에 가장 적합하여 홍수조절, 토양유실 방지, 대기정화, 생태계 보전 등 환경을 보전하는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음을 상기시킴으로서 농민들의긍지와 자존심을 살리고 적극적으로 쌀산업 기반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사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영농규모사업의 쌀 전업농의 규모를 대규모화 한다고 하나 경영규모로도 영세하고 농지가 흩어진 상황에서는 비효율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질문을 합니다. 전업농 및 선도농업의 경영체 육성과 대규모 영농은 우리나라와 같이 농토가 적고몇갈래로 흩어진 국가에서는 효율적인 제도가 되지 못하고, 우리나라 산업정책이 대기업 위주로 육성하다가 IMF라는 어려운 국난을 겪은 지가 바로 어제이거늘 우리 농업에서도 그 교훈을 삼아 우리나라 농정도 우리 현실에 맞도록 중규모 가족농을 대대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보며, 이것이 농촌을 살리고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농가평균면적은 1.37ha이고 전북이 1.59ha로 우리나라 농가의 100배 이상의평균경지면적을 가진 선진미국의 농업과 경쟁할 수 있는 것은 영농규모화의 확대가 아니고 우리 농촌과 우리 농업의 현실에 맞는 농업정책을 개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대안으로 중규모 복합가족농을 확대하고 지원도 늘려나감으로서 활성화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여기서 중규모 복합가족농이라는 것은 논 2ha∼3ha와 밭 0.5ha∼1ha 정도를 경작하면서 축산, 원예, 과수등 복합영농을 하며, 가족의 일부는 인근 도시에서 공무원, 회사원 또 상공업을 하며 휴일에는 가족이 협업을 하는 농가를 뜻하며, 이러한 농가를 육성하면 가족들이 화합하고 화목하며, 휴무를 이용하여 하게 됨으로 노동력이 절감되어 생산비 절감과 복합적인 농외소득도 활성화될뿐 아니라 떠나지않는 농촌도 이룩될 것입니다. 벼 수매시 수매함량을 이원화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벼 수매시 수분함량측정기준으로 많은논란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한바 오늘은 대안만을 제시하겠습니다. 비축미로 장기간 보관을 요하는 정부수매는 수분함량을 현 15% 기준으로 하고, 당해연도에 처분할 벼는 수매가격을 낮게 책정한 대신 16.5%로 수매를 하면 농민들의원성도 줄어들 것이며, 미질도 향상될 것이므로 수분측정기준을 이원화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도의 쌀 브랜드사업은 실패했다고 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도내에서 생산되는 쌀의 가격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고품질 쌀로 EQ-2000을 비롯한각 시·군의 자체 브랜드 개발로 전북쌀의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쌀의 품질 향상과 판로개척 등 경영개선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보며, 전북 쌀의 고품질화의 선도유지가 가공, 유통과정에서 변태되어 판매되고 있어 미질 저하로 인한 쌀의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쌀은 제값을 받아야 소득보다는 쌀농가에서 긍지와 자존심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간의 쌀 유통경로를 살펴보면 가공용으로 수입된 쌀이나 정부보관 비축 공매벼, 2∼3년 전의 구곡 등이 혼합 유통됨으로서 쌀의 품질을 불신하여 브랜드의 가치를 인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도 당국은 브랜드쌀의 지도 감독 과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중 읍, 면 소재지 및마을주변 등의 지역은 진흥지역을 해제하고 정례화 된 진흥지역의 농지는 소유농가의 사유재산권을 억제하는 데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쌀생산 과다로 재고량이 많아 쌀 수급대책에 문제가 많고 농민들의 원성이 하늘을찌르고 있어 휴경지 보상과 논농업 직불제 확대 확산이 필요한 단계에 있는 상황이고, 특히 농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농지가 많은 우리 전북도내에서는 하향산업인 쌀농업을 성장산업으로 전환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도는 농업진흥지역을 축소 정례화 하여 특별관리, 전산입력 등을 시행하여 논농업 직불제 등의 제반혜택을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력을 기하고, 나머지 읍,면 소재지 주변과 마을주변 등의 자투리 땅등은 농업진흥지역에서 과감하게 폐지하여점진전으로 타산업화 해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어촌의 생산기반과 생활환경개선, 산업기반, 편익 복지시설 등을 정비, 개선, 확충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사업 선정은 물론 도비의지원도 도시권 위주로 지원되었으며, 농어촌 지원사업은 현저하게 적게 투자되어 도, 농간에 균형발전의 틀이 깨어지고 부익도 빈익농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지사님의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 전북농업 비전 전략을 살펴보면 세계무역기구 뉴라운드가 출범함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식량작물 부분투자가 지나치게 미흡하다고 생각하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북농업의 분야별 추진전략에 도비 지원금액이 지나치게 미흡하고, 도비 투자별 내역을 살펴보면 2001년도 투자계획 합계 565억8,400만원이나, 그 중 농업인력육성이 22억3,500만원으로 3.95%, 식량작물에 17억3천만원으로 3.06%, 원예특작은 계획이 없으며, 농작물 유통에 3억2천만원으로 0.57%, 수출농업에 24억2,500만원으로 4.29%, 농업생산기반에 316억8,700만원으로 56%이며, 축산에 10억2,200만원으로 1.81%, 산림분야에 129억1,600만원으로 22.83%, 수산에 42억4,900만원으로 7.51%입니다. 이러한 추진계획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이 들며, WTO 체제하에 농도로서 어려운 농촌실정과 너무도 거리가 먼 추진전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식량개방체제를 대비해야 할 식량작물투자에 고작 17억3천만원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고도 어찌 주업이 쌀인 농도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계획이지 실제 집행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은 맛과 멋 그리고 소리의고장이었습니다. 새로 마련된 소리문화의전당은 전북 소리의 메카로 자리매김이 되었다고 봅니다. 전당의 운영 관리 그리고 축제는 계속 그리고 매년 전북도에서 관리하고 주관할 것인지 질문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소리도 많던 소리문화의전당은 앞으로 계속해서 무슨 소리가 날지 궁금합 니다. 소리 하면 깨지는 소리, 우는 소리, 웃는 소리 등 수백, 수천 소리로 분류된다고 봅니다. 한밤중에 119구급차의 걱정스러운 소리, 그런가 하면 어미닭의 품속에서 깨어난 맑고 깨끗하고 청순한 그리고 아름다운 병아리의 목소리처럼 앞으로 더 이상 불필요한 소리가 나오지 않고 조용하고 깨끗한 소리만 나오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리문화의전당의 민간위탁관리비가 매년 30억원 이상 소요되고, 소리축제의 경비 또한 35억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연중 65억원 이상의 도비를 지출하면서 매년계속 축제를 개최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경영상 흑자를 낼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천여억원 이상의 도비를 들여 축조해 놓은 보물과 같은 전당을 잘 가꾸고 보호하며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전통과 멋 그리고 예술성의 자리매김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도민의 혈세로 어렵게 세워놓은 좋은 보물일지라도 돈만 먹는 하마라면 미련을 버리고 과감하게 폐기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 문화의 공간이 전주시에 있고, 전주 시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라 고 생각이 되므로 본의원은 본 소리문화의전당을 전주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홍보위원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이며활동실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홍보위원은 '99년 말 10명에서 2001년 12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도정홍보는 방송, 신문 등 기존 언론매체는 물론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도정 안에서 「신명이」도보 등 자체제작 홍보물을 활용하여 도정 추진상황을 알림으로서 도민이 참여하고 민의가 반영되는 홍보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자치도정으로서 국정의 홍보활동에 너무나 경시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드리오니 지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용주 교육감에게 교육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업고등학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업계 고교학생들은 수업료 면제, 생활관 제공, 새마을 장학금, 동일계 진학시 정원외 3% 모집, 병역특혜 등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입학률이저조하여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계 학과는 입학률이 더욱 극심하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졸업 후 대책이 너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그 대안으로 농업계 공무원 채용시 농업계 졸업생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든가 학교장 추천에 의한 특별채용을 하는 등 그리고 동일계 진학을 할때 정원외 모집인원을 3%에서 10%로 더 늘려주고 영농후계자 선정시 우선권을 부여한다면 실업학교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타당성이 있다면 상부기관에건의하시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영근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문창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우의원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는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고 새해를 준비하기 위한 의지와 각오로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다짐하는 장이기에 더욱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금년에도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면서 도민을 위한 공직자로서 맡은 바 일을 충실히 수행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 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도정의 현실은 그 어느때 보다도 무능한 행정력의 한계를 나타나고 있으며, 어느 것 하나도 안되고, 될 수도 없는,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유종근 지사에게 도정질문하는 제 자신이 헛소리 치는 양치기 소년처럼 느껴지며, 2백만 도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3년 12월 우리 도의회는 결연한 의지로 우루과이 협상을 반대하며 삭발을 하고 새해 예산심의를 전면 거부하면서 농민과 함께 농성에 앞장섰던 기억을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농민의 생존권인 쌀값 보장을 지키기 위하여 진정한 농심으로 돌아가중대한 결심을 내려야 할 절박한 시기라는 것을 절감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종근 지사께 묻겠습니다. 용담댐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에 대하여 우리 지역의 최대 수자원인 용담댐은 이 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1조5천억원이 넘게 투자되어 전체 도민의 2/3인 150여만명이 먹게 될 생명수이자 우리 도민이 영원히 수질환경을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 도의 가장 중요한 수자원으로 지역주민의 많은 희생과 노력과 막대한 투자로 어렵게 금년에야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용담댐은 우리가 사용하기도전에 호수 주변 곳곳에 음식점이 장사를 시작하고, 평일에도 낚시꾼이 북적거리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충청권의 용수배분문제로 발목을 잡히고 있으니 속담에 죽 쑤어서 뭐 주는 격이 되고, 길 닦아놓으니까 아무개가 먼저 지나가는 꼴이 되는가 싶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1년도 상반기까지 지정한다던 용담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문제는 못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쓰레기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3월 19일부터 3월 27일까지 9일간 전북도 및 시·군 폐기물 담당업무과장들과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 4개국의 생활쓰레기 처리실태파악을 위해 쓰레기소각장을 시찰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시찰한 선진국 4개국의 소각장에 대한 종합적인 소감은 대규모 소각장이 시내 한복판에 위치하고 주민들과 아무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소각장 시설은 모두 자동화시스템을 갖춰 운영 중이었고,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물질은 유럽환경기준치 이하로 배출되었으며, 설치는 시정부에서, 운영은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이 최대한 반영되고 있었으며, 쓰레기종량제의 정착 및 재활용 가능한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가 철저히 이행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거나 지역난방 공급 등으로 운영비용을 절감시켜 경제성을 확보하고, 각종 첨단시설을 갖추어 주민과 더불어 운영하는 등 유럽 4개국의 쓰레기 처리는 한마디로 친환경적으로 매립에서 소각방식으로 전환되어 모든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쓰레기처리실태를 보면 아직도 1999년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1일 1,400t으로 매립 980t, 재활용 470t, 소각은 겨우 11t에 불과한 실정이며, 2000년도 역시 1일 발생량은 1,500t으로 매립 990t, 재활용 520t이며, 소각은 겨우 7t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더군다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도만 생활쓰레기 소각장이 없으며, 쓰레기 처리를 거의 100%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아주낙후된 실정으로 매립장 확보에 따른 주민반대, 침출수 등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문제등 쓰레기를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의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지사께서도 심각한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전주지역에 전주, 김제,완주군이 참여하는 광역소각장건설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전 시·군이 쓰레기처리를 매립에서 소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쓰레기소각장이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떠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치인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도 3기째이고,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 2기째 임기가거의 끝나가는 지금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8조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0조등 그 외 환경기초시설의 지도 점검 분야를살펴보면 공단 외와 공단 내의 지도 감독 관리가 지방환경관리청과 도로 이원화 되어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폐단과 모순에 대하여 본의원은 도정질문과 상임위 질의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것을 수차례 촉구하였으며, 지사께서도 중앙에 강력히건의를 하셨습니다. 다행히 늦게나마 2002년 6월에 지금까지 지방환경관리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공단지역관리권한이 시·도로 이양될 계획인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비한 조직의 확충과 예산 등 어떠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대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의 예방과 의료, 고용증진 등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와 제35조에는 상시근로자의 2%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장애인 수는 6만8천명이며,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고, 장애인 고용률은 1.4%로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 장애수당의 경우 국고지원단가인 월 4만5천원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16개 시·도에서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의 월 9만원과 비교해 보면 유지사의 평소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성의가 어느 정도인가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지사의 의지에 따라 지방비 추가확보도 가능하며, 국고지원단가 이상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지사! 