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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관희 의원 발언

334회 제4사회문화위원회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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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전까지 이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통합적인 정책들이 있어 왔고 실제로 업무들이 있어 왔는데 거기에 이 내용이 추가로 들어가서 조금 더 세분화되고 내용들을 정책으로 다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시고 설명이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김용래 의원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승진 위원께서 제7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울러서 제9조를 포함해서, 실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실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꼭 필요한 내용들을 넣어야 되는데 제7조도 그렇고 제9조도 반드시 이 부분이 들어가서 실익이 되는 것인가, 기존 다른 법령이나 근거된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는 것들인데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굳이 여기에 넣었다는 것은 조례의 구성상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겠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