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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훈 의원 발언

267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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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잘 된 것 같습니다. 깔끔히 잘 됐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시내버스 운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정안 제4조 사용허가에서 사용허가에 “사람”에서 “자”로 그러니까 제4조 1항이에요. 개정안이 뭐냐면 “일부를 사용허가 할 수 있다.”까지만 하고 다만이 있잖아요.

세부사항을 조목조목 항으로 해서 나열을 해서 첫 번째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자로 하고 두 번째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의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시설을 응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세 번째 전기충전시설의 경우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4항에 주요취급시설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수정을 지금 하셨는데 이 부분과 제4조 3항 사용허가를 받은자에 대해서 쭉 해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통보한 후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에서 “사람”을 “자”로 바꾸는 것과 그리고 “통보한 후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를 그냥 “통보한다.”로 변경을 요청하셨거든요. 그리고 수정의결이 또 있어요. 뭐냐면 안 제7조 2항에서 지원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현 조례 입법의 추세에 맞게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얘기가 돼서 “경비를”을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