우리 도의 종합적인 장애인복지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이 기회에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계가 어려운 국민생활기초보장수급대상 중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을 국고지원단가보다 높게 증액시켜 지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우리 도는 예로부터 농업을 근본으로 하는 농도로 전통적인 경로, 충효정신이 강한고장이기도 합니다. 최근 급속한 산업화로 젊은이들은 농촌을떠나 농촌인구가 고령화 되고 농촌의 노인인구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로당 수는 4,200여개이며, 노인 인구는 20만6천여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한 개 경로당에 연간 난방비 25만원, 간식비는 연간 1인당 6천원꼴로 노인복지가 아닌 노인경시요, 노인 푸대접이라고 해야 마땅하겠습니다. 오늘 전북일보에 경로당 연료비가 쥐꼬리만하다고 했습니다. 올 겨울 저희 의원들은 얼굴 부끄러워서 차마 경로당에 가기가 두려운데, 이러고도지사께서는 경로당 위문을 다니겠습니까? 인근 대전광역시의 경우 연간 난방비 90만원에 비교하면 우리 도는 최소한 50만원정도는 지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으나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규정 및 특례범위 확대에 대한 규정이 현실이 맞지않아 저소득 영세민들이 최저생활보장을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 각종 재산기준 등 까다로운 선정기준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IMF 이후 실업자의 증가와 총체적인 경제침체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증가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도는 2000년에 비해 2001년에는 오히려 3,500여명이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4인 표준가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96만원 중 의료급여와 주택급여 등을 제외하고 순수 생계비로 사용하는 1인당 평균 현금 급여액은 9만6천원에 불과하며, 최저생계비 보장이 모 일간지에 보도된 것처럼 입에 풀칠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현실에 맞지않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며, 개선되도록 중앙에건의할 의향이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용주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고, 제7차 교육과정 시행 대비 우수교육청, 정보화 우수교육청 등 괄목할만한 성과로 우리 도의 교육을 한층 선진화 시킨 교육감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위로와 치하를 드립니다. 군산해양대학을 외국어학교로 대체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용주 교육감께서는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각별한 관심으로 지난 9월에 교육수요자 및 교육관계자 5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 외국어학교 현황을 보면 서울에 6개 학교와 부산 3개 학교를 비롯 10개도시에 16개 학교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내 우수학생들의 유치와 학생수용 측면에서도 외국어학교는 세워져야 되고, 21세기 국제화,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여 세계무대로 진출하고 활약할 인재양성을 위해서도 외국어 학교는 하루속히 설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군산의 (구)해양대학을 외국어학교로 활용할 수 있도록건의하는 바입니다. (구)군산해양대학은 토지면적이 3만4천평,건물면적 1만6백평, 시설동수 24실이며, 예상감정가격은 320억원이고, 소유자는 교육인적자원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산은 서해안의 무역중추항구도시로 미공군과 비행장이 있고 외국기업을 유치할 군산자유무역지역이 이미 확정되어 38만평의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새만금방조제가 완공되면 세계적인 국제관광도시로 변하는 등 그 어느 지역보다도 여러 가지 조건이 외국어학교 설립에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제안한 외국어학교 군산설립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벽지지정학교 근무교원 우대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벽지지정학교 근무교원에 대한 교육감의 부가점수 부여 후급적용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1970년 이후 1997년까지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감의 부가점수를 시행해 오다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 교육감 부가점수를 취소했고, 2002년 1월 1일부터 교육감 부가점수를 부활하는 방향으로 관계법을 변경하려고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하여 일부 타 시·도에서는 '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을 소급적용하려는 움직임도 있으며, 본도에서는 해당 교사들의 청원이 있음을 교육감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의 모순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인 교사들에게 교육감께서는 지위 균등과 상호평등의원칙 및 형평성을 살려 소급 적용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전북 도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한해를 마무리 하고, 밝아오는 새해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지사와 교육감의 분발을 당부드립니다. 양치는 소년의 헛소리가 아닌 진솔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영근 문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정인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철의원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도민을 위한 대변자의 한사람으로서 전라북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여름 햇볕에 까맣게 그을린 농부가 1년동안 땀흘려 일하고, 가을걷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해를 되돌아 보는 시점에 전라북도 6대 의회가 출범한 이래 2백만 도민의 권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였는가 하고 돌이켜 볼때 자성의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유종근 지사께서는 세계로 뻗어가는 전북발전이라는 대 슬로건 아래 F1그랑프리, 새만금사업, 전주신공항건설, 동계올림픽 유치, 세계소리축제 등 훌륭한 장밋빛 청사진을 갖고 지난 3년 동안 도정을 열심히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는 유종근 지사에게 임기 말인 지금 에 와서 진정 도민을 위하고 도 발전을 위해서 과연 소기의 목적을 이뤘는가 하고 정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대답에 본의원은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꿈에 부푼 2백만 도민을 태우고 힘찬 돛을 올린 색깔 좋은 유종근호는 항해에 자신만만하다가 거센 풍랑에 급기야는 침몰위기에 직면하고 말았다고 말입니다. 과연 침몰된 그 배는 어느 누가건져내겠는가 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도정실책은 비단 유종근 지사에게 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도민의 대의기구인 전라북도의회에도 그리고 내노라 하는 전북출신 중앙정치인들에게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6년 전과 3년 전의 유종근 지사 후보에게 무조건적인 열하와 같은 지지를 보낸 우리 2백만도민에게도 큰 잘못이 있음을 이제는 분명히인정하고 그 잘못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앞으로는 도민 위에 오만하거나 독선하지 않고 민초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정의와 양심 속에서 겸손할 줄 알고 실력있는 훌륭한 인물을 도백으로 뽑아주십사 하는 간절한 소망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조직법 제6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위임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 되어있음에도 통계사무, 환경업무, 경찰업무, 병무청업무 등은 국가사무기관이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한 연계성이 많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방에 이양되지 않고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요인을 낳고 있는데, 업무이관이 용이한 통계사무, 환경업무, 병무업무등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자체간의 조율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전라북도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혹설피해 농가지원 범위확대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구 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폭설, 서리,장마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빈번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나 복구지원비는 대부분 융자 및 자부담 위주로 복구토록 규정되어 있어 농가들이 복구에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고, 특히 산간지방은 인삼피해시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현행 복구비 지원비율은 금년초에 상향 조정되어 2ha 이하 경작농가에만 보조 35%, 융자 55%, 자부담 10%이나 2ha 이상경작농가에는 보조가 없는 융자 70%, 자부담 30%로 되어 있어 전업화·규모화 되어 가는 영농추세를 감안할때 전업농이 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다시 회생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WTO에서도 허용되는 재해복구비는 영농규모에 관계없이 복구비를 보조하고 보조율도 상향조정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고, 동시에 중앙정부에 강력하게건의하여 다소나마 농가들의 피해와 고통을 덜어주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작물재해보험과 육림사업지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이 사과, 배에 한정되어 있어 타 작물 등과 형평성 문제 및 농민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주요 생산품인 포도, 복숭아, 인삼 등의 재배농가가가급적 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반시설인 경지정리사업은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전액 100%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반하여 산림개발사업인 조림과 육림사업은 산주들이 10%∼20%를 부담함으로써 산주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갈수록 인간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생활환경이나 대기, 수질, 토양오염 등의 자연환경 파괴가 심각하여 환경오염예방을 해결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때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기반시설과 같이 산림개발에 대한 사업비 전액을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 산주의 부담을 경감시켜줘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실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의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복지정책과 더불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차지하는 생활체육의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현대인의 정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력과 체력을 기르며, 나와 가족의 행복, 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대중체육시설에 도내 시·군에서 투자를 외면하고 있어 도민들의삶의 질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14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중체육시설 299개중 간이운동장을 제외하면 모두 51개로서 그중 종합운동장과 체육관이 30개로 절반을 넘어테니스나 수영, 볼링장, 골프연습장, 롤러스케이트장 등 일반시설은 겨우 21개 뿐인 실정입니다. 도민들이 가장 즐겨찾는 수영장의 경우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시와 고창군 등 5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고, 골프연습장은남원시에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청소년을 위한 롤러스케이트장이 설치된 곳도 전주시 한 곳 뿐이고, 볼링장을 운영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진안과 완주, 임실, 부안 등 군단위지방자치단체들은 이들 시설이 전혀 없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우기 민간인이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체육시설도 도내 670곳 가운데 500여곳이 전주와 군산, 익산등 3개 시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 지역의 주민생활건강과건전한 여가선용은 물론 생활체력증진을 위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문창우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용담댐 상수원보호구역지정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용담댐은 진안군민 1만2천명의 수몰민의 아픔과 1조5천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으로 축조한 주 목적은 평야부에 대한 맑은 물의 지속적인 공급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수원 맑은 물의 확보와 공급도중요하지만 또한 진안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도 보장되어야 함은 더욱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해결하는 길은 보호구역의 지정범위 등 타댐의 경우와 같이 형평성이 유지되고,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먼저 해놓고 국민의 고통을 함께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마땅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의 범위에 있어 타댐의 경우 취수구를 기점으로 5km 만수위선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1km의 수변구역 지정만으로도 많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는 것이 현지실정입니다. 또한 지정시기 또한 댐이 완공 이후 용수로 사용하기 시작 6년∼7년 후에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필수적으로 먼저 했어야 할 6대 지천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시설은 하지 않은채 지금 물을 먹고 있으므로 이제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보호구역지정을 미룰 수 없다고 한다는 논리라면 용담댐을 축조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전라북도는 무엇을 했길래 이제 와서 시설타령이며, 그 시설의 지연이 진안군민의 탓이라는 말입니까? 