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성기 의원 발언
위원 대개 보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역, 그다음에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 쪽에 중점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대책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려고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 사실 시군에서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관내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데는 선형개량사업을 한다든지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요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고예방책을 강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홍천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한 군데에서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했는데, 대게 보면 좀 안타까운 게, 1월 14일에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들이 운전하고 아버지와 같이 가다가, 부자가 한 사고를 당한 예가 있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면, 거기가 홍천 서면에서 홍천 남면으로 가는 지역인데, 남면 화전리라는 곳이거든요.
거기 가서 보면 곡각지점인데 이상하게 과속하는 사람도 있고, 한 5년 동안 5명의 사망사고가 났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도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혹시 도에 단속카메라 예산이 있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홍천 그쪽에 하나 좀 설치해 주시는 데 대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