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미희 의원 발언
위원 제가 특수교육 발전 조례 발의를 했는데 이번에 개정안을 하나 또 올렸어요, 제가 미처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것을 빠뜨려서 그것을 좀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특수학급 설치 및 시설 기준에 일반 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66㎡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고, 이게 일반적인 기준인데 다만 특수교육 대상자 및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44㎡ 이상의 교실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거기에 또 유치원인 경우에는 25㎡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빠져서, 사실 우리 속초의 산호유치원이라고 거기서 특수학급을 좀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이것은 각 교육감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없어서, 이 66㎡에 맞추려면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올해 학생들이 그냥 일반 학급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번 개정 조례 좀 잘해서 내년에는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종합지원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이전해 가는 그 학교 이름이 뭐죠?
신동초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