용댐댐의 경우 '93년도 전라북도환경영향평가시 취수구에서 5km 만수위선으로 협정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만수위선 4km로 지정하겠다는 용역안에 대하여 부당하다고생각하며, 시설이 완공된 후가 아니면 절대로 협의할 수 없다는 주민의 확고한 의지를 감안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은 취수구에서 5km 만수위선으로 하고, 시기도용담댐 상류 6개 지천에 대한 환경시설 완료 후 지역주민과 협의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의견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직도 수몰지구민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분야가 있고, 고립지역에 대한 교통문제, 이설도로와의 연결 도로시설이 남아있는데, 언제까지 완결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 전북에서는 인구늘리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반하여 용담댐 수몰민 2,800세대 가운데 불과 800세대만이 진안에 남아 있고, 그 외에는 전주, 완주 등 타 지역으로, 특히 1천여세대 이상이 타도로 이주하였고, 그 큰 원인 중 하나가 수몰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민첩하게 대처하지 못한데 있다고 보는데, 그 책임을 과연 어느 누가 어떻게 질 것이며, 앞으로 타도로 이주한 주민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용담댐 물의 물 배분에 있어 전라북도는 충청도의 20분의 1이라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 자리에서 그 원인을 밝히고 그 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용주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유기적 연결로 재정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교육서비스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을 담당하는 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하여 분리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결합이 한시바삐 이루어져 백년대계을 책임지고 있는 2세 교육이 완전히 착근되어 세계 일류 국가와 나란히 경쟁하여 이길 수 있고, 보다 내실있는 학교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고 학교교육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며 각 지역별여건과 특수성을 살려 교육의 질을 높이기위해서는 자치교육이 필수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금후 전라북도와중앙정부의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통합 시행에 대한 견해와 전망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 내에서 금년도 1월에 "교육자치개선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활동내용과 추진상황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영근 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허영근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도지사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유종근 도지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유종근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병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북발전을 위해 획기적으로 기여했거나 장래 지역발전을 위해 시금석을 마련한 일이 있다면 밝혀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자화자찬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쩔 수없이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데에서도 이런 말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저는 지난 6년 반 동안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씨 뿌리는 사람의 심정으로 일을 해 왔습니다. 아마 그 결과를 수확하시는 분은 나중에 수확을 하실 때 전에 유아무개가 이런 씨를 뿌렸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짧은 기일 내에 결실까지 다 볼 수 있다는 그러한 무리한 생각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씨를 뿌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저는 민선 도지사로 취임한 이후 전북비전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SOC기반확충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SOC가 열악하기 때문에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몸소 부딪히면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SOC기반확충에 최선을 다했고 그 가시적인 성과가 눈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2년여에 걸친 노력 끝에 전주군장광역권개발 등 전북발전을 촉진할 비전사업 대부분을 국가 최상위 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여 환황해권 거점지역으로써 전북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였으며, 이제 점차 가시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제1호의 군산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친환경적 지속추진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와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의 유치를 계기로 생물·생명공학산업 육성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지역전략사업으로 확정된 자동차 부품 및 기계산업과 함께 우리 지역의 풍부한 역사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한 문화영상산업 등 3대 지식기반산업의 육성기반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해안고속도로와 대전-무주-통영간 고속도로 그리고 용담댐의 조기완공으로 전북발전을 가속화 할 여건도 조성되었습니다. 전북발전의 견인차가 될 김제공항과 익산∼장수간 고속도로건설, 호남선 철도 전철화사업 등 민선자치 출범 이후 50여건의 신규사업들이 국가예산에 반영되어 지속추진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전부 다 앞으로 지역발전에 아주 소중한 자원이 될 기반들입니다.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성과를 기대하기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투자여건의 개선과 세일즈활동을 적극 전개했습니다. 그리해서 민선 이전보다도 11배나 증가된 외자유치와 함께 1,700여개의 국내기업을 유치하여 산업기반을 고도화하고, 전북무역 설립과 함께 폭넓은 해외시장을 개척한 결과 수출이 3배가 증가되는 등 수출기반이 구축된 일과 선진사회로 가는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민간주도로 정착시킬 기반을 마련하는 일 등 민선지사로 재임하면서 제 나름대로 보람이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처음 제가 취임할 당시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도민들이 앞으로 10년 후에도 전라북도는 낙후를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피해의식 또는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전라북도의 장래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민선자치도정에 보람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저 혼자만의 공이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고 또 도민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보다 살기좋은 전라북도를건설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F1그랑프리대회의 무산 이유와 무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그리고 집행된 예산은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F1그랑프리대회의 무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대회개최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무산된데 대하여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F1그랑프리의 무산은 대회를 직접 유치한 세풍월드가 외환위기로 인해 도산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사업추진 당시에는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도에서는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적절한 행정지원을 이행한 것이었기 때문에 무산에 따른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도에서 대회지원을 위한 집행한 예산은 조직위원회 운영을 위해 지원한 1억9천만원이며 앞으로는 F1그랑프리대회의 무산을 거울삼아 각종 국제행사의 사업성 검토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민선2기 취임 이후 도내에 유치한 국내외기업은 몇 개이며 이들 기업의 가동여부와 생산액,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우리 도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미비하여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 김제공항건설추진 등으로 투자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그 동안 노력의 결실로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례를 든다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김제 순동공단 5만4천평이 전혀 분양되지 않았으나 올해 들어 공항입주로 인해서 15개 업체가 4만1천평을 입주 계약하였으며 현재 3개 업체가 1만3천평을 상담 중에 있어서 12월말까지는 100% 분양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또한 군산지방공단확장지구 6만6천평에도 한국유리, 한국바스프, 삼성엔진니어링 등 5개 업체가 입주를 희망하여 100% 분양될 전망입니다. 민선2기 국내외 기업유치 실적은 금년 10말 현재 외국기업 32개를 포함하여 총 1,110개 업체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00년말 전체 제조업 3,226개사의 34.4%에 해당됨을 말씀드립니다. 이 중 911개 업체가 현재 가동 중에 있고 1만7,600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노임소득으로는 연간 2,780억원, 연간 생산액은 3조6,241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한 업체 중 현재건설 중인 금강고려화학의 실리콘 공장 500명, 현대스타 상용차 시스템의 엔진공장 300명 등 200여개의 업체가 정상가동이 되면 고용과 소득, 생산액 등 더욱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인구감소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경제사정의 악화와 구조조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IMF 이후 비수도권 지역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의 경제여건도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들이 인구 증감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중장기적인 인구유입정책으로 SOC 확충과 기업체를 도내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우선적으로 도내에 거주한 주민등록 미전입자에 대한 전입권유를 위해서 유관기관, 기업체 대표 및 전문대학 이상 총·학장에게 협조서한문을 누차 발송하였고 수요간담회와 기업체, 대학교 등의 현지 직접 방문 등을 통해서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시·군에서도 인구늘리기 방안의 일환으로 전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발굴·시행하고 있으며 단체장이 직접 대학교와 기업체 등의 방문, 면담을 통하여 협조를 당부하는 등 인구늘리기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1일에는 전북애향운동본부에서 인구늘리기운동추진결의대회를 가진바 있으며,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전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유입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써 보다 양호한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우량한 기업체를 유치하여 많은 일자리를 우리 지역에서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동학혁명기념관건립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도비로 계상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학농민혁명기념관건립사업은 '98년도 8월 대통령님께서 우리 도 방문시건의하여 지원을 약속해 주심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와 기획예산처에서는 이 사업을 박물관사업으로 분류하여 총 사업비의 30%인 90억원을 지원하는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도에서는 2000년 5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사업비 전액을 국가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해 주도록 관련 중앙부처에건의한 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도의회 의원님들과 중앙정치권 등이 공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현재까지 국비 75억원, 특별교부세 50억원 등 12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지원이 안된다고 하여 동 사업을 현 단계에서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득이 확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은 2002년까지 220억원을 투자하여 교육관과 전시관을건립하고 전시관 내 동영상시설, 우회도로 개설 등을 우선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황토현전적지와 연계하여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부족예산 65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은 국가예산사업으로 추진하거나 가칭 동학혁명기념사업회법이 제정되면 기념사업회 사업으로 국비 173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키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안에 계상한 도비 65억원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백제문화권개발에 대한 투자의지가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백제문화권개발을 위해 도비를 투자하거나 투자키로 결정한 사업 내용와 이 일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도의 구상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은 익산시 일원 295㎢가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총사업비 6,612억원을 투자하여 '94년도부터 착수하여 2005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미륵사지 등 문화유적정비사업과 관광휴양시설, 도로교통시설 확충, 금마고도가로정비사업 등에 국비 668억원, 지방비 735억원, 민자 139억원 등 총 1,542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관광시설로는 보석박물관, 보석판매센터, 관광호텔, 골프장, 마린너시설, 오토캠프장, 마한관 등이 설치되며 모든 시설이 완료될 경우 기존의 백제시대 문화재인 미륵사지, 쌍릉, 왕궁 5층석탑, 미륵산성 등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할 것입니다. 앞으로 국비와 지방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계획된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금고선정과 관련하여 4가지를 질문하였습니다. 첫째, 전라북도 금고선정 심사결과와 교육 금고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견해, 둘째,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북은행이 기여금을 많이 주기로 해서 금고선정 심사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발언한 내용에 대한 견해, 셋째, 도금고 계약과 관련해서 핵심실무자 및 도 고위공무원 친·인척 자녀가 전북은행에 취업했는지 여부, 넷째, 도금고 계약시 이익금 환원을 위해 지원하기로 한 35억원에 대한 도의 입장과 협약 내용, 회수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째, 금고선정기준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정성, 이용의 편리성, 수익성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고선정기관에 따라 심사항목과 배점기준이 상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금고의 경우 협력사업추진 항목에 15점을 배점하였지만 교육금고선정에는 이와 같은 항목이 없으며 이용의 편리성 부문에도 도금고는 5점을, 교육금고는 23점을 배점하는 등 배점에 차이가 있어 결과적으로 금고선정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도금고의 경우 임의제안사항에 배점은 100점 만점에 10점이지만 교육금고는 출연계획에 15점을 배점하여 오히려 도금고의 경우 배점이 더 낮았고, 평가결과 도금고의 경우 양 금융기관간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도금고 선정시 임의제안사항 중 기여금 조건이 심사결과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셋째, 도금고 계약에 즈음하여 도 핵심실무자 및 고위공무원 친·인척자녀가 전북은행에 취업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취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넷째, 도금고 선정시 시책사업 지원은 전북은행이 도금고 운용조건으로 제안한 사항으로 전북은행이 도금고 운영수익 환원을 위하여 35억원 내에서 지원한다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도금고 2년 계약이 완료되는 2002년 11월까지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금 환원의 이행은 금고업무취급약정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도금고 유치와 관련하여 금고유치 제안사항을 약정기간 내에 성실히 이행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상품애용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관련해서 첫째, 도 발주공사에 익산 석재가 외면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도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용 외부석재를 익산 석재로 교체할 의지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도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는 대부분 외지업체에서 설계를 하고 있으며 석재는건물 외관 및 내구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재로 설계업체가 석재의 색상과 품질 등을 감안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청사의 경우 외부는 포천석, 내부는 황등석으로 결정하여 입찰 후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입찰 후라도 석재 일부를 황등석으로 교체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우리 도 발주공사에 대하여 익산 석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98년도 이후 전북상품 국내 현황과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전북도가 무슨 일을 했는지, 과연 실질적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이후 도내 물품구매는 대부분이 공사에 사용되는 아스콘과 레미콘 등 관급자재로 전량을 도내 업체에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물품구매시 국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국내입찰과 수의계약시 도내 중소기업체로 제한하여 구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업체로 제한하여 구매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제공항부지 주변에 보상을 노린 묘목식재 사례에 대해서 도의 실태파악 여부를 물으시고 방지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김제공항건설부지에 대한 용지보상업무는 지난 7월 3일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9월 3일부터 10월 26일까지 기본실태조사를 마치고 토지주에게 개별적 통보와 공고를 통하여 공람한 후 이의신청토록 하였으며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감정평가를 마친 상태입니다. 