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임미선 의원 발언
지금 도에서 저희가 조직하고 관리하는 다른 기타 위원회의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가 강원특별법뿐만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운영을 위해서, 제4조를 보시면 제3조 각 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협의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가 이것을 컨트롤하고 조직하고 관리하고 그런다기보다는 자생적인 협의회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히 초창기에 인원 동원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덜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3차 개정안을 앞두고 더 중요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가시적인 움직임이 덜한 상황이고, 그리고 위원님들로 구성된 분들이 각계 분야별 전문가이고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신 분들이라서 우리 김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입법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 서로 소통하고 안을 더 제안해 주실 수 있는 위원님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적인 조직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염려하시는 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