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유창희 의원 구정질문
음은
다음은김병윤의원
김완주 지사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촉구노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올 여름 부안군 계화면을 중심으로 서해안 일대에 벼줄무늬잎마름병이 발생하여 농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해 정도가 심각한 부안군을 포함하여 6개 시군에 걸쳐 피해규모가 1,931농가에 총 면적이 3,144ha에 달해, 당초 추정한 피해액 172억원(쌀 9,315톤)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한 원인은 최근 이상고온현상으로 동절기 평균기온이 약 2℃ 상승함에 따라 애멸구의 월동량이 증가하여 생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온갖 방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줄이기는 역부족으로 이는 불가항력적인 기상재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규정상 자연재해로 인정하는 게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직접 보상지원은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뒤늦은 공동방제지원과 농지규모화사업자금의 이자감면 내지 상환유예 등 간접지원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러한 지원도 3개 시군에만 국한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의해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UN산하 협의체인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 연설을 통해 UN 반기문 총장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촌 재앙에 대해 경고한 바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때늦은 무더위에 열대야와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하여 농작물과 시설물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 농정당국이 농업재해에 대한 인식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업은 자연의존도가 매우 높은 산업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농어가의 경제적 손실이 매우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수준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재해는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우박, 서리, 조해, 설해, 동해, 병충해, 기타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업용시설, 농경지, 농작물 및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합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상재해가 매년 빈번하고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온대성 기후가 점차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되고 있는데도, 현행 법률규정으로는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는 “이상고온”을 농업재해 범위로 포함시킨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년이 넘게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개정법률안을 검토한 국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이상고온에 의한 피해지원과 냉해 등 다른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지원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써, 현행법상 농업재해의 정의에 저온현상에 의한 피해인 “냉해”를 예시하고 있으므로 그 반대현상인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를 정의규정에 추가로 예시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상고온에 의한 농작물, 가축 피해는 건조, 가뭄 등의 피해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상고온만을 분리한 피해 입증 및 법적용이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개정안 입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상고온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 근거 확립 및 피해양상, 피해산정기준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선결되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답변한 농림부 차관의 생각과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해답은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농도인 전북도는 “이상고온”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피해양상 및 피해산정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라도 실시했어야 하는데 전북도는 이렇게 계류 중에 있는 법률안의 통과를 위하여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지사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피해양상과 피해산정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전북도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 자유화로 인해 우리 농어업의 기반이 잠식되고 농어가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WTO체제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농어업재해에 대한 지원은 농어가의 경영과 소득안정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을 포함시킴으로써 여타 다른 자연재해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농어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올해 개정된 농업재해보험에 대하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해마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재해로부터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뿐만 아니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제도로써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농가의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 1월에 개정된 농작물재해보험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 가능한 자연재해의 범위는 호우·태풍·우박 및 동상해 등으로 당초 우윤근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던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가 빠진 채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올 7월에 개정된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재해보험 대상농작물을 일부 과수(사과․배․포도․감․감귤․복숭아)와 밤․참다래․자두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번 벼줄무늬잎마름병 사태처럼 벼와 같은 농작물도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농작물재해보험법의 개정을 위한 검토나 금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순창-무주-영동 간 동부산악철도 개설 추진대책입니다. 어제 건교부는 국가기간교통망 제1차 수정계획안(2000∼2019)에 대하여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호남․영남․충청 간 주민화합 및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되었던 광주-무주-영동 간 동부산악철도사업은 국가간선철도망계획(2000∼2019)에서조차 반영되지 않아 해당 시군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동부산악철도사업은 중남북 내륙지역의 물류수송망 구축 및 지역균형발전과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광주-담양-순창-남원-장수-무주-영동 간 내륙산악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해당 시군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제안한 동부권개발사업에는 포함되었으나, 지사 공약사항 중 지역도시환경분야에서는 물론 동부권균형개발사업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그나마 새만금-김천 간 동서횡단철도는 지사 공약사항으로 남아 이번 수정계획 확정안에서 전주-김천 구간이 계획노선으로 변경되어 반영되었으나, 내륙산악철도는 검토조차 되지 않아 순창을 비롯한 장수, 무주 등은 과거는 물론 앞으로도 교통의 오지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7대 의회에서 강현욱 전 지사님은 본 사업에 대한 강한 추진의지를 피력하셔서 지역주민들은 그 약속과 의지를 굳게 믿고 있었는데 사업추진은커녕 실행의 의지조차 없어 보여 실망이 매우 큽니다. 지리산과 덕유산 등 2개의 국립공원이 있어 수려한 외관을 자랑하는 이 지역은 웰빙(well-being)과 로하스(LOHAS)시대에 청정관광자원을 활용한 개발전략이 필요한 곳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친환경적 교통수단인 철도를 개설한다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효과는 물론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할 것입니다.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기간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내륙산악철도 사업에 대한 의견과 금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참조
국가
국가소병래의원
균형발전의 일환인 완주․전주 혁신도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혁신도시는 선도기관인 한국토지공사를 비롯한 13개기관 이전에 따른 6,500여명의 가족이 이사를 하기 위해 2005년부터 7년간에 걸쳐 마무리할 계획으로 야심차게 추진한 대규모 정책사업입니다. 당초에는 토지공사 본사 이전에 따라 전국에서 제일 모범적이며 명품도시로 조성하여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혁신도시의 공간범위가 2개시․군이 걸쳐 있어 이전기관의 배치, 도심의 분산․조정 등에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최근에는 편입부지 보상가와 물건조사 하는데 협조가 되지 않고 원주민이 삶의 터 보전 주장과 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액 요구 등으로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농지전용, 실시설계승인 등 행정적 처리가 앞으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100% 협의 매수가 되지 않으면,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착공이 계속 미루어지게 되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설로 인해 그간 도 행정조정 능력에 의문점과 걱정이 앞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토지나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적정가격을 책정하여 보상을 할 것으로 사료되나, 전주․완주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차등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주민들과 마찰을 보이고 있는 보상에 따른 세제감면과 원주민 이주대책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혁신도시 단지 내 도로는 자체 개설되겠지만 호남고속도로 연결과 전주․완주와 연결하는 도로망은 어떤 재원으로 누가 주체가 되어 개설할 것인지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혁신도시 건설에 전북개발공사가 상당지분을 참여한다는데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려도 되고 입니다. 토지공사나 개발공사에 도내 지역업체와 각종 건설자재 생산업체를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촌진흥청 이전계획에 따라 같은 계열인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이나, 농업인력개발원 등도 인근에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며, 농업관련단체(4H,농촌지도자 등)에서도 도내 혁시도시 인근에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데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혁신도시가 전주․완주 행정구역에 걸쳐 있어 학교의 학군, 각종 세금, 인허가, 청소 등 여러 부분에서 서로 다른 제도 적용을 받게 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불출석의원
(3인) 김진명 김희수 김윤덕
병윤
김병윤서명의원
임동규
박순
박순속기사
안지은 최윤옥 조은아 선택 다운 0 일괄 다운 인쇄 sns 공유 -->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