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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김민아 의원 구정질문

203회 제3본회의200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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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현욱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04년 한국경제의 실상은 IMF 이후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빈부격차의 확대입니다.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는 노동자, 농민 등 대다수 국민의 생존을 향상시키기는커녕 빈곤과 사회적 소외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저임금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일하는 빈곤층'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38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가 1천여명에 달하는 생계형 자살자,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170만명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농민들의 소득은 이미 한국 도시가계의 70% 수준으로 하락하고 농촌의 교육·의료서비스 수준은 도시생활의 최저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노동자·농민·서민의 생존보장과 경제난 극복을 위한 해결책은 우선적으로 분배를 통한 성장이며,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빈부격차 심화를 완화 해소하고 사회보장 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어려울수록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을 수밖에 없는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 및 기초요구조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발전이란 경제지표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각 부분의 평등한 발전과 사회의 약자, 소수자의 권리와 복지 지수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8만4,431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1급 장애인 7,998명, 2급 장애인 1만6,331명, 3급 장애인 1만6,445명으로 중증 장애인과 이동이 매우 불편한 장애인의 수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중증 장애인들은 이동뿐 아니라 사회참여 및 취업문제에까지 심각한 장애를 받고 있기에 이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전주, 익산, 군산시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셔틀버스 및 봉사단체의 승합차 운영은 있으나 장애인들의 현실적인 요구를 담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장애인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야만 예산의 낭비 없이 장애인들이 당면한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선과 시간대가 장애인들의 요구에 적합해야 하며, 타 지역의 경우처럼 저상버스 도입을 하고도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장애인 콜택시와 승합, 셔틀버스와의 연계를 잘 고려하여 운영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와 취업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도중에 포기하는 이유가 바로 교통문제에 있으므로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조사로 시·군 단위 장애인 기초욕구조사를 실시하여 그 자료를 바탕으로 장애복지 및 정책의 5개년 계획수립을 세워 형식적이 아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농촌의 경제, 보건, 문화 환경으로 인한 폐해는 굳이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아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농촌에서 농업 또는 어업으로 인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농어업인 질병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농도인 전라북도의 현재는 농촌에서 수십년의 고된 노동으로 농업을 일구어 온 농어업인에 의해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라북도 고령 농업인들의 사회적 공헌은 그들의 고된 노동과 땀으로 이루어졌으며 인로 인해 만성적인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가 전국의 2천여 명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부증 실태를 조사한 결과 6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의 79. 5%가 농부증을 앓고 있거나 농부증이 의심되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부증 실태조사에서 나타나듯이 관절염, 근육통을 비롯한 농약중독, 하우스증후군 등 농민 질병이 매우 심각함에도 우리 도에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농부증과 같은 질병은 작업환경조건 변화와 같은 예방대책부터 산업의학전문의와 전문의료기관 설치와 같은 치료대책이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농어촌지역의 보건소, 보건지소, 민간의료기관에서는 농부증에 대한 치료를 전문적으로 할 수 없으며, 장비 및 예산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장비와 인력 대책뿐 아니라 도내 의료원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강현욱 지사께서는 농부증을 앓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학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전국뿐 아니라 도내에서도 아동에 대한 학대와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아동학대 및 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책과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시설 및 치유기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북도 2003년도 아동학대 상담 및 처리결과에 따르면 243건의 신고와 39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학대사례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방임, 유기 등 그 형태도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학대 발생 장소로 73%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으며, 학대자 역시 82%가 부모로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학대받은 아동들을 위한 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설보호를 받는 아동은 학대아동의 17%에 불과하며, 57%의 아동들은 그대로 가정에 보호되고 있어 학대아동에 대한 정신적, 정서적 치유 시설 및 프로그램이 없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증가는 아동인권에 대한 무지한 인식, 편모 및 편부 가정문제, 가정의 빈곤과 실직 등이 원인이며, 발생원인을 일시에 제거할 수는 없겠지만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확대를 위한 대책은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인권에 대한 부재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특별할 조처가 없는 한 계속에서 증가할 전망이므로 우리 도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과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쉼터와 심리치료시설 등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교급식문제의 심각성이 공론화되면서 학교급식에 안전한 우리 농산물이 쓰여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대세이며, 이러한 국민적 여론에 의하여 국무조정실은 이미 지난 해 12월 '학교급식개선대책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 지침으로 식재료업체 선정 및 관리 기준을 마련 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WTO협상 등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하여 농림부와 교육부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장려 및 직거래를 통한 염가공급방안을 시행방안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우리농산물 사용확대 방안을 2004년 2월까지 수립 시달토록 하고 있으며, 농림부는 학교급식용으로 지역산 우수 농산물을 사용토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각 부처가 학교급식을 위하여 자기고장 농산물 사용운동을 전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북학교급식조례는 국무조정실의 학교급식개선세부추진계획과 거의 일치되는 내용임에도 전라북도교육청은 이러한 지침과는 무관한 채 불가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데, 도대체 교육공무원들은 어느 나라의 공무원이고 누구를 위한, 또한 무엇을 위해서 복무하는 공무원들인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으며, 이러한 교육공무원들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교육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전북학교급식조례가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GATT 제3조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WTO의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토론이 있었고 오히려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WTO체제 안에서 우리 농산물을 지켜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임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GATT 제3조제8항(a)호에 "제3조의 규정은 상업적 재판매를 위하거나 상업적 판매를 위한 물품생산에 사용되지 않고 정부용으로 구매하는 물품의 정부기관에 의한 조달을 규율하는 법률, 규칙 또는 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북학교급식조례에서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학교에 현물 또는 식재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 것은 결코 상업적 판매를 위한 것이 아니며, 이것은 국민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는 농산물에 대하여 유지되는 보조금의 성격을 띠기에 농업협정 제13조에 따라 WTO협정에 반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육청은 본 조례가 '지정판매업자' 조항을 둔 것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배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남의 경우 역시 학교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지정판매업자의 선정'을 조항으로 두고 있으며, 국무조정실 계획에도 식재료업체 선정 및 관리기준이 교육부 지침으로 마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교육입니다. 학생들에게 안전과 건강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교육의 일환인 학교급식이 그 목표를 위하여 자격조건을 갖춘 식재료업체들을 선정함은 너무도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전라북도교육청 문용주 교육감께서는 이제라도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 효력정지신청과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 무효확인청구를 즉시 철회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취학대상 장애인은 총 2,583명이며, 이중 도내 학교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수는 전체의 38%인 991명입니다. 물론 장애아동의 특수한 조건에서 특수학교 및 시설을 선택하기도 하겠지만 장애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은 자신감을 획득하고 사회성을 체득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또한 일반학생들에게도 장애아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평등하고 동일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취학대상 장애인 아동 중 유치원은 3%, 초등학교 71%, 중학교 36%, 고등학교 5%만이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특수학급 내지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미취학아동들이 18%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성을 초기에 습득하는 유치원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일반아동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이 시기 장애아동들은 일반아동들과 함께 교육받고 생활하는 조건이 가장 열악함을 알 수 있으며, 초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높으나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적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부모의 반대를 이유로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설치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나 이를 설득하는 것이 바로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합니다.

특수학급뿐 아니라 통합학급 운영에 대한 계획 역시 확대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특수학교의 교육자료가 시대에 맞지 않는 것들이 다수이기에 이에 대한 예산확대가 필요합니다. 특수학교에 대한 시설과 교육자료 및 도구에 대한 지원확대와 특수학급 설치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확대 및 가산점 부여, 특수학급 교사 채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사전교육 노동법과 산업재해보상법 의무화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불명예스럽게도 한국은 세계 산업재해발생 1위 국가입니다. 1년에 1천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이내 목숨을 잃고 있으며,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대규모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하는 빈곤층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하고 비정규직 양산정책으로 인해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라 현장취업을 앞둔 실업계 고교생들에 대한 사전교육과 준비가 철저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현장실습 사전교육에는 직업윤리, 산업재해 보상 및 노동관련법, 세법, 성교육, 대인관계 및 예절, 소비자 교육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취업담당교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 중 산업재해 보상 및 노동관련법 교육이 형식적이거나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예비노동자인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취업담당교사가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노동관련법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아야만 자신의 권리와 안전을 지킬 수 있으며, 나아가 건강한 노동문화 정착에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일반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절교육, 성교육처럼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도 노동법 교육을 의무화, 일반화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욱 도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