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승순 의원 발언

334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25-02-11

최승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곽일규 특별자치추진단장님 환영합니다. 지금 현재 3차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업무보고 질의하기 전에, (업무보고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이게 정확히 11장입니다. 11장인데 이 11장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지금 전반기의 관심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줄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업무보고지만.

우리 기행위가 소관 상임위인 만큼 업무보고는 좀 세부적으로, 적어도 위원님들이 한번쯤 보고 질의할 수 있는 자료가, 좀 더 세부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11장을 질의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제주도가 4차 개정에 2,059건의 특례를 받았어요.

지금 17차 개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3차 개정에서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2차 개정에서 4대 규제라든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걸 했는데 이제는 뭔가 비전을 구체화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3차 입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9페이지에 보면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추진 중: 3개 분야 40개 입법과제(68개 조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했는데 이걸 좀 들여다보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가 19개 조문이고 주민체감형 규제 개선이 15개,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가 6개, 총 40개 입법과제입니다.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게 상당히 많아요. 2차에서 탈락한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근거, 그리고 수소ㆍ바이오헬스ㆍ신재생에너지ㆍ석탄경석ㆍ핵심광물 산업화 관련, 또 외국인 체류조건 완화라든가, 또 주민체감형 규제 개선에 보면 댐 주변 지원문제라든가 또 산림ㆍ생태하천ㆍ오염총량제에 대한 산림환경 권한 이양,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조건 완화, 그리고 도의회의 자율성 확보라든가 자치권 강화 이런 관련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이게 현재 어떤 내용과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지, 그게 제대로 된 업무보고가 아닌가.

단장님, 본 위원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