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334회 제4농림수산위원회2025-02-12

김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도내에서도 시군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실천하고 있으나 도 단위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장려와 참여를 통해 건강을 지키며 동시에 환경도 지키는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 보조금 지원에 제5호를 신설하여 쓰레기 담으며 걷기, 국토대청결운동 등 환경 정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명시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을 통해 쓰레기를 담으며 걷는 활동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건강한 주민의식 고취에 도움을 줘 청정강원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일부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