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고석원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정길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라북도 발전과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현욱 도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새로운 전북건설을 위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토지개발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의 유치와 대기업 공장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는 등 역동적인 전북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느끼며 서해안시대 전북도민의 희망과 꿈의 전당인 효자동 새 청사에서 2백만 도민을 대변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먼저 강현욱 지사님께 해양수산 및 환경오염분야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원자력발전소는 국가기간산업으로 국가발전의 근본인 에너지 공급에 기여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은 원자력발전을 대체할 에너지원이 없는 것이 현실이며 그만큼 원자력이 차지하는 에너지 비중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한 그 중요한 원자력발전소가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환경오염원으로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온배수로 인해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줄포만 양식어민들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 조사중에 있으므로 결과에 따라 부분보상은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부분보상을 대가로 생활 터전을 잃어가는 어민들의 생계는 어려워지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생을 유지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상대대로 이어온 삶의 터전과 생활습관을 갑작스럽게 바꾼다는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과거 완전보상을 받아서 이주를 하여 새로운 생활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례를 들어 볼 때 방관만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정원수 하나를 옮겨 심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린 나무는 뿌리에 흙을 조금만 붙여서 심어도 잘 살고 나무가 크면 클수록 분을 크게 떠야만 잘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한 사람이 있으면 전북도에서는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해서 삶의 터전을 가꾸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과 지도에 관심을 갖고 길잡이가 되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체 어장 개발 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피해어민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6년부터 영광원자력발전소에 6개 원자로가 가동되면서 원자로터빈을 식히기 위하여 사용한 냉각수가 데워진 상태로 배출하기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부안군, 고창군의 앞바다는 죽음의 바다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원자로 냉각수로 사용하고 배출되는 물의 양이 하루에 3,500t이며 그 냉각수에 의한 가장 심각한 환경변화는 바닷물의 온도 상승을 들 수 있는데 원자로터빈을 식혀 바다로 배출한 곳의 해수의 온도가 평균 8. 5C가 높다고 합니다.
바닷물은 0. 5 C만 상승해도 생태계가 변화되는데 1일 3,500t의 온수를 영광원자력발전소가 수명이 다하는 약 50년 동안 계속 배출 누적되어 그 주위에서 맴돌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한 '사리'때의 바닷물의 이동거리는 18∼20km이고 '조금'때는 이동거리가 4∼5km밖에 이동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천혜의 황금어장인 칠산 앞바다 근해어장이 황폐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4호의 환경오염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보면 환경오염피해는 공해의 특질 즉 공해피해의 간접성, 누적적 피해발생, 가해행위와 피해발생의 시간적 격차, 가해자 특정의 어려움, 피해범위의 광역성, 피해과정의 입증곤란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가 현실로 배상을 받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판례는 이러한 입증을 완화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개연성이론인 것이다 라고 판결하고 있고 더욱이 환경보전법상 허용된 기준치 이내라도 피해가 발생한 이상 원인과 피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 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기도 하며 특히 대법원 2003년 6월 27일 선고에 의하면 원자력 발전소 가동으로 발생되는 온배수 배출은 환경오염에 해당한다라고 명백하게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영광 원자력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하여 환경훼손 부담금을 요구하여 그 부담금으로 대체 어장 개발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는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장에게 당연히 환경훼손부담금을 요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업무태만이라고 생각하며 요구하지 않은 사유와 앞으로 환경훼손부담금을 요구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복분자, 경관농업, 장류특구사업 지정에 관한 정부지원시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따른 특구를 지정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말하며 이 제도는 그간의 지역경제 발전대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의 수립이 어렵고 모든 지역을 획일적으로 개발하는 등 산업화에 중점을 둔 개발전략으로 인한 중복투자,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개발능력을 키우는 노력이 미흡한 데 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쟁력 있는 사업의 발굴과 자율적인 재원확충으로 차별화된 특화발전전략을 선택 추진하도록 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로 지정되고 나면 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과 시장원리의 정착으로 사업의 결과까지도 자치단체가 책임지는 풍토가 조성되고 자율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기업가적 