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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송병섭 의원 구정질문

212회 제3본회의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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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전북도민 여러분! 정길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현욱 도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월처럼 빠른 게 없다더니 2004년도도 어언 저물어가는 12월입니다. 연초에 가슴 벅찬 한해 계획을 갖고 지난해보다 월등한 포부를 펼쳤던 게 엊그제만 같은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 따져볼 겨를도 없이 달려만 와서 보니 한해를 마감해야 하는 12월 오늘에 와서 있습니다. 올해 한 해도 되는 일이 없었던 전북, 큰 국책사업 하나 획득한 성과 없는 전북으로 새만금사업,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김제공항사업, 체육인프라사업 중에서 국립태권도공원과 축구센터 유치, 2007년도 세계물류박람회 유치 등 어느 하나라도 만세를 부를 수 없는 진부함에 가슴 답답하고 손발이 저려와서 어디에다 대고 고함이라도 실컷 쳐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다행이라면 강현욱 지사와 간부 및 도내 열린우리당 출신의원 열 한명이 한 뜻으로 단합하여 삭감됐던 새만금사업 예산 500억원이 되살아나고 우리 도의 내년 국비예산 1,40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다는 발표가 그나마 우리 모두의 허탈감을 메워주고 있는 실정이며, 이번 달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2014년 동계올림픽과 국립태권도공원 유치 성사가 또한 한 가닥 희망이라면 희망이 되겠습니다. 전북이 잘 살기 위해서는 도지사 한 사람의 힘으로나 교육감 한 사람의 의지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가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여 화합하고 단결하는 길만이 우리 전북을 풍요로운 선진으로 가는 길이라는 점을 가슴에 새기기로 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도유재산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작금에 정부도 긴축정책으로 작은 정부, 불필요한 예산의 절감, 숨겨진 세원 발굴 등으로 내실을 제1성으로 알찬 예·수지정책을 극대화시키고 있는바, 우리 전북은 도유재산관리에서만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도유재산 중에 덕유산권역 도유지 관리실태를 예를 들자면 전북도가 국립공원 덕유산관리사무소에 임대해준 면적은 토지 3만7,275평과 건물 32건 중 유상임대가 건물 2건, 토지 1건에 6,958평이며, 무상이 건물 30건, 토지 77건에 3만317평입니다.

유상임대를 해준 건물 2건과 토지 1건의 1년 치 임대료는 6,575만원입니다. 이는 건물 1동 임대료 338만원을 공제하면 대지 6,958평 임대료는 6,575만3,100원이 됩니다. 이를 평으로 나눠봤습니다.

