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임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관현 위원장님,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임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11일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는 각계각층의 지원과 도의 행정력, 그리고 도민들의 염원이 하나로 모여 이룬 성과였습니다.
이듬해 6월 8일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본격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시대가 열리며 그동안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었던 4대 규제가 완화되고 미래산업을 견인할 다양한 특례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회부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비롯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는 가운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과정에서 마련되지 못했던 특별자치도 추진과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특별자치도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안의 목적을, 안 제2조와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와 추진범위를,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범국민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방분권을 보장받고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도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