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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관희 의원 발언

334회 제4사회문화위원회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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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이건 조문상의 문제입니다만, 조례의 엄격성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2조 제2호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건 국어의 영역이긴 한데 “성착취 피해아동” 할 때 “피해”와 “아동”도 띄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피해아동”을 붙이고 가운뎃점을 찍고 “청소년”이 들어가게 된다면 피해아동과 그냥 청소년, 청소년 부분은 피해 청소년이 아니고 일반 전체 청소년의 범위를 규정하기 때문에 “피해”와 “아동ㆍ청소년” 이렇게 해야지만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뒤에 상당히 많은 분량이 그렇게 오기가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설명서나 보충자료를 통한다면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형식들을 명확히 갖춰야지 오해의 소지가 없게 되고 해석의 문제에 있어 오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