평으로 나눠보니까 9,450원이고 이를 12달로 셈해봤습니다. 대지 1평 임대료는 788원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 도유지 대지 1평을 한 달 임대료 788원에 임대해주고 거기에다 토지 77건 3만317평과 건물 30건을 무상임대해 주면서 그것도 1년분 임대료, 선불도 아닌 연 4분기로 나누어서 받아들인 우리 전라북도의 임대료 수입은 2003년도 기준 6,914만200원이었으며, 2004년도에는 공시지가 변동으로 그나마 6,522만원으로 39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도유재산관리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겠습니까? 알차게 관리 운영하겠다는 의지는 고사하고 무사안일 주의이며 내 임기 동안에는 문제가 될 부분을 손대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전형적인 복지부동 같은 공무원의 행태로만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덕유산 권역 외에도 우리 도내에는 지리산권, 내장산권, 변산권 등이 있는데 이를 종합해 보면 엄청난 액수를 우리 전라북도에서 도유지 관리를 해태하고 있다고 보아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전라북도가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 덕유산관리사무소 등에 재산을 임대해줄 수 있는 근거는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전환하기 전에 발의된 자연공원법을 근거하고 있는 바, 이는 공원관리가 공단으로 넘어오기 전에 국가부처에 있을 때를 기초했던 법규였습니다. 자연공원법 제19조1항에서 "공원관리 시설의 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관리청이 행한다"는 법규를 확대 해석한 것은 아닌지, 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 등도 관리사무소가 아니면 임대할 수 없는 현실에 왔습니다. 전라북도 재산을 가지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옛 규정에 근거하여 독점임차, 값싼 임차료로 땅 짚고 헤엄치고 큰 이득을 낳는 거위로 변신하고 있으며, 여기에 그치지 않는 더 큰 문제는 각 지역 관리사무소에서 얻어지는 수입금관리는 해당지역에서 운용하지 않고 관리공단본부가 있는 서울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라북도 재산으로 특혜성 수익금들이 해당지역에는 1원짜리 하나 운용 배분됨 없이 기형적인 구조로 되고 있는데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과 의지가 있는지 강현욱 지사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공원법 제60조제1항에 "공단은 공원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할 수 있다"고 해서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해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까지 독점임차를 용인하면서도 해당지역의 연고성 및 해당지역의 동반개발 참여를 제한하는 도유재산 관리는 없어져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시각입니다. 그러기에 이 기회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개선책을 대안으로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립공원 내 도유재산 중 공원관리에 절대 필요한 시설 말고는 해당지역의 비영리단체 및 봉사단체가 임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둘째,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억제하고 임차료 과열방지 측면에서 지역연고단체로 한정하여야 하며, 그럼으로써 지역연고단체의 운영수익금이 지역경제에 이바지되고 해당공원의 자연보호 및 동반개발을 기할 수 있다. 셋째, 해당지역 단체 임대료로 한정하면 기존의 관리사무소들이 토지 및 건물관리를 빌미했던 무상임대를 차단시킬 수 있으며, 한정된 관리소 직원뿐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관리가 어려웠던 공원 내 편익시설도 지역단체가 임대했을 때는 관리운용이 극대화 된다.

넷째, 과거 국가기관 및 국가출연·투자기관만을 절대 보증하고 사적인 것은 보증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해당지역 연고단체에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하면 임대차 부실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위와 같은 대안을 수용했을 때 도유재산을 관리사무소들은 국립공원 관리에 절대 필요한 관리사무소 등만을 임차 사용하고 지역연고단체에게는 대형주차장, 야영장, 공공주차장 등을 임차운용 관리시킴으로써 임대수입은 배가수입되고 국립공원 보호 및 관리는 극대화되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길이 열릴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하여 예를 들은 국립공원덕유산관리소의 경우 대형주차장, 야영장, 몇 군데의 명소 주차장 관리임차수익만 하더라도 기존의 전라북도가 덕유산관리사무소에 임대해준 유·무상 건물 32건, 토지 78건에 연간 임대료인 6,500만원을 상회하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제시한 개선책을 반영함으로써 전라북도는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고, 해당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인구이탈방지는 물론이고 동반 번영의지 확대 등 전라북도가 지향하는 강한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에도 부합되어 일석이조가 아닌 일석오조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에 있는 전라북도투자유치사무소 운영에 대하여 묻습니다. 우리 도의 생산품 판로개척과 중앙부처에 도정홍보를 위한 전북투자유치사무소의 정원은 6명입니다.

금년 예산도 3억5,800만원으로 투자유치사무소는 생각하기에 따라 중차대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지만, 지난 7월 인사 이후 소장을 공석으로 5개월에 이르렀으며 계약직 1명마저 보강하지 않고, 한 명의 직원마저 직장협의회 가담으로 근무치 않게 함으로써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함으로써 사무소 자체를 폐지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와 같은 비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용은 강현욱 지사의 인사정책을 드러낸 것인지, 투자유치사무소의 필요성이 없어 폐쇄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인지, 또 계속 운영의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고, 투자유치사무소 개설 이후 성과에 관한 세밀한 검토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권 개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동부권에 속해 있는 동료의원들이 심도있는 욕심어린 요청이 많았던 바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도정질문을 통하여 동부권개발에 대하여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여 해당부서로부터 3월 현재의 진척상황을 들었던 바, 그 해답은 "노력하고 있다"그러한 막연성이었으므로 다시 한번 동부권 개발의지를 촉구 독려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 이후 주변개발에 국비 6억5천만원을 투입, 개발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한다 했는데, 추진상황과 금후개발계획은? 둘째, 관광진흥자금 5천만원과 무주군 본예산 1억원으로 용역발주 약속한 라제문화관광지조성사업의 용역결과 사업착수 및 진척도는 어디까지이며.

