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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김영근 의원 구정질문

193회 제2본회의200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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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철갑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현욱 도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2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대변자로서 2003년도 새해를 맞아 첫 번째로 도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12월 1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어 금년 2월 25일 제16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참여의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이라크와의 전쟁이 발발되고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문제 등 국내외 정세의 불안과 긴장은 장래에 대한 불안심리가 확대되고, 국제유가의 폭등으로 경제가 위축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기도 합니다.

강현욱 지사! 지사께서는 "강한전북 일등도민"을 도정의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백만 도민의 삶의 질이 풍요로워져 전북이 한단계 도약하도록 도정을 이끌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쌀생산 농민들의 소득보장과 쌀값 안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는 쌀생산 조정제를 시행하고 수매가를 인하하는 등 쌀값을 완전히 시장기능에 맡김으로써 궁극적으로 쌀값의 인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4년 WTO 재협상에서 관세화 유예가 안되었을 경우에 대비하여 농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으로 우리 농민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인 것입니다.

지사에게 묻겠습니다. 농가소득보전에 미흡한 중앙시책인 쌀소득보전제나 논농업직접지불제를 도에서 별도재원을 확보해서 쌀생산 농업인의 소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가을철이 되면 수확의 기쁨보다 풍년의 그늘에서 생산된 쌀을 어떻게 처리할까 망설이고 시름에 쌓여 고민하다가 결국 에는 농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구호를 외치는 일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난번 지사께서 본회의에서 답변하신 쌀소득대책을 위한 기금확보 운영과 관련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연간 250억원의 쌀 소득을 보전해 주려고 해도 기금이 5천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사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과 농업인 단체는 도단위 직접지불제를 중단하거나 축소를 전제로 한 기금설치는 분명히 반대하며 직불제를 계속 하면서 도입할 수 있는 기금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과 규모, 운영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과 법인의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도내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설립한 공기업과 출연·출자한 기관이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덩어리라는 게 중론입니다. 전북무역의 경우 1996년 3월 전라북도 등 45명의 주주가 자본금 35억2천만원으로 출범하여 1999년까지는 농산물 수출 등 비교적 순조로운 경영을 해왔고 부실채권도 9건에 3억3,700만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 1월 경영진이 바뀌면서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이 시작된 것입니다. 특히 농산물도 아닌 공산품을 수출보험에 가입하지도 않고 외상거래를 함으로써 2000년∼2002년까지 3년 동안 16건에 21억5,400만원의 부실채권을 발생하게 하여 결국 회사가 해산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더구나 의회에서 작년 8월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하면서 비봉어패럴 등과는 거래를 중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경영진에 대한 변상 등 대책을 강구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도에서는 이를 묵살하였고 전북무역 측에서는 거래를 지속하여 3억3천만원의 부실채권을 더 늘려놨습니다. 또 고무창 사장과 채수강 전무에게 변상의 책임을 묻기는커녕 이들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였고 3천여만원의 퇴직금까지 지불하였습니다. 또한 전북무역회사설립및운영조례 제12조를 보면 도지사는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그동안 한번도 경영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도의회에 보고한 바도 없습니다.

실제로 2000년 1월 고무창 사장이 임명될 시점에서 경영평가를 한번이라도 제대로 했더라면 이렇게 무원칙하고 방만한 운영은 물론이고 부실도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사에게 묻습니다. 의회의 지적사항을 묵살함으로써 부실이 커졌고 책임있는 상근임원한테 변상의 책임도 묻지 않았으며 이들의 사표만 수리하고 퇴직금까지 지급하고 경영평가 미실시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판단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무역은 우리 도민의 혈세로 세운 회사입니다. 현재 전북무역에서 전임 경영진에 대해서 12억8천만원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부실채권 24억9천만원 중 12억8천만원만 전임 경영진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수출의 상당부분을 전북무역에서 담당해 왔는데 전북무역이 해산된다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물론 도에서는 농수산물 수출팀을 구성하고 로즈피아나 농산무역, 익산무역 등 민간회사들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소량이면서 생산농가가 많은 품목은 수출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지역 농산물 수출회사를 이용할 경우 우리 도내 수출농산물에 대하여 물량이나 가격면에서 횡포와 불리한 여건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수출농산물 생산농가의 해외 판로개척, 수출대행, 수출대금 회수를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능력을 구비한 인력과 물류비 확보, 수출업체 인센티브제 도입 등 충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도비와 시·군비 및 전북은행과 농협이 각각 5억원씩 도합 101억원의 기금으로 설립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전북 도내의 영세 중소기업에 대하여 제도권 금융기관에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이기 때문에 기금이 잠식되는 것을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부터 너무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하려는 것을 지사께서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예산에도 편성되지 아니한 이사장 사택 임차비 4,50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이사장 전용으로 항법장치까지 부착한 최고급 차량을 3천만원을 주고 구입하고 전용기사까지 채용한 바 있습니다. 차량 유류비도 하루에 7∼8만원씩 지급하였다 하는 것은 방만한 운영의 사례라 할 것입니다.

