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김선곤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현욱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부산 월드컵대회와 아시안게임 등 국제적인 행사와 경원·경의선 복원과 남북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등 남북관계 개선에 일대 전기를 마련한 한해였으며, 우리 국민의 미래를 가늠할 12월 19일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민선3기와 함께 출범한 7대의회는 개원 이후 지방공기업 등 전라북도가 출연·출자한 기관에 대한 경영진단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분식회계 등으로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변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하여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위기가 곧 기회요, 늦었다 생각할 때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나아지기 바라며 도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 전라북도 지사의 무관심으로 만약 도민 중 일부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전라북도 내에는 1967년 12월 29일 우리나라 최초로 지정된 지리산국립공원과 1988년 6월 11일 마지막으로 지정된 변산반도국립공원을 비롯 내장산, 덕유산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 국립공원들은 자연공원법 제4조2항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전라북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자연공원법 제2조2는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풍경을 대표할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라 정의하고 있으면서도, 공원으로서 보전과 보호해야 할 가치조차 없는 논과 밭, 바다까지 지정하여 주민들의 농경·어업의 경제적 활동과 헌법상에 보장된 재산권의 행사마저도 제약받고 있으며 재산상의 피해 또한 크다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의 법으로서 헌법 제10조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동법 제23조에서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 및 제한 시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재산을 공원계획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 공원 탐방객들로부터 입장료를 받는 행위는 사인의 재산을 제한하고 이를 사용한다고 보아 헌법 제23조3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시·군에서 징수하는 종합토지세는 세법의 소유자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변산반도국립공원 내와 국립공원 외 지역의 12필지의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 공원지정 이전에는 같은 공시지가이었던 공원 밖의 인접토지와 현 시점에서 공시지가를 비교해 볼 때, 공원구역 내 토지는 공원 밖 토지에 비해 ㎡당 4,206원이나 재산가치를 상실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추산해 본다면 전라북도 내 국립공원 총 면적 495. 72㎢ 중 어느 정도 시설행위가 허용되는 자연취락, 밀집취락, 집단시설지구와 무상사용하고 있는 국·공유 토지를 포함 총 347. 28㎢를 제외하더라도 사유지 148. 44㎢가 자연환경지구와 자연보전지구에 포함되어 경제적 가치를 상실함으로써 국립공원구역내 토지소유자의 재산손실 피해는 개략적으로 약 6천억원에 이르러 이는 우리 전라북도의 3년간의 예산과 맞먹는다 할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구역 내 해상에서의 양식어업 불허 등으로 어민이 입는 피해만 해도 수십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때마침 환경부는 지난 '97년부터 국립공원구역재조정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를 완료하고,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조정안 고시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8조1의2에 국립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원을 폐지 또는 구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립공원의 구역조정은 10년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를 놓치면 10년 후에나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도내 국립공원지역 주민들은 세 차례에 걸쳐 연인원 2천여명이 상경하여 여의도와 환경부에서 항의 데모를 하였고, 국립공원규제완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부 부근에 상주하면서 수십차례에 걸쳐 건의도 항의도 하였지만 역부족이었고 도민들의 의견은 거의 외면당하고 말았습니다. 지사께서는 과거 환경부장관으로 재임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환경부를 잘 아시는 지사께서 과거 도지사의 무관심이 빚은 도민들의 피해를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관철시키는데 도정의 목표로 삼아 주기 바랍니다.
첫째, 국립공원구역 재조정시 공원으로서 보존가치가 없는 논과 밭을 공원구역에서 제척하여 도민의 재산권 보장과 농·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둘째, 변산반도국립공원구역에 포함된 해상공원은 마땅히 제척되어야 합니다. 어업활동의 제약도 문제지만 공원구역 내 해안이 썩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해상과 해안 정화에 필요한 정화선 한 척도 없으며 인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서도 탐방객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합니다. 당연히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관리공단이 해안의 청결을 유지해야 함에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해수욕장을 제외하고는 단 한차례도 해상공원의 부유물이나 해안에 밀려있는 쓰레기를 청소한 적이 없어 해안의 백사장은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상관리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공유수면 관리는 시장·군수가 하기 때문에 지사께서는 지금이라도 지자체가 국립공원으로부터 공유수면을 돌려 받아 해상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조성에 힘쓸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셋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재산손실을 입은 부분에 대해 도민을 대신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민이 입은 재산상 손실피해가 6천억원에 달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침탈 당하지 않도록 대정부 건의를 통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토지매수 청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자연공원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에도 불구하고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상실된 지가의 차액은 정부가 보정해 주도록 하고, 공원지정 이전의 토지와 동등한 평가에 의한 토지매수청구가 이루어지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이는 도민 개개인에 의한 매수청구보다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공복의 입장에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이 일들은 도지사께서 외면하면 도민 각자가 정부와 환경부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 힘든 대상입니다. 시·도지사는 공원지정과 공원기본계획결정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의 구역재조정도 일부 공원계획을 변경·결정하는 것인 만큼 지금이라도 공원계획요구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도민들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제반수단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도지사의 의지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어민의 안정적 생산활동을 돕고 어민의 소득증대를 꾀하고자 지난 '75년부터 283억원을 투자하여 8,589ha에 5만3,501개의 인공어초를 투입하였고, '94년부터 어촌종합개발사업에 2백억원, 어항시설에 2백억원, 도립수산종묘 배양장 건설에 70억원, 종묘방류사업에 15억원, 어장정화선 건조에 24여억원 등 8백여억원을 투자하여 수산자원의 조성과 기반시설에 투자하여 왔습니다.
