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범죄가 2015년 644건에서 2022년 1,598건으로 약 2.5배 증가했고 2021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아동 성착취물 제작ㆍ유포 가해자 4,057명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강원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7일 언론에서는 도내 아동ㆍ청소년들의 성착취 피해상담이 2021년 24명에서 2024년 101명으로 3년 만에 4배나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착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들이 성착취 피해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에 아동ㆍ청소년의 성착취 방지 및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지원사업, 안 제6조에서 보조금의 지원, 안 제7조에서 사무의 위탁, 안 제8조에서 협력체계 구축, 안 제9조에서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예방 및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아동ㆍ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