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치유란 해양성 기후, 해수, 해초, 해산물, 해풍 등 다양한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질병예방, 건강증진, 재활치료 등의 목적을 얻는 것으로 강원자치도는 깨끗한 해양환경을 가진 해변을 비롯하여 우수한 해양치유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 특성에 맞춘 치유 프로그램 및 관광상품 개발에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서비스 제공 및 관련 산업과 전문인력 육성을 규정하여 강원자치도가 보유한 해양치유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도지사의 책무 및 지역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 사업 및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전문인력 양성을,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자치도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해양치유서비스 보급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