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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강대희 의원 구정질문

215회 제1본회의200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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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욱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매화향기 그윽한 봄이 오는 길목에서 도정 및 교육ㆍ학예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도의회에 들어와서 3년 동안 도정 및 교육행정을 바라보고 느껴보았을 때 매우 애석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백만 도민이 합심하여 출범시킨 참여정부도 두 돌을 맞이하였고 3년이 경과된 민선3기 강현욱 지사의 도정을 뒤돌아봤을 때 잘 되어가는 것보다 잘못 되어가는 것이 많아 매우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도정의 현안인 새만금사업, 동계올림픽 유치, 김제공항 건설, 부안 방폐장 문제 등은 우리 도민의 소외감과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주민의 갈등까지 불러왔지만 그 누구도 앞장서서 화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전북의 현실입니다.

다행히도 태권도공원 유치와 LG전선 이전 등은 도민들에게 앞으로 한가닥 희망을 보여준 대목이라 하겠지만 아직도 깊은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의 국정방향이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중앙집권시대에서 지방분권시대로 변모하고 성장과 규제보다는 복지를 위해 분배위주에 많은 관심을 두고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도민들의 가치관이 흔들리거나 혼선이 와서는 가야 할 방향을 잃게 될 것이므로 2백만 도민들은 정신을 가다듬고 심호흡을 크게 하여 변화와 혁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때 풍요로운 전북의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 도민이 혁신을 위한 의식개혁에 앞장서 올해는 전북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지사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유치와 교통망 확충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2005년 3월 2일 통과되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1∼2개를 광역자치단체에 이전하고 이와 관련한 특화분야의 관련기관 5∼10개씩 묶어 총 180여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킴으로써 혁신도시와 연계하여 조성케 함으로써 지역마다 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윤곽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중에는 구체적인 공공기관 이전기준과 원칙이 정하여질 것으로 보여지며, 4월 초에는 이전기관과 대상지역을 확정하기로 정부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모든 공공기관을 우리 도에 유치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겠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않은 만큼 지금이야말로 전북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공공기관 유치대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의회 및 정치권과도 긴밀한 협조를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사께서 공공기관 유치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연결교통망 구축방안에 대하여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의 자립화를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활력을 최대한 활용한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로써 현재 전국 10개지구 중 전라북도에는 순창군의 장류산업특구, 고창군의 복분자산업특구, 경관농업특구, 익산시의 한방의료연구단지특구 등 4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 지구는 규제완화로 투자가 활성화되어 지역주민의 고용효과와 지역경제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특구의 브랜드 가치를 최대한 활용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신활력사업비, 행정자치부의 지역경제활성화사업비, 산업자원부의 기술개발비, 중소기업청 지역혁신사업비 등 정부 부처의 각종 지원예산 확보가 용이해짐으로써 투자확대와 연구개발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도민들은 생각하고 도정에 많은 신뢰를 보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으로 지사께서는 이러한 지역의 경쟁력 있는 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발굴하여 특구지정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지정받은 특구에 사업비가 조속히 책정되어 지원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간 소외되고 낙후된 남북권 개발 및 지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도의 개발사업이 서북권역 집중 투자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인접 광주광역시와 교통이 편리한 관계로 자본과 인력이 계속 유출되어 최근 10년 동안 23%의 순창군의 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낙후된 남북권역 안배차원에서라도 중앙에서 앞으로 3개년에 걸쳐 국비 105억원이 지원되는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중 프로젝트사업인 순창군 장류특성화 지역혁신사업이 산자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 특성화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교통망이 좋지 않아 순창 생활권이 광주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이를 전주권으로 흡수하기 위해 국도27호선 순창∼운암간을 2010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앞당겨 완공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섬진강 영상벨트조성사업은 전라북도 순창군을 비롯한 5개 시ㆍ군과 전남 5개 시ㆍ군을 지역별, 테마별 영상벨트와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남원의 혼불문학 배경지, 민속영상촌 조성, 진안의 데미샘 주변 길따라 조성, 장수의 가상전투 및 병영체험장 조성, 임실의 전통민속장터 개발, 순창의 빨치산 무장투쟁 현장복원과 장군목∼향가간 자연생태지 복원 등 문화영상과 연계된 섬진강 권역의 전통문화 자산을 널리 알려지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여가활동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많은 관광객을 유치시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임에도 추진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움만 더해 갑니다. 더군다나 2005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용역비 10억원이 삭감에 따라 사업효과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뿐만 아니라 3개 도가 협의한 사업인 만큼 다음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 본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지사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사이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앞으로 몇 개월 후에는 현 청사부지에 대해 문화재 조사와 발굴이 시작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용역비 하나 없는 막연한 추진계획에 불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감영과 관련한 고증자료를 얼마나 찾았으며 과연 복원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여 추진했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214회 제2차 임시회에서 최진호 동료의원께서 5분발언에서 밝혔듯이 복원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전라감영을 국가문화재로 지정 국책사업으로 책정하여 원상복원으로 추진함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생각과 추진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상징하는 효자동 신청사가 금년 6월 입주를 앞두고 마무리가 한창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공사기간 공종별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완벽한 공사 마무리와 품질관리에 역점을 