이렇듯 수산자원 조성과 생산기반시설에 투자를 꾸준히 하여 왔음에도 전라북도 통계연보에 의한 도내 수산물의 어획고는 지난 '95년도에 8만3,540t, 1,747억원이던 것이 2000년도에는 6만5,406t, 1,234억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도내 군산, 고창, 부안 수협의 위판실적 역시 2000년도 690억원, 2001년도에는 668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최근 들어 어업인구의 감소와 어가소득의 상대적 열위성,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번식 및 생육장의 감소, 어장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어민들의 무차별한 자원의 남·혼획과 어장 오염에 따른 연근해 수산자원의 감소가 주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신해양질서의 태동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선포 및 그 후속 조치인 한·중,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장의 축소는 어민들의 어업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여 어촌의 존립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바다와 어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업규정준수, 수산자원조성, 어장환경의 지속적 정화관리를 하겠다는 지사의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지사의 소신과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수산행정을 단속지향에서 지도중심으로 전환하고 "규정어구 구입보조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원의 남획과 혼획을 막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도내 어선의 어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어구는 수거하여 소각하고, 수산자원보호령에서 정한 규격어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되, 규정어구 구입시 지자체가 일정비율을 보조해주는 "규정어구 구입보조제"를 실시하여 어구 구입시 어민의 일시적 부담을 줄여준다면 어민들의 호응과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어민들도 자원을 남·혼획해서는 안 된다는데 공감을 하면서도 나만 지키면 뭐 하느냐는 체념 때문에 규정어구사용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규정어구 구입보조제" 실시는 불법어업을 근절한다는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만큼 어민들도 이후부터는 스스로 불법어업을 근절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어민들의 정착의욕을 불어 넣어주기 위하여 어업외 소득 향상 방안으로 어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어촌관광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장의 관리 및 정화에 힘써야 합니다. 수중에 폐기·유실된 어구는 대부분이 합성섬유, 플라스틱과 납으로서 1백년 이상 수중에서 분해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해양오염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유령어구에 의한 어획사망과 수산생물의 서식지 잠식 등으로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100t의 어장정화선과 65t의 운반선이 있습니다. 이 선단에 어장정화에 필요한 수중카메라설치 등 제반시설을 확충하여 연중 어장정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는 물론 이 선단의 결원을 조속히 충원하여 이 선단으로 하여금 유실 및 폐 어구, 해상 부유물, 불가사리 구제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산자원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수산자원조성을 위해 투하된 인공어초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친환경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바이오 세라믹, 맥반석 등 친환경적 신소재를 이용한 인공어초 실용화에 대해 연구해 주시기 바라며, 전라북도내의 연근해 해역에는 어패류 천적인 불가사리가 ㎡당 6마리 이상이 분포되어 어패류를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구제를 서두르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불가사리 구제대책을 세우고 고갈되어 가는 수산자원의 해갈대책도 서둘러야 합니다. 우리 도의 수산시험연구소 사업예산은 강원도의 1/5, 전라남도의 1/9, 경상북도의 1/25 등 타 시·도 평균치의 1/12에 불과합니다. 전라북도수산시험연구소가 금년에 약 1억원의 사업비로 종묘를 생산하여 방류한 치어의 성장 3년 후 기대효과는 4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민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은 이제 수산자원 조성뿐입니다. 지사께서는 전라북도수산시험연구소의 기능을 확대하고 시설확충은 물론 종묘생산비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또한 수산시험연구소의 중요성에 비추어 타 시·도의 직급과 불부합을 이루는 소장의 직제를 현재의 5급에서 타 시·도와 같이 4급으로 상향조정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바다목장화 사업의 유치에 힘써야 합니다. 바다목장화 사업은 가두리양식과 같이 일정한 틀을 만들어 고기를 기르는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고, 특정지역에 고기가 자랄 수 있는 자연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고기가 스스로 그곳에 서식하게 하는 방법으로 바다가 본래 가지고 있는 생산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자원을 증대시킨다는 것이 그 기본원리이고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생산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바다목장화 사업의 목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다목장화 사업은 1998년 통영해역에서 시작되어 금년에는 여수 앞바다 금열도를 중심으로 한 다도해형 바다목장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조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내년에는 경기, 충남, 전북 중 한 곳을 선정하기 위해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 전라북도가 적지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새만금사업으로 어장이 축소되어 대체어장의 개발과 바다목장화가 절실합니다. 전북이 바다목장화 사업장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살기좋은 정주환경과 되돌아오는 어촌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도내 5개 권역 32개 어촌계에 '94년부터 2000년까지 175억원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2개 권역 10개 어촌계에 70억원을 투자하여 해안도로와 마을회관 등 어민편익시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어촌의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는 문을 닫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국고보조에 의해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이는 동족방뇨에 불과합니다. 향후 어촌개발대책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정전반에 대한 자체 총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의 배정과 정책의 기준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통계는 통계청의 자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통계청이 발표한 생산량과 해수부의 수산기술관리소 등을통해 집계한 생산량보다 무려 4배 이상 차이가 났고 다른 분야의 통계도 비슷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와 같은 부정확한 통계 때문에 한·일어업협정 등 국제협상에서 국익이 손상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통계자료는 수요와 공급의 양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짓는 잣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의 예산의 편성과 공급의 결정은 행정수요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없이 전년도를 기준으로 삼아 왔습니다. 그리고 한 회계가 끝나고 나면 투입과 산출에 대한 비교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주먹구구식 행정계획과 집행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Zero Base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