실태조사결과 공항부지 내에 과실수와 조경수 등이 18필지에 2만9천 본이 식재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조사된 임목 등은 기본계획고시일인 2001년 7월 3일을 기준하여 3년 이전에 식재된 것으로 최근에 보상을 목적으로 식재한 묘목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또한 기본계획고시일 2001년 7월 3일 이후에는 공항예정부지 내에서 형질변경이나 공작물 신축 등이 제한되어 있으며 허가없는 행위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관계법을 몰라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제한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퇴임식 거행을 촉구하셨습니다. 명예퇴직제도는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이 1년 이상 남아있는 공무원이 자진하여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한 제도였으나 그 동안 정부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조기에 퇴직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공직을 떠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동안 지역사회와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위로하고 명예롭게 떠나시도록 하기 위해서 퇴임식을 권유하였으나 퇴임하시는 분들이 원하시지 않아서 오찬간담회로 대신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극 권장하여 성대한 퇴임식이 거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김상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쌀 시장개방으로 우리 도 농민에게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04년 이전에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도 자체의 농정추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UR협상결과 2004년까지는 쌀수입관세가 유예되어 최소 시장접근 물량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에서 2005년부터 시행할 뉴라운드협상이 체결되면 우리 나라의 쌀수입은 관세와 또는 관세의 유예를 통한 최소 시장접근 물량의 재협상에 따라 수입해야 합니다. 이를 대비해서 우리 도에서는 경쟁력 있는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업을 육성하여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논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등 WTO의 허용 범위 내에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장개방에 따른 쌀값 폭락에 대비하기 위해 일찍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쌀 생산비 50% 절감대책을 수립하고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본격적으로 모든 농가에게 보급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쌀생산비 절감대책이 모든 농가에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1세기 우리 실정에 맞는 지역농정을 추진하기 위한 농어업발전기금조성계획 금액은 어느 정도이며, 예산에서 지원할 금액과 일정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의 농어업발전기금으로 도 농산물 유통 및 1지역1명품육성기금 102억원과 시·군에서 농어촌소득금고기금 517억원 등 총 619억원을 조성하여 농업분야에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기금을 확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전체예산 중 농업분야 예산은 23%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지역농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쌀시장개방으로 우리 도 농민에게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적극적인 쌀생산 기반유지를 위한 지사의 구체적인 전략을 물으셨습니다. WTO협상타결시의 문제점은 쌀시장의 추가개방으로 2004년도에 최소 시장접근 물량 4% 수준에서 더 많은 쌀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서 가격경쟁력과 대외수출 경쟁력이 약한 우리 쌀은 생산량 과잉과 저가의 외국쌀 수입으로 생산기반 와해와 농업소득에 위협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품질 쌀 생산과 생산비 절감이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지력증진, 우량품종 재배, 질소비료 감축, RPC의 계열화 추진, 수확 후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1개 농지의 생산지양, 규모화·집단화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벼 수매시 벼의 수분함량을 비축미와 당해연도 처분미로 구분하여 이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시면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해연도 처분미 수분함량을 16.5%로 수매하면 농민의 원성도 줄어들고 미질이 향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매벼 저장시설 용량이 400 내지 600t으로 쌀 수급이 불안정할 경우 처분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며 수분함량이 15%를 초과하면 곡류의 호흡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저장양분 소모가 커지고 해충발생, 변색, 변질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수분함량 기준을 이원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참고로 농산물 품질관련 전북 지원에서 농업인의 어려움을 감안 16%로 수매해줄 것을 중앙에건의하였으나 수분함량 이원화는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전북도의 쌀 브랜드화사업은 실패하였다고 하시면서 지사의 견해를 물으시고 브랜드 쌀의 지도감독 과정을 물으셨습니다. 도내 쌀 브랜드는 도 단위 1, 시·군 단위 4, RPC 85, 개인 61개로써 총 151개이며 브랜드 대부분이 RPC 또는 소규모 임·도정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개발, 생산, 판매하므로 모든 브랜드가 성공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 단위 브랜드인 EQ-2000쌀을 비롯 김제 지평선, 고창 황토쌀, 순창 초록매실쌀 등은 경기미에 뒤지지 않고 고가에 판매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전북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미질이 좋은 품종 재배와 친환경농법 재배를 권장 우수한 쌀이 생산·유통되도록 홍보와 지도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업진흥지역의 축소와 전산특별관리, 논농업직불제 지원 그리고 자투리땅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이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는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산업경제의 기반이 되는 귀중하고도 한정된 자원이므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잘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는 지난 '92년부터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여 전산관리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현재 15만㏊로 전국의 13% 수준입니다. 현재 논농업직불제는 농업진흥지역과 비농업진흥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전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읍면소재지의 자투리 농지 등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건의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 선정과 도비지원이 도시권 위주로 이루어지고 농어촌지역은 적게 투자되어 도·농간 균형발전의 틀이 깨어지고 부익도 빈익농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나 우리 도에서는 농어촌 살리기를 위해 생산기반조성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 복지시설확충사업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으나 기대했던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비지원 요구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요구사업은 폭주하고 있어 부득이 일부 사업에 지원하게 된 것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농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각 시군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도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WTO 체제하의 식량개방에 대비해야 할 식량작물 투자예산 17억3천만원은 너무나 적은 액수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WTO 체제하에서는 생산관련 보조사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친환경관련사업과 농가소득보존사업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추진하였던 대부분의 생산지원사업은 대폭 감축하고 친환경관련사업에 25억원, 논농업직불제 298억원, 미곡종합처리장 계열화사업에 191억원, 기타 보조사업에 154억원 등 금년에 도비 31억원을 포함하여 총 668억원을 식량작물예산으로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보전을 위해서 논농업직불제 국비보조금의 50%를 도·시군비로 추가지원할 예정이며 RPC 운영난을 해소키 위해서 농수산물유통기금조례를 개정 금리를 5%에서 3%로 인하 지원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소리문화의전당 위탁관리 및 세계소리축제와 관련하여 첫째, 세계소리축제를 매년 개최할 것인지 둘째, 금후 경영상 흑자를 낼 수 있는 대안과 그 시기는 언제인지 셋째, 소리문화의전당을 전주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에 대해서 지사는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소리라는 독특한 소재로 발전가능성이 인정되어 금년도 한국방문의해에 10대 기획 이벤트로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았으며, 2001 전주세계소리축제를 통해 소리의 본고장이라는 이미지 제고와 함께 우리 소리의 세계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매년 내실있고 생산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21세기 문화의시대에 걸맞는 문화관광상품으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공간을 운영하면서 흑자를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국가 시설은 예술의전당이 자립도 70%, 서울시의 세종문화회관이 40%, 그밖의 타 시도 문화예술회관 자립도는 10% 미만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신규 시설이자 개관한 지 2개월 남짓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해 경영상 흑자를 내는 시기를 말씀드리기에는 아주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의 효율성 확보와 기획공연 활성화 등으로 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창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전주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은 도민들의 의견과 문화예술인들과 전주시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국민홍보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활동실적을 물으시고 자치도정추진으로 국정홍보활동을 경시하는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를 도지사의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국민홍보위원은 국정 전반에 대해서 자기 전문분야에 대한 강연과 기고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실적으로는 금년 상반기에 도민 1만여명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사업에 대하여 138회에 걸쳐 강연과 좌담을 실시하였으며 매스컴을 활용해서도 20회에 걸쳐 국정을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에는 국민홍보위원들이 참석해서 2002년 월드컵 붐 조성과 성숙된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심포지엄을 전주시청 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김상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문창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담댐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인철 의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질문내용이 구체적인 사항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각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 의원님 질문입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식수로 공급하고 있는 용담댐의 상수원보호구역지정 문제는 현재까지 진안군의회를 비롯한 지역인사들의 반대로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내에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댐주변 오염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등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금강특별법의 제정 추이를 보아 가면서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에서 정한 제반절차에 따라 대화를 통해서 합의지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주권 광역소각장설치사업의 추진상황과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한 권역별 소각장 설치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권 광역소각장은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이 공동으로 900억원을 투자하여 1일 400t을 처리하는 대규모 시설로써 입지는 지난 4월 후보지 공개모집을 통해 전주시 삼천동 원상림 마을 인근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지난 6월부터 내년 6월 완료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으며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내년 7월경에 착공하여 2004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각 시군의 권역별 광역소각장 설치는 전주권 사업을 참고하고 지역여건과 경제성 및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단지역 관리권한이 환경청에서 시도로 위임될 예정인데 이에 대비하여 조직 확충, 예산확보 등의 대책이 수립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공단 내에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관리 권한의 일원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단지역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관리 권한업무 위임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계법률을 개정 중에 있으므로 법 개정이 확정되면 중앙부처와 의회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직을 확충하고 관련 조례의 개정을 실시하는 등 업무이관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단, 우리 도의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대책과 중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수당을 현재보다 높게 지급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대책은 '98년도에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한 전라북도 사회복지중기종합계획과 보건복지부의 '새천년복지비전2010'에 의거 장애인 복지시설확충과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총 56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에 자체적으로 장애인종합복지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었으나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이 대부분 국가에서 지원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차원에서 수입한 '새천년복지비전2010'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해서 전북경제사회연구원에서 2002년도 자체연구 대상과제로 선정하여 검토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중증장애인의 장애수당 증액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을 현재보다 증액시켜 지급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중증장애인 중 생계가 어려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어 장애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현재 8,248명입니다만 내년에는 9,3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1인당 1만원의 장애수당을 증액한다고 볼 때 약 11억원 정도의 추가재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일시에 많은 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지만 중증장애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내년도 추가경정예산부터 점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난방비 지원액을 현행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향상 지원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경로당 수는 4,200여 개소이며 회원수는 13만6천여명입니다.