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김선곤 의원 구정질문
생략하고 도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인적ㆍ물적 지역기술혁신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켜 지방경제의 발전을 선도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1997년 12월부터 테크노파크를 조성하여 연구개발, 시험생산, 교육훈련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내에 다양한 기술혁신주체들간 네트워크 형성과 기술의 공동개발 및 성과의 사업화를 꾀하고 지역산업을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통합 연계관리하는 감독자(Supervisor) 역할을 수행하는 실질적 지역경제의 중핵기관(Hub)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전략산업이며, 전북테크노파크는 2003년 12월 산자부와 협약을 맺고 지방자치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ㆍ산업체 등이 참여하고, 국가ㆍ지자체ㆍ대학 등이 663억원을 출연하여 2009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 울산, 송도 등 전국에 14개 TP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와 같이 2003년에 출범한 충북은 7만7천여평의 부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이미 50% 정도의 토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등 본부동과 사업화동을 2006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으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우리 전북TP는 전주시에서 출연하기로 한 부지조차도 확보하지 못하여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래 전주시에서 나노센터에 1만평을, TP에 2만평을 출연할 계획이었으나 전주시의 재정형편상 나노센터 부지를 별도 매입하지 않고 2만평의 TP에 유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산자부가 협약조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TP당 최소면적 2만평이 확보되지 못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협약위반으로 인한 정부지원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우선 전주시는 현재 확보된 1만평의 부지에 사업을 착수하라 하지만 전주시의 재정 부족으로 선 투자되어야 할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공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전라북도에 떠넘기려 하는 정황 등을 살펴볼 때 5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한다는 전주시의 계획은 신뢰할 수 없을 뿐더러 재원마련을 위한 여러 절차 등을 감안할 때 금년 말 착공조차도 어렵다고 판단되어 미래산업을 주도할 TP의 앞날이 어둡기만 합니다.
설사 산자부가 요구하는 최소면적인 2만평의 부지가 확보된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는 부지 확장과 시설 확충이 불가피한데 현재 TP예정지역인 덕진구 기계산업리서치 부근은 부지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지가와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타 장소로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안을 드린다면 TP예정지역인 덕진구 지역은 토지매입의 용이성이나 지가면에서 타 지역에 비해 시간적, 공간적, 재정적 부담이 되는만큼 비교적 토지매입이 용이하고 지가가 저렴한 생물산업진흥원 부지와 인접한 지역으로 TP시설지역을 변경 추진한다면 이미 구축된 생물산업진흥원의 컨벤션센터 등 공동이용시설과 장비를 활용할 수 있어 공기 단축과 중복 예산투자를 현저히 줄일 수 있고 절감된 예산으로 장차 혁신 연관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광활한 공간을 미리 확보할 수 있을 뿐더러 호남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는 물론 전북의 동서남북을 잇는 외곽도로와 연결된 지점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역과 국내 산업간 시간과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최적의 위치라 사료됩니다. 참고로 전국의 14개 TP의 부지면적을 보면 송도TP가 13만7천평으로 가장 넓고, 충남 5만5천평, 경북 4만6천평이며, TP당 평균 부지면적 4만평에 비하면 전북TP는 구멍가게 수준에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북TP가 추구하는 산ㆍ학ㆍ연ㆍ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과 지역 전략산업 클러스터간 연계체제 강화 및 지원을 위해서는 흩어져 있는 모든 산업체와 유관기관, 연구기관을 한 울타리 내에 집적화 시킴으로써 각 기능간 신속한 협력과 연계체제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시간적 물적 전략과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꾀하고 기술집약과 산업집적, 분야별 전문화만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거를 거울삼아 현재와 미래에 대한 치밀한 계측과 계량,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북TP가 추진하고 있는 목적사업들을 보면 이미 타 시ㆍ도의 추진전략들을 베끼고 있을 뿐 정체성이나 차별화된 전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북TP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타 TP와 차별화된 전략과 기술의 고도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산업전반의 구조와 계획, 추진사항을 재점검하여 전북발전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전북의 두뇌로 전북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다면 아웃소싱을 통해서라도 전북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선 전북TP를 이끌어갈 인적 구성요소부터 점검하고 보완하십시오. TP의 이사회는 관료와 대학총장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나 정관의 이사의 자격과 상한 수를 개정하여 전북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 테크노크라트와 기업을 참여시켜야 하고, 전락산업기획단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야 합니다.
