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김병윤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욱 도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전북발전을 위해 도정을 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내정치는 4대 개혁법안 처리와 북핵문제 그리고 민생경제, 노사문제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판결은 세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에도 직·간접적으로 수도이전 위헌 판결의 부정적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내·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우리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시인인 프리드리히 휠데를린이 제시한 '휠데를린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기가 깊어지면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 또한 치열해진다는 뜻입니다.
도정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모든 이들이 위기의식을 느껴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200만 도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그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도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다시피 지난 10월 21일 헌재의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 판결로 행정수도 이전으로 전북발전을 바라던 도민들의 기대는 이제 실망을 넘어 무관심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신행정수도이전의 무산에 따른 대안으로 행정특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에 행정특별시를 추진하면서 정부지원의 충청권 집중으로 가뜩이나 중앙정부로부터 소외되어온 전북이 또다시 역차별의 피해를 입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지사께서는 행정특별시 추진을 위한 정부의 발표가 나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위헌판결 전에 행정수도 이전에 대비해 도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와 정치권과의 연계를 통한 대비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참여정부에 들어와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를 이루기 위한 중앙정부의 점진적인 권한이양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발전방안들이 지난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참여정부의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이 지방주도형 지방분권과 지역불균형 해소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의지를 잘 활용하여 전북의 발전을 유도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은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과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양여금이 내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양여금에 상당부분 의지해왔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SOC와 환경분야에 대한 시설투자가 난항을 겪게 된 것입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책정방식이 균형특별회계로 바뀜에 따라 도세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도와 중앙정부간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재원배분의 불균형이 도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는 중앙정부에게는 차등지원을 요구하면서도 시·군에게는 중앙정부 방식대로 예산을 일률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율배반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일선 시·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낙후지수 등을 도입한 예산의 차등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및 중소형농기계지원사업 등 농가지원 사업 예산이 일률적으로 배정되어 왔는데, 이는 일선 시·군의 재정자립도의 차이를 무시한 전시행정의 일례입니다. 2004회계연도 경우 도와 시·군 및 자부담 비율이 35:35:30%였던 것이, 2005회계연도 예산책정에서는 20:40:40%로 일률 배정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매년 도비지원율은 낮추고 시·군 부담률은 늘림으로써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사업시행에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불균형 예산배정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이며, 도 시행사업예산의 일률배정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순창간 국도 확·포장 공사 중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공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구이간 1차구간은 이미 지난해 개통되었고, 2차구간인 구이-운암간은 계획대로라면 올해 말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백여교차로 지점의 미공사로 인하여 계획대로 개통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구역은 육교구간으로 50∼60m에 불과한 곳입니다. 이곳의 청수토끼농장과 컨츄리하우스 측에서 과다보상을 요구하여 공사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연장 9. 36㎞, 총공사비가 1,393억원인 대형공사가 백여교차로 한 구간의 미개통으로 인하여 개통이 늦어진다면 막대한 예산손실이 예상됩니다. 당초 공사완공이 이달 26일인데도, 공사가 착공된 지 7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미착공구역의 행정대집행을 위한 최초계고장을 발부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례가 바로 행정역량의 미흡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까?
이처럼 늦장대응을 하게 된 사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운암-순창 구간의 경우 모두 4공구로 나뉘어 집니다. 4공구인 운암대교는 쌍용건설이 대안입찰로 낙찰률 99. 8%인 반면, 나머지 3개 공구는 최저가 입찰에 따라 3공구는 대우건설이 50. 4%, 2공구는 현대산업개발이 62. 9%, 1공구는 현대건설이 59. 9%의 낙찰률로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원래 총공사비가 5,065억원인데 3,196억원에 낙찰되어 1,869억원의 예산을 남겼습니다. 특히 1, 3공구는 낙찰률이 57. 37%라는 덤핑입찰로 인해 부실공사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또한 공사손실분을 하도급업체에 전가시 지방업체의 연쇄부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손실분이 하도급업체로 전가되는 것을 막고 철저한 공사감독을 통해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구에 따라 2008∼2012년도 완공예정인 공기를 3∼4년 정도 단축하면 저가입찰로 인한 손실분을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부실공사방지책과 공기단축 등 공사에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할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는 서해안권의 군장신항만 건설이나 새만금 유역 쪽의 집중적인 개발지원 프로젝트에 비해 동남부산악권의 발전전략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도 차원의 동남부산악권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예산지원이 절실합니다.