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2001년도에 총 43억7,600만원으로 1개소당 난방비 25만원, 운영비 52만8천원, 간식비는 회원수에 따라 15만원에서 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1개소당 연평균 총 100여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난방비의 국고지원단가는 25만원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개소당 5만원씩 1억4,6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만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개소당 10만원씩 추가지원하기 위해 수정 요구할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난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점차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거나 난방비 지원액을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도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지난해에 비해서 3,500명이 줄어든 이유와 기초생활보장법 중에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을 물으시고 이를 중앙에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감소하게 된 큰 이유는 금년 8월에 금융자산 조회를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자로 판명된 2,757명이 탈락하였고 나머지 743명은 자녀취업 등으로 소득이 향상되어 수급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은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재산기준 등에 있다고 보며 이들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재정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재산과 소득을 단일화 하는 소득인 정액제도의 도입과 최저생계비 상향조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소외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수급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찾아서 도와주는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펴나가는 한편 부정수급자를 철저히 가려내어 사회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앙에건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창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업무 중 통계사무, 환경업무, 경찰업무, 병역업무 등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도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은 '91년도부터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나 당시에는 법적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에 중앙부처가 사무이양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99년도에 지방이양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었고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발족됨에 따라 앞으로 지방이양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이양사무의 대대적인 발굴을 위해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말에 최종결과가 납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 용역결과에 따라 환경업무, 통계업무, 경찰업무, 병무업무 등에 대해서도 사무의 성격, 주민의 복리, 도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이관을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WTO 체제에서도 허용되는 재해복구비는 영농규모에 관계없이 보조되어야 하고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사의 견해를 물으시고 중앙정부에건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현행 농업 및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농림시설복구기준은 2㏊ 미만의 피해에 대해서만 35%를 보조하고, 2㏊ 이상의 경우에는 보조없이 융자 70%와 자기부담으로 복구하도록 되어 있어 2㏊ 이상의 재해를 입은 농가들이 피해복구비 가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재해를 입은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보조율 및 지원단가를 높일 수 있도록 중앙에건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포도, 복숭아, 인삼 등의 추가지정이 필요하고 산림개발에 대한 사업비 전액을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제도는 태풍, 우박, 동상해의 자연재해가 있을 경우 보상해주는 제도로써 금년에 사과와 배에 한하여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2002년도부터 포도, 감, 복숭아, 귤을 대상품목에 추가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삼을 대상품목에 추가하고 자연재해의 범위도 확대하도록 농림부에 적극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산림개발사업비 전액을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분담하려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이 우선 되어야 하므로 중앙부처에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지역 주민들의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해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도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에 대해서는 정 의원님과 전적으로 생각이 같습니다. 시군에서는 주민체력증진과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건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면서도 열악한 예산과 사후관리 문제 등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시장·군수로부터 사업계획을 신청받아 국고보조금 확보 등에 힘써 금년에는 진안군 월랑 생활체육공원 등 10건에 국비 13억원, 도비 52억원 등 총 65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군에서 공공체육시설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용담댐상수원보호구역지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물으셨습니다. 첫째, 범위는 취수구에서 만수위선으로 하고 시기도 용담댐상류 6개 하천에 대한 환경시설 완료 후 주민들과 협의하여 지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취수구에서 5㎞ 만수위선으로 지정하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취지로 볼 때 소기의 효과를 거두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호구역의 지정시기는 호소의 물이 오염되기 전에 지정해야만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정이 시급한 시설입니다만 보호구역지정 시기와 범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로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보상과 이설도로와의 연결도로 시설은 언제 완결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몰지역 내의 토지 9,220만평은 대부분 협의보상이 되었으나 소송, 상속 등 법적인 문제로 보상금 수령 신청이 지연되고 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지난 8월 13일 공탁을 함으로써 사실상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간접지역과 일부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인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립지역에 대한 교통문제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도로와 연결시켜 문제가 없습니다. 일부 협곡지역의 농경지의 접근이 곤란한 7개소에 대해서는 이설도로와 연결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으므로 연내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셋째, 수몰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민첩하게 강구하지 못하여 1천여 세대가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용담댐건설로 인하여 총 2,864세대 중 타 도로 이주한 세대는 37%인 1,069세대로 파악되었습니다. 그간 수몰민의 이주를 위해 봉동이주단지, 댐주변 소규모 이주단지, 영구 임대아파트건립 등을 추진하면서 가급적 진안군이나 도내로 이주하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녀들 문제나 친·인척의 연고지 관계 또는 개인별 형평 등에 따라 타 도로 이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타 도로 이주했던 도민이 도내로 재 이주를 희망할 경우 관할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 내에서 최선을 다 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용담댐 물배분에 있어서 전북은 충청권의 1/20로 불합리하다고 하시면서 그 원인과 그 동안 추진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댐건설 당시 고시된 용수배분계획에 대하여 충청권에서 댐하류 지역의 생태계 등의 변화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만 물배분 문제는 앞으로 제정될 금강특별법에 의해 구성될 수계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입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충청권과 10여 차례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전주권에 1일 50만t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합의한 바 있고 지난 9월 1일부터 1일 9만t의 생활용수를 전주권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도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4명 의원님들의 질문에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통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영근 유종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용주 교육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문용주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전북 보통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허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교육가족 모두와 더불어서 힘차게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고등학교 이전부지가 400m 트랙이 안나오는 문제와 성토비 과다소요 문제 또한 특정인을 위한 이전 등 문제가 많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 및 체육계의 숙원사업인 이전사업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이전부지선정이 5년여만에 어렵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전부지선정은 도의원, 교육위원, 체육계 인사, 체육계 관련 교수, 언론인, 전직 교장 등 각계각층의 여러 인사들이 심사를 해서 공정하게 선정되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첫째, 400m 운동장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문제에 대한 경계선을 확장한 결과 이전부지의 폭은 약 220m가 나오고 길이는 320m가 나오기 때문에 400m의 운동장은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든간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토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는데 대해서는 당초, 의원님들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아직 호흡곤란증이 완전히 낫지 않아서 갑자기 언어가 막힙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으로 하여금 다음 답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허영근 의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교육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주 교육감님 들어가십시오. ↘ 교육감 문용주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 부교육감 정중근 계속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성토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는데 대해서는 당초 토취장이 5㎞ 기준으로 성토비를 산출하여 약 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전부지 임야 약 2천여평에서 나오는 흙과 동 부지에서 약 100m 인근에 있는 군유지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어 성토비는 전혀 문제가 없고 이에 필요한 예산도 당초 계상했던 소요액보다 4억여원이 감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특정인 소유의 토지가 많고 지장물이 많아 보상비가 많다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정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이전부지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부지가 선정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며 이전 후보지 12 곳 중 소유주가 1∼2명인 부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고 소유자가 많을 때보다는 소유자가 소수일 때 오히려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장물 보상이 과다하다는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장물에 대한 보상문제는 대지주 소유의 토지지장물 1억5천만원은 기부채납하기로 하였고 실제 보상해야 할 소유지에 보상금은 관정 3천만원, 임목죽 5,200만원 등 8,200만원이나 그 중 관정은 체육고에서 활용해야 하므로 실지 지장물 보상금은 5,200만원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체육고 이전부지가 선정된 만큼 체육고 이전업무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학생회관신축공사 선금 미회수 이후 및 대책과 당시 공무원들에 대해 재산회수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22일 유한회사 상우종합건설 김동희와 계약 체결한 전북학생회관 신축공사와 관련 동 업체에게 '96년 4월 18일 선금으로 21억4천만원을 지급하고 그 동안 8회에 걸쳐 기성금과 채권 가압류 등에서 14억8,894만원을 회수하였으나 현재까지 6억5,1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동 업체의 부도 후 채권확보를 위하여 동 업체가 시공 중이던 김제시 발주 노인종합복지타운조성공사 외 7건의 공사 등에 대하여 채권 가압류 조치한 바 있으며 그 중 1건 공사에서 426만원만 회수하였고 나머지 압류재산 대부분은 현재 법원 강제집행이 완료되어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당시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교육부감사결과에 따라 1억6,300만원씩 균등변상토록 조치하였고 채권확보를 위하여 개인소유 부동산과 현지 공무원 3명에 대하여 급여 가압류 조치를 해놓고 있으며 10월 31일 현재 급여 가압류액은 1억200여만원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청에서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선금급보증금청구소송을 제기해 오는 12월 6일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변상판정 문제에 대해 현재 감사원에서 심의 중에 있으므로 우리 청에서는 선금급보증금청구소송과 감사원의 변상판정결과에 따라 관련 공무원의 재산 가압류권에 대한 강제집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도내 초등학교 교사 부족 예상수와 충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의 내년도 초등교원 부족인원은 퇴직교원 82명과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로 인한 교원증원 241명 그리고 현재 교사 부족으로 인하여 채용하고 있는 기간제교사 334명을 포함하여 총 657명입니다. 