항간에는 TP원장이 전락산업기획단장을 맡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의 경직된 사고와 방식에 따라 전북의 산업이 한쪽으로만 치우칠 수 있습니다. 유관업무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석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획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농사 일은 머슴에게 물어 하고 길쌈질은 계집종에게 물어 하라는 말이 있듯이 삼고초려가 아니라 십고초려를 해서라도 유능한 인재와 전문가들을 발굴 참여시켜 전북의 산업을 업그레이드 시켜야합니다.
또한 전략산업단은 TP의 종속이 아닌 독립체제로써 융통성을 갖고 싱크탱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구상과 복안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관리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4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금의 성격과 용도에 따라 금리, 융자기간, 융자비율이 각기 다릅니다.
경영안정자금,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과 벤처창업성장자금은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지원되는 만큼 자금의 성격과 용도가 다르다 할지라도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를 일률적으로 3%로 고정하고 대출은행과 용도에 따른 금리차액을 보전해 준다면 기업혜택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고, 기업의 부담을 다소라도 덜어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도내 기업들이 환차손으로 인한 적자누적과 국내 경기 불황 등으로 수출을 포기하거나 감원 또는 폐업을 해야 할 정도로 엄청난 기업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지시에 따라 경제통상실에서 기업애로사항 파악과 중소기업 지원강화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내 중소기업의 주된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라북도는 기업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도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으로써 기계ㆍ자동차부품제조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 첨단업종을 창업하는 경우 토지구입과 공장건축,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에 대하여 5%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도내 기업의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이 조례에 의한 지원책은 생색내기에 불과할 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내 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조건의 최저 투자한도액은 3억원 내지 5억원으로 낮추고 지원비율은 10% 정도로 상향조정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하여 장비구입 등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요망됩니다. 또한 도내 중소기업이 전라북도관리기금에서 지원받는 융자금은 시설자금으로 최고 10억원, 운전자금으로 최고 3억원으로 제한되어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등한 레벨로 취급되고 있어 규모가 큰 중소기업에게는 동족방뇨식 처방에 불과할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규모와 매출액 등에 따라 상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한도를시설자금 20억원, 운전자금 10억원까지로 상향 조정하여 신축성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전북의 기업정책은 외국인과 국내기업 투자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집밖의 토끼를 잡으려다 집토끼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도내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 각종 관리기금 중 2차보전 성격의 기금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농수산물 유통및1지역1명품육성기금은 재정운영이 견실한 반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4년 말 현재 총 2,337억원이 조성되었으나 2003년 말의 2,562억원에 비해 22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2004년도부터 진흥기금 융자가 중지되어 차입을 하지 못 했기 때문이지만 차입금 상환 등으로 기금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며, 기금조성액 중 국내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75% 정도로써 차입의존도가 높고 작년부터 진흥기금 융자가 중지되어 매년 지방채와 국내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으로 400억원, 2차보전으로 45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장차 이용자의 증가와 지원확대가 불가피하여 6∼7년 후면 기금고갈이 예상돼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중단해야 될 위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 조성과 운용 전반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 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 및 차입금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2004년도 발행 지방채 이자는 3%이나 이전 발행한 지방채는 5. 5%로써 고금리입니다.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저리의 지방채를 가능한 범위까지 발행, 고금리의 지방채 및 차입금을 상환하여 기금을 경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설립 재단법인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년 전 전북무역이 자생력 상실로 부끄럽게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2000년 3월 업무를 개시한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각종 산업기술ㆍ무역 등의 정보제공, 중소기업 경영혁신 교육지원사업 등 20여개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고 중앙사무의 지방이양확대, 지방중소기업청과 지자체의 일부 기능 수행 등으로 점차 센터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2005년도부터는 전라북도관리기금 중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추천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함으로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써의 면모를 일신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말경이면 센터가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문을 내려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센터의 재정운영상태를 보면 2005년 자본예산은 사무실 임대보증금 수입 16억6천만원, 운영적립금 6억5천만원, 도출연금 4억원 등 총 27억1천만원이나 이 중 운영적립금에서 4억5천만원이 센터운영비로 전출 집행되고 나면 2005년 말 자본예산은 22억6천만원이 남게 되지만 임대보증금 16억6천만원을 제하고 나면 순수 센터운영비로의 가용재원은 도출연금 4억원과 운영적립금 2억원뿐으로 직원의 호봉승진, 물가상승, 지원사업 확대로 인한 비용증가 등을 감안할 때 가용재원 잔액 6억원은 2006년 센터운영비로 충당 집행되고 나면 자본금이 소진되어 더 이상의 업무를 지속할 수 없어 부득이 문을 내려야 합니다. 