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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심영배 의원 구정질문

219회 제3본회의200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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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출석 중인 강현욱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 간부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도가 지방분권을 대비하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질문이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좀 딱딱합니다. 따라서 많은 혜량을 구하면서 본 질문을 통해서 지방분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함께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혁신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 공공기관의 이전을 보면서 그리고 기업도시 관련 무주시범지역 선정을 보면서 균형발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분권 분야에 있어서도 작년 정부가 예산편성지침을 폐지하는 등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지침이 뭡니까? 건국 이래 작년까지 내무부 또는 행자부가 작성한 예산편성지침이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예산편성을 제약했던 그래서 예산편성의 금과옥조로 기능했던 그야말로 규제의 상징같은 것이었습니다마는 참여정부가 이것을 과감히 폐지한 것입니다. 분권과 균형사회가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과제가 이루어지면 우리들이 또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 전라북도에서 태어나도 서울에 가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고 서울에 가지 않아도 일자리를 구할 수가 있고 서울에 가 살지 않아도 문화와 복지 등 행복한 삶을 부가할 수 있는 지방시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분권과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또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까지도 서울과 지방이 균등하게 될 수 있도록 바로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합심 협력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사회를 이루는데 진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합리적 대안 제시없이 무조건적 비판을 일삼는 개인이나 단체 또 이러한 문화까지가 저는 바꿔져야 된다고 이 기회를 통해서 주장합니다.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는 작년 1월 16일 제정 발효된 지방분권특별법을 통해서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법이 제정된 지 1년 반이 지나는 동안 우리 도가 지방분권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가입니다. 분권을 그저 정부가 나누어주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분권은 결국 지방을 위한 것이고 지방이 분권 이후의 운영주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다름 아닌 지방이 주체 아니겠습니까?

참여정부의 분권과 자율의 국정원리도 이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하려고 하는 지방분권특별법 법문 각 조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줄줄이 열거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지방분권특별법 각 내용이 지자체에게 분권을 위하여 또 분권의 준비를 위해서 의무지운 사항에 대하여 우리 도의 준비와 대응을 점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첫째, 공개행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무릇 국가작용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이는 모든 민주국가의 확고한 원칙으로서 우리 헌법도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작용을 하는 국회의 회의가 공개되고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사형성과정이 원칙적으로 공개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법작용 역시 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작용 역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60년대 이미 행정부의 의사형성과정을 국민에게 전부 공개하는 법률을 만들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군수의 신청 하나로 착수되었던 부안 원전수거물센터 사건을 돌아보면서 만약 부안군의 정책입안과정이 주민에게 공개되고 지방의회 주민참여가 존중되는 절차와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부안 사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비리로 최근 단체장이 구속이 되고 줄줄이 공무원들이 구속되는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사과정이 투명하게 공정하게 공개되고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런 사태 역시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방분권특별법 제15조1항,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 지우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한 확실한 방법은 바로 행정과정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행정정보공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것은 완성된 정보를 필요한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입안중인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입법예고를 하듯이 주요 정책사항에 대해서 행정예고를 한다든지 또는 행정절차로 마련된 공청회 등 주민참가의 기회를 내실화한다든지 또는 주요 정책을 다루는 간부회의를 공개한다든지, 미국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는 방향으로 행정공개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작년 1월 만들어진 특별법은 특히 공정과 투명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체제정비를 지자체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법 시행 이후 이 조항이 말하는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우리 도가 경주한 노력이 있는지?