셋째, 기본계획용역비 3억원을 투입한다는 칠연계곡 관광지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넷째, 5개 군을 아우르는 동부권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이 장소를 선정해놓고도 진척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사과 외에 다른 과일도 동 시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지? 다섯째, 진안-무주간 도로사업 중 확정 약속했던 2005년도 착공 공사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용담댐 이설도로 4차선 확장공사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 개발은 위에서 질문한 몇 가지 개발만으로는 활성화가 어렵듯이 전라북도가 유치를 열망하는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성과는 얼마만큼 와 있으며, 체육인프라사업 중 국립태권도공원유치 진척도를 가감 없이 솔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살리기사업 추진입니다. 농업과 농촌지원은 시작도 없고 끝이 안 보인다는 게 중론입니다.

떠나는 농촌·농업에서 돌아오는 농촌·농업을 외쳐온 지 어언 반세기임에도 어느 것 하나 속시원히 건진 게 없으며, 우리의 농촌·농업은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강현욱 지사께 묻습니다. 낙후된 농촌마을을 살리기 위한 각종 사업이 비슷한 사업내용 및 이름으로 혼선을 주고 있으며 중복투자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관여한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농촌정보화마을, 디지털사랑방, 잘사는 산촌마을 등 모두가 농촌체험 기반시설이나 마을경관을 갖춰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등 도시와 농촌간 교류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큰 차별성이 없으며, 1회성 적은 투자예산, 사후관리가 안 되는 맹점을 갖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부서간 심층 평가를 거쳐 농촌마을 살리기사업들에 소액 중복투자보다는 중·장기성 연속투자로 몇 개 마을이라도 완성도가 높은 사업으로 변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지역 육아비용 확대지원과 출산장려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아이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이고 입학할 학생이 없어 폐교된 농촌지역 학교가 부지기수입니다.

타 시·도의 제도를 눈치보지 말고 우리 전라북도가 선도적으로 제도를 먼저 설정하여 시행하여 주시고, 현재의 소득을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보다는 도시와 농촌간 지역을 차별화하여 농어촌지역에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도시에서 지원받기 어려운 도시민들에 비해 2∼3배에 해당하는 육아·탁아비용을 지원해주고, 출산장려금 역시 출산시 축하금. .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만원 통장보다는 출산비의 전액을 출산장려금으로, 탁아비용까지를 연계 부담하는 지원제도를 우리 도에서 먼저 시행해 줄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 제도를 우리 도부터 시행해야만 200만 인구가 무너지고 190만도 위협해 오는 전북 인구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난 3월 답변해주신 농촌지역 보육과 탁아비 지원을 국비확보 및 전북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는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됐으며, 향후 농촌지역 육아·탁아 확대지원책과 출산지원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만 대도시보다 공기 맑고 산수 좋은 농촌지역이 애들 키우기에 돈 안 드는 곳으로 자리매김해갈 것이고 농촌지역이 잘 사는 곳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 농촌지역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어 학생 수가 10명 내외인 학교가 여럿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학생 수가 15명인 분교 2곳 정도를 본교로 승격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이를 학생 수 10명 이상으로 낮춰주시고 한 학교라도 더 늘릴 계획이 있으신지?

둘째, 도내 초·중·고 농촌지역 근무교사가 생활 자체를 농촌지역에서 하면서 방과 후 학생지도로 연계시킨 교사의 근무평점 우대 시책을 도입할 계획은 없으신지,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으로 답변해 주시고. 셋째, 현재 우리 도내에 운행되는 통학버스가 200대를 넘고 있는데 연간 운영비가 10억원을 상회한다고 추정되어 지난 도정질문에 전문성을 내세워 버스전문회사에 용역을 줄 의사가 없는지를 물었던 바, 현재 해당 학교장에 결정권이 있고 일괄 변환은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기에 통학버스 일부를 시범사업으로 전문회사에 용역하여 직영학교와 외주학교를 비교 분석하여 장점이 많은 방향으로 시책전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입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