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승순 의원 발언
위원 아까 박윤미 위원님께서 개방형 얘기할 때 행정국장님께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조 제2항에 보면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3조에도 독립성이 나와 있어요. 제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사 독립에 관한 문제, 그리고 기관장, 임명권자에 의해 우리 감사위원회 공무원들은 2년 내에 순환보직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성 같은 경우, 자치감사 규정 제4조에 보면 전문성의 강화 해 가지고, 제47조 제4항에 “임용권자는 감사공무원이 감사역량을 축적하여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3년 이상 근속기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3년 근무하는 감사공무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확보 안 된 상황에서, 그런 조직상의 한계가 있고, 또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30년가량 우리 도청 공직자로 살다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아까 박윤미 위원님께서도 베스트 공무원을 했다고 할 정도로. 감사라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는데 청렴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감사위원장이나 감사위원회에 저희들이 누누이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온정주의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제 식구 감싸기, 많이 들어보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