제도개혁이나 준비된 내용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앞으로 도 정책의 형성, 입안과정을 보다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추진의사가 있는지? 나아가서 행정수행과정에 도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추진할 뜻이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둘째, 감사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별법 제15조2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감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를 지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감사체계 개선을 위한 법률안을 만들어서 2004년 11월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는 시ㆍ도 공동안을 만들어서 건의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법제처 심의중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을 살펴볼 때 시ㆍ군ㆍ구를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시ㆍ군 종합감사의 문제에 대한 해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 도의 검토의견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른바 준비중인 시ㆍ도 공동안의 골자는 무엇이고 우리 도의 특색을 위한 자체 의견이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대단히 혁명적 발상으로 본 의원은 감사부서의 획기적 개편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도와 14개 시ㆍ군 감사인력과 부서를 하나로 묶어서 독립적 지위를 부여하는 가칭 전라북도감사원을 설치운영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도와 시ㆍ군 감사인력 전체는 정원 118명에 117명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하나로 묶어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형식으로 독립적ㆍ단일적 기구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관을 만들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하면 시ㆍ군 통합운영으로 인력ㆍ예산 등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법령검토 등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TF팀을 만들어서 진지하게 검토ㆍ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다음 현재 시행중인 종합감사제도 대단히 문제가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감사라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감사의 근거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제158조는 그 단서를 통해서 법령위반사항만 감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전반에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이른바 종합감사를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시ㆍ군들의 강력한 저항이 있었다고 하는 것 잘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종합감사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타시ㆍ도에 앞서서 선도적으로 즉각 중단하고 능동적으로 개선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의회 전문성 확보와 관련해서 간략히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 제13조3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무를 주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놀라워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할 의무를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에 제정법률로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치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기관의 대등성이 견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중 하나로써 의회가 정책능력을 높일 수 있다면 훨씬 질 높은 활동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의회 내 정책연구실 설치가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타 시ㆍ도 선진의회 벤치마킹을 행하고 운영위 등에서 수차례 회합을 거치면서 정책연구실 설치에 합의하고 그 윤곽을 잡았는바 그 내용은 의장직속으로 외부에서 박사급 연구원을 채용해서 위원회별로 2∼3명씩 안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은 일은 집행기관에서 행자부와 협의하여 인원을 확보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고 따라서 모든 조직, 예산 등이 지방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추진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재정확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특별법 제11조1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을 확립하는데 노력하여야 된다.

동법 11조4항,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세입을 확충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동법 제16조3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에 관한 제반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를 다양한 형태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를 도입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3가지 항목을 통해서 동종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또 지방자치단체간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이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주의 자금과 부안의 자원이 만난다면 수익사업을 통해서 공동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추진했거나 또는 시ㆍ군에 대해서 이를 유도 지원한 예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ㆍ완주ㆍ김제가 접해있는 모악산 도립공원의 통합관리 그리고 여기에 산재한 혁신역량의 발굴을 통한 산업발전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 역시 지방자치단체조합방식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완주군이 모악산 영상특구로 크게 발언하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모악산 하나를 완주군은 완주군대로, 김제는 김제대로, 전주는 전주대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조합의 형식을 통해서 공동이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확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특별법 제14조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의무 지우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민옴부즈만 제도 등 다각적인 주민의 참여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역시 참여정부를 표방하고 국민의 행정참가를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방정부 역시 행정과정에 주민참가를 촉진하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특별법이 다시 이를 명성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일정한 행정과정에 참여하게 한다든지 예컨대 지역내 도시계획 입안과정 또는 지역사회 개발행위가 있을 때 설명회를 의무화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주민의 행정참가를 촉진하는 길을 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의 고충을 채집하고 진단하는 호민관의 설치 등도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상에서 지방분권특별법이 분권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의무지운 많은 내용 중 몇 가지에 대해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우리 도의 분권 준비실태는 미비하고 매우 피동적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설상가상 지방분권특별법은 영원히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지면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제정되어서 작년 1월 16일 발효되어 가지고 2009년 1월 17일까지 5년간만 유효합니다. 5년안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지방시대를 열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히 서울의 주벽으로 남을 수도 있는 대단히 비상한 시기라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상 제기 드린 몇 가지 과제 외에도 수많은 분권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지방분권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는 한시법과 짝을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면서도 상설적 성격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는 단순한 자문 기구의 성격을 넘어서 실무적ㆍ실천적 성격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참여정부가 많은 위원회제도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정부를 위원회 정부라고 지칭하는 표현이 있습니다마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참여정부의 인권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당장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법령상의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부가 지방의 자율권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총 정원제라든가 총액 인건비제도라든가 하는 식으로 지방의 자율을 확보해 주고 있는 추세로 미루어 봐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러한 기구를 계획하고 추진해 간다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러한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한시도 늦추지 아니하고 지금 이 순간 이 시간도 분권을 준비하는 팀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말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