이에 대한 내년도 총 계획을 말씀드리면 교대 졸업생을 포함한 신규임용 340명과 학교 통폐합 및 학교감축으로 인하여 남아도는 교사 112명을 충원하고도 205명의 교사가 부족합니다만 이는 기간제교사를 채용하여 충원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업고등학교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금년 11월 5일자로 발표한 실업교육육성방안에 따르면 실업고 졸업생에게 대학입학 정원의 3% 이내에서 정원외 입학 허용과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을 위한 국가지원 확대 및 학비 감면율 확대 또한 산학협동 참여업체에 세제금융상의 인센티브 부여 그리고 실고생에게 무시험 국가기술자격 부여 등의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2학년도 실업고 지원율이 작년에 비해 상당히 높아진 점을 이미 매스컴을 통하여 보도된 바와 같습니다. 실업고 위축은 농업계 고등학교가 비교적 심한 편인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농업계 공무원 채용시 농업고 졸업생에게 가산점 부여, 학교장 추천에 의한 특별채용, 정원외 입학비율의 확대, 영농후계자 선정시 우선권 부여 등은 바람직한 활성화 방안으로 생각하며 기회가 닿는 대로 상부기관이나 관련기관에건의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창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외국어고등학교를 구 군산해양대학을 활용하여 설립하자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고 세계무대에서 활약할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고등학교 설립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원활한 설립추진을 위하여 좋은 방안까지 제시해 주신 문창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 군산해양대학은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이며 부지건물 활용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구 군산해양대학을 2002년도에 매각하여 교육재정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여 보다 더 신중하게 연구 검토하여 설립할 계획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창우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하신 도서벽지지정학교 근무교원에 대한 교육감의 부가점수 부여 소급 적용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벽지지정학교 근무교원에 대한 교육감이 부여할 수 있는 선택가산점이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교육감의 부가점수가 취소되었으나 소급적용의 문제는 도서벽지의 진흥과 모든 것이 열악한 곳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논의되는 것으로 생각하며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도 교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우리 도의 입장은 도서벽지 진흥을 위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인철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시행에 대한 견해와 전망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구성 운영 중인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추진위원회의 활동내용과 추진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통합 시행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면 통합 또는 현행 유지 모두 보는 시각에 따라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좋다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며 교육자치가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확립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민통제를 실현하려는 원칙에 충실하면서 일반자치와 연계를 강화하는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통합에 대한 전망은 현재로써는 불투명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구성 운영 중인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추진위원회의 활동내용 등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1월부터 교육·행정·헌법학자 등 12명으로 구성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1년 11월 6일 현재 입법예고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교육위원 승계방식의 폐지와 둘째, 주민의 조례 개폐 청구 및 감사청구제가 도입되었으며 셋째, 현재 교육감이 입후보시 공가로 처리되며 넷째,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교육위원회의장단협의회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협의조정기구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여섯째, 교육감 자격요건의 상향조정 5년에서 10년으로 일곱번째, 교육감 선거기간의 연장 11일에서 14일로 여덟번째, 선거일의 법정화는 임기만료 30일 전 첫 번째 수요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아홉번째,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기탁금도 하향조정되어 교육위원은 6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교육감은 3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기타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운동 관련 사항에 대한 내용 등입니다.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영근 문용주 교육감님과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 내용의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충질문은 지난 2월 16일 개정 공포한 회의규칙에 의거 보충질문 할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혹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중 선택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금년부터 도입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생산적인 의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집행부측 답변을 포함해서 15분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측 답변을 감안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본질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문화관광위원회 김병곤 의원님께서는 먼저 질문방식을 말씀해 주시고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의원 일문일답 식으로 우리 유종근 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의장 허영근 답변대에 나와 주십시오. 김병곤의원 6년 반 동안 전북발전을 위해 애써주신데 대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나라에서는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2010년 동계올림픽을 자신있게 유치하겠다고 동분서주 해외로 등등 많이 다녔는데 결과는 공동개최라는 아마 할 수도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KOC 김운용 위원장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종근 지사가 10년간을 준비했다고 했는데 IOC 위원을 만나서 말로만 홍보가 되는가, 무엇을 준비했다는 말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회의장에서 유종근 지사께서 앞으로의 생각 또 지난 과정이 잘못된 부분은 무엇이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유종근 공동개최로 KOC에서 일단 결정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할 수도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김병곤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할 수가 없느냐, 지금 1시간내 거리에서 1국가 1도시 IOC에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내년 2월달입니다. 그런데 1국가 1도시에서 1시간내 거리에서 가능한 운동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계 각 나라에서 신청하는 나라가 우리 조건이 까다로운 한국에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결정을 하겠느냐, 과연 가능하지 않는 신청을 해서 결과적으로 무산이 되느니 앞으로, 오늘 아침 강원도 신문에도 보니까 그 쪽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북과 강원이 더욱 지역적으로 갈등만 증폭되지 무슨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동안 KOC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10년 동안 위원들만 만나서 말로 이것이 유치가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신문 보셨는지 몰라도. ↘ 도지사 유종근 봤습니다. 김병곤의원 그리고 지금 공동개최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 도지사 유종근 제 답변을 다 듣고난 후에 더 말씀을 해주십시오. 공동개최가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동개최의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10년 준비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기 준비한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5년이 좀 못됐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97년 유니버시아드대회 이후부터 저는 동계올림픽 유치 선언을 했고 그때부터 준비를 하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김운용 IOC 위원장에게 전라북도가 그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하고 뛰어다녔는데 왜 공동개최로 결정이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KOC 위원장으로서 공동개최로 결정한 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준비만 10년 했다고 해서 다 된 것이냐, 말로만 하는 것이냐 그건 일종의 수사적인 답변이지 그 자체가 저는 우리가 준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준비는 철저히 잘 돼 있습니다. 다만 실사보고서가 왜곡된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공동개최로 결정을 했다고 해서 앞으로 동계올림픽유치가 불가능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현재 공동개최라고 큰 방침만 정해져 있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종목을 어디서 하겠다고 결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는 빙상경기는 서울에서 하겠다 했기 때문에 공동개최 종목 중에 어느 것을 강원도에서 하겠느냐 하면 분명 강원도에서는 빙상경기를 하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설상경기를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설상경기장은 이미 '97년에 동계올림픽 유치를 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환경부에 협의신청을 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반려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리왕산 중봉에 동계올림픽 IOC 기준에 맞는 설상경기 시설을건설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는 빙상도 할 수가 없고 설상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충분히 잘 활용하면 설상경기도 전라북도에서 빙상경기도 전라북도에서, 다만 설상종목 중에 아주 핵심종목인 활강과 스키 점프 등 중요한 종목은 무주에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몇 가지 부분은 아마 강원도 용평 쪽으로 양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강원도에서 그것을 수용할 것인지,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전라북도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저에게 그 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지적하시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게임이 끝날 때까지, 잘 게임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저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주시고 결과가 그렇게 기다렸는데도 최종결과가 잘못됐으면 그때 얼마든지 저에게 문책을 해주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김병곤의원 그렇다면 지사께서는 말씀대로 강원도에서 빙상경기와 그런 경기들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서 신청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2010년까지 준비가 자신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고 또 강원도 지사도 유종근 지사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생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소극적인 쉽게 얘기해서 그네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우리 몫으로 오겠다, 그러면 결과를 보자 이것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유종근 지사께서 어떻게든지 정치적인 생명도 있고 또 전북도민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들도 2010년까지 자신있기 때문에 유치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쪽 부분이 나쁜 것, 안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다 잘 돼갈 수 있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이런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 도지사 유종근 의원님께서 그렇게 충분히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우리가 완승을 거두기 어려웠을 때 과연 그러면 모 아니면 도로 갈 것이냐, 아니면 게, 걸이라도 우리가 챙길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강원도로써는 설상경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다. 강원도가 신청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만일에 강원도로 단독 결정이 되고나면 동계올림픽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위해서 환경문제는 덮고 넘어가자 하는 그러한 전략을 염두에 두고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의 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강원도에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에 분명하게 환경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확실히 입장을 밝혀가지고 종목을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해달라고 우리가 이 문제를 물고 늘어졌을 때 분명히 우리 전라북도에게 기회가 있을 것이다고 저는 확신을 했기 때문에 아쉽지만 공동개최라는 결정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 전라북도에게 도저히 동계올림픽 유치가 불가능한 결정이라고 하면 제가 수용을 했을리가 없습니다. 