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정근 의원 발언
위원 일단은 시민들하고 연관되는 사업들이 우선시돼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15쪽 공통 29번에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미부담 사업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24년 본예산 기준으로 13개 실·과, 총 29건, 501억 1,900만 원이고 2025년은 11개 실·과, 총 30건, 558억 5,800만 원 규모의 시비를 부담하지 않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2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령시는 매년 추경까지 포함해서 1조 3,000~4,000억 규모로 재정이 운용되고 있는데 시비 미부담액 규모가 올해 본예산 기준 11개 실·과, 30건, 총 558억 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2024년 501억 원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런 시비 미부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