동남부산악권과 서해안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정읍-순창-남원간 자동차전용도로 공사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어 내년도 실시설계 착수를 위한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동남부산악권인 순창, 임실, 남원, 무주, 진안, 장수지역과 서해안과 내륙, 동해안을 연계한 신 관광벨트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차원의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공사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동남부산악권의 획기적 발전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 순창, 남원, 무주, 영동을 연결하는 철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낙후된 동남부산악권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자산으로 하여 관광레저산업을 진흥시키자는 것입니다. 이의 시행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지사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농도인 전북은 농정의 성공적인 수행이 필수적입니다. 올해는 쌀 수확량이 20% 정도 증산된 풍년입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추곡수매가가 4% 인하로 결정된 데 대하여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쌀값보전책의 일환으로 전라북도에서는 직불제 예산 95억원 전액을 전북쌀 경쟁력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현재 농민단체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농민단체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민단체에서는 예년의 경우처럼 전액 직불제로 농가에 직접 지원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내년부터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키로 한 양정제도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농어촌인구가 전체 도민의 13%이고 전북도 전체면적의 26%가 논밭이고 또한 전국 쌀생산량의 15. 5%를 차지하고 있는 전북의 피해가 어느 지역보다도 크게 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지금 농민들은 격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자구책을 찾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농민 개개인이 급변하는 파고를 헤쳐 나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진정으로 농민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도정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사께서는 FTA와 DDA 협상의 사후 진행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워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정부부처의 대외협상 시 농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도차원의 대책수립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지사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경쟁 체제에서는 소외계층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차원의 복지정책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전북의 고령인구 비율은 전국 최상위권입니다. 장기적인 인구정책의 실패로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 9%인 369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UN의 고령화사회 진입시점인 인구대비 7. 4%를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도의 경우 2003년 말 기준, 노인인구가 11. 8%에 달해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우리의 노인복지정책은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한 예로 2004년 우리 도에서 노인성질환인 만성퇴행성질환 및 관절염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방문한 환자는 23만2,604명으로 노인성질환자 진료인원 중 46. 1%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를 치료하기 위한 필수인력인 물리치료사는 정규직 16명, 일용직 16명으로 도 전체 32명에 불과합니다. 32명 중에서도 남원시에 배치된 10명을 제외하고는 각 시·군당 1명 내지 2명의 물리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노인문제 중 가장 심각한 치매환자의 경우, 도내 65세 이상 인구 22만9,762명 중 치매가능성환자는 4만7천명 정도이고 실제 치매노인환자수는 1,500여명인데 비해 치매전문병원은 1곳으로 치매노인들에 대한 전문요양소 및 전문병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치매노인들의 대다수는 치료기관을 찾지 못하거나 비싼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그냥 가정 내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매노인 문제는 가족구성원의 책임만으로 미루기에는 너무도 힘든 문제입니다.
이제 노인복지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할 과제인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노인복지 문제와 관련하여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물리치료사 확충 및 노인병 치료와 예방을 위한 복지시설과 요양병원 건립 등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TV드라마 등에 있어서 국내 영상산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영상촬영단지 조성을 주요 중점사업으로 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부안군에는 타 지역보다 많은 지원을 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안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있어서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 및 세트장이 상당부분 불법 또는 미신고 상태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부안군에서는 불법 부분이나 미신고 부분에 대하여 사업자인 아트비전에 수차례에 걸쳐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하는데, 공문발송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적절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했습니다.
보조금이 투입된 사업에 지방자치단체와 아트비전이 불법인 줄 알면서 공사를 강행하였으며,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것은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둘째, 부안영상테마파크는 우리 전라북도민의 세금과 염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 만큼 보조금 집행이 원칙대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안군으로부터 제출받은 문건에는 단순히 부안군이 아트비전에 송금한 구좌와 내역만 나와 있습니다.
아트비전 예금구좌의 사용내역과 증빙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보조금 지급시 부안군은 정산을 한 후에 2차, 3차 자금을 집행토록 되어 있으며, 공동사업자인 아트비전은 그에 상응하는 예산의 비율대로 같이 집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부안군은 예산의 공동 분담을 요청하는 공문만 아트비전에 수차례 발송하고, 아트비전의 공동분담 예산의 확인도 없이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진행된 예산의 공동분담이 예정대로 제대로 지켜졌는지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 사업 일정의 책임 있는 준수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민자투자 계약에 따라 이번 달에 2차 공사에 착수하여 2005년도 말에 완공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근거와 해당 기관 당사자간의 책임 있는 약속과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부안영상테마파크가 제2의 문경세트장, 구룡포세트장, 실미도세트장처럼 폐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 나가야 합니다. 지사께서는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차제에 부안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은 시정하고 좋은 점은 적극 장려하여 부안영상테마파크가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관광의 명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자 모두가 합심하여 최고의 명품을 탄생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2003년 12월 16일 도의회에서 의결한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를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소하였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도 교육위원회 의장 재직시 교육감에 당선되면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라도 교육감께서는 조례제정을 도지사에게 미루지 말고 전라북도 학교급식조례 대법원 제소를 즉각 취하하시고 학교급식조례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도내 초·중·고 학교급식대상학교 750곳 중 직영이 674개교, 위탁급식이 76개교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급식의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해당 학생 및 학부모들이 직영전환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8월 도교육감 선거시 교육감께서는 농·산·어촌학생 무료급식 단계적 시행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초등학생, 2006년도에는 중학생, 2007년도에는 고등학생으로 연차별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무료급식 대상은 3만5,275명으로 소요액이 약 104억원 정도인데, 현재까지 소요액의 절반인 52억원은 2005년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2억원은 기초자치단체 지원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절반 정도인 26억원만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3개 시·군은 내년도 본예산에 전혀 반영조차 되지 않았고, 5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군이 소요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예산을 확보해 놓은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성장기 학생의 건강증진과 학부모의 부담경감 및 교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농·산·어촌학교 무료급식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족예산 확보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자의 무위사상(무위사상)이 드러나는 한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도충, 이용지혹불영'(도는 텅 비어있다.
그러나 아무리 퍼내어 써도 고갈되지 않는다).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이 구절에 위나라의 천재적 사상가 왕필은 다음과 같은 주를 달았습니다. '부집일가지량자 불능전가, 집일국지량자 불능성국.
궁력거중 불능위용. '(한 집안을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의 소유자는 그 집안을 온전히 다스릴 수 없고,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의 소유자는 그 나라를 온전히 이룩할 수가 없다. 있는 힘을 다하여 무거운 것을 든다는 것은 결코 쓰임이 될 수가 없다).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위에서 인용한 구절이 뜻하는 끊임 없는 자기계발, 여유를 잃지 않는 자세, 겸허한 자세로 도정을 이끌어 갈 것을 다짐하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