김병곤의원 짧게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공동개최로 결론이 나서 분야별로 우리 쪽이 많은 종목을 가져왔다, 그래서 내년 2월달에 IOC에 한국의 강원도와 전북 2개 도시를 신청을 했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까? ↘ 도지사 유종근 그것은 구체적인 종목이 어떻게 배정이 됐느냐에 따라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IOC에서 경기장과 경기장 사이의 이동거리를 1시간 이내로 해달라고 원하는 것은 권고사항이지 이것 때문에 자동탈락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1시간 이상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경기를 하고 보니까 올림픽 분위기를 유지하는데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곤의원 앞으로 지사님의 마음속에 가진 소신과 계획이 성공리에 잘 마무리되어서 도민에게 실망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유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곤의원 부교육감님! 의장 허영근 부교육감께서 답변대에 나와 주십시오. 지금 일문일답 질문을 신청했기 때문에. 김병곤의원 지금 체육고 이전부지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주 10명 중에서 본인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7명이 사망했고 2명이 내용증명으로, 말하자면 토지수용을 거절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8일까지는 트랙 경기장이 안나오는 공장부지를 포함시키겠다고 했는데 10월 현재 교육청 교육위원회 감사자료에 의하면 교육청 공장부지를 폐쇄시켰습니다. 그런 배경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갈만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성토를 1m에서 5m 성토를 하려면 옹벽이 필요한데 옹벽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농작물 기타 원예, 화훼, 농작물, 벼, 시설물 등등 보상비도 하나도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국장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십시오. ↘ 기획관리국장 오직환 금방 김병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선 먼저 지장물 보상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고등학교 현재 부지는 대지주 1만2천평을 소유한 1사람이 있고 그 이외에 13명으로 되어 있는 소지주들이 있습니다. 감정결과에 의하면 대지주가 가지고 있는 소유토지의 지장물은 1억5,500만원의 지장물이 있습니다, 그건에 대해서는 이미 기부채납이 완료 돼있고 소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지장물에 대해서는 8,200만원이 돼 있습니다. 8,200만원이 돼있는 그것도 관정 1개가 있는데 그것이 3천만원입니다. 그 감정은 저희들이 체육고등학교가 이전하면 그곳은 수돗물이 없기 때문에 관정을 사용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병곤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장부지를 포함시킨다고 했다가 왜 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기획관리국장 오직환 공장부지는 당초에 저희들이 넣는다는 얘기는 절대 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그 쪽에서 공장도 자기네들이 얼마든지 이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주겠다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공장부지를 뺐느냐 하면 만약에 공장을 반납요청 한다고 하면 그 공장에 대한 지장물의 보상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것을 뺐던 것입니다. 김병곤의원 그럼 처음에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400m 트랙이 안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기획관리국장 오직환 그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대지주 1만2천평을 가지고 있는 정찬문 씨가 우리 부지 위에다 체육고등학교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곳을 400m 트랙이 나오느냐 안나오느냐를 쟀더니 그곳으로써는 도저히 나오지 않는다, 1만2천평 이외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불가한 입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심사위원들께서 이미 신청한 곳이니까 한번 나가보라. 그래서 현지에 갔더니 소양면장을 위시한 군의원, 여러 위원들이 유치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그 1만2천평 이외에도 소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땅 위에다가 체육고등학교 이전을 한다면 400m 트랙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쪽으로 유치를 해달라는 것을 현지확인을 한 뒤에 사정전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다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김병곤의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성토부분에 예산은 십원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조달해서 쓰려고 하십니까? ↘ 기획관리국장 오직환 십원도 없다는 이야기는…. 김병곤의원 예산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 기획관리국장 오직환 그것은 저희들의 생각하고는 견해가 다른 것이고요, 체육고등학교를 설립할 때에는 성토비라든가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토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병곤의원 자세한 것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 기획관리국장 오직환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가서 김병곤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곤의원 그리고 유종근 지사님과 문용주 교육감님! 도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애쓰시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북도민의 가슴에 남는 영원한 지사가 되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저 본의원의 마음속에는 유종근 지사께서 더 큰일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의 하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영근 김병곤 의원님과 도지사님 그리고 부교육감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이 15분이기 때문에 질문과 답변하시면서 시간을 꼭 체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김상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방식을 말씀해 주시고 또 누구에게 질문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의원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규모화사업에 대해서 지사님의 답변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국장이시니까 잘 아실 것으로 믿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은 대규모 영농으로 돼 있습니다. 대규모영농이라고 하면 전라북도에 1만5천 세대 정도, 그렇다면 농촌의 인구가 현재 전라북도가 40만7천명입니다. 그런데 1만5천명을 기준한다면, 농촌인구를 1세대당 3명 내지 4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4만5천명 내지 6만명밖에 살수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 농림수산국장 최수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나라나 도는 대규모 영농이라는 게 사실은 한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의원 그렇다면 우리 나라에 맞고 또 우리 지역에 맞는 농정계획을 해야지, 그렇지 않는 상상적인 농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갈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에서 나오는 계획서를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농민들이 내가 설 땅이 어디이고 갈 땅이 어디냐 이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제시한 것은 중소규모 그리고 현재 우리 농촌에서 대체적으로 중농들이 그런 규모입니다. 그런 중농을 양성화해서 농촌도 아늑하게 또 정주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보면 우리 전라북도도 그것이 모순이 있다면 농정을 바꾸어 가지고 시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림수산국장 최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난 '80년대에도 복합영농을 추진한 바가 있었는데 농림부장관이 바뀌고 나서 그 사업이 지속되질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에서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이용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 여유 노동력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상복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규모 영농을 지향하다 보니까 농업 규모화사업을 하면서 농촌에도 그야말로 대규모 영농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도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식으로 대농과 소농 이렇게 해서 아주 이질감 형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농촌에 집도 있고 논도 있고 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5일 근무제를 한다든지 하면 토요일, 일요일 이틀이 시간여유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여유를 가지고 좀더 안락한 생활을 해도 좋지만 고향에 가서 같이 어르신들하고 협력해서 영농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우리 전라북도가 정확히 13억9,791㏊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자료에서 보니까 농업경제연구원에서도, 전국에 농업진흥지역이 100만80㏊입니다. 그런데 우리 식량 자급자족에 필요한 절대적인 영농규모가 90만㏊이다 이런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게 10% 내지 15%가 진흥지역 면적으로도 여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다른 곳에 비해서 진흥면적이 많습니다. 그것을 보면 전체 진흥지역은 56.9%인데 우리 전라북도 농지는 68.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식량증산의 농도가 물론 돼야 한다고 하지만 어느 경제학자를 막론하고 농업은 지금 하향산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농민들도 2004년도 못돼서 지금 많이 소리를 내고 쌀가마니, 나락가마니를 들고 다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의 농지도 효율적으로 변형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수산국장 최수 의원님께서 전국적으로 90만㏊ 정도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쌀만을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쌀농업을 주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주로 쌀농업입니다. 그리고 약 14만㏊라는 것도 주로 논을 위주로 한 진흥지역입니다. ↘ 농림수산국장 최수 그런데 그것은 국내 수요만을 계산한 것이고 앞으로 통일이라든가 됐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외의 수요가 있으리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일본같은 경우도 거의 ⅓이 휴경을 시키지만 엄격하게 거기도 농지를 타 용도로 전환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라는 것은 한번 농지가 농지 아닌 것으로 바뀌면 다시 농지로 올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10년, 20년 남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앞으로도 후세대가 있고, 우리가 억만년 이 지역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의원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식량문제는 되겠습니다만 우리 전라북도가 전체 총생산의 3.5%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경제학자는 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도이기 때문에 그런 생산에 미흡한 점이 있다. 그리고 특히 호남 평야부에 가면 농업진흥지역이 90%, 99%까지 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광활이나 진봉면 같으면 대다수가 진흥지역입니다. 그래서 바로 담 밖에만 나가도 다른 것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에서도 그린벨트지역이랄지 개발 제한하는 구역이라고 하면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최소한의 농민들한테 그만한 대가를 국가에서 책임을 짓고 지불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농민들한테 국가에서 필요하니까 제한만 해놓고 그 분들의 개인적인 재산에 대해서 억류를 하고 있다 이것은 이해가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충분한 대안이 있어야 하고 또 직불제 말씀을 하시는데 직불제를 시행하는 것도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아주 특단의 조치를 해서 취해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농림수산국장 최수 아까는 농지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진흥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99년도에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그때 상당한 면적이 농민 희망에 의해서 진흥지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왜 편입이 되었느냐하면 현재 진흥지역 아닌 곳은 경리정리도 거의 안해주고, 예를 들어 직접지불제도도 차별을 주고 정부수매도 차별을 주고 모든 지원에서 차별을 주기 때문에 농민들이 어차피 자기 논의 상태를 알거든요. 이 논 같으면 어차피 타 목적으로는 이용하기는 틀렸다 그러니까 기왕에 논으로 이용할 바에는 진흥지역으로 편입시켜가지고 정부의 혜택을 더 보자 이런 측면에서 많은 농민들이 희망을 해가지고 진흥지역을 더 넓혔습니다. 대신 의원님 말씀대로 자투리땅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제외를 했습니다. 김상복의원 앞으로 자투리땅이 상당히 유의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뭔가 할애를 해줘야 한다 하는 그런 의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농림수산국장 최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허영근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일문일답방식도 일괄질문 일괄답변처럼 의원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예의를 지켜주시고 또 관계공무원도 반드시 답변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김상복 의원님께서 공보관을 상대로 일문일답방식을 취했습니다. 김상복의원 국민홍보위원 아까 지사님께서 138회에 걸쳐서 시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공보관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 공보관 안세경 국민홍보위원은 저희 도에 14명이 국무총리로부터 위촉받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의원 12명이 아니고 14명이에요? ↘ 공보관 안세경 예. 의원님께서 12명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14명으로 2000년도부터 확대가 되었습니다. 14명이 활동하고 있고 그 14명은 각 전문 직종을 가지신 분들로 구성 돼 있습니다. 그 분들이 상반기 동안 138회에 걸쳐서 강연 및 좌담을 실시했습니다. 지역주민을 상대로 한 경우도 있고 자기가 소속돼 있는 직장이나 또는 관련 직장에서 회사나 기업으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강연이나 좌담을 실시한 경우도 있고 학생을 상대로 한 경우도 있고 예비군을 상대로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복의원 됐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 분들이 하는 겁니까? ↘ 공보관 안세경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없습니다. 김상복의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래는 10명이었죠? 