두어 완벽한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과 감리기간이 맞지 않아 전문적인 감리가 없이 일부 공사가 이루어질 상황에 있어 사전검토가 있어야 할 부분이며, 제214회 2차 임시회 5분발언에서 백인숙 동료의원께서 밝힌 신청사 개방관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도민들의 건의ㆍ민원 등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 어떤 보완을 취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뒤따라야 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사는 국가주요시설로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설계도서가 완벽하게 변경 수정되어 전산화될 것으로 사료되나 신청사 건립에 따른 제반사항을 기술한 도청및의회청사건설백서를 발간하여 기록 보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떠한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사건설추진단 인원은 15명으로 현재 진행 중인 여러 공정의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반영한 설계변경, 관급자재 구입, 행정절차 이행과 관련기관 협의 등 공사 마무리 업무도 벅차다고 판단되는데 청사이전업무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사관계는 많은 물동량 운반은 말할 것도 없고 중앙부처까지 연계하여 전자, 통신장비도 함께 움직여야 하는 어려운 작업입니다. 지사께서는 지금이라도 차질없는 이사를 위하여 청사이전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사에 필요한 물품 및 사무가구는 책상 등 5종으로 수량 1,500여개를 19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조달청에 의뢰해서 관급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수료 지급을 하면서 조달로 구입한 물품이 무조건 저렴하고 우량제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품은 상호 호환성이 있어야 하므로 그 사양기준에 의거 일괄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업자를 정하고 품질검사는 시방기준에 의하여 엄격히 한다면 좀더 성능이 우수한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전에는 조달품이 일반 경쟁물품보다 우수하다고 무조건 관급을 하였지만 국제화된 지금은 그렇지 않으므로 관행을 탈피하는 것이 바로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입찰방법으로 물품구입시 조달청의 경우보다 20∼30% 정도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또한 지역업체도 참여시켜 지역경제활성화와 사후관리에도 용이한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청사 물품구입을 일괄 경쟁입찰방식에 대한 지사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소방장비실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오늘날 소방환경을 보면 도시발달과 건축물이 고층화, 지하화, 그리고 위험물질 및 연료사용량의 증가 등으로 매우 위험하고 복잡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소방인력과 현대화된 소방장비를 필수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의 소방장비 보유실태를 보면 고가차를 포함하여 총 368대로써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이 142대로 38%이며, 16년 이상 되어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은 43대로써 1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 화재가 발생하여 초등 진압시 사용되는 펌프차는 150대 중 10년 이상 노후된 펌프차가 105대로써 60%를 차지하고 있어 그 성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24시간 긴급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소방장비들이 노후화하여 긴급출동하여 화재진압시 문제가 발생한다면 고귀한 인명손실은 물론 재산상 피해가 보다 더 크게 발생할 것입니다. 소방장비 분야는 다른 어느 투자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최고의 성능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특별교부세가 금년부터 폐지하여 노후소방차량교체계획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 보강계획을 보면 2009년까지 210억원으로써 매년 4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사께서는 소방장비 현대화에 대한 계획과 보강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께 교육ㆍ학예행정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교 노후교실 및 급식시설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건물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총 6,360개동 중에 25년 이상된 건물이 2,020동으로 32%를 차지하고 35년 이상된 노후건물은 1,301동으로써 22%를 차지하고 있어 전북의 교육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고 부실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실로 35년이 된 건물이라고 한다면 목재의 경우는 거의 수명이 다했으며, 조적조로 건립하였다 해도 부식이나 균열이 진행되어 붕괴위험성마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간 전체예산의 10%에 해당되는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을 교육정책에 투자했음에도 전북의 교육당국에서는 환경개선에 무관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마저 갖게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노후학교 건물에 대한 증개축 계획과 학생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은 초ㆍ중ㆍ고등학교 498개교에서 20만4천여명의 학생들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학교 급식시설에 대하여는 많은 투자를 하여 390개 학교에서는 쾌적한 환경에서 급식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20%정도인 78개교 6만8천여명의 어린 꿈나무들이 조립식건물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급식시설에 대한 개선의지와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시설공사 감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시설공사를 파악해본 결과 전북체육고 이전 신축공사 등 1,250억원의 예산으로 12교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사감리는 교육청 시설담당 공무원이 직접 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각 공정별로 품질 및 안전관리를 의무적으로 책임감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책임감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교실은 그 어느 공사보다 철저한 품질과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현황을 보면 책임감리대상인 100억원 이상 되는 공사는 물론이고 나머지 학교 신축공사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감독업무를 대신하고 있어 감리업무 소홀로 인한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부패방지 차원이나 감사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학교시설공사 감리업무를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적법하게 수행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감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제14대 교육감으로 취임한지 7개월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선거 당시 교육비전에서 밝힌 50개 공약사업에 1조8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현재 공약을 이행하는데 금년도에 5% 정도인 923억원의 예산반영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15건은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임기 내 공약사항을 완료하려면 수많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여 창조와 사랑의 교육, 학교행정을 펼칠 것인지 걱정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의 공약사항에 대해 획기적인 예산확보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그 방법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공약사항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정 및 교육ㆍ학예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