투자마인드를 이용한 각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하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12월말 전국적으로 14개 시ㆍ군에서 17건의 특구지정 신청이 되었고 2004년 12월 30일 열린 제1회 특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고창의 복분자산업 및 경관농업, 순창의 장류산업, 순천의 국제화교육, 대구 중구 약령시한방, 남제주군 마라도 청정구역 등 6개 지역을 분야별로 지정하였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핵심은 재정지원이나 세제혜택이 아니라 시ㆍ군의 특성화분야개발사업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각 지자체의 특성 있는 개발을 위하여 개별법에 적용되는 규제를 차등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지자체에서 특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신청한 규제특례사항은 개별법의 적용보다 특구에 대한 규제특별법의 적용을 우선함으로써 해당지역의 규제를 완화 또는 강화하기로 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고창을 중심으로 한 복분자산업 및 경관농업과 순창의 장류산업분야를 중점 육성 발전시키도록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특구라는 유인을 가지고 세계화를 통한 외자, 민자유치, 지방채발행 등 특구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자율적으로 조달하여야 하는데 지사께서는 향후 지정된 3개 분야 특구에 있어서의 재원조달 방법과 성공적으로 특화 발전시킬 수 있는 개발전략 또는 사업계획을 구상해본 일이 있으시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을 보면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일등도민운동 추진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지원함으로써 일등도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도민의 의식개혁, 지역사랑, 신뢰사회의 조성, 도민의 기상을 역동적, 진취적으로 진작시키는 등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일등도민운동 실천을 위하여 매년 지원한 예산을 보면 2003년에 4억5,500만원, 2004년에 9억9,200만원, 2005년도에 10억1천만원으로 어려운 도 재정 상태에서도 매년 예산이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4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일등도민운동 추진협의회 운영지원에 1억7,100만원, 일등도민운동 기획홍보사업비 지원에 3억2,400만원, 일등도민운동 14개 시ㆍ군 협의회지원에 2억4,600만원, 일등도민운동 민간단체 사업비지원에 1억7,800만원이며 그 세부내역을 보면 도 추진협의회 지원금 1억7천만원 중 약 절반인 약 8천만원이 인건비로 집행되었으며 기획홍보비 지원금 3억2천만원은 전라북도 언론사 광고비로 집행되었고 14개 시ㆍ군 협의회 지원금 2억4천만원은 14개 시ㆍ군에 평균 1,700만원을 지원하여 인건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일등도민운동 추진사업단 보조사업비, 여러분 뒤에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죠. 첨부서류.
거기에 보시면 62개 단체에 적게는 1백만원부터 많게는 5백만원씩 보조하고 자부담금을 합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그 효과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사업비 지원계획을 보면 2억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151개 단체에 사업비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7월 11일에서 7월 22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현욱 지사님!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과 첨부자료를 보시면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세금을 내고 있는 도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선심성 예산도 이쯤이면 극에 달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정신운동으로 승화하고자 한다면 단체당 1∼2백만원씩 나누어주는 선심성 예산집행은 그만두시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님께 학교 인근에 설치된 이동통신 기지국의 전자파 유해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동통신 기지국 전자파 유해성에 대하여 인터넷 검색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통신 기지국의 전자파는 인체에 유해합니까?
예, 아주 유해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동통신 기지국이 인체에 해가 없고 무지의 산물이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치고 이동통신 기지국 근처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담배도 10년 전에는 폐암, 식도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짐작은 없지만 증거가 없다고 해서 유해성이 항상 논란되었듯이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듯 몸속에 있는 철을 교란시키고 생식활동이나 생체리듬 등에 관여하는 주요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최대 82%까지 감소시켜 두통, 만성피로, 심장발작, 백혈병, DNA변형 등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 추세가 전자파 기준이 강화되고 우리나라도 2002년 1월 1일부터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지국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유해한 것이라고 판정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최규호 교육감님!
본 의원이 2004년 8월 19일자로 작년입니다, 도교육청에 학교주변 이동통신 기지국 현황을 요구하였던 바 9개가 학교 인근에 설치된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동통신 기지국은 동네 주민의 공동시설이며 주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지국을 학교 인근 100m 이내에 설치할 때는 도교육청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교육청이 동의하였는지 아니면 설치하는 것을 전혀 몰랐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005년 금년에 7월 4일자로 2004년도와 똑같은 자료를 요구하였던 결과 2004년 작년보다 3개교가 늘어난 12개교가 설치된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최규호 교육감님! 본 의원은 2004년부터 이동통신 기지국의 전자파 때문에 자료요구도 하고 질문도 하였습니다마는 도교육청은 이동통신 기지국이 늘어나는 것을 수수방관한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미래 우리나라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