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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양숙희 의원 발언

334회 제2안전건설위원회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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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다고 누가 “너 벌금 500만 원 내.”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이 약간 느긋해지는데, 여기를 제가 보면 차량용 소화기, 맞아요, 홍보가 부족하고, 지난 3일에 보도가 났거든요. 춘천의 주유소와 음식점 주차장에서 만난 5인승 이상 차량 운전자 10명 중 9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보니까 업무보고 16쪽에 소통홍보가 있어요, 소방홍보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소통 강화.

여기에라도 추가적으로 차량용 소화기 5인승 이상 비치 의무화를 홍보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관련된 홍보가 쉽지는 않겠지만, 위기의식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시민들의 마음도. 그래서 특별한 예산이 없어도, 만들어서라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