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강임준 의원 구정질문
에서
의석에서황호방의원
-의장!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황호방의원 의석에서-의장!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보충질문은 2회로 국한되어 있으니까 서면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황호방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방의원 죄송합니다. 될 수 있으면 오늘 마무리를 지으려 했었는데 그러지 아니하기 때문에 다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37조 발언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라고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장에게 보충질문 기회를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전라북도의회에서 지금까지 도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2회에 한해서 발언하는 것을 관행으로 삼고 왔던 것을 깨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 했습니다마는 행정부나 교육청의 답변이 미진할 때에는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이 의사당에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관행을 깨기 위해서 회의규칙을 찾아서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을 발언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회의규칙 제37조 발언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 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장! 회의규칙 제37조를 참고해서 보충질문 기회를 의원들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억 황호방 의원님 질문 요지를 써 내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방의원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가급적이면 강력한 발언은 하지 않으려고 제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마는 또한 2회에 걸쳐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부분에 대해서 그 관행을 깨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또한 의장님에게도 그 주문을 했었습니다. 웬만하면 재보충질문은 하지 않겠다고 제가 요청도 했었습니다마는 김제 시민들에게 또한 도민들에게 공인인 유종근 지사가 사안이 어떻게 됐든간에 맨손어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자중지란이 일어났건 아니면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싸움을 했건 간에 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전라북도민이 투표해서 뽑아준 민의의 지도자가 거지근성이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서가 붙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자리에 수차례의 보충질문을 더 얻어서라도 전라북도 유종근 지사는 정중하게, 전라북도민과 김제시민에게 공손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김제시민과 전라북도민이 마음속의 우러나는 진정한 사과를 받지 않는 이상은 의장에게 계속적으로 보충질문을 하고 끝까지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진실로 공손하고 정중한 지사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억 황호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종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정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유종근 제가 분명히 표현이 과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다만 그 경위를 설명했을 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황의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셨다면 오해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진억 유종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을 해 주신 정길진 의원님, 황호방 의원님, 강임준 의원님, 박호덕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유종근 도지사와 문용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또 장시간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예정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분은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서면질문서】 접기
16시31분 산회
먼저
먼저황호방의원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이란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함으로써 과다한 시간과 복사 예방으로 용지를 절약하여 예산의 절감으로 효율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으며 정보의 공유로 의사결정 참여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정보의 신속한 공개로 대민 서비스의 확대 제공할 수 있는 그야말로 최첨단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여 사장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자결재 시행을 위하여는 주기억용량 32MB 이상 PC 1인 1대와 청내 정보통신망 LAN 등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태는 인터넷 등 멀티미디어 활용이 가능한 펜티엄급 이상이 정원 기준 7명당 1대인 358대에 불과하고 청내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통신망도 성능 저하로 회선 증설 불가로 잦은 병목현상 등이 발생하여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PC 및 LAN 부족으로 실무자 PC에서 담당이 전자 결재하는 아주 비합리적인 행정수행을 하고 있으므로 PC 및 LAN 사업에 획기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 전자결재를 실ㆍ국장까지 확대함으로서 예산 절감 및 능률적인 행정수행으로 구호에 그치는 정보화 결재가 아닌 실질적인 전자 결재 선진 정보화 전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지방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사! 전라북도의 '98년말 지방채는 3,625억원으로써 이자 상환액만 연간 258억8천만원이나 됩니다. 또한 '9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면 966억원으로써 '98년 845억원 대비 무려 13%가 증가되어 과다 채무로 지방채무가 누적되고 이자 부담 증가로 재정적자 확대라는 악순환의 연속이라 봅니다. 세입 기반 확충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향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지방발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여야 하나 이대로 순 지방채 증가 및 이자부담이 계속될 시에는 파산이라는 극단적인 사태가 올지 모른다는 것을 지사는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서 '98년도 대출현황을 보면은 신청 163건에 1,042억원에 결정 102건에 542억원입니다. 하지만 '99년 5월말까지 42건에 132억원을 대출하는 아주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정대 대출이 적어 육성자금이 제 때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으며 결정적 요인으로는 육성자금은 연리 7.5%+신용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수수료 1.5%로서 실질적인 금리 9%를 차지하고 까다로운 담보물 평가 및 신용 보증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본 기금이 시중금리 평균 9.13%와 비교할 때 별 차이가 없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게 별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대출조건을 개선하여 주시고 금리를 대폭 인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이옥신 및 일본 뇌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사! 금번에 벨기에산 돼지고기에 다이옥신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인체에 유해된다 하여 수거를 하였는데 우리 체질에 맞는 농축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쾌재가 어디 있습니까? 벨기에산 육류파동으로 수입육류가 배척되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바뀌고 있는 이때에 민족의 혼이 배어 있고 우리 농어민의 피와 땀과 정성이 담겨있는 우리 농산물은 안전하다는 홍보가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본도에서는 수입육과 계란, 우유 등의 축산물을 혼합 가공된 식품에 대하여 얼마의 양이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었으며 수거는 얼마나 하였습니까. 다음은 돼지 돈콜레라 청정지역으로 만들겠다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한 가지 더 추가하여 돼지 일본뇌염이 없는 전북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싶은데 지사, 어떻습니까. 사람이 걸리는 일본뇌염이라는 것은 일본뇌염에 걸린 돼지의 항체에서 모기가 인체로 옮기는 것이기에 돼지에 발병을 차단하면 청정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여 일본뇌염에서 어린아이들을 보호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문용주 교육감! 우리 나라의 부모들은 전통적으로 자녀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배가 고파 허리춤을 움켜쥐고서라도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농업의 절대적 수단이 소를 팔아서 도시로 자식을 내보냈습니다. 교육감, 고려대학교의 우골탑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시겠지요? 그러한 자녀에게 교과목을 상치하여 가르치는 교사가 많으니 농촌교육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체능교사가 국어나 수학, 영어를 가르치니 공교육의 혜택을 고루 받아야 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농촌의 소규모 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예체능 교사로부터 영어, 수학, 국어 교육을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시설면에서도 농촌학교 컴퓨터실에는 286이나 386컴퓨터가 있어 가정용 컴퓨터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교육기자재로 허울좋은 첨단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지 학교는 근거리 통신망은 물론 인터넷 정보까지 열람할 수 있는데 반해 농촌학교라는 이유만으로 소외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의무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공교육의 혜택을 고루 받아야 하는데 농어촌 학교는 상대적으로 빈곤하므로 교육환경이 우수한 도시로 이주하게 됩니다. 전문적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심의 학교처럼 시설을 해주어 각종 문화의 혜택을 농촌의 학생들에게도 하여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응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서명의원
이충국
인숙
김인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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