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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윤미 의원 발언

334회 제5기획행정위원회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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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윤미입니다. 행정국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신 대로,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책임자로서 공무원의 부정ㆍ비리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회계감사, 직무감찰 등을 엄정히 수행해야 한다, 또 회계질서와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감사위원장 후보를 개방형직위로 외부에서 공모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직자 중에, 승진을 해서 감사위원장을 임명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외부에서 할 수 있을까?’ 하고 법을 좀 살펴봤더니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어떤 특수한 지위를 고려했기 때문에 강원특별법이 일반법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 적용돼서 상위 효력을 갖고, 그래서 강원특별법에 따라 반드시 개방형직위로 공모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고 돼 있더라고요, 맞죠?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