앞으로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년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목적사업비 등 연간 16억2천만원이 소요되나 수입은 사무실 임대료, 예치금이자, 위탁사업 보조금 등의 수입 9억5천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급수수료 예상수입 1억5천만원 등 11억원 뿐으로 5억2천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매년 5억원 내지 6억원 정도를 도에서 사업비로 출연하여 센터의 업무를 지속시키던가 아니면 당초 도에서 출연키로 한 50억원과 50억원 정도를 추가로 출연하여 센터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사께서는 전북무역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회생대책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지사님의 구상과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자본금도 점차 잠식되고 있습니다. 매칭펀드 방식으로 기금조성에 일정비율로 지원해주던 국비보조금도 내년부터는 중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매년 인건비와 관리업무비, 재보증료와 보증사고 시 발생하는 구상채권상각손실금 충당 등 영업비용으로 31억여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연간 수입내역을 보면 2004년도까지 기금조성액 252억원과 금년도 도출연금 30억원을 포함해 280억원의 예치금 이자수입 11억원, 수입보증료 3억원 등 총 14억원 정도로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 심화로 인한 기금 잠식은 명약관화합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자생력을 가지려면 최소 50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설령 500억원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운용배수를 2배로 하느냐 3배로 하느냐에 따라 손익의 분기가 달라지겠지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적정방법으로 운용한다 해도 관리비용 대 수입을 감안하면 500억원의 기금조성은 필수적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자립화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림부는 금년 3월 2일부터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대한 국민제안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사께서는 도내 농민ㆍ농업관련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ㆍ농촌을 같이 재정립과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식량자급율 목표치 설정 등 농업ㆍ농촌ㆍ농민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새로운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반 팔짜요, 기업이 열냥이면 CEO는 아홉냥이란 말을 늘 염두에 두시기 바라며 충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교육ㆍ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으로 유치원아와 초ㆍ중등생의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최규호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교통관리공단에서 통계한 2003년도 중학생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 현황을 보면 어린이 사망자 386명 중 유치원아가 17. 9%인 69명, 초등학생이 38. 6%인 149명, 중학생이 12. 4%인 48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68. 2%인 266명이며, 부상자 2만7,734명 중 유치원아가 14. 7%인 4,075명, 초등학생이 43%인 1만1,935명, 중학생이 17. 1%인 4,748명입니다.
요율별, 시간대별로 사고 점유율을 보면 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67%가, 시간대별로는 오전 8시∼오후 6시 사이에 65. 6%가 발생하였으며, 주로 등ㆍ하교 시간인 오전 8시∼10시, 오후 2시∼6시 사이에 45%가 발생하여 발생빈도수가 높았습니다. 사고유형별로는 보행중 사고 사망자가 72. 2%, 부상자가 56. 7%였으며, 그중 초등학생의 점유율은 사망 38. 7%, 부상 49. 6%로써 주로 보행에 의존하는 초등학생이 교통사고위험에 많이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시와 같이 교통사고가 주로 등ㆍ하교시와 학교시간에 많이 발생하고 초등학생의 보행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학생들을 교통사고 위험과 공포로부터 해방시키고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교육감님의 구상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학버스 안전시설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통학버스는 총 190대 중 어린이용 안전띠 미부착 차량이 84대가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람의 사망률은 맨 사람의 11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어린이용 안전띠를 부착하지 않은 전 차량에 대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안전띠를 속히 장착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에게는 생명은 지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어린이의 인명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위반으로 운전자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시ㆍ군 교육장은 동법 제52조의1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가 요망되는데 교육감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ㆍ중학교 통학버스의 후사경카메라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초등학교 통학버스 총 190대 중 165대가, 중학교 통학버스 68대 중 62대 등 총 227대가 후사경카메라를 설치하지 았습니다. 후진시 또는 주행시 사고예방과 안전운행을 위해 꼭 필요한 장비로써 속히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만 중학교 지입 통학버스는 적자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자부담 설치가 어려울 것입니다.
가능하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도교육청에서 일괄 설치해 주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