또 임직원 13명 중 예산과 경리 등 서무를 담당하는 업무지원팀이 이사장을 포함하여 7명이나 되고, 업무지원팀은 6명으로 구성된 것은 소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장은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업무지원팀 6명 모두를 특채하고 노조 때문에 특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사장의 재단운영에 대한 경영철학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의회에서는 이런 실상을 알아보고자 지난 제192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던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도 반성은 커녕 적반하장 격으로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마치 의회가 신보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호도하려는 의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에 신보재단 역시 전북무역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심히 염려하는 마음으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전북신용보증재단의 크게 필요하지 않은 업무지원팀의 인원을 줄이는 등 초기에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의 경영혁신으로 방만한 운영을 초기에 바로잡고 이사장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보재단 이사장의 임명권자가 도지사인데 제출된 사퇴서를 처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지난 3월 11일까지 채무보증서 발급내역을 보면 총 169건에 45억9,500만원에 달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영세 제조업과 소상공인에게 채무보증을 한 것이 63건에 19억원으로 전체 보증액의 41%에 불과하고 나머지 59%인 26억9,500만원은 대부분 각종 음식점을 비롯하여 커피점, 노래방, 만화방, 구두점, 화장품점, 과자도매점, 미용실, 애견센터, 분식점, 피자점 등에 채무보증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유흥업보다는 영세 제조업과 건전한 도·소매업에 채무보증을 해주어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신용보증기금을 아무런 원칙도 없이 퍼주는 식으로 채무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지 않는지 의문스러운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커피점, 노래방, 만화방 등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한 채무보증이 당초 취지에 부합된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잘못된 것이라면 금후 대책이 무엇인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 정관을 살펴보면 이사회 소집권이 이사장에게 있어 이사들이 이사회 소집요구를 해도 이사장이 이를 거부할 경우 이사들이 대응할 규정이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사장 해임결의를 위한 이사회 소집이 지연되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사들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경우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신보재단 정관을 개정하여 이사회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정관 개정에 대한 지사의 의향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공기업은 물론 모든 출자·출연 기관·단체의 운영조례와 정관 등 모든 규정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지도·감독과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이들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실태 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당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정원 10명에 현원도 10명으로 업무에 비해 인원이 과다하다고 지적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계약직으로 전환 등을 권고 촉구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지사께서는 중소기업지원센터 업무에 비하여 현재의 인력이 적정하다고 보는지와 향후 경영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내 모든 공기업과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업무와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진단과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경영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라북도가 설립한 모든 공기업과 출연·출자한 기관·단체가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전문가에 의한 제대로 된 경영평가를 단 한번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율적 운영이라는 이름하에 도청에서 사실상 지도·감독을 방치함으로써 부실을 키워왔다고 봅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설마 하는 무책임한 생각을 버리고 혹시 하는 우려와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관련부서 실·국·과장과 담당 등이 정기적으로 예산, 회계,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관련 조례와 규정을 정비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릇 기업의 설립과 경영에 있어 자본은 자본가가 출자하고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회사를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운영할 경우 경영인의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은 물론이고 주인의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회사를 투명하고 건실하게 경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라북도가 출자한 지방공기업이나 출연한 기관의 경영인들의 대부분 경영능력도 심히 의심스럽고 도덕성이나 청렴성이 부족한 상태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공기업 사장이나 기관·단체장을 지사가 임명하기 전에 의회에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들 경영자를 도지사가 임명하기 전에 의회에서 인품과 도덕성 및 능력을 검증 받도록 가칭 "전라북도 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 단체 대표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회 조례"제정을 제안하며, 지사의 견해와 도입 계획여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용주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신선한 우리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장래에 우리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부식원료 납품업자들은 수입고기, 수입 양념류 등을 학교에 납품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즐겨먹는 빵, 과자, 라면, 피자, 햄버거 등의 원료 대부분이 수입밀가루라는 점입니다. 수입밀가루는 장기보관과 수송과정에서 의 변질을 막기 위해 방부제와 훈증소독 등으로 학생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내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 중에서 우리농산물 점유율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우리농산물 애용과 학생 건강차원에서 농민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을 위한 "학교급식 조례제정"에 앞장서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