그런데 과거 3, 4년 전에 있던 분들이 10명인데 제가 금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분 중에 2명만 교체가 되고 8명은 그대로 계시죠? ↘ 공보관 안세경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의원 그래서 국민홍보위원이 어떻게 보면 국정을 다루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분들 개개인의 인적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 중에는 자기의 육신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과연 어떤 기준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의심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홍보위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수년간을 봐도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홍보가 잘 안됐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가홍보를 하는 것은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국민홍보위원이라는 분들을 최소한 활용해가지고 국가적인 홍보를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냐, 지금 보면 새마을운동이랄지 또는 바르게살기운동이랄지, 제2건국운동이랄지 또는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이랄지 보면 상당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 보면 지역에 국한된 운동들이고 그 지역에 관한 기초질서에 불과한 운동을 하고 있지 국가 전반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또 국가시책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은 전혀 그 동안에 하는 일을 못봤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위원을 새로운 인물을 뽑아서 활용을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좀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익을 위한 홍보위원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 공보관 안세경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 지적대로 위원별로 활동실적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몇 명 있고 활동실적이 미흡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이 이분들 임기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에 도에서 추천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실적을 참고로 해서 차기 위원님들의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허영근 김상복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교육복지위원회 문창우 의원님께서 질문방식을 말씀해 주시고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담당국장께서 나오실텐데 교육청의 기획관리국장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우의원 일문일답입니다만 답변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구 해양대학교를 외국어고등학교로 대체활용방안에 대해서건의를 드렸는데 군산 구 해양대학교는 지난 군산수산전문대학으로 단과대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사범대 대학으로의 승격을 추진하다가 군산대학교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산대학교 해양학과, 해양대학이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지금은 군산대학교 본 대학으로 해양학과, 해양대학이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학교 캠퍼스가 그대로 비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아까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외국어고등학교를 새로 설립하려면 140억원 정도가 신규예산으로 소요된다고, 제가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지금 140억원 정도 아닙니까? ↘ 기획관리국장 오직환 그렇습니다. 문창우의원 그런데 군산해양대학교는 지금 예상 매각가격이 시에서 조사한 것으로는 320억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육감께서도 교육인적부에서 관리전환을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는 320억원이라는 보통교육을 위해서 특별교부금 예산을 확보하는 격이 됩니다. 그 관리계획이 전환된다면, 그렇죠? ↘ 기획관리국장 오직환 그렇습니다. 문창우의원 지금 군산은 외국인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산 공군비행장에 민간인들도 많고 또 직업군인들도 많고 현재도 그럽니다. 그리고 군산자유무역지역이 완공되면, 지금 군산시에 외국기업들의 유치를 상담하는 기업체가 우리 도에서도 알다시피 20업체가 됩니다. 그러려면 외국기업유치를 위해서 교육여건을 제공하는데도 군산은 외국어 학교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3만평이라는 큰 종합대학교 캠퍼스를 종합 외국어 학교로,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을 병행해서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도 교육청에서는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외국어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물론 앞장서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야겠습니다만 우리 도 차원에서 지사님께서도 함께 중앙부처에 외국어 학교 설립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강현욱 국회의원께도 사전에 의논을 드렸는데 전라북도지사님 또 전라북도 지역 국회의원님들 또 우리 교육감님이 제일 앞장서서 범 도민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을 며칠 전에 제가 강현욱 위원장님께 그렇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차제에 문용주 교육감께서는 2002년도 교육인적부에서 매각계획이 있는데 이 재산을 매각했을 때 제 값도 받기 어렵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대체로 활용할 때는 그 이상의 가치도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어쨌든 우리 전라북도 중앙에서 서로 힘을 합칠 수 있는 국회의원님들, 도지사님과 함께 이 일이 추진되도록 꼭 성공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영근 문창우 의원님과 오직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정인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방식을 말씀해주시고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국장께서는 일문일답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철의원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환경보건국장님을 모시고 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농업관련 도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보면 농도인 전북의 자체적인 연구 검토에 의한 대책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항상 중앙정부를 의식하는 답변을 들었을 때 농도인 전라북도의 앞으로의 농업 전망이 희망이 없다는 그런 아쉬움을 느끼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용담댐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관해서 문창우 의원님께서는 지정을 원하고 또 용담댐 지역주민들은 지정을 미루자 하는 이러한 주장들에 답변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관련국장께서는 지금까지 환경기초시설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건국장 이기동 환경기초시설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첫째 이유가 지금까지 환경기초시설이건설부소관이었다가 환경부소관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이관되는 과정에서 부처소관의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늦어졌고요, 또한 진안군에서의 지방비 부담이 늦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소관으로 이관되면서 당초 환경영향평가시에 진안, 장수 하수종말처리장 2개만 하도록 협의사항이 돼 있었는데 대폭 강화가 돼가지고 환경기초시설인 종말처리장을 9개소를 하도록 이렇게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이유가 되겠고요, 다행스럽게도 환경부의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98년도에 확정이 돼 가지고 진안 하수처리장은 연내에 착공이 되고 2002년에는 완공이 될 계획입니다. 정인철의원 그럼 나머지 지천에 대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 환경보건국장 이기동 나머지 진안 5개 지천에 대한 하수처리장은 2002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4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3개소가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2개소는 내년도 양여금을 신청했습니다. 정인철의원 그렇다면 국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5개 지천에서 폐수가 유입되면 환경기초시설을 실시하고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하는 게 옳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하고 환경기초시설을 하는 게 맞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기동 다 같이 빨리 돼야지요. 어느 것 하나가 먼저 앞선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인철의원 그러면 같이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기동 당초 환경영향평가 협의시에는 지정시기를 용수공급개시 전에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수원보호구역지정도 취수구로부터 5㎞의 만수위선으로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정인철의원 그것이 용역결과입니까, 아니면 법입니까, 규정입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기동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건설부에서 이 업무를 볼 때 상수원보호구역관리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수구로부터 5㎞의 만수위선 그 다음에 용수개시 전에 지정을 해야한다는 관리규칙이 돼 있었는데 환경부로 넘어오면서 강화가 되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정인철의원 그러면 옥정호나 타 댐의 경우는 왜 용수개시 이후 6∼7년 심지어는 10년 후에 지정하게 되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기동 그래서 팔당댐 같은 경우는 '75년도에 지정을 해서 '80년대 부터 용수공급이 됐는데요, 우리 도의 옥정호나 이런 것은 '92년 12월 15일날 총리령으로 상수원관리규칙이 다시 개정이 돼서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법규가 변경되었습니다. 정인철의원 그러면 옥정호의 상수원보호구역지정하는 입장하고 용담댐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하는 입장하고 틀리다 이 말 아닙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기동 그렇습니다. 정인철의원 틀린 이유가 뭡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기동 지금 용담댐의 경우는 1일 취수량이 앞으로 10만t 이상의 상수원이 돼 있고 또 만수위를 기점으로 해서 이미 유하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10㎞를 초과하고 있고. 그래서 댐의 규모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의 표준거리도 산정이 달라집니다. 정인철의원 그러면 도의 입장은? ↘ 환경보건국장 이기동 아직 도의 입장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규정상 표준거리 산정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정인철의원 그럼 도의 입장이 결정 안됐으면 진안군민의 주장을 충분히 수렴해 줄 수도 있다? ↘ 환경보건국장 이기동 이것은 지금 수자원공사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담댐의 특성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제출이 돼서 아마 주민설명회를 거칠 겁니다. 정인철의원 그러면 '93년도에 한번 용역을 했지요? ↘ 환경보건국장 이기동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역을 '93년도 준 게 아니고 최근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철의원 물론 '93년 당시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 업무를 취급 안하셨겠지만 '93년도의 용역결과가 제가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 만수위선으로 협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만수위선 4㎞로 지정하려는 입장인데 '93년도에 용역을 한 결과는 무엇이고 지금 만수위선에서 4㎞로 지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기동 '93년도는 용역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93년도에 환경영향평가협의 당시에건설부지침에 의해서 취수구로부터 5㎞ 만수위선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철의원 그 협의는 필요가 없는 겁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기동 지금 현행 상수원관리규칙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새로운 관리규칙을 준수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정인철의원 지침에 준수하되 전라북도에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 환경보건국장 이기동 아직 방침을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정인철의원 확실합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기동 예. 정인철의원 그러면 진안군에서 행정적으로 요구한 것은 뭡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기동 수자원공사에서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진안군수한테 아마 신청을 할겁니다. 그러면 진안군에서는 용역이라든가 모든 것을 참고해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지정신청을 도지사한테 하면 도지사가 그때 입장을 검토해서 지정합니다. 정인철의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안군에서는 용담댐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관해서 아무런 행정적인 협의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기동 지금 현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 주민설명회를 하고자 요청을 했어도 거기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철의원 앞전에서 답변을 주셨는데 9개 지천 중에 나머지 5개 지천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돼 있고, 2002년에 시작해서 2004년이면 완공이 된다 이렇게 답변하신 게 확실하지요? ↘ 환경보건국장 이기동 예, 환경부 양여금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정인철의원 제가 현재 거주하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도에서나 수자원공사에서 지정하려는 안대로 한다고 보면 용담댐 물 수혜를 받는 주민들은 지금 자연수도 1, 2급수인데 이보다 더 못한 물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5개 지천의 환경기초시설을 실시하지 않고 하면 거기에서 오염된 물들이 전부 용담댐으로 유입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문창우 의원님께서 조기에 실시해 줄 것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문제 때문에 2002년도에 시작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혜를 받는 쪽에서는 빨리 지정을 원하고 해당지역에서는 더 늦게 모든 것을 갖춘 다음에 지정하기를 원하고 이 문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물을 먹기 위한 5개 시·군의 자치단체와 우리 지사님과 우리 진안군수와 행정협의회를 거쳐서 거기에 소요된 예산을 갹출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도 갖춰야 하고 지정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방법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배분에 관한 문제는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육감님께 제가 교육자치개선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로 그간에 추진된 상황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습니다. 교육자치개선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어떤 법적인 내용이나 취지를 제가 몰라서 설명을 듣고자 질문 드린 게 아닙니다. 의장 허영근 교육감님을 상대로 합니까? 정인철의원 아니요, 질문답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주지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가부를 답변해주셔야 되지 여기에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도민들에게 어떤 설명을 위한 그런 피상적인 답변을 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오늘과 같이 아주 좋은 자리에 동계올림픽 공동유치에 대해서 비단 유종근 지사와 집행부의 대책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전라북도의회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입장 내지 표명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아쉬운 말씀을 남기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영근 정인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예정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0시52분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16시10분 산회
출석
불출석의원
(3인) 황병근 이선기 김홍